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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9:25:33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서정범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87~2020년 대한민국의 젠더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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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colbgcolor=#ffffff,#1f2023>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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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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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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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fff>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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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7월 20일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의 위 사건에 대한 논평 발표
7월 21일 레진코믹스 집단 환불 및 탈퇴 사태
7월 웹툰 규제 찬성 운동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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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페미위키 설립
7월 28일 이화여대 미라대 반대 시위
8월 2일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
8월 25일 고스트버스터즈의 한국 개봉
티파니 광복절 욱일기 게시 사건
날짜 미상 갓건배 아프리카TV 스트리밍 시작
10월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건
10월 14일 82년생 김지영 출간
10월 21일 SJ레스토랑 불매운동 사건
11월 전국디바협회 트위터 계정 생성
11월 18일 강남패치 수사 종결
<rowcolor=#ffffff> 2017년
1월 24일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
3월 29일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7월 27일 서울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교사 논란
8월 5일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8월 8일 호주국자 등장
8월 30일 여성징병제 1차 청원
9월 파이널 판타지 14 메갈리아 분쟁
10월 3일 워마드 운영진 분열 사건
11월 6일 현대카드 성폭행 의혹 사건
11월 18일 유아인 사이버 불링 사건
11월 20일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
11월 30일 배성재의 TEN 작가 SNS 논란
12월 메갈리아 폐쇄
<rowcolor=#ffffff> 2018년
1월 29일 검찰청 내부 성추문
3월 5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3월 21일 소녀전선 K7 업데이트 연기 논란
3월 26일 김학규의 일러스트레이터 사상 검증 논란
4월 인벤 메갈리아 편파 운영 논란
2018년 소방관 여성비하 욕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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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서강대학교 인권 강연 논란
5월 16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5월 19일 제1차 2018년 혜화역 시위
5월 24일 2018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인권축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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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웹하드 카르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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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제4차 2018년 혜화역 시위
8월 5일 도전 골든벨 화이트보드 모자이크 사건
8월 21일 전자책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 출판 논란
8월 유흥탐정 개설
9월 5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9월 8일 네이버 카페 "당당위" 개설
9월 13일 구하라가 최종범을 폭행했다는 소식 보도
10월 6일 제5차 2018년 혜화역 시위
10월 15일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10월 17일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10월 27일 제 1차 제1차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
10월 29일 뉴스타파,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첫 보도
11월 6일 광운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결정
11월 13일 이수역 폭행 사건
11월 15일 산이 - 제리케이 디스전
11월 21일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11월 28일 숙명여자대학교 대자보 사건
11월 30일 YES24 한국 남성 비하 마케팅 사건
12월 8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회 통과
12월 22일 제 6차 2018년 혜화역 시위
<rowcolor=#ffffff> 2019년
1월 4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1월 8일 2019년 체육계 성추문 폭로사건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성평등위원회 린치 사건
1월 9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1심 판결
1월 28일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및 강간 약물 유통 의혹
2월 1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2월 12일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
3월 11일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
4월~10월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4월 18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2심 판결
4월 26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2심 판결
5월 9일 걸캅스 한국 영화 시장 개봉
5월 15일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5월 25일 워마드 청해부대 순직자 비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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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리얼돌 전면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8월 8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3심 판결
8월 27일 러브앤프로듀서 성우 교체 논란
9월 9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3심 판결
10월 2일 선문대학교 칼부림 사건
10월 23일 82년생 김지영 한국 영화 시장 개봉
11월 16일 게임계 페미니즘 사상검증 논란
12월 12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3심 판결
12월 19일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
12월 28일 설리, 구하라 혜화역 규탄 집회
<rowcolor=#ffffff>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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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트랜스젠더 숙명여자대학교 합격자 입학 반대 논란
2월 3일 크로노 아크 일러스트레이터 래디컬 페미니즘 논란
2월 21일 이천 경찰 자살 사건
3월 16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4월 17일 한국 페미니스트 명탐정 코난 사과 요구 사건
5월 10일 제 1회 안티페미니스트 집회 개최
7월 21일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8월 2일 가디언 테일즈 이벤트 대사 수정 논란
8월 11일 기안84 웹툰 '복학왕' 여혐 논란
8월 15일 서울시 코로나 19 구상권 동영상 논란
10월~ 네이버 웹툰 검열 논란
11월 12일 젠더 미디어 〈slap〉의 조용한 학살 동영상 논란
11월 19일 비동의간음죄 녹취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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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단3. 경과4. 사건 이후5. 참고자료
5.1. 학생자치단체의 내부 논의5.2. 총여학생회의 무고 기소에 대한 반응5.3. 당시 교내에 뿌려졌던 찌라시
6. 같이 보기7. 관련 문서

