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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4 21:56: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논란

선관위 채용 특혜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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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수사 및 조사
3.1. 2023년3.2. 2024년3.3. 2025년
4. 기타
4.1. 감사원의 감사 대상 여부에 관한 문제

1.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고위 간부의 자녀들이 부당한 특혜를 통해 자녀를 채용한 사건.

2. 상세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그동안 밝혀진 10명 중 5명이 승진하였는데 승진 과정에서도 '아빠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선관위는 5급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 전수조사에 나섰고 5월 31일 자체 감사 발표 자리에서 감사 전까지 밝혀진 6명 외에 4명이 추가로 더 밝혀지고, 아빠찬스 정황을 발견했다며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5급 이상 전현직 자체 감사에서도 추가 사례가 발견되고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3. 수사 및 조사

3.1. 2023년

중앙선관위 자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감사원이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선관위는 독립성을 근거로 거부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는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다각도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관위의 조사 수용 방침이 자신들이 주는 자료만 자신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쪽이라 또 다시 문제가 되었다.

권익위의 조사는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만 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는 여야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어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경찰 수사는 선관위가 고발한 4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력관리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겠다고 나섰다.[5]

이러한 선관위의 감사 거부 방침에 대해 시민들은 중앙선관위의 특혜나 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거센데도 선관위가 특권의식의 발로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는 6월 2일 선관위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발표 9분 뒤에 선관위의 결정을 반박했는데 "선거관리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 뿐"이지 "감사원법에 따른 직무감찰 대상"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선관위에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 밝히며, 거부시 법적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고발에도 감사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두 기관 사이의 법적 분쟁이 예고되었다.

이종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6월 4일에 노태악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이에 따라 관련 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선관위원 전부를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6월 5일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을 긴급논의했다. #

6월 16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가 각각 자체 방침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3.2. 2024년

2024년 3월, 검찰이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018. 1.~3. 실시된 충북선관위 경력공무원 경쟁채용과정에서 자녀 및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前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A, 前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B, 前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 C를 오늘(3. 29.)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3.3. 2025년

2025년 2월 27일,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김세환 차장의 아들에 대한 강화군 선관위 특혜 채용 정황이 담겼는데, 이후 김 차장의 아들은 강화군 선관위에서 단 1년만 근무한 채 인천시 선관위로 근무지를 옮긴데 이어 관사 역시 무료로 제공받는 특혜를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아들을 위한 관사 제공을 '어떻게든 하나 해줘'라는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시한것으로 드러났다.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딸에 대한 특혜 채용 역시 밝혀졌다. 박 총장의 딸은 2022년에 전라남도 선관위 채용에 응시했는데, 당시 인사 담당자가 면접위원들에게 점수표의 점수란을 비워두도록 지시했고, 여기에는 박 총장의 딸을 비롯해서 미리 낙점한 지원자들의 합격을 위한 점수를 써놓은것으로 알려졌다.

송봉섭 사무차장은 2018년에 충북 선관위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당시 보령시청 공무원이던 자신의 딸을 추천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이후 충북 선관위 산하의 단양군 선관위에서는 무조건 1명만 지원 가능하도록 설정한데 이어 경쟁 없이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비 다수인 경쟁 채용을 실시해서 송 차장의 딸을 채용했다.

이러한 특혜 채용은 특히 2022년도에 심했는데, 당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한 해에 같이 치러졌다 보니 중앙선관위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각 지역 선관위들에 채용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일부 시·도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에게서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이 지원할 예정이라는 투서를 포함한 제보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이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는 선관위…"선거만 잘 치르면 돼"

감사원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중앙선관위에 통보했다.

4. 기타

4.1. 감사원의 감사 대상 여부에 관한 문제

선관위·감사원의 ‘감사 전쟁’, 그 결말은?

선관위는 헌법 제97조[6]를 들어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관이라 감사대상이 아니기에 받을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7]을 들어 인사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3항[8]을 들어 직무감찰의 예외 대상에 선관위는 없다는 것을 들었다.#


이전 사례를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공수를 바꿔가며 본인의 주장을 바꿔왔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감사원 감사대상서 빼자"... 2001년 한나라당 주장은, 왜? 참고.

선관위에서는 일단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했지만,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재에서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이지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을 감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면, 선관위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다. 헌재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독립적 업무 수행 침해"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공정성 훼손 위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당혹스러움을 표명했으며 감사원은 이 판결로 “선관위 부정행위가 크게 지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외부의 감시를 아예 받지 않는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이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찰 기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1]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만 한다.[2] 1차 서류전형 시험위원 2명 가운데 1명이 경남 선관위 총무과 직원, 2차 면접시험 시험위원 4명 가운데 2명이 같은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과 홍보과장이었다.[3] 김 씨 아버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고,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저는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갔고, 외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 면접 위원들을(참여시킨 것)" 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4] 인사혁신처는 '국가 기관 채용 과정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원천적으로 회피하도록 권고한다'고 설명한다[5] 자료 제출 요구에 강제성도 있고 자료 미제출시 감사방해로 처벌도 감사원법 제51조(벌칙)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에 따라 가능하다.[6]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7] "중앙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8]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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