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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55: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논란

선관위 채용 특혜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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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수사 및 조사
3.1. 2023년3.2. 2024년
4. 기타
4.1. 감사원의 감사 대상 여부에 관한 문제

1.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고위 간부의 자녀들이 부당한 특혜를 통해 자녀를 채용한 사건.

2. 상세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그동안 밝혀진 10명 중 5명이 승진하였는데 승진 과정에서도 '아빠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선관위는 5급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 전수조사에 나섰고 5월 31일 자체 감사 발표 자리에서 감사 전까지 밝혀진 6명 외에 4명이 추가로 더 밝혀지고, 아빠찬스 정황을 발견했다며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5급 이상 전현직 자체 감사에서도 추가 사례가 발견되고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3. 수사 및 조사

3.1. 2023년

중앙선관위 자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감사원이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선관위는 독립성을 근거로 거부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는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다각도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관위의 조사 수용 방침이 자신들이 주는 자료만 자신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쪽이라 또 다시 문제가 되었다.

권익위의 조사는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만 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는 여야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어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경찰 수사는 선관위가 고발한 4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력관리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겠다고 나섰다.[5]

중앙선거관리위는 6월 2일 선관위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발표 9분 뒤에 선관위의 결정을 반박했는데 "선거관리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 뿐"이지 "감사원법에 따른 직무감찰 대상"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선관위에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 밝히며, 거부시 법적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고발에도 감사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두 기관 사이의 법적 분쟁이 예고되었다.

이종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6월 4일에 노태악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이에 따라 관련 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선관위원 전부를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6월 5일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을 긴급논의했다. #

3.2. 2024년

2024년 3월, 검찰이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018. 1.~3. 실시된 충북선관위 경력공무원 경쟁채용과정에서 자녀 및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前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A, 前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B, 前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 C를 오늘(3. 29.)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다.(240329_보도자료(前_중앙선관위_사무차장_등의_자녀와_지인_부정채용_비리_중간_수사결과)-서울중앙지검.pdf)

4. 기타

4.1. 감사원의 감사 대상 여부에 관한 문제

선관위는 헌법 제97조[6]를 들어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관이라 감사대상이 아니기에 받을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7]을 들어 인사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3항[8]을 들어 직무감찰의 예외 대상에 선관위는 없다는 것을 들었다.#


이전 사례를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공수를 바꿔가며 본인의 주장을 바꿔왔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감사원 감사대상서 빼자"... 2001년 한나라당 주장은, 왜? 참고.


[1]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만 한다.[2] 1차 서류전형 시험위원 2명 가운데 1명이 경남 선관위 총무과 직원, 2차 면접시험 시험위원 4명 가운데 2명이 같은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과 홍보과장이었다.[3] 김 씨 아버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고,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저는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갔고, 외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 면접 위원들을(참여시킨 것)" 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4] 인사혁신처는 '국가 기관 채용 과정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원천적으로 회피하도록 권고한다'고 설명한다[5] 자료 제출 요구에 강제성도 있고 자료 미제출시 감사방해로 처벌도 감사원법 제51조(벌칙)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에 따라 가능하다.[6]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7] "중앙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8]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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