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년 2월 8일 보배드림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된 사건.
민법 제844조 친생추정 법의 개정 여론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2. 상세
글쓴이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8살 쌍둥이 딸과 3살 딸을 키우고 있는 딸만 셋을 둔 40대 가장으로, 당시 37세(1985년생)인 아내가 10살 연하(1995년 11월생)인 남자 노래방 도우미와 2022년 2월경[1]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강원도 원주시(現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로 새 살림까지 차리자 이혼 소송을 했다. 그런데 소송 결과 이혼이 성립되긴 했으나 이혼 확정 날짜가 12월 14일이었는데, 아내가 11월 16일 상간남의 아이인 넷째 딸을 낳다가 폐색전증으로 잘못되어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혼 성립 고작 일주일 전인 2022년 12월 7일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글쓴이는 산부인과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아내 대신에 아이를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자신이 아닌 상간남의 아이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거부했고, 이에 산부인과는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아기를 데리고 있으며 처치곤란한 상황을 겪다가 결국 12월 28일, 산모의 법적 남편인 그를 아동유기로 신고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글쓴이의 예상대로 친자불일치로 떴으나 시청에서도 글쓴이에게 연락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시청에서도 사정을 듣고 차마 글쓴이에게 떠맡길 수는 없었는지[2] 아이는 12월 29일부로 일단 시설(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맡겨진 상태였으나 민법 제844조 친생추정 법 때문에 글쓴이에게 친생부정 이전에 출생신고 의무가 부여된 상태이기에 글쓴이는 법적인 조언을 받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다.
3. 법적인 부분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민법 친생추정의 원칙
어이없어 보이는 사건이지만 현행법(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친생추정)"라고 되어 있어 이 아이는 법률상 남편인 글쓴이의 친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피해자가 아이와의 친자불일치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친부인 상간남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민법 친생추정의 원칙
법적으로 친자불일치를 인정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 아동유기죄로 조사받고 있어 재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와중에 아이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친생부인의 소 등 다른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다. 소송을 낸다 해도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고 비용도 든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친자 검사 등 과학 발전이 있기 전 혈연 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하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으로써, 오늘날에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혈연 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피해자를 동정하며 걱정함과 동시에 '과학 기술이 발달된 현재는 쓸모가 없는 말도 안 되는 법'이라며, 상간남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다.
아동유기죄의 경우 이혼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점이지만, 아내가 판결이 가리키는 이혼 확정 날짜 전에 사망해 사별, 아내 입장에서 그는 명백하게 평생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한 법적 배우자였으므로[3][4] 무혐의가 되기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이혼이 성립해 남남이 된 후에 아내가 죽었더라도, 아니 아예 죽지 않고 살아있었더라도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아이라면 법률상 남편(이었던 사람)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양육은 몰라도 친생부인 소송을 해야 하는 현실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을 것이라는 게 더욱 복장터지는 요소다.
어떤 뉴스 보도에서는 떨어져 산 지 1년 가까이 되었다면 사실상 이혼이니 상간남의 아이는 아내의 유족이 키워야 한다고 했으나, 피해자에 의하면 아내는 부모형제가 전혀 없는 천애고아였다고 하니 정말로 곤란한 상황이다. 애초에 아내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아이를 데려갔을 테니, 글쓴이가 이토록 곤란해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친생부인 소송까지 피할 수는 없었겠지만 데려가 키우라고 강요받고 아동유기죄로 고발까지 당하지는 않았을 거다.
피해자에게 출생신고를 그저 독촉하기만 한 지자체의 태도도 타박을 받고 있다. 물론 지자체도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유일하게 출생신고를 해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산모의 법적 남편인 그뿐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자식인지 아예 정보가 전혀 없는 기아(棄兒)라면 모를까, 가족의 신원이 확실한 아이라 공권력이 알아서 해줄 수도 없었다.
정말 혹여나 만약에 상간남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서 아이를 맡으려 했다 해도, 이 사람이 출생신고를 대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이의 엄마에게 남편이 있어 명백한 법적인 아버지가 있는 상황이고, 불륜남에게는 인지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의무나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 명백한 자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 해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며,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도 없다.
