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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3 20:36:27

솅겐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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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계기3. 역사4. 범위
4.1. 가입국
4.1.1. 사실상 솅겐 협정 일원으로 받아들인 지역4.1.2. 가입국의 영토이지만 솅겐 협정 영역이 아닌 지역
4.2. 서명국4.3. 부분 가입4.4. 관련국
5. 대한민국 해외 여행자와 솅겐 협정
5.1. 솅겐 협정에 대한 오해
6. 이동의 자유, 무비자 협정과의 차이7. 위기?8. 여담9. 참고 문서

1. 개요

솅겐 / Schengen Agreement

솅겐 협정유럽의 솅겐 지역(Schengen Area)을 창설한 조약으로, 이 지역에서는 입국과 출국을 하는 ​​여행객에 대한 외부 국경 통제와 공통 비자가 존재하지만, 내부 국경 검문이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거주민이나 국제여행 목적의 여행객 또는 물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범죄 수사도 협조하도록 단일 국가와 매우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유럽연합 회원국과 EFTA의 4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서명국 및 미가입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가입하지 않아서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후술하지만 비EU 외국인에게 문제가 된다.

2. 계기

솅겐 협정은 유럽이라는 단일시장을 만들어서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나라와 정통성은 그대로 가져가되, 쪼개져있는 시장을 하나로 합쳐서 미국, 중국 등과 경쟁하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했기에 솅겐 협정이 탄생하였다.

구글 지도 등으로 유럽 지역을 보면 국경을 넘어 도로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거나 국경을 따라 철조망 같은 걸 세운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주민이나 관광객 등 모두에게 불편해진다.[1]

결과적으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솅겐 협정 가입국 간을 이동할 땐 출입국심사를 하지 않아, 여권 검사도 없고 세관도 없고 비자도 필요하지 않다. 공항에서 항공기로 이동할 때도 조약 권역 안에서는 국내선처럼 간편하게 탈 수 있다.[2] 따라서 경유 항공편을 이용하여 솅겐 지역(Schengen Area) 내 공항에서 환승하여 솅겐 지역 내의 다른 나라의 공항을 최종목적지로 이동하는 경우, 입국심사는 최초 도착 공항에서 이루어지고[3], 최종목적지에서는 입국 절차 없이 바로 짐만 찾고 나오면 된다.

다만 각 국 경찰들이 국경에서 불심검문으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현지 법이 신분증 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법을 먼저 확인하자.[4][5]

3. 역사

솅겐이라는 이름은 룩셈부르크 남부의 솅겐이라는 지역에서 유래한 것이다. 독일, 프랑스와 마주한 삼합점이며 여기서 맺어진 1985년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6] 간의 상호국경개방조약이 솅겐 협정의 출발이었다. 본래는 말 그대로 상호국경개방조약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 조약을 개정해 비자 정책도 통일하기로 하였다.

솅겐 협정은 유럽연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대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의 전신)에서 유럽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국경개방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찬성하지는 않았으므로 일단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1985년에 상호국경개방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솅겐 협정은 유럽연합과 법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조약이었다. 이후 유럽연합이 출범하고 1997년에 솅겐 협정이 유럽연합의 법률로써 추가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은 솅겐 협정에도 서명하도록 되었다. 하지만 본래 성격이 조약인 만큼 실제로 서명국에 솅겐 협정이 적용되려면 모든 가입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명했지만 가입하지 못한 나라가 존재한다.

솅겐 협정의 본래 성격에 따라 유럽연합 미가입국도 솅겐 협정에 서명해 참여할 수 있는데, 솅겐 협정은 유럽연합의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유럽연합 솅겐 협정 가입국은 조약을 변경하는 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조약 수락이나 탈퇴만을 결정할 수 있다.

4. 범위

파일:솅겐지역 지도.svg
솅겐 지역 지도
가입국
부분 가입국(육로 제외)
서명국
사실상 솅겐 협정 일원으로 받아들인 지역

4.1. 가입국

위 지도에서 짙은 청색은 솅겐 협정에 가입한 국가이다. 각 날짜는 서명일이 아니라 솅겐 협정이 적용된 날, 즉 가입일이다.

