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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15:47:34

신용 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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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원인3. 불이익4. 구제5. 채권매각6. 금융질서문란정보 등7. 여담

1. 개요

신용이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집니다.
- 공익광고협의회#
신용불량자()는 문자 그대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신용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불명예스러운 말이다.

채무 및 미납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통신비(전화요금)를 장기미납한 경우와 신용카드 사용을 잘못 한 사람을 말한다.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지만 한도 내에서 과도한 사용, 잦은 현금서비스카드론, 단기연체 등은 신용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용어는 현재 채무불이행자, 신용유의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곳에 빚을 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중채무자로 부르기도 한다.

2. 원인

일단 금액의 액수에 관계없이 대출금 또는 보증보험 구상금을 3개월 이상 미납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그리고 500만원을 넘어서는 세금(수도, 전기, 가스, TV 수신료 포함),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신용 불량자가 된다. 그래서 크게는 보증을 섰다가 패가망신한 경우부터 작게는 연체나 미납 요금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만약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용 불량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거절/부결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하게도, 돈을 빌릴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신력 있고 잘 갚으면 신용도가 상승하는 주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하지, 연대보증이나 사금융을 주변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주변인에게 사금융을 요구한 시점에서 이미 금융기관에서 빌릴만큼 빌렸거나 빌릴 자격이 안되어 막장에 몰린 상태이다. 설령 갚을 능력이 생긴다고 해도 겨우겨우 밑바닥에서 탈출한 시점일 것이 뻔하기에 당장 손에 쥔 돈이 아까워 사금융의 헛점을 이용해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 정말 빌려준다면 차라리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호의로서 기부한다는 각서까지 쓰고 주는 게 정신에 좋다.

대한민국에서 신용 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된 계기가 있었다. 1997년 외환 위기 발생 후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0년대 말에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 적이 있다. 목적은 세수 확보와 내수 진작이었지만 각 카드사들의 경쟁도 심해져서 나중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무조건 발급해준다거나 신청서를 작성만 하면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주는 등 비상식적인 개판 오 분 전 마케팅 활동이 벌어졌다. 결국 이는 예상했던 대로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을 일으켰고 엄청난 수의 신용 불량자가 말그대로 '양산'되었다. 이때 나온 신용 불량자가 대략 750만 명이었다. 전임 정권에서 신용 카드 대란이 터진 덕분에 다음 정부 때 카드대란으로 인한 신용 불량자에 대해 대통령의 이름으로 전원 특별사면을 해야 했다. 그 이후로도 카드 돌려막기 신공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2011년 부터 두 장 이상의 카드는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이 시점에 한 번 더 '양산'되었다.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문서 참조. 이때 은행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후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훨씬 까다롭게 설정하였다.

3. 불이익

신용이 처음이자 끝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상 사형선고에 가깝다. 빠져나갈 의지와 도와줄 기관들에 부탁한다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가시밭길일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거의 모든 여신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개인의 신용을 매우 중요시하는 회사 취업도 힘들어지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집에 있는 물품들과 월급 일부를 압류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정도다. 다만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거쳐 확정판결문이 있거나 법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제멋대로 벗겨먹다가는 오히려 신용보호법 및 채권추심 법률 위반으로 잡혀갈 것이다. 특히 은행(Bank) 취업의 경우 돈을 직접 만지지 않는 일이라도 재산범죄 (강도/절도/사기 등) 기록이 있거나 장기연체(체납)에 걸려 있어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결격사유로 간주하여 떨어트린다. 게다가 저축은행들은 대출서비스를 현재 이용중인 고객은 (물론 상환 완료자는 제외) 자사 채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자칭 '개인돈' 이라고 불리는 (30/50, 50/80 등) 사채업자(Loan Shark)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강압(히스테리)적으로 돈 갚으라고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이자제한법 따위는 손쉽게 무시해 버리는 초고금리 대출이지만 정상적인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신불자와 일용직/무직자들은 알면서도 여기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넷상에 보이는 대출알선 사이트도 합법업체의 간판을 빌려서 장사하는 고금리 악덕업체들이 간혹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게다가 법정상한이자를 연 20%, 월 1.67%로 대폭 낮추는 바람에 대부업계가 사실상 시장 포기를 선언하여 은행과 동일하게 대출 장벽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 실제로 피상담자들중 최종 승인되는 비율은 15% 안팎에 불과하며 이는 6명 중 5명이 자금 융자에 실패한다는 뜻이다. 최소한 연 24% 이자는 보장해 줘야 빌려주는 입장에서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자/저소득자에게 대출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수위원회(윤석열 정부)에 집단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게다가 정식업체들은 신용점수 600점 미만 대출취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의 좋은 먹이감이 된다.

