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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야
2.1. 직업의학 (산업의학)2.2. 환경의학
3. 취업 및 개원4. 협력하는 사람들5. 관련 법령6. 관련기관


직업환경의학과(職業環境醫學科)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OEM)[1]

1. 개요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공식홈페이지에서는 직업환경의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2]
이 기사에 인터뷰이로 나온 현직 의사에 따르면 한국의 직업환경의학은 1980~1990년대에 빗발치는 산업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의학과에서 독립했다. 이 의사는 직업환경의학을 직업 및 환경으로 인한 인체손상과 질환을 방지하는 예방의학과라고 설명했다.

1995년에는 "산업의학과"로 시작했으며 환경의학을 강조하며 2011년 "직업환경의학과"로 이름을 바꾸었다. 초창기 인정의 제도에 의해 예방의학과의 세부 분과인 산업보건 전공자와 일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포함되었으나, 현재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수련해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인정된다. 수련기간은 4년이며 매년 30명 내외의 전문의가 배출된다.

수련기간중 1, 2년차에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의 임상과에서 수련을 받는다. 3, 4년차에는 직업병, 특수검진, 업무관련성 질환에 대한 내용을 수련받게 된다.

원래 예방의학에서 독립한 만큼, 예방의학임상의학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흔히 '직환'으로 줄여 말한다.

2. 분야

2.1. 직업의학 (산업의학)

Occupational medicine / industrial medicine

직업보건(occupational health)은 직업인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학문과 활동을 말하며, 노동과 노동환경에 관계된 건강 문제를 다루는 분야이다. 1950년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 공동위원회에서는 직업보건을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작업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유해물질 노출의 위험을 통제하고, 근로자가 그 직무에 적합하도록 배치하여 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1995년 ILO/WHO 합동위원회는 직업보건의 새로운 정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골자는 1950년의 정의와 비슷하나 모든 직업인을 위한 것이어야 함이 강조되었고, 목적에 있어서도 보다 사회적, 문화적이며 경영체계의 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이 강조되었다.

대표적인 질병 분야로 산업재해, 직업병이 있다. 과거에는 소음성 난청과 진폐증, 직업성 암과 중독성 질환 등의 직업성 질환을 주로 진단하고 관리한다. 넓은 의미로는 직업성 질환과 비직업성 질환을 포괄하여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며, 최근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인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개인적 소인과 여가활동, 직무 스트레스, 근로 시간, 야간 근무 등도 관리의 범위로 생각한다. 이 학문은 근로환경개선 활동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환경의학에 대한 비중은 적은 편이며, 직업의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문의 과정의 가장 중요한 수련 내용은 직업보건(또는 산업보건)이다. 직업환경의학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직업환경의학은 의사에 의한 의료활동이므로 보건의 범위가 좀 더 넓다고 하겠다.

직업보건은 다시 예방과 보상의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예방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적 토대를 구축하여 뒷받침하고 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가지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을 비롯한 전문성이 이 2개의 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2.2. 환경의학

Environmental medicine
우리 주변 환경에 포함된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진단 및 치료한다. 새집증후군, 내분비교란물질, 어패류 섭취로 인한 중금속 중독, 폐광지역의 주민 건강, 석면노출로 인한 환경성 암의 발생 등의 환경성 질환을 다룬다. 응급의학이나 기타 임상의학에서 급성 중독의 처치를 주로 다룬다면 직업환경의학에서는 급, 만성적 노출에 의한 영향 평가,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기초학문 연구에 중점을 둔다.

3. 취업 및 개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연봉 범위가 꽤 넓다. 국책 연구기관이나 대학, 민주노총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의가 많아 연봉의 범위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HD현대중공업 등에서는 회사에 채용하는 산업보건의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더 선호한다.[3]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배타적 권리[4] 때문에 일부 병원급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봉 범위가 넓으므로 어느 수준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적은 연봉이라도 고용안정성이 유지되는 공공 기관 선호도가 높다. [5] 하지만 특정 정책에 따라 수요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처우가 결정되는 과 특성 때문에 2020년대에 들어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서 신규 전문의들은 갈 곳이 애매해지고 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회사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일부 병원과 검진센터 등에서 기업에 대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방문하여 박리다매식 검진을 하기도 한다. 종합검진 판매를 위한 유인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일시적인 연봉상승이 관찰되기도 한다. 내, 외부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의 방식 및 관련 인력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외 검진센터에서 외래 진료,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는 의사가 있으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통증이나 미용성형쪽으로 개업하는 전문의도 꽤 존재한다.

4. 협력하는 사람들

5. 관련 법령

6. 관련기관



[1] 올바른 번역은 "직업및환경의학"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직업환경의학은 비문으로 "직업의 환경"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로 오해될 수 있다.[2] http://www.ksoem.or.kr/?c=11/13[3] 노동조합의 영향이 강할수록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4]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음[5] 2011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월 평균 1,400만 원 급여에도 잘 오지 않아서 채용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