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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안내, 뉴질랜드 비자지원센터뉴질랜드의 비자정책을 서술한 문서.
원칙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외교공관에서 비자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비자지원센터[1]라는 별개의 기관에서 비자 발급을 대행한다.
비자지원센터는 시드니, 런던 지점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며 나머지 국가에서는 보통 대행업체와 파트너쉽을 맺어 운영한다. 한국 지점의 경우 VFS Global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별개로 운영된다.[2]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입국자들의 뉴질랜드 입국 가능 여부는 뉴질랜드 이민부[3], 뉴질랜드 관세청[4] 소속 출입국 심사관들이 결정한다.
2016년 이후로 영주권을 제외한 모든 비자는 전자 비자로 바뀌었으며, 영주권의 경우 여권을 뉴질랜드 비자 지원 센터나 이민성으로 보내면 여권에 라벨을 붙혀서 신청자에게 되돌려준다.
만약 여권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새 여권을 사용할 때 구 여권을 같이 소지해야 증명하기 쉬우며, 만약 여권을 분실했다면 이민성에서 라벨을 새로 받아야 한다. ETA로 입국했을 경우 여권과 입국신고서에 확인 입국 도장을 찍어준다.
비자 목적에 맞지 않은 일을 하거나 비자 유지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경우 비자가 취소되며, 추방 절차에 들어간다. 비자 박탈로 추방되었을 경우 향후 3년간 뉴질랜드 입국이 금지되며, 차후 뉴질랜드에 재입국할 때는 무비자 혜택을 받지 못하며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추방 경력이 있습니까?” 라는 신청서의 질문에 네라고 표시해야 한다.
2. 난이도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뉴질랜드의 비자발급은 이웃 나라인 호주나 한국인들이 이민으로 많이 가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영국에 비하면 상당히 쉬웠다.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테러리스트나 사회 공격의 표적이 될 확률이 지리적 특성상 적기 때문이고, 또한 남반구 끝에 위치한 섬나라이다보니 오는 이민자들이 호주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캐나다와 달리 육로 국경이 없다는 점도 작용되었다.
무엇보다도 뉴질랜드인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호주 등으로 나가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할 노동 인력이 부족해서 뉴질랜드 정부에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 공백을 매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한화 5억원 이상의 돈이나 대학 졸업장, 자격증만 있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고 2000년대 들어서며 9.11 테러 등으로 까다로워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정 이상의 기술이나 학력, IELTS 성적만 있으면 쉽게 비자와 영주권을 내주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비자 정책이 매우 까다로워져서 현재는 뉴질랜드 비자 발급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 학력, IELTS 성적 외에도 요구 사항도 많아졌고 커트라인도 높아졌다.
미국 비자와 동급으로 까다로운 호주 비자에 비하면 여전히 난이도가 낮지만, 뉴질랜드 내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이를 자국민들에게 먼저 티오를 내주려는 정부의 정책도 있고 또한 뉴질랜드가 영국과 호주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고 이 때문에 비자 발급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진 ‘유학 후 이민’ 역시 뉴질랜드에서는 한 때 학력만 가지면 영주권이 나올 정도로 쉬웠으나 현재는 가능은 하지만 난이도가 상상 이상으로 높아져, 잡 오퍼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
또한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테러 이후 노동당 정부에서 이민정책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뉴질랜드 역시 국경을 조금씩 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1. 비자 발급 절차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서울에 있는 뉴질랜드 비자지원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비자 신청은 오직 이 곳에서만 받고 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은 원칙적으로 비자 접수 신청을 받지 않음으로 반드시 이 곳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VFS Global은 뉴질랜드 외에도 영국, 호주, 캐나다의 비자신청업무도 대행하고 있다. 당연히 사전 예약은 필수이며, 입장 시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불가능하다. 즉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서 미국 비자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또한 사전 예약이 필수인데, 워킹홀리데이 시즌이 다가오면 비자 신청자가 늘어남으로 예약이 잡기가 어려우니 최대한 그 시즌을 피하거나 이른 시간 대에 예약을 잡는 것이 좋다. 비자 신청서는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서를 발급받아 비자지원센터에 접수를 하면 보통 관광비자는 15일에서 18일 이내, 그 외의 비자는 1~2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되어 여권과 함께 보내진다.뉴질랜드 정부는 영주권 이외에 비자는 전부 전자화시켰음으로 비자 라벨 대신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편지나 이메일이 온다.
뉴질랜드 입국 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입국심사관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원칙적으로 뉴질랜드 정부가 비자를 승인하면 신청자의 신상정보에 비자 승인 사실이 이민부와 관서청 전산망에 떠야 하지만 간혹 지연 등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 이메일이나 레터를 보여주면 까다로운 절차 없이 입국심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접수 자체는 비자지원센터가 하지만 최종적인 심사는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한다. 대한민국에서 접수된 신청서는 뉴질랜드 이민성 베이징 사무소로 보내져 심사가 진행된다.
