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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52:26

빈센트 반 고흐 위작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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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단3. 위작 의혹4. 진상5. 재판

1. 개요

파일:dthumb-phinf.pstatic.net.jpg

원작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 (Landscape with Carriage and Train in the Background)>. '비온 뒤 오베르의 풍경'이라고도 불린다. 진품은 러시아 푸시킨 미술관에 전시중이다.

파일:external/pds19.egloos.com/e0006522_4d2695fe10949.jpg

문제의 서병수의 진품 주장 그림이다.

2007년에 한국인 서병수가 자신이 빈센트 반 고흐의 진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큰 화제가 된 사건으로, 진품이라고 주장한 그림은 위작이었고 해당 그림은 220억이 넘는 투자 사기에 이용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에서 대형 전시회까지 열었을 정도로 스케일이 큰 대국민 사기극이었기 때문에 재판까지 열려 진범까지 확정했으나 진범이 도주하여 결말이 나지 않은 사건이기도 하다.

2. 발단

2007년 7월 고흐의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의 진품을 가지고 있다는 한국인 서병수[1]라는 사람이 등장해 러시아의 푸시킨 미술관에 전시되는 동명의 그림은 가짜라고 주장해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서병수는 해당 그림은 자신의 조부가 한국 전쟁 때 모 외국인 여성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여성이 마릴린 먼로가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크나큰 화제가 되었다.

서병수는 그림이 위작이 아니냐는 논란에 철저하게 검사했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까지 동원한 러시아 국가내각위원회를 비롯, 모두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2] 일본에서도 진품 인정을 받았는데 당시 야쿠자들까지 동원하여 이 그림을 팔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하며[3] 진품 인증을 위하여 해외 여러 나라까지 가서 감정받은 비용만 해도 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그림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2월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 특별전시장에서 공개됐는데 오로지 이 그림 1개만 전시되었음에도 입장비가 1만원이었으며 보험료만 해도 1000억원이고 현재 값어치가 3억 달러(현재 약 3500억)에 달한다는 설명이 붙었다. 특히 이 작품은 고흐가 죽기 1달 전에 그린 사실상 유작인 데다 고흐가 그렸던 180여점의 수채화 중 실재와 진품 여부가 공인된 거의 유일한 작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 말고도 러시아 에르미타시 미술관은 물론 일본이나 아랍 부자들이 백지 수표까지 내겠다는 제안을 할 정도로 구입 의사가 쏟아지고 있다는 소문에 이번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결국 전시회는 크게 성공했다.
소유주는 그림을 한국에 남겨두고 싶었지만 3500억에 달하는 값 때문에 한국에선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국의 어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나 너무나도 엄청난 값에 지역 의회에서 반발해 무산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2010년 COEX 전람회 이후 특별한 소식이나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 일간에 중국에 초고가로 팔렸다는 얘기도 돌았다.

3. 위작 의혹

물론 모작 혹은 위작이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러시아 국가내각위원회나 고흐 학회 등에서 진품으로 감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은 거진 다 서병수의 주장이고 한국의 여러 미술 관계자들도 진품으로 인정했다는 것도 거진 다 서병수의 개인적인 컨택으로 이루어졌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
2010년 12월 2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 그림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주삼 前 삼성 리움미술관 수복실장[4]은 "이 그림에선 망점[5]이 보인다. 이건 보통 회화에선 전혀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런 것들은 아마도 종이에 인쇄한 데다 무언가로 약간 칠한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김동식 전시 커미셔너는 "그림이 150년 전에 생산된 스코틀랜드산 저급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망점은 얇은 종이 다섯 겹을 하나로 가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반 고흐 작품들에 관련해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반 고흐 미술관의 문제의 작품에 대한 레조네를 보면 서병수가 언급한 구입 경위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반 고흐 미술관에서 인정하는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의 진품은 러시아의 푸쉬킨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나와있다.

서 씨의 주장과는 달리 이 작품은 한국에서만 크게 화제가 되었지 해외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당시의 해외 기사를 찾아봐도 이 사건을 다룬 기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4. 진상

시간이 좀 지난 2015년에 이 작품이 위작임이 드디어 밝혀졌는데 감정을 통해 밝혀진게 아니라 작품의 소유주와 변호사가 220억대 사기죄로 구속당해서 밝혀졌다는 점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고 서병수는 그냥 내세우는 용도의 사람이었으며 실제 사기를 주도한 사람은 전씨와 그 변호사 조씨였다.

