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05 12:13:59

신용카드/이용 방법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신용카드
1. 개요2. 카드 수령3. 취급 주의사항4. 상세
4.1. 가승인4.2. 하이브리드 카드4.3. 더 이상 카드를 쓰고 싶지 않아요4.4.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구입할 수 없는 재화/용역
4.4.1. 신용카드로는 가능하나 체크카드로는 구입 불가능한 재화/용역4.4.2. 구입은 가능하나 각종 포인트 등 실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용역
4.5. 인터넷에서 이용
4.5.1. 관련 문서
4.6. 타인 명의의 카드 사용

1. 개요

신용카드의 사용 방법을 정리한 문서.

2. 카드 수령

카드 수령 시 가는 네임펜[1]으로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부터 해야 한다. 서명의 일치여부[2]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3. 취급 주의사항

카드에 표기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V/CVC, 그리고 비밀번호는 절대 누출하면 안 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누출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카드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밀번호만 누출되었다면 비밀번호만 바꿀 수 있으니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다.

로마자 성명도 카드 정보이지만 성명의 특성 상 외부 노출이 흔한 정보일 뿐더러 유출만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카드 재발급 시 로마자 성명이 바뀌지 않고 된다 하더라도 여권성명과 달라지면 여러모로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과거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절[3]엔 카드 서명란에 계좌번호를 적는 것을 권장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나 미국 연방준비은행/증권감독위원회(SEC)에서는 이 행동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계좌번호 노출로 보이스피싱, 중고 사기, 착오송금 등 범죄에 연류되면 계좌가 정지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어서이다. 차라리 계좌번호는 은행 앱에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좋다.

4. 상세

4.1. 가승인

한국에서는 코레일고속버스조합, 셀프주유소[4]에서 흔히 이용하고, 외국에서는 숙박・교통업종과 주유소, 인터넷 쇼핑몰이나 앱스토어에 카드를 등록할 때에도 이용한다. 말 그대로 임시로 승인을 내놓는 것인데, 신용카드는 사용하면 즉시 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 보통은 가맹점에서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이 떨이지고 회원이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기록한다. 승인 상태에서 전표를 매입하면 그 때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승인을 내면 승인은 나 있지만 가맹점이 카드사에 전표를 매입하지 않아서 한도만 잡아먹는 사이버 머니 상태가 된다. 소위 체크카드 홀딩됐다고 이야기하는 상태가 바로 승인과 매입 사이에 낀 단계인 것이다.

가승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가맹점이나 회원이 결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숙박업종에서는 먹튀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가승인을 걸어놓고 퇴실 때 정산하며, 항공사나 코레일, 고속버스조합 등 교통 관련 결제는 예약 변경 시 수수료 문제가 있어 대부분이 발권 전까지는 가승인을 걸어놓는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플레이 스토어[5] 앱스토어에서는 해당 카드가 정말 사용 가능한 카드인지 알아보기 위해 백이면 백이 1.00 USD로 가승인을 낸다.[6][7] 영국의 경우 카드 확인 시스템이 존재하여 금액 청구 없이 카드를 확인할 수도 있다. 0GBP를 청구하기도 한다.

파일:마스터카드 가승인 전표.png
마스터카드 브랜드로 발급받은 체크 및 신용카드의 경우 Apple Pay, Samsung Pay, Google Pay 등과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에 등록하고 나서 가끔씩 마스터카드 본사 (미국 St. Louis) 측에서 가승인으로 USD 0.00를 청구하기도 한다. 이는 빈 어택, 스키밍, 카드 도용이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체크카드가 가승인 상태에서 설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더라도 전표를 매입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돌아올 돈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기다리자. 매입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계좌로 돌아온다.

4.2. 하이브리드 카드

신용한도를 받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때,
이걸 걸어 두면 평소에는 체크카드처럼 쓰다가, 체크카드 전산이 죽는 시간대나 큰 지름을 할 때에만 신용 한도를 이용할 수 있다.

4.3. 더 이상 카드를 쓰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쓰지 않게 되면 대부분 카드만 잘라서 버리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먼저 카드사에 연락해서 해지 또는 탈회 의사를 밝히고 잔여 대금을 상환한 후 카드를 버려야 한다.

은행계 카드는 은행 지점에 방문해도 된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쉽게 할 수 있고 2012년 이후부터는 카드사가 해지 방어를 못 하게 막혀서 연락만 하면 쿨 해지, 쿨 탈회된다. 카드 상품 한 개만 없애고 싶다면 해지를, 전체 상품을 다 해지하고 신용 한도까지 완전히 없애고 싶다면 탈회를 요청해야 한다.