심지어 인지라는 것도 일단 출생신고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아이 엄마는 이미 죽어버렸으니 출생신고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분노한 법적 남편이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만 유령 아동으로 붕 떠버린 채 진퇴양난. 이런 상황 속에 무턱대고 상간남 본인이 데려가서 키웠다면 극단적으로 말해 유괴범으로 몰렸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최소한 상간남이 이런 식으로 인간의 도리를 다했다면 피해자의 태도 역시 달랐을 수 있겠지만...
출생신고를 한 후에 대책을 찾는 게 법적 절차다. 출생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이 되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능한 생후 1달 내로 신고해야 하므로 지자체는 아이를 위해 원칙을 지켰을 뿐이다. 일단 생후 12개월 이내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허용되어 있지만, 아동 인권을 생각하면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최대한 빨리 출생등록이 되어야 한다. 지자체 관계자도 '가슴이 터지도록 답답하겠지만...', '만약 피해자가 출생신고를 한다면 (친생부인을 한다 해도) 자녀나 누군가가 피해자에 관한 서류를 떼었을 때 아이가 있었다 사라졌다는 기록이 평생 남지 않겠느냐?'라며 그의 심정을 이해해 주고는 있다.
이 사건이 화제를 모아 친생추정 법의 시대착오적인 면이 부각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법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시군청에 DNA 검사 자료를 제출해서 호적을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들이 완비가 되면 소송이라는 불편한 절차를 안 거쳐도 훨씬 더 간편하게 호적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 변재일, 백혜련 의원이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친생부인의 소'이다. 아내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것을 안 남편이, 또는 자신이 법적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것을 안 아내 본인이 법률상 부자관계를 아님을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청구 소송과 달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데[5],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사건본인의 이름으로는 'OOO의 아이'라고 적고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출생일, 출생지, 성별, 몸무게 등 신체적 특징을 부기하여 사건본인을 특정하면 된다.#
4. 전개
4.1. 가출 후 사망까지 아내의 상황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자세한 상황이 드러났는데, 글쓴이의 죽은 아내와 생전 가깝게 지낸 지인의 언급에 의하면 상간남을 남친이라고 소개해 지인의 집 방 한 켠에 신세지며 살았는데 허구헌 날 상간남이 "나만 낳자고 했어!? 너도 낳고 싶다고 했잖아!"[6]라는 식으로 크게 싸웠고[7] 그 후 아내가 임신 8개월 쯤에 쓰레기 버리러 간다는 핑계로 나가더니 그 길로 짐을 다 싸들고 야반도주했다고 한다.
현재 상간남은 잠적 상태이며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 수사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당연히 출산 당일에도 산부인과에 안 나타났다고 한다. 심지어 애인이었던 피해자의 아내가 자신이 도망친 사이 죽은 것도, 아이가 태어난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라고 피해자 아내 지인의 언급을 통해 확인이 되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간히 먹고 살고 있다는 근황이 있으나 구체적인 아르바이트 직업과 현 거주 지역은 안 밝혀진 상태이며, 언제 또 도주 생활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취재와 조사가 시작되면서 주변인들의 증언이 잇달아 나왔는데, 평소에도 행실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이 터진 후 궁금한 이야기 Y 촬영일 기준으로 최근 행적이 밝혀졌는데, 지인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술집에서 50여만 원과 무전기를 절도한 전적도 있다고 한다. 업무 근태 관련으로는 얼마나 최악이냐 하면 상간남의 전 직장 중 1곳인 고깃집의 사장은 그의 상습 지각과 거짓말로 골치를 썩다 취직된 지 1주일 만에 해고했을 정도였으며, 문제가 생기면 도주와 잠적을 반복했다고 한다.