4.1.1. 사실상 솅겐 협정 일원으로 받아들인 지역

이 나라들은 솅겐 협정의 일원은 아니나, 솅겐 협정에 가입한 인접 국가와 국경을 개방했고 출입국 업무 중 일부가 그 인접국에 위탁되어 있는 나라이다.

4.1.2. 가입국의 영토이지만 솅겐 협정 영역이 아닌 지역

다음은 가입국의 영토이지만 솅겐 협정 적용이 되지 않는 지역들이다.

4.2. 서명국

위 지도에서 주황색은 조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가입은 못 한 국가이다.
키프로스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솅겐 협정에 서명은 했지만 가입, 즉 솅겐 협정 적용에 소극적이다. 섬나라라서 가입에 따른 실익이 적고, 북키프로스의 튀르크계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가입 절차는 느리게나마 진행되고 있다.

4.3. 부분 가입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솅겐 협정에 서명했고 가입 의지도 강한 나라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솅겐 협정 가입국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입하지 못한 상태인데, 주된 요인은 이들 국가의 제도 미비 혹은 주변국과의 갈등이다. 특히 국경이 없어지면 돈세탁 자금이 흘러 들어가거나, 범죄 조직의 이동이 쉬워지기 때문에 솅겐 협정에 가입하려면 이 부분의 제도 개혁과 부패, 조직 범죄율을 낮춰야 한다. 이들은 현재도 제도를 정비하고 가입국들을 하나하나 설득해가며 최종적으로 육로 국경 개방까지 실시하는 완전한 솅겐 협정 가입을 도모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2년의 경우 거의 모든 EU 회원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오스트리아만이 유일하게 튀르키예 - 불가리아 - 루마니아의 발칸 루트를 통한 불법 난민 유입의 우려가 크다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차가 생기게되어 두 국가의 솅겐 협정 가입에 대한 반대표를 던지면서 결국 불발되고 말았다.

2024년 3월 부분 가입으로 해상 및 항공으로만 우선 국경을 개방하게 되었다.

4.4. 관련국

영국아일랜드는 1997년 솅겐 협정이 유럽연합의 법률로써 확정될 때 예외로 인정되어 솅겐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전에도 EU국에서 영국으로의 입국시에 여권검사가 있었고 체류기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EU 시민들이 영국으로 일반적 여행이 이전보다 어려워진 건 없다. 반대로 브렉시트로 영국인들은 영국여권으로 EU로 입국하려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체류제한도 적용되어 지문과 사진 기록 등 입국이 까다로와 졌다.

영국은 솅겐 협정 참여에 부정적이었고 솅겐 협정을 유럽연합 법률로 포함시키는 데에도 반대했는데, 이에 따라 영국과 유럽연합이 합의해 예외로 인정되었다. 영국이 솅겐 협정에 부정적인 것은 자연국경이 존재하는 섬나라라 솅겐 협정의 실익이 별로 없고, 오히려 유럽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의 최종목적지가 영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이다. 다만 브렉시트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이탈하게 되는 지브롤터는 유럽 대륙과의 교류가 지장을 받게 되는 대혼란을 막고자 2021년부터 솅겐 지역에 포함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한편 아일랜드는 솅겐 협정 훨씬 이전부터 영국과 국경개방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국경검문이나 세관검사 따위가 없었고, 이 문제 때문에 솅겐 협정에 가입하려면 영국과의 국경개방조약을 파기하거나, 영국과 함께 솅겐 협정에 가입해야 했다. 아일랜드는 둘 중 영국과의 국경개방조약을 우선하여, 결국 영국과 함께 솅겐 협정을 거부했다. 아일랜드는 솅겐 협정 자체에는 부정적이지 않아 현재에도 영국이 솅겐 협정에 가입한다면 아일랜드도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솅겐에 참여하기는커녕 EU도 나가버렸다.