1. 개요

2006년 11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일어난 성폭행 무고 사건이다.[1] 정확히 말하면 서정범 교수를 무고한 것은 무속인 권모씨이고, 경희대학교의 서울캠퍼스 총여학생회는 사건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징계를 주장하다 결국 해당 교수의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여성주의 단체들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객관적 판단 없는 여론몰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내고 무죄추정의 원칙의 부재를 통해 여성계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폭력성을 여과없이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총여학생회가 서정범 교수에게 저지른 행위는 인격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2. 발단

2006년 11월 14일, 38세의 여성 무속인 권모씨가 수필가이자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인 80세의 서정범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일이 있었다. 권모씨는 서정범 교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증거로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는 테이프(녹음기)와 정액 샘플을 제출했다.

서정범 교수는 한국 무속 문학의 권위자였으며 연구 중 무속인 권모씨에게 자문을 구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권모씨가 서정범 교수에게 연정을 갖고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고소한 것이다.

경희대학교 당국은 사건 경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으나 총여학생회총장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살포하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통에[2] 교내 총여학생회가 주도한 시위가 메이저 신문에까지 보도되자 결국 학교 측은 서정범 교수에게 2007년 1월 30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3. 경과

하지만 직위해제 결정을 전후한 시점부터 이미 총여학생회가 진상이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섣불리 이슈화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이 문제로 교내의 학생자치기구 간에 논의가 이루어졌다(아래의 참고자료 참조).

결국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고(그러니까 짜깁기) 원본은 권모씨의 자택에 보관되어 있었다. 거기다 정액 샘플마저도 조작이었다. 2월 26일자로 서정범 교수는 무혐의[3] 처분되었고 이번엔 권모씨가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4] 무고죄로 기소된 무속인 권모씨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섣불리 서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던 총여학생회는 꽤 큰 비판을 받았으며, 서 교수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렇게 되자 총여학생회는 3월 5일, "경희 구성원께 총여학생회가 진심을 담아 드립니다" 라는 장문의 성명서를 냈다. 그러나 '사과' 대신 '진심을 담겠다'는 애매모호한 표현과 '독이 든 사과' 로 표현하는 말장난을 통해 이들은 빗발치는 사과 요구를 사실상 묵살, 일축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경희대 총여학생회 성명서 전문

경희구성원께 총여학생회가 진심을 담아 드립니다.

'진심'을 담는 다는 것은

한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지난 어느 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술잔을 망치로 깨는 퍼포먼스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성추행의 근본원인은 바로 폭탄주에 있다'며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흐려놓은 그 말도 안되는 행위를 보면서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당이 당사를 내놓고 천막당사를 사용했던 것을 보면서 저런 정치쇼에 속을 국민이 아직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이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회자 된지 스무날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기간이 저희에게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마냥 답답하고 두려웠기에, 그 어느 때보다 기나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질타와 비판의 목소리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했고, 많은 분들의 지적대로 '경솔한 행동에 대한 사과'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어떻겠느냐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치인의 '나몰라'처럼 잘못을 해놓고도 책임지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 때도 있었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밤새워 토론하고 몇 시간을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글을 올리고는, 또 몇 시간을 모니터 앞에 앉아서 조마조마 했습니다.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스무날을 그렇게 보내면서, 들었던 생각은 '진심'이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론에 몰려서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마음을 거짓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소위 '물타기' 같은 행위 역시 진심과는 거리가 먼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면서도 마음 한 켠으로는 '모든 학우분들과 직접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으련만'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새어나오는 것을 느낄 때면, 때로는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협소하게 느껴집니다. 부디, 저희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뿐입니다.