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를 이용해 먹어 단물만 빨아먹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는 등 여자 관계도 지저분했다. 글쓴이의 아내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이 정도면 악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상간남은 피해자의 아내를 구슬려 집의 금품들을 멋대로 가져가 버리고, 절도 물품들 중 피해자의 차량으로 사고를 내 과태료도 물게 하고, 아동 성추행 등의 민폐를 넘어선 만행을 저질렀지만 법원에서 '그 물건은 부부 공동 재산이다. 아내가 증여한 걸 받은 것이지 훔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무혐의가 나왔다.
피해자는 아내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인간의 애를 낳다가 죽은 것도 모자라 죽은 뒤에도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더군다나 아내는 상간남에게 갖다 바치느라 5천만 원에 달하는 빚까지 지고 이를 고스란히 남긴 상태였고, 이는 고스란히 이혼 소송 중이었던 남편의 몫이 됐다. 그나마 꼼짝없이 빚을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니고 상속포기를 하여 해결되기는 했지만, 진짜 채무자인 상간남이 자신이 싸놓은 똥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화 난다고 한다.
4.2. 시청의 대응
시청 측은 '아이는 시설에 맡겨 돌볼 테니 출생신고를 해 달라. 그 후에 친생부인을 하면 된다, 그 부분에 대해 법률 지원도 해드리겠으니 제발 좀 해 달라'고 설득하다가 결국 직권으로 등록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이 부분이 직권 남용처럼 보여도, 출생 신고가 안 되면 아이가 유령아동이 되어 그 어떠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당연한 대처이다. 법에는 유전자 이전에 불륜이든 뭐든 혼인 상태에서 아내가 자식을 낳으면 남편을 양육자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일단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줘야 시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으니 이들도 방법이 딱히 없었다. 물론 피해자와 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노할 만하다. 전형적으로 시대를 못 따라간 법인데, 유전자 검사 기술이 나왔기에 친자 확인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밝혀진 바로는 직권 등록은 안내 차원이었고, 강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가 나서서 피해자에게 독촉장을 몇 차례 보내고, 관할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가 난다면 지자체가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강제로 등록하게 된다.
결국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제작진과 함께 청주시청을 방문한 피해자는 "그게 압박 내지 협박이 아니면 뭐냐"라고 항의했고, 직권이 안내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담당 공무원도 침묵하다가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 사실 시청에서는 피해자의 허락이 없으면 아이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것이 현실이고, 사정해도 안되니까 압박했다고 볼 수도 있다.
4.3. 친생부인 소송
피해자는 2023년 3월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식이 유니세프에까지 알려지면서 여기에서 변호사를 지원해주었다고 한다.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게다가 친자불일치가 뜬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갖고 있기에 그걸 물증으로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면, 재판 일정을 앞당길 수 있어 보통 1년 정도를 기다려야 완료되는 재판을 몇 개월 정도만 기다려도 된다는 것이다.[8] 이 과정을 거쳐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걸 법원에서 인정 받으면 피해자는 상간남의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 상간남의 아이와 공식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가 된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죽은 아내의 혼외자[9]로 등록되어 시에서 직권으로 아이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가 이뤄진 후 양육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전술했듯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그런데 이것도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청주시가 피해자에게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부인의 소를 안내했는데 민법 제847조 2항에 따르면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을 청구하는 것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아이가 생존해 있을 때는 아이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아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갓난아기가 소송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소법원인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신청을 해서 대리인[10]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만약 아이가 아닌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해서 이 논리로 소송이 각하될 경우 피해자 글쓴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자치단체의 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
다행히 법원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인용하면서 청주시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4.4. 아동유기죄 불입건
"아내 혼외자 내가 왜 데려갑니까"...형사 처벌 안 받는다 - 2023.3.7 |
또한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는 이미 3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혼자서 힘들게 돌보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까지 책임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도 반영돼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5. 피해자의 근황
친생부인 소송에서 승소하고 아동유기죄조차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글쓴이는 "형사 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마냥 좋은 마음은 들지 않는다. 이제는 생부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생부에게 책임을 물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고도 법적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후로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언론 보도 이후 주위에서 격려와 위로가 쏟아져 힘이 됐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울증으로 고통 받으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는 근황을 전했다.#[11]
피해자가 승소하여 자기 아이도 아닌 아이를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떼어 내고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지만 그 후 앞으로도 피해자와 세 딸이 감당할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상술한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온 대로, 피해자는 아내와 결혼한 후에도 집안 사정 때문에 결혼식을 바로 올리지 못하고 쌍둥이 딸들이 태어난 후에야 결혼식을 올려서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아내에게 미안함과 측은한 마음이 든 상태였다. 그래서 상간남에게는 일방적인 증오심과 적대감이 든 상태임에도 죽은 아내에 대해서는 결혼식 당시에 생전의 아내가 축가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복잡미묘한 감정으로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거기다 엄마의 죽음으로 엄마를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쌍둥이 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노는 장면과 아직은 엄마 품이 있어야 하는 셋째 딸이 피해자의 다리에 기대어 엄마의 품을 찾으며 우는 장면은 아이들에게 엄마 품을 못 줘서 미안해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더욱 극대화시킨다.