안도라는 국가 전체가 스페인, 프랑스에 둘러싸인 매우 작은 국가로써 입국하려면 반드시 스페인이나 프랑스를 거쳐 입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솅겐 협정 미가입국이며, 바티칸이나 산마리노와는 달리 솅겐 협정 국가에 대한 국경 개방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CIQ도 굉장히 설렁설렁 하고, 아예 검문소 없이 스페인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도 CG-4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5. 대한민국 해외 여행자와 솅겐 협정

2013년 11월 26일 부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솅겐 협정 가입 국에서 무비자 협정처럼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보통 배낭 여행을 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솅겐 협정 가입국으로, 가입국에 한번 입국하면 솅겐 지역 안에서는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받은 90일 짜리 스탬프로는 재입국[8]이 상당히 골치아프고 다시 무비자 체류를 하려면 입국할 때 도장 받은 나라에 따라서 규정이 다르다. 그러니까 동선 잘 짜자.

한국은 솅겐 협정과는 별도로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를 제외한 모든 솅겐 협정 가입국들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다.[9] 이 경우에는 나라에 따라서 솅겐을 우선 적용하는 곳도 있고, 무비자 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곳도 있다. 또한 이 때문에 한국인은 솅겐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가입국의 속령에도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

유고슬라비아 지역 여행 시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슬로베니아의 경우 주변국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의 경우에는 솅겐 지역이라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분증 검사로 간소화하지만, 솅겐 지역이 아닌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이들 지역에서 솅겐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 그리고 이 5개국 내에서의 이동 시 반드시 출입국 절차를 밟는다. 그래도 한국인의 경우에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는 상호주의에 의한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고, 북마케도니아는 한국의 일방적 면제 지역이므로 이동에 큰 불편함은 없다.

스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나 EFTA 회원국으로 솅겐 협정에 가입했다. 바젤 SBB역은 스위스 영토 내에 있는 스위스 연방철도 역임에도 프랑스국철이 들어와 국경역 역할을 하여 바젤 SBB역의 한쪽 끝을 쪼개서 바젤 SNCF역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이다. 이게 얼마나 요상한 현상인지 한국으로 비유를 하면, 한일해저터널이 있다고 가정하고, 부산역이 부산 코레일역과 부산 JR 큐슈역으로 쪼개진 모습을 상상하면 된다. SBB역과 SNCF역 사이를 이동하는 통로에 솅겐 협정 이전에 설치된 국경 검문소가 있으며 '형식적'인 검문 절차를 밟는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그냥 무사 통과다.[10] 바젤 SBB-SNCF역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 바젤에는 바젤 SBB-SNCF보다 더 골때리는 역인 바젤 바디셔역도 있다.

영국아일랜드를 가려면 복잡하다. 국경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보고 가야 하고, 유럽여행 갈 때는 영국을 맨 먼저 가거나 맨 나중에 가는 경우가 많다. 2019년 한국과 일부 국가에 영국 자동출입국심사가 허용되어 영국 특유의 복잡한 입국 심사는 옛말이 되어가는 중이다.

환승 비행기를 타도 입국심사는 최초 입국 국가에서 한다. 예를 들어 인천-독일 프랑크푸르트-프랑스 파리 환승 편을 탄다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한다.[11] 출국 심사는 그와는 반대로 마지막 솅겐 협정 국가에서 한다. 즉, 에어사이드에 머무르는 한 출입국심사가 면제되는 통상적인 국제선 환승과 달리, 솅겐-비솅겐 간 환승, 특히 외국인 입국심사가 껴있는 경우 소요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 내 항공편의 환승 시간이 타이트하다면, 해당 공항의 최소환승시간(MCT)와 함께 솅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자.

5.1. 솅겐 협정에 대한 오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솅겐 협정을 통해 입국일 기준부터 하여 180일 기간 중에 90일 동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주아일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o 솅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12]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솅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으로 명시되어있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180일 기간 중 90일 동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출국시점 혹은 단속시점부터 180일을 거꾸로 세어 그 중 솅겐 지역 내에 체류한 날짜 수의 총 합이 90일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비자런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단 한순간이라도 90일 초과로 해석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13]

자세한 계산법은 여기를 참고하고 이를 잘 활용해야 유럽에서 불법체류자 인식을 안 받을 수 있다. 자칫하다가는 유럽의 모든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배낭 여행객의 장기 체류나 유럽지역에 장기 출장을 가는 일이 빈번하면 활용할 가치가 있다.