사과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교수님에 대한 사과가 없다.' '섣부른 기자회견에 대한 사과가 없다.'

그 동안 저희들의 글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에게도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는 총여학생회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이후 총여학생회 불신임과 사퇴, 여론의 뭇매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면서도,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는 '사과'를 두고, 저희들이 몇날 며칠을 고심했던 이유는 그 '사과'가 저희 총여학생회를 비롯해서 경희 구성원 모두에게 '독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의 의견이 '경희대 총여, 사과 안하기로..'와 같은 머리와 발이 잘린 상태로 전달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의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총여학생회는 경희대 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움 받을 곳이 없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이 확연하게 밝혀져도 이 사회에서 성폭력피해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거나, 사건 자체가 사실로 밝혀지기 어렵다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사건해결을 지원받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알고 있는 총여학생회는 성폭력 사건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마지막까지 돕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학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사태를 막고, 누구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총여학생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원칙과 진심과는 별개로 이번 성폭력 사건은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며, 이후에 판결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무게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이 사건을 접수했던 처음의 마음과 원칙을 버리지 않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폭력 사건판결에서 균형 잡힌 시각은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균형 잡힌 양팔저울을 기대하기란 너무나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현장범이 아닌 이상, 대부분 '증거 불충분'이란 이유로 패소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이겨내는 것도 모자라,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게 조심하지 그랬냐' 등의 피해자 책임론에 휘말리게 됩니다. 성폭력의 모든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달려있으며, 이 증거입증 과정도 9가지가 맞더라도 단 한 가지가 모자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합의된 성관계'아니냐는 공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MBC PD수첩의 '강간죄를 개혁하라'라는 방송 분을 보면 지금의 성폭력 판결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혹여나 가해자가 사회적 명망가이거나 상당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넘어야 될 장벽은 몇 겹이나 더 두꺼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이런 어려운 장벽들을 모두 넘어 법정싸움에서 승리한다 해도 피해자가 얻는 이득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폭력과 관련해서 심심치 않게 피해자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 그 피해 보상액수는 500-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 조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의 고통스러운 환기와 피해자를 향한 사회의 의심의 눈초리, 그로인해 멍들어가는 정신적 피해는 돈과 같은 물질적 형태로 절대 보상 받을 수 없는 깊은 상처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지 않는 현실의 높은 벽을 다시금 확인 하고, 급기야는 장기화 되는 법정싸움에 지쳐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성폭력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선택입니다.

다시 이번 사건을 돌아보며

'성폭력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폭력 사례는 극히 드물며, 그로 인해 실제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기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여성의 피해 과정에 있어서의 그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주고 돕는 입장에 서있는 것이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 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그 이유는 십중팔구 실제로 그 마음이 진실 되지 않은데 있습니다. 잠깐의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여 책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했던 수많은 일들은 진심보다는 그 사건의 근본적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만큼 답답한 경우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일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덮으려는 무모하고 비원칙적인 일은 없을 것임을 다시금 약속드립니다. 경희구성원 모두가 지금의 사건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드렸던 총여학생회 재신임 투표를 통해 끝까지 이 사건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여학우들이 이 문제에 대해 총여학생회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퇴 결정을 내리신다면, 책임지고 물러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여학생회가 할 일은 그 결정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여학우들의 입장에 서서, 총여학생회가 지켜야할 원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장문의 글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총여학생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21대 희망클릭 총여학생회