5. 아기의 상황
이 사건에 대해 조명하는 거의 모든 방송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아기라며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다. 그저 태어나 보니 부모가 잘못된 만남으로 자신을 사생아로 낳아 놓았을 뿐인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더군다나 아직 말은 커녕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라 글쓴이와 달리 자신의 억울함과 사정을 호소하기는 커녕 그 자체를 알 수조차 없다. 무적자로 계속 남아있는 현 상황이 아이에게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아이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임시'로 맡겨져 있을 뿐,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무적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육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 보낼 수도 없는 상태다. 언제까지고 지금 맡겨져 있는 쉼터에 있을 수도 없다. 쉼터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개월이라서 이대로라면 생후 10개월인 2023년 9월 그곳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나가야만 하며, 이후로는 갈 곳이 막막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청에서는 만약 법원 판결이 길어지더라도 이번 사례를 예외로 보고 아이가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하지만 자신을 돌볼 능력이 전혀 없는 영아를, 보낼 곳도 맡아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 길거리로 내쫓는다는 것은 그냥 아기에게 나가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대로 된 양육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거나, 입양 기관에서 양부모를 찾아주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도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되는 건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분이라 이러한 절차가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무적자는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안 그래도 억울한 피해자에게 아이 입장까지 이해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겠지만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궁금한 이야기와 인터뷰한 아내의 지인도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며 '태어나 보니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이가 무슨 죄예요' 하고 이 사건 최대의 피해자인 아기를 동정하다가도 '내가 남편이라도... 차마 (그 아기를)데리고 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이다.
상술하듯 아이는 시설에 맡겨져 있고, 돌봐줄 가족도 없는 외로운 처지다. 글 쓴 시점 당시 아이의 법적 아버지인 남편은 자기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책임질 의사가 전혀 없어 출생신고조차 거부하고 있고, 친모는 이미 사망, 친부는 싸튀충에 찾는다 하더라도 아이를 키울 의지는 전혀 없어보이고 어떻게든 떠맡기더라도 그동안 보여온 행실로 보아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만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12] 속에서 결국 아이는 생후 3개월이 넘도록 이름도 없이[13] 혈혈단신으로 붕 떠버렸다. 그나마 예방접종 등은 제때 받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한다.
아마 계속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법적 고아로 자라거나 입양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무적자 상태로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럴 가망도 점점 절망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나이를 먹은 아이일수록 점점 입양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보육원이나 입양 기관에서는 생후 12개월 정도만 되어도 '연장아'로 분류된다.
아이가 어떻게 자라든 간에, 아이에게도 생모가 자신을 낳다가 사망한 사실[14], 자기를 태어나게 한 생부라는 인간의 끔찍한 행실, 생부와 생모가 서로 만나고 자신이 태어나게 된 과정이 차마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힘든 추하고 남부끄러운 경위라는 것 등등의 잔혹한 진실을 평생 모르는 게 약이라는 의견이 많다.