조금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연속된 180일'의 기준을 잡는 기본 원리는 '여행자에게 최대한 불리하게'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어떻게 180일을 잡더라도 그 안에서 여행자가 체류한 날(입국, 출국일 포함)의 수가 체류하지 않은 날보다 크지 않아야 한단 말이다. 즉 이렇게 연속 180일 잡았더니 체류일이 90일 안 넘는데 저렇게 잡았더니 넘었다면 비자 없다면 불법체류란 말이다.

6. 이동의 자유, 무비자 협정과의 차이

일각에서는 솅겐 협정이 유럽 자유 왕래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답부터 말하면 비EU 외국인에게는 자유로운 국경여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들어맞고 EU인에게는 어차피 국경검문이 있어도 역내 이동은 자유롭기에 일종의 편의조치에 불과하다. EU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약은 마스트리흐트 조약, 더 옛날로 나아가면 개별적인 국경개방조약과 베네룩스 경제동맹, 노르딕 여권연맹을 비롯한 지역기구 결성으로 이러한 조치는 솅겐 협정 발효 이전부터 있었다.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회원국간 거주·이전의 자유(이동의 자유)를 상호 보장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에 솅겐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국가라고 해도 EU에만 가입했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지명수배자 명단에 오르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EU 역내 다른 국가를 왕래할 권리가 조약[14]으로 보장된다. 즉 솅겐 협정이 없어도 폴란드인이 독일에서 살면서 취업하는데 제약이 없는 것이다. EU가 떠안고 있는 이민문제를 솅겐 협정의 문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의 자유 문제이며, 솅겐 협정이 안고 있는 문제는 육로국경의 보안문제라고 해야 더 들어맞다. EU내 이민문제는 유럽연합/비판 및 문제점 항목 참조.

즉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 성립 전에 회원국이 체결한 국경개방조약은 솅겐 협정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유효하다.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도 솅겐 협정이 있건 없건 별 상관이 없다. 한국의 경우 무비자 협정을 솅겐 협정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이동에는 문제가 없다.

7. 위기?

유럽 난민 사태로 중동,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인원들이 유입되면서, 2015년 9월 들어 국경 통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늘어 조약이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 2015년 11월 파리 테러의 용의자 아바우드가 "시리아에서 벨기에 자택까지 아무 검문을 받지 않았다"고 자랑했듯이, 지명 수배된 테러리스트일지라도 형식적인 여행문서 조사 외에 아무런 국경 검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입국자 100명 중 1명만 테러리스트 명단과 대조 검문하는 지경이다. 결국 솅겐 협정의 허점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마음껏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부터 솅겐 지역 내 무비자 협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ESTA와 유사한 전자여행허가 제도인 ETIAS가 도입되어 이들 국가 국민들의 솅겐 지역 여행에 개인 신상 정보 등록이 의무화된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시기에 자국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거나 입국제한하였다. 당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회원국에서 일어나는 국경폐쇄에 대해 일방적인 여행제한을 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나서 이후엔 내부검문은 있어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2024년 9월 16일부터 독일 측이 국경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솅겐 협정이 위태로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독일이 서유럽 5개국 국경에서 무작위 검문을 시작했다.#

8. 여담

솅겐 협정 가입국끼리는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노면전차, 전철이 존재한다. 솅겐 협정 이전부터 유럽에는 국경을 맞댄 도시 간 교류가 흔했는데 솅겐 협정으로 국경 검문이 없어졌으니 서로를 오가는 시내버스나 노면전차, 전철을 운행하게 되는 것이다.[15]