상기의 성명서를 간단히 설명하면

성폭력 사건은 진상이 규명되기 전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설치더니 이게 무고 사건이 되자 비판여론에 밀리다 못해 자존심 하나 지키자고 사과조차 거부한 셈. 이것은 마치 허위 누명 씌우기를 해도 상관없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리고 학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는 행각을 벌였다. 투표율을 채우기 위해 투표일을 연장하는 등의 꼼수 끝에 재적 여학생 5,947명 중 3,101명(52.1%)이 투표에 참가했고 이 중 1,883명(60.7%)의 찬성으로 겨우 재신임에 성공하였다. 이후 총여학생회의 주요 인물들은 서정범 교수의 무혐의 처분이 나고 반성 여론이 빗발치자 연락을 끊고 잠수했고 07년도 법대, 문대 오리엔테이션에 드나들며 '우리들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성폭력은 더욱 나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다녔다.

심지어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다녔다. OT에 참석한 신입생들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4. 사건 이후

서정범 교수는 끝내 교단에 복귀하지 않았으며[5] 2009년 7월 14일 8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타계 당시 대자보로 이 사건에 대해 당시 학생회 멤버들의 사과와 퇴진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다만, 당시 학생회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탓에 학생회를 욕하는 입장에서 보아도 반대 측의 언론플레이로 보였을 뿐이라고 카더라. 결국 서정범 교수의 제자의 요구로 내려졌다. 당시 학생회 소속 인물이 장례식에 와서 사과했으며 그게 진심으로 보여서 용서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하나 결국 공개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2010년, 사건 당시 총여학생회장이었던 조이미진은 민주노동당 동대문구위원회 중앙대의원으로 활동했다.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을 거쳐 정의당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조이미진이 정의당 서울시당 소속 김하철 의원과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검색된다. 당시 부총여학생회장 강임다은은 정치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 총여학생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총여학생회에 대한 여러 의견이 교차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론이 비등하는 것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6]

결국 2021년 총여학생회는 투표로 해산이 결정되었다. 심지어 여학생만 투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걸 보면 여학생들조차 여학생회의 존재와 어그로, 삽질에 지친 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들로 인한 반감으로 오히려 페미니스트가 교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의 위치로 떨어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2020년대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기억하기 어려운 옛 사건으로 남아 있으며 모닝와이드 3부 중 MCSI모닝과학수사대 프로그램에서 가명으로 재연한 사례로 소개되어 스크린샷으로 떠돌고 있다.

5. 참고자료

황순원 작가의 일월이란 소설에 서정범 교수가 참여했던 적이 있다. 특수 직업에 관해 제보해 주며 자료 조사에 도움을 주었다. 소설에 나오는 지교수의 모티브가 서정범 교수란 이야기도 있다. 단 소설 속의 인물의 행동과 현실 속의 인물을 착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5.1. 학생자치단체의 내부 논의

이하는 서정범 교수의 직위해제 이후 재판기간 중 열린 임시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이다(2007년 2월 20일).

5.2. 총여학생회의 무고 기소에 대한 반응

교수성폭력 사건과 관련 희망클릭 총여학생회 입장

'피해자 무고죄 기소' 라는 내용으로 2월 16일 기사가 인터넷으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의혹과 해결 촉구의 글들이 학내 게시판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태로 오기까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2월 16일자로 배포된 기사의 왜곡된 점에 대해 바로 잡고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1월 14일 처음으로 성폭력 상담실로 신고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우리학교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 성폭력 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유력한 증거인 가해자 정액 DNA 일치 반응 결과가 검찰 조사결과 나오면서 성폭력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건처리를 위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내에는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법적인 절차와는 상관없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논의할 수 있는 성폭력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건 조사를 하였으나 가해자가 조사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당국에서 성폭력 특별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학교 측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학교의 처벌결정 이후 별개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고 학교 안에서는 성폭력 특별위원회 안에서 결정된 것을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온 기사에서는 "피해자 무고죄로 기소" 라는 것을 "무고죄 판결 확정" 처럼 이야기하고 사실 왜곡, 삭제 보도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7][8][9] 이 사건이 언론에 왜곡된 관점으로 보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사건을 함부로 공론화하여 다루었을 경우 자칫 의도치 않은 사건 공개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정황상 몇 가지 판단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건 추이에 따른 신중한 판단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내 구성원들이 '성폭력' 문제를 바로 보고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세우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학내에서 앞으로도 성폭력 사건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보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이번 주 내로 총여학생회에서 사건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한 판단과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성폭력이 근절되는 경희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21대 희망클릭 총여학생회