신용 불량자는 사실상 모든 여신 금융거래가 차단된다. 다만 은행 예적금은 수신 금융 거래이기 때문에 예금압류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막히지 않고 또한 체크카드 역시 신용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연체금액 다 갚고 1년 이상 지나야지 간신히 3금융 대부업거래가 가능해지며 신용점수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캐피탈 거래도 정상화되고 제1금융권 거래는 기록의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복위나 국가 정책 연계 상품을[1] 제외하고는 상품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단 신용이 멀쩡하던 사람도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적기에 이자 포함한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불자 신세로 전략하는 건 시간문제다. 게다가 신용등급이 낮으면 낮아질수록 대출 시 대출금액 제한과 이자율의 상승을 볼 수 있다. 일단 한 번 신용 불량자로 기록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불량거래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최소 3~5년간 기록이 보존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온다. 하지만 등록된 지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 원(신용카드, 할부대금, 카드론은 200만 원 이하) 이하이면 해제와 동시에 기록도 삭제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그나마 안심해도 된다.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는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불법사중개업체, 사채를 통해 해결을 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도저히 상환여력이 되지 않아 이러한 극단적 상황까지 몰렸다면 차라리 신용불량 연체자를 선택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 그만큼 사채는 무서운 존재이고 한 번 시작하면 돈이 아닌 목숨이 걸린 문제로,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친척) 및 주변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채란 앞서 말했듯이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를 말한다.[2] 합법적인 대부업 회사들이라면 적어도 조폭들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삥 뜯고 그러진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대신 채권자측이 독촉장을 보내거나 법원에서 가압류 명령 또는 민사소장이 날아올 수는 있다.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어린이, 청소년용 후불교통카드 발급은 학부모신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족카드 및 보증과 동일한 방식이라 부모가 신불자 또는 개인회생[3] 및 파산/부도 이력이 있을 경우 발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나이와 무관하게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분실/훼손시 잔액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충전하는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자녀 핸드폰 할부 및 후불요금제 개통도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알뜰폰 후불요금제 개통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선불폰 요금제를 써야만 한다.

4. 구제

대한민국에는 카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세운 공공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다. 협약된 채권자 및 금융기관이 동의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조정,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대환대출, 정말 안 될 거 같은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서 법원 파산 절차도 도와준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제대로 받아 조치를 다 했다고 입증된 경우 파산 허가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신용카드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사중개업체 말고 다른 걸 동원해서 카드빚이나 은행권 채무를 갚아야 한다. 차라리 단기카드대출로 일시적으로 융통을 해보는 방안도 있다. 가끔 속칭 돌려막기로 빚쟁이 신세가 된다면 은행을 제외하고는 취업에 악영향이 생기지는 않지만 전 금융권에서 신용 불량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정부의 신용 불량자 구제책을 놓고 '돈만 빌려 가놓고 안 갚는 파렴치한'을 왜 도와주냐며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서술했듯이 신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실책이기 때문에 정부는 구제의 의무가 있으며 대부분은 악의적으로 돈을 떼어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실직, 사업실패, 사기 피해 등 본인의 과실이 아닌데도 가난 속으로 빠진 자들을 사회가 구제해 줄 도의적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000만 원이 넘어가는 고액연체, 명품 구매, 유흥업소 출입, 해외여행과 같은 낭비성 채무가 명백할 경우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특히 당시는 외환위기를 겪을 시절이어서 생계형 신용 불량자들이 상당수였고 관련 법적절차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처와 지출목적도 살피기 때문에 돈(금전)을 흥청망청 쓴 사람이 간단히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연체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상환하기 부담스럽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지원을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추심기관과 원금감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단기에 해결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라 판단되는 상황이면 이미 장기 연체는 피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신용등급 및 평점은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낫다. 대출로 상환해볼 여지도 연체 전 얘기이지 대한민국에서 채무불이행자에게 비싼 담보가 있지 않은 이상 합법적으로 신용대출 해주는 곳은 하늘에 별따기만큼 찾기 힘들다. 행여 불법대부업체라도 기웃거렸다간 전술하듯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권추심기관에서도 이 사람에게 전액 상환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다만 일부라도 돌려받았으면 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재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수급자)일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지연이자는 100% 원금은 70% 이상 감면해 주는 경우가 많다. 당연한 말이지만 채무감면을 통해 해결하면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그 기관에는 부도이력이 자체전산망에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통신서비스는 민사재판으로 가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불가능하고 (KT,LG,SK)에 10원이라도 사용료를 체납한 기록이 있으면 본인명의 개통이 완전히 막히기 때문에 전화기의 선불유심, 선불제 인터넷만 허용된다.