뉴질랜드 이민부의 일처리가 상당히 불량하기로 유명하다. 가장 많은 비자신청자들이 불편을 겪는 순간이 비자갱신을 할 때인데, 비자 갱신을 할 때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 이전 신청때와 동일한 여권을 제시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비자 만료 기간 전 여권이 만료되어 새 여권을 신청한 경우 비자 정보 내의 여권번호 및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걸 업데이트 시켜놓지 않거나 잦은 에러로 여전히 구 여권 정보가 비자 정보에 적혀있는 경우가 의외로 잦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이민성에 전화해서 재차 확인을 해야 한다.
2.2. 입국 심사
입국 심사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덜 까다로운 편이지만, ETA 도입 이후에는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관광객 심사는 덜 까다로운데 비자 소지자 심사는 더 까다로워졌다.보통 입국 거부가 되는 가장 흔한 케이스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지 않는 케이스인데, ETA로는 취업이나 노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입국하려는 입국자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 이 경우 2차 조사에 들어가는데, 미국, 영국처럼 SNS를 뒤져보거나 하지는 않으나 상당히 강도높게 조사한다.
특히 뉴질랜드 입국 심사관들은 입국자가 입국신고서에 적은 뉴질랜드 내 체류 주소로 직접 전화를 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했다면서 뉴질랜드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의 집 주소[5]이거나 일터 주소, 일터에서 제공되는 숙소 주소 등 입국자가 ETA의 본 체류목적을 어길만한 정황이 포착되면 입국을 거부하고 추방 절차에 들어간다.
다른 종류의 비자 소지자들도 까다롭게 조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많이 걸린다. 특히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아시아 유학생들이 2차 심사로 끌려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3. 비자 종류
3.1.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
뉴질랜드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할 목적인 입국자들이 발급받는 비자. 원칙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받은 사람은 이민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하려고 시도하면 안 되며, 영사나 이민부나 관세청 심사관들은 비자 신청자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놓고 이민의도를 보인다면 비자 발급을 거절해야 한다.다만 미국, 영국과 다른 점은 뉴질랜드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뉴질랜드 입국 후 이민 비자로 체류 신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단 이건 형식적인 얘기이고, 학생이나 관광으로 입국 후 영주권 등 이민 비자 신청은 불가능에 가깝다. 비이민 비자에서 이민 비자로 비자 상태를 바꾸려면 취업 비자가 있어야 한다.
영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잡 오퍼, 즉 뉴질랜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할 상황이 되는 지 유무이다.[6]
3.1.1. 관광(Visitor Visa)
뉴질랜드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입국자들이 받는 비자. 9개월간 뉴질랜드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최소 2년까지이다. 이 중 학업은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 관광 비자인 만큼 일은 할 수 없다.한국인들의 경우 대부분 사증면제 혜택을 적용받음으로 사용할 일이 없는 비자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ETA를 부자격자는 아니지만 뉴질랜드 이민부에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라고 권유하는 케이스다.[7]
- 뉴질랜드 혹은 다른 국가에서 입국을 1번 이상 거절당한 경우
- 뉴질랜드 혹은 다른 국가에서 비자 규정 위반 등으로 추방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범죄 기록, 특히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10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재범한 기록이 있는 경우
또한 ETA로 입국하려다가 거절당한 경우에도 다음 방문 시 관광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입국 거부당한 사람들 대부분은 출입국심사관들에게 다음에 비자 받아 오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보통 개발도상국 국민이 아니라면 쉽게 발급된다.
3.1.2. 환승(Transit Visa)
뉴질랜드 내 국제선 환승을 위한 비자로, 뉴질랜드와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들은 환승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ETA 발급 역시 면제된다.단 ETA 신청 가능 국민이라 할지라도 오클랜드 국제공항을 통해 환승할 경우 ETA를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환승용 ETA가 따로 발급되며 환승용 ETA로는 공항 밖을 나갈 수 없다. 만약 일정이 변경되어 공항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항 내에서 관광용 ETA를 신청하여 다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3.1.3. 학업(Student Visa)
뉴질랜드에서 3개월 이상 학업을 하려는 입국자가 발급받는 비자. 뉴질랜드에서는 ETA나 관광 비자 모두 3개월 이내의 학업은 허락하나, 그 이상의 학업은 반드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과거에는 학교 입학만 증명이 되면 쉽게 허가를 내주었으나 현재는 많이 규정이 까다로워졌다. 입국심사대에서 2차 심사로 진행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학생비자 소지자들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학생비자 신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뉴질랜드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입학증명서
-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및 안정적 가정환경에 대한 증명서
- 재정증명서
- 리턴 티켓 및 복학할 교육기관의 재학증명서
6개월 이상 학업할 경우 흉부 엑스레이 및 결핵검사를 받아야 하며, 범죄경력증명서(Police Certificate)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비도덕적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사관을 통해 비자 사면(Waiver)를 받아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New Zealand Visa Application Centre[2] 이유는 호주와 영국에만 뉴질랜드 이민부, 뉴질랜드 여권 사무소 지국이 있다.[3] Immigration New Zealand[4] New Zealand Customs Services[5] 단 친척, 지인이나 민박 업소일 경우 본인이 설명해야 한다.[6] 이민, 비이민을 구분하지 않는 국가조차 유학만으로는 영주권을 못 받는다. 이는 한국 비자 역시 마찬가지다.[7] 이렇게 이론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국 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권유해 사실상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점은 미국의 ESTA와 비슷하다. 하지만 호주 ETA는 입국 거부 시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라고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