5.3. 당시 교내에 뿌려졌던 찌라시

6. 같이 보기

7. 관련 문서


[1] 경희대는 거리 차이로 인해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총여학생회가 별개로 존재하며 상호독립적이다.[2] 심지어는 평화의 전당 앞에서 성폭행 교수 사과 및 퇴진 요구를 하기도 했다. 또한 총여학생회와 운동권 출신 단과대학 학생회가 학내 투표 및 서명 요구도 했었다.[3] 다시 강조하는데 무죄가 아니라 무혐의다.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사례가 아니고, 혐의를 증명할 수단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아예 법정에 넘기지 못하는 사례다.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어떤 행위는 일어났지만 '그것이 죄가 되느냐, 아니냐'는 유/무죄로 판결을 표현하지만 무혐의는 '아예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다. 누군가에게 악플을 남겼는데 이게 죄가 되는지 다투는게 유/무죄고, 악플 자체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 무혐의다.[4] 참고로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되며, 그걸 차치하더라도 무고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거나 미흡한 여성단체들이 "성범죄 피해자들은 본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므로 성범죄에 대해선 무고죄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제 입맛대로 해석해 선동하기도 하는데 무고죄는 신고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가 아니라, 신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악의적으로 수단화하려한 상황을 입증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며, 따라서 이것이 조작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선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5] 이후 경희대학교로부터 복직 요청이 왔으나 거절했다고 한다. 성폭력 무고에 대한 기사에서도 복직 요청에 관련한 부분이 언급되었으므로 경희대학교가 서정범 교수에게 복직 요청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6] 이 사건은 서울캠퍼스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별개의 집단인 국제캠퍼스 총여학생회까지 묶여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7] 무고죄로 기소되었다는 것은 성폭행 고소가 무혐의가 되었고, 이에 더불어 고의로 성폭행 증거를 만들어 무고했음이 검찰 선에서 인정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성폭행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성폭행 사건을 무고한 정황이 없거나 미약하다면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가 되어야 한다. 무고죄로 유죄를 받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성폭행 기소는 하지 않게 되었고, 경찰 검찰 선에서 성폭행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졌다는것이다. 즉, 여총학생회에서 성폭행이 일어난 것처럼 단정짓고 행동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건 무고죄 기소만으로도 확정된 사실이다.[8] 원론적으로 기소와 확정판결은 엄연히 다르다는 그들의 말은 맞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그들이 저지른 작태를 생각해 보자. 물론 그들 스스로는 성폭행 가해자라고 의심되는 인물이 사건조사를 위한 모임인 성폭행 특별 위원회의 협조요청를 거부했으니 정황상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법원 판결은커녕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고소했을 뿐 기소까지도 가지 않았던 사건을 들어서 그들 스스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객관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았던 물적 증거를 가지고 무고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였다. 물론 사법기관이 아닌 교내 자치위원회 수준의 주장이긴 하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언론사에 자신들의 주장을 실었고 성범죄, 마녀사냥의 특성상 아니면 말고 식의 언론플레이가 그 당사자에게 그것도 그 대상이 사회적 명예가 중시되는 교수에게 치명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행위는 없었던 것차럼 넘어가고 타인에게만 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인지부조화나 다름없다.[9] 물론 실제로 인지부조화가 있다기보다는 잘못을 알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병크를 가리고 남을 비난하여 사건의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양심없는 사람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