5. 채권매각

한 번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기관에서는 추심을 시작하게 되는데 채무자쪽에서 행방불명이나 상환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90일 이상 채무불이행상태까지 가는 경우 채권기관에서는 내부손실처리를 하고 타기관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법상 7년 이상 1원이라도 상환이 이루어지지않은경우 채무불이행상태에서 해제되어 정상신용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가더라도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는 한 유효한 채권이며 이런 경우 자신의 채권은 웬 엉뚱한 곳에 가있는경우가 있을텐데 이런경우가 바로 채권매각된 경우이다. 이렇게하여 특수채권으로 처리되면 해당 정보가 타 기관에도 공유되어 은행연합회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신규대출, 후불교통 및 신용카드 발급, 할부거래 등이 금지된다.[4] 행여 피대출자가 본인의 채무를 속이거나 숨기고 절차를 실행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일선 은행들은 최종적으로 융자 대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여기 등재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다, 정부지원 대출도 이 절차를 필히 거친다.

채권매각된 경우에도 채권추심주체가 원채권자에서 제3기관으로 이관된 것[5]일 뿐 유효하다는 사실에 명심하고 도저히 채권상환을 할수 없는지경에 이르렀다라도 채권매각이 될 정도이면 원채권자측에서는 도저히 해당자에게는 연체대금을 회수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기네들이 손해를 봐서라도 타사에 채권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6] 극단적으로 채권매입한 쪽에서는 연체원금+이자의 1% 금액에도 못미치는 금액에 인수한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 50% 감면상환을 해도 채권매입한측에서는 이득이 되는것이니 위에 전술된바와 같이 최대한 합법적으로 감면을 받아서라도 개인회생이라던가 합법적인 신용회복을 할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만약 보이스피싱이나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 등에 연루되면 신용평가회사에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 이 코드가 등록되면 소멸하기 전까지 신용불량자처럼 거의 모든 여신거래나 보험거래 등을 거절받을 수 있다. 검찰에서 기소가 되고 형이 확정되어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코드를 등록하는 것은 금융사 재량이기 때문에 전과실효와는 완전히 별개로 전과가 사라져도 등록은 유지된다. 심지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금융사가 직권등록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 경우에는 소송을 하거나 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게 아니면 해결되기도 어려울 수 있다.

대포통장을 제공할 시 최장 10년간 이 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

7. 여담

대중매체에선 2004년에 가수 이안이 낸 정규 1집 수록곡 <Credit Card>가 있는데 같은 시기 카드대란으로 창궐하던 신용 불량자들의 비참한 삶을 다뤘다.


[1] 예시로서 2015년 하반기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24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급되는 소액신용카드 등을 말하는 데 이 소액신용카드는 하이브리드 카드와는 다르게 할부금융서비스도 제공되나 최대한도는 50만 원까지로 제한된다.[2] 설렁 광고 사이트에서 사업자 정보가 등록되었더라도 국가기관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3] 일부 카드사의 경우,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원리금 전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포함.[4] 은행 어플에도 대출신청하면 이러한 알림이 뜬다.[5] 예시로 현대카드는 1차적으로 현대캐피탈로 매각을 하고, 현대캐피탈은 웬 듣지도 못할 유동화회사로 매각을 하고 그 유동화회사는 또다른 유동화회사로 매각하는 등의 행위 등이 있다. 채권매각이 이루어질 때마다 자신의 채권자는 계속 바뀌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채권이 돌고 돌아 어디로 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신용회복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다.[6] 300만원이 연체되었다고 할때 전산상 200만원에 타사매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300만원을 100% 상환불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득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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