같은 이유 때문에 스쿠터 등 원동기를 타고 국경을 넘는 이들도 많다. 주로 접경 지역에 거주하며 상대국 접경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경을 넘는다.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간 물가 차이 때문에 옆 나라에 가서 장을 보고 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스위스가 물가가 비싼 편이라 프랑스나 독일 마트에 갔다오는 식. 스위스 접경지역은 언어도 옆나라와 거의 같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다만 여타 솅겐 가입국들과 달리 스위스의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게, 솅겐 협정으로 출입국심사가 없어졌더도 스위스가 여전히 정식으로 공동관세구역인 EU나 EEA에 가입한 것은 아닌지라 국경 통과지점에서 세관원이 불시에 무작위 세관 검사가 이뤄질 수 있고, 만일 검문에서 개인 면세한도액(스위스의 경우 300 스위스 프랑)과 육류, 유제품, 식용류 등 특정 제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얄짤없이 관세를 납부해야 해, 맘놓고 옆 나라에서 장을 볼 수 있는건 아닌셈이다. 앞 사례는 개인에 해당하는 사례고, 화물트럭은 당연히 국경에서 수출입 세관 신고를 해야한다.

전철도 샤모니 몽블랑 등지에 가면 국경을 넘는 것이 다닌다. 출입국심사가 없어서 별 체감되는 건 없고 단지 노선도에 프랑스, 스위스 두 나라 국기로 어느 역부터 어느 나란지 표시만 해 뒀다.

영국아일랜드간 및 러시아벨라루스간에도 국경을 개방하는 조약이 체결되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다. 단, 영국 - 아일랜드가 솅겐 지역과 똑같이 아무런 검문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러시아 - 벨라루스간 국경 개방조치는 양국 국민들에게만 적용되어 제3국 국적자의 양국간 육로 이동은 금지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체코슬로바키아벨벳 혁명 이후 평화로운 방식으로 체코슬로바키아로 분리되는 벨벳 이혼을 선택했는데, 절묘하게도 체코와 슬로바키아 두 나라가 솅겐 협정에 가입하게 되었다. 사후청산까지 처절하게 했는데 국경검문이 도로 사라졌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이로 인해 재합병론의 실질적인 효용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관점을 달리 해서 보면 서쪽 끝 스페인, 포르투갈까지도 검문 없이 갈 수 있으니 체코슬로바키아 시절보다 더 넓어진 셈.

참고로 2024년 상반기 기준 솅겐 협정 가입국들은 출입국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는다.[출처] Schengen Information System이라고 불리는 위험인물 데이터베이스와 Visa Information System이라고 불리는 통합 비자 데이터베이스만 운영되고 있고 한국이나 미국[18] 처럼 일반인의 출입국 날짜 등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전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2022년 기준 제3국 국적자들의 출입국기록 관리는 오로지 여권에 날인되는 도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래서 여권에 솅겐 협정 가입국 도장들이 너무 많으면 출입국심사 공무원이 도장들을 유심히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80일 중 최대 90일 체류 원칙이 지켜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있는거다. 이 때문에 출입국할때 현지 거주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도장을 받자. 간혹 공무원들이 도장찍는걸 깜빡할 수 있는데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바로 찍어준다. 혹시라도 본인도 깜빡했다면 그 날 출국 또는 입국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비행기 탑승권 등)를 보관해 둘 수 있도록 하자. 당연히 공무원이 대충 보거나 꼼꼼히 보지 않으면 체류기간이 초과했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고 심사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도 있어 유럽연합은 2024년 말부터 Entry-Exit System을 도입할 예정이다. 도입 시 모든 제3국 국적자들의 출입국 정보가 하나의 전산망으로 관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출입국심사 도장 폐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유럽 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도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9. 참고 문서