이후 보도된 기사와 시사매거진 2580의 특집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 전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이때 조씨가 변호사로 선임되어 무죄를 받아내 아는 사이가 되었다. 한편 2007년 전씨는 서병수를 내세워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을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전시회를 열었고 앞서 서술했듯 각 나라의 정부와 왕실 등에서 백지 수표를 주겠다는 등 수많은 러브콜이 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곳에도 팔지 못했다고 한다. 이 작품을 팔아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던 전씨는 결국 투자 사기를 벌이다가 2008년에 고소당했고 이걸 조씨가 몇 번이나 도와주면서 둘은 장기간 자금거래 끝에 가족만큼이나 가까워지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씨도 채무가 불어 결국 조씨도 사기에 참여하는 원인이 되었다.

전씨는 조씨와 공모해 70대 이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6] 2010년 전씨와 조씨는 피해자 이씨에게 접근했고 위조 서류와 위의 고흐 전시회 등의 영향으로 이씨는 전씨가 자산가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7] 그렇게 이 둘은 몇 년 동안 이씨의 신뢰를 쌓은 후 "일본에서 수천억원대 자금이 들어오는데 경비를 지원해 달라"며 이씨를 속였고 2011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406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 227억여원을 가로챘다. 여기서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이 한 번 더 요긴하게 쓰이는데 이씨가 의심하려는 기색이 있을 때마다 전씨는 저 작품을 보여주며 "저것만 팔리면 전부 변제 가능하다"고 안심시켰다고 하지만 이후에도 작품이 팔리지 않자 전씨는 이씨에게 담보라면서 추사 김정희의 글씨, 혜원 신윤복의 산수도, 박수근의 정물화 등을 보내 주면서 자신이 빚을 갚지 못해도 이것을 팔면 50억원은 될것이라고 설득했다. 물론 이것도 전부 위작이다.[8]

결국 3년만에 이씨는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걸 눈치채고 이 둘을 고소했다. 이씨는 이 일로 집안 재산뿐만 아니라 지인과 친척 돈까지 날려 버려서 이씨의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고 화병으로 쓰러졌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숨을 거뒀을 정도라고 한다. 고흐의 작품이 위작이라는 것도 이때 밝혀졌다.

기사, 시사매거진 영상

5. 재판

2015년 전씨와 조씨, 공범 이씨[9]가 기소되었다. 조씨는 끝까지 자신도 전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전씨는 2006년부터 무자금 상태였는데 이를 모를리가 없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공범 이씨는 서류 위조 및 범죄수익 은폐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았다. 피해액에 비해 형량이 높지 않은 것은 저 둘도 전씨에게 수억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한다.

주범 전씨는 영장이 나온 직후 도주했으며 잡히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다.

[1] 전직 부산광역시장이자 부산진구 갑 국회의원 서병수와는 동명이인이다.[2] 그동안 이 그림은 푸쉬킨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서씨의 그림이 진품이라면 러시아는 이걸 교묘히 베낀 위작을 60여 년이나 전시했다는 희대의 개망신을 당하는 셈이라 국가까지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하게 되었다는 게 서씨 측 주장이다.[3] 싫다고 하던 소유주 앞에 야쿠자들이 분위기로 협박하자 칼을 꺼내 이 그림을 찢겠다고 엄포를 놓자 야쿠자들이 창백해져서 알았다면서 다들 뒤로 물러났다고 월간 중앙에서 소유주 대리인으로 나온 서병수 인터뷰의 내용.[4] 따로 복원연구소를 차리고 독립했다.[5] 프린트 위에 덧칠한 작품에서 나타난 현상이다.[6] 예전 기사에 의하면 사채업자라고 한다.[7] 실제로는 수산업자였으며 몇 번의 재판 끝에 과도한 채무를 얻은 상태였다고 한다.[8] 시사매거진에 의하면 이씨는 고소 이후 자신이 받은 작품을 전부 감정을 맡겼는데 감정사가 몇개는 그림 값보다 액자 값이 더 비쌀 거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9] 물론 피해자 이씨와는 다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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