2023년 5월 3일, 청주지법에서는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청주시는 시 직권으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인 남편이 남의 자식인 상간남 소생 아이와 비로소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5.1. 아기의 근황과 입양 절차
하지만 2023년 5월 12일, 친생부인 이후로도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이 알려졌다. 누구의 자식이라고 출생 등록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죽은 글쓴이의 아내와 모자 관계가 확정되는 것인데, 이 여자가 남기고 떠난 5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자식이라는 이유로 고스란히 상속받게 되므로 과연 직권 등록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이렇긴 해도 가뜩이나 반년씩이나 늦어진 출생신고를 더 미룰 수 없어, 결국 시에서 직권으로 아이의 출생을 등록했다고 한다. 생후 6개월 만이었다.# 바꿔 말하면 친생추정 법과 아이를 책임질 생각이 없는 친부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6개월 동안 복지혜택을 못 받고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인권 침해를 당한 셈이다.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남편과 남편 소생의 자녀들이야 진작에 상속포기를 했지만, 포기 절차를 해줄 어른이 없던[15] 마지막 아이, 상간남 소생의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게 생긴 것이다. 빚 대물림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 민법도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 적용시킬 수 있다. 이대로라면 이 아이가 입양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다. 저런 귀찮은 혹이 달려 있는 아이를 그 누가 입양하겠느냐는 말이다.
이쯤 되면 차라리 기아(棄兒)라 아예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천애고아가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이다. 부모의 신원이 확실하더라도 오히려 그 때문에 자식이 이 정도로 비참한 처지가 될 정도라면 말이다.
한편 한때 법적 친부였고 아이 엄마의 남편이었던 남성은 배우자의 불륜남이자 친자를 외면한 생부를 방임 등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적 양육 책임도 묻기로 결정했다. 하긴 자신이 키우고 싶은 의사는 없더라도, 제 자식을 저 정도로 나 몰라라 하는 쓰레기를 보고 양심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나마 가정법원에 아기의 후견인을 선임을 요청한 뒤 그 후견인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법도 있다. 아이가 머물던 아동 쉼터 관계자가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후견인을 자처해 이 길이 실현되었다. 2023년 7월 31일 후견인이 신생아를 대리해 상속포기 소송을 제기했고, 8월 13일 청주지방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천만다행히도 태어나자마자 인생 저당잡힐 뻔한 아기는 빚의 굴레를 벗어나게 되었다. 입양의 걸림돌이 될 짐덩어리도 사라졌다.
후견인 A씨는 “나는 단기근로자이지만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후견인을 맡았다”며 “아이가 빨리 좋은 가정의 품으로 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 후 청주시청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 내 아이가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절차를 밟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출생 후 6개월만 넘어도 ‘연장아’로 분류돼 입양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2023년 5월부로 이미 생후 6개월이 되었고, 8월부로 어느새 생후 9개월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견인을 맡아준 단기근로자는 2023년 9월 딱 소송이 끝나자마자 갑작스럽게 해고당했다고 한다.[16] 아이도 전술했듯 더 이상 기존 시설에 있을 수 없는 시기가 된 23년 9월이 되자 시설을 옮겨 또다른 곳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더 이상 시설 관계자가 아니게 되자, 후견인도 더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고 그 이후로 아기의 근황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청주시는 아기를 다른 가정에 입양 보내기 위해 입양기관과 시기 및 절차 등을 조율했지만 이렇게 후견인이 사라지면서,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는 아기의 입양 절차는 또 지연됐다. A씨는 쉼터와 센터장 측에 “아이가 입양기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해고를 미룰 수 없냐”고 제안했으나 센터장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입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아동 쉼터의 센터장이 사실상 아이의 발목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누구를 위한 쉼터이고, 누구를 위한 복지냐”고 지적했다. 센터장은 아이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도 ‘원래대로 진행됐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의 마지막 보루가 되기 위해 자신이 위탁부모를 맡으려고 전문 가정위탁 교육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후견인 자격을 잃은 뒤 그는 아이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그나마 다행히 청주시에 따르면 아이는 후견인이 필요 없는 입양기관에 맡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이가 있는 장소나 넘어간 시점에 대해서는 공개가 거부되었다. 해당 아동쉼터 센터장도 “아동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없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아이의 신원이 알려지면 입양에 지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관계자의 입장에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일 수도 있다.