[1] 유럽의 기차들은 국경을 넘는 순간마다 여권을 검사해야 하고 해당 국가에 필요한 비자가 없는 승객은 기차 밖으로 추방해야 하고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이유도 있다. 서유럽권에 오래 살았다면 알겠지만 그 반으로 접는 커다란 신분증이 유럽 경제 공동체 시절의 유산이다. 공동시장 형성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한 만큼 하루라도 속히 책자형 여권을 내다 버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평범한 카드형 신분증·체류허가가 되었고 국경검문도 사라졌지만 그 취지는 변하지 않았다.[2] 도착 후에 별도의 보안점검과 확인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확실한건 항공노선 자체는 솅겐 협정국 내에서 출도착은 완전한 국내선 취급이다. 일례로 국내에서는 일반공항, 해외에서는 Domestic 공항이라고 부르는, 국제선 CIQ가 아예 없는 국내선 전용 공항에서 EU/솅겐 협정국 간의 비행기들이 왔다갔다한다. 즉, 솅겐 협정국 내에서 비행기를 탄 이후에 뭘 확인한다면 그건 출입국심사가 아니라 보안점검을 위한 신원확인이고, 외국인이니 여권을 요구하는 것 뿐이다. 다만 솅겐 협정에 상관없이 어느 나라나 국내선 항공편도 ICAO 항공보안 규정상 여권이든 운전면허증이든 신분증 자체는 확인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신분증 하나는 가져가자.[3] 이때 입국심사는 경유 국가 뿐만 아니라 EU 지역 자체의 입국심사라고 볼 수 있다.[4] 시민의 권리가 정상적으로 보장되는 국가에서는 불심검문 자체가 현행범이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대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과 얘기하도록 할 수도 있으니 크게 걱정은 말자. 프랑스 같은 경우 불심검문이 거의 없지만 만약 요구한다고 해도 48시간이내에 경찰서에 원본을 가져가기만 하면 되며, 스위스는 아예 신분증을 소지할 필요는 없고 점유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신분증을 요구당할 확률보다 여권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으며 후자가 더 골치아프다.[5] 이 점을 악용해서 유럽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을 사칭하고 과태료벌금이라면서 즉석에서 돈을 뜯으려는 불량배들이 있으니 오히려 이쪽을 더 주의해야 한다. 경찰에게 경찰 신분증, 관할 경찰서, 검문 사유를 물어봐서 확실한 경찰인지 확인해보면 불량배는 티가 안날 수가 없다. 참고로 한국에서도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현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소지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온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주거나 현장에서 PDA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를 뽑아준 뒤 은행 등에 가서 납부하도록 한다.[6] 베네룩스끼리는 솅겐 이전부터 이미 공동국경을 운영하고 있었다.[7] 해외 영토 중 과들루프, 기아나, 레위니옹, 마르티니크, 마요트는 프랑스 본국의 일부로 간주하나 솅겐 영역에서는 다른 해외 영토와 마찬가지로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받는 출입국심사도장은 프랑스 본토와 다른 모양이다.[8]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갔다가 북아프리카모로코튀니지를 관광한다거나, 아니면 유럽 내의 다른 비가맹국에 들렀다 다시 가맹국으로 나간다거나 하는 경우.[9]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는 상호주의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10] 제시할게 있어봐야 여권 혹은 EU 신분증이다.[11] 짐은 최종 도착지에서 찾는다.[12] 불법체류 여부 관련, 경찰 등에게 단속당하는 날(일반적으로 출국일과 일치)[13] 비자 없이 유럽 관광을 쭈욱 하고 싶다면 솅겐 지역에서 3개월 지낸 만큼 영국 같은 비솅겐 국가에서 또 3개월 지내야 한다. 솅겐 지역에서 90일을 다 채우고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것까진 좋은데, 급하게 입국한 곳이 안도라라면 별로 좋진 않다. 안도라에서 90일 묵고 딱 맞춰서 출국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스페인 혹은 프랑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둘 수밖에 없다.[14] 달리 말하면 헌법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지는 않는다.[15] 일반적으로 유럽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는 극히 드물다. 서로 국경을 맞대서 교류가 많은 도시끼리의 시내교통은 대개 국경 직전 입국심사대까지 가는 버스와 전철이 있고, 출입국심사를 받은 후 다른 나라의 시내버스나 전철로 갈아타는 식이다.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싱가포르 등과 같이 솅겐 협정과 관련 없는 나라에서도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대개 출입국 심사가 필수다.[16] 바를러에서는 국가별로 정책이 제각각이라 벨기에를 운행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네덜란드에서는 벗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네덜란드에서는 테러 방지 차원에서 얼굴을 가리는게 불법이었기 때문이다.[출처] : https://ec.europa.eu/transparency/documents-register/detail?ref=COM(2016)196&lang=en[18] 미국의 경우 자국민과 영주권자에 한해 출입국기록 관리가 날림이긴 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부분은 FOIA request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