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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1 13:28:11

단원고 특별전형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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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원자격3. 모집학교4. 찬반 논란
4.1. 찬성4.2. 반대
5. 지원상태 및 입시결과6. 여담

1. 개요

더불어민주당제19대 국회의원유은혜 의원의 발의로 입법된 대한민국 대학입시 특별전형의 한 종류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하며, 입학생 정원의 최대 1%까지 정원외로 모집할 수 있었다. 당연히 정원외 모집이었기에 기존 정원의 T/O 자체는 변동이 없었다.

2. 지원자격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즉 2014년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5학년도 단 1회에만 한하여 시행되었던 특별전형인 셈이다.

3. 모집학교

전국의 대학교 중에서 86개의 대학교가 단원고 특별전형을 실시했다. 모집인원은 각 대학별 정원의 1% 내로 전국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83개 대학에서 단원고 특별전형으로 1,007명을 모집하였다. 그 중에서는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서울 대학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4. 찬반 논란

4.1. 찬성

4.2. 반대

5. 지원상태 및 입시결과

대부분의 대학 접수가 마감된 2015년 9월 12일 기준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다.
대학명 지원자수 기타
가톨릭대학교 0/10
경북대학교 3/25[2][전원합격][4]
경희대학교서울캠 5/6[5]
고려대학교안암캠 3/3[6][전원합격][8] 미디어 학부에 합격한 지원자는 최종등록을 하지 않아 입학이 취소되었다#.
광운대학교 3/5[9]
국민대학교 2/4[10]
단국대학교용인캠 5/3[11]
동국대학교서울캠 4/10[12]
명지대학교 1/10[13]
상명대학교 4/13[14]
서울대학교 3/2[15] 지원학생 모두가 입학처에서 수학하기에 지장이 있다 판단되어 선발되지 않았다#.
서울교육대학교 0/2
서울여자대학교 0/15
성균관대학교 2/6[16]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입
성신여자대학교 4/10[17]
세종대학교 4/25[18]
숙명여자대학교 3/10[19]
숭실대학교 5/26[20]
아주대학교 2/5[21]
연세대학교신촌캠 1/2[22][전원합격][24]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캠 3/2[25]
원광대학교 7/35[26]
이화여자대학교 6/20[27][전원합격][29]
인하대학교 9/5[30]
전남대학교광주캠 1/7[31]
중앙대학교서울캠 3/2[32]
협성대학교 7/10
홍익대학교 0/10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입

6. 여담




[1] 예컨대 어떤 명문대에서 "단원고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것은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며, 우리도 우리의 건학이념에 맞추어 입학전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2] 신문방송1, 건축1, 체육교육1[전원합격] [4] #[5] 자율전공1, 경영2, Hospitality경영2[6] 경영1, 미디어1, 경제1[전원합격] [8] #[9] 경영1, 산업심리1, 생활체육1[10] 경영2[11] 커뮤니케이션3, 국문1, 사학1)[12] 경영4[13] 전공자유1[14] 역사콘텐츠1, 경영2, 생활예술1[15] 자유전공3[16] 경영[17] 심리2, 문화예술경영1, 의류1[18] 신문방송2, 행정1, 호텔관광외식경영1[19] 미디어1, 영문1, 사회심리1[20] 사회복지1, 행정1, 밴처중소기업1, 산업정보시스템1, 건축1[21] 경영1, 경제1[22] 언론홍보1[전원합격] [24] #[25] 영어2, 경영1[26] 국어교육1, 유아교육1, 역사교육1, 경찰행정2, 소방행정2[27] 영문1, 미디어1, 경영1, 유아교육1, 초등교육1, 건축1[전원합격] [29] #1#2[30] 경영2, 행정1, 언론정보2, 사학1, 영문1, 문화콘텐츠1, 문화경영1[31] 경제1[32] 미디어1, 공공인재1, 심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