[17] 그 이후 아이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1] 아이를 임신한 시점이자 새 살림을 차리기 시작한 시점이므로 상간남을 만나기 시작한 건 더 이전이다.[2] 피해자가 가해자인 상간남한테 원한이 잔뜩 쌓인 데다 자기 친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피해자인 글쓴이가 시청의 강제로 아이를 돌보게 될 시 힘 없는 신생아에게 어떠한 비극이 우려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니. 설령 물리적 폭력은 없더라도 친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부언니들에게 은연중에 차별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신의 출생 배경을 잘 아는 글쓴이 밑에서 자란다면 필연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알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도 더더욱 클 수밖에 없다. 본인도 '그 애가 우리 집에서 행복하겠느냐'고 쓴 판이니 말이다.[3] 이혼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다면 법원은 소송 종료 선언을 한다. 이혼은 일신전속적인 권리(그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한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그 주체만이 향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상속이 불가능하기 때문.[4] 재판상의 이혼 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 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이 종료된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5] 그러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한다 해도 당장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법 제47조에 의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6] 후술할 행적을 감안하면 임신 초기에는 애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자신을 가정적인 애인으로 가장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 진짜로 가정적인 애인이었다면 애인이 사망한 후에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우거나 키울 여건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입양시켰지 도주하고 모르는 일인 마냥 나몰라라하진 않았을 것이다.[7] 지인한테 아내와 상간남이 신세지고 있던 당시 예비 중3인 자녀가 옆방에 있었는데, 그 아이한테 심리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싸웠다고 했다.[8] 소 제기 후 1달 정도 지나고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보통 신청 후 한 달 내의 일자로 변론기일을 잡아준다. 잡힌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을 종결해줄 것 요청 시 판사는 사실 관계가 명확한 점을 고려, 2주 내로 판결 선고 기일을 잡아주고, 선고 기일에 인용 판결을 받고 2주가 지나면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즉 최대 빠르면 3개월 내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9] (생부가 인지하지 않는 한)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아이.[10] 아이의 친족이 특별 대리인이 되는 게 원칙이나 사망한 친모 측 가족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시청 공무원이 대리인으로 나서줘야 하는 경우이다.[11] 회사 사람들이 피해자를 배려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한 마디도 안 꺼낸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선 그것도 그것대로 심적인 부담이 들기 때문이다.[12] 부모 자격 없는 인간들이 아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다가 물리적 폭력이나 아사로 인한 사망 등 죄 없는 아이만 비극을 맞았다는 뉴스가 2020년대에도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남에게 입양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나마 있는 다른 혈육으론 남편의 적출 자녀들인 이부언니들이 있긴 하지만 성인이라면 모를까, 이쪽도 이제 겨우 8살, 3살로 아직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어린 나이라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세 딸 역시 엄마의 빈자리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는 모습이 연출되었다.[13] 편의상 태명이었던 "딱풀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뿐이다. 이런 아이를 위한 제도가 있긴 해서 2022년 1월 5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았지만 1월 18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될 때는 '(엄마)○○○의 아기'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그 누구도 이 아이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아서다.[14]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아이가 어머니가 자신을 낳다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접하면 자신이 어머니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죄책감을 많이 갖는 경우가 많다.[15] 남편이 자기 자식이 아닌 이 아이를 위해 대신 절차를 밟아줄 이유가 없었다. 당시 아직 출생신고도 안 된 상황이었고.[16] 소송이 끝나자마자 해고되었기에 기관장이 귀찮은 일을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불안정한 처지의 비정규직에게 귀찮은 일을 떠넘겼다가 귀찮은 일이 끝나자 내쫓아버린 게 아닌지 의심하는 여론이 생겼다. 후견인이 되어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으니 망정이지.[17] 아이의 입양을 바라는 양부모로부터 아이의 입양이 꺼려지는 이유는 입양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