그냥 카드만 잘라서 버리면 카드를 주워다가 조각을 맞춰서 다른 사람이 인터넷이나 가맹점에서 사용해 버리는 수가 생긴다. 카드 실물은 사라져도 카드사 전산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무조건 탈회고 뭐고 안 먹히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해외 무승인이다. 이러한 가맹점은 한 번 계약했으면 탈회하더라도 가맹점이 임의로 전표를 작성하여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그냥 운명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카드사에 신고를 해서 분실/도난카드로 등록하는 수밖에 없다.[11]

카드를 자를 때에는 마그네틱 선과 IC 칩이 확실히 잘리도록 가위질을 열심히 해야 한다. 6등분 이상 확실하게 자를 자신이 없다면, 그냥 가까운 발급 카드사나 은행 창구에 반납하도록 하자. 은행 창구에서 해지 신청하고 카드 실물을 반납하면 알아서 버려 준다. 영업점이 없는 비은행계 카드는 발급받은 카드사 고객서비스센터로 가면 된다.

4.4.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구입할 수 없는 재화/용역

신용카드 직접 승인 또는 무승인(후불교통카드 등) 방식을 이야기하며,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사용이 아니다.

4.4.1. 신용카드로는 가능하나 체크카드로는 구입 불가능한 재화/용역

체크카드 문서로.

4.4.2. 구입은 가능하나 각종 포인트 등 실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용역

공통적으로 환금성이 좋거나 수수료율이 박한 업종들이 이에 해당한다. 각 상품별, 행사별로 예외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로.

간혹 출시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아주 오래된 상품이 신규만 중지되고 갱신이 되면서 살아남은 경우에, 세금과 등록금 카드 납부 분을 제외한 할인 대상 매출, 고환급성 가맹점 매출까지도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이 될수가 있다. 무이자 3개월 승인 건에도 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도 아직 어딘가에서 갱신 발급이 된다는 소문이... 그래서 덕질은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조차 당연히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에서는 얄짤없이 다 빠진다. 이중 수혜로 과징금 먹기 싫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4.5. 인터넷에서 이용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신용카드/해외사용
,
,
,
,
,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카드는 국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다지만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그렇지 아니하였다.

일단 결제단계에서 각 사이트마다 결제를 위한 플러그인 등을 인스톨 해야함은 물론이고, 금융기관마다 다르겠지만 30만원 이상이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ARS등의 절차를 이중삼중으로 거쳐야 했다.

현재는 앱카드의 발달로 모든 인증절차를 카드사 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어지간한 결제는 카드사 앱이나 간편결제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물론 고액결제시 ARS 인증은 여전히 필요하다.

EMV사의 결제망을 이용하는 해외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본인확인을 한다고 하면 국제 브랜드사의 표준인 3D Secure를 이용한다. 당연히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카드도 해외의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인증시스템을 해외에 강요할 수 없으니 3D Secure에 카드사 창을 띄워 SMS나 앱카드 인증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한다. 어떤 카드사는 무려 ARS도 있다.

물론 모든 가맹점에 3D Secure가 적용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카드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생기면 해당 가맹점에서 부정사용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

4.5.1. 관련 문서

4.6. 타인 명의의 카드 사용


불법이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 15조[25] 및 각 신용카드사의 표준 약관에 의거하면 명의자 본인만이 사용 가능하다. 실제로도, 카드 뒷면에도 보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적혀있다. 또한 가맹점은 타인 명의 카드 제시 혹은 타인 명의로 의심되는 카드 제시시 카드 결제 거부 및 명의자 본인 확인(신분증 등)을 할 권리가 있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면 카드 분실시 부정 사용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다. 가족이 자기신용으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타인 명의 카드를 쓰지말고 반드시 가족카드를 만들도록 하자. 가족카드는 프리미엄 카드가 아니라면 연회비를 안 받는다. 그리고 본회원의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웬만해서는 발급이 되나 가족카드 회원 본인이 해당 카드사에 과거 연체이력이 있다면 간혹 거부될 수도 있다고 한다.

마트에서 장 보는 정도야 그렇다쳐도, 렌트카[27]나 고가의 가전제품[28], 귀금속류[29], 국제선 항공권[30] 등 구입시는 거액의 물건이 오가는 이유로 신원확인이 중요한 업종이기에 여기서 많이 걸린다. 한국 내 가맹점이라도 저 곳들만큼은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한다. 본인명의 카드가 아니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의 카드를 부인이 사용해서 보상이 거절당한 사례가 있다.
사례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100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100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 BIC의 라운드스틱 볼펜으로 서명하면 서명 직후에는 만지면 번지지만, 몇 시간 이후 부터는 만져도 번지지 않고, 펜 굵기도 그리 두껍지 않아 카드 서명용으로 좋은 펜이다.[2] 5만원 미만은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서명을 확인하지 않으나 서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석이다.[3] 통장을 확인하거나 보안프로그램이 가득한 은행 사이트를 이용해야 했다.[4] 기름을 가득 넣을 경우 일정 금액(승용차 기준 15만원)이 먼저 카드에서 인출된 뒤 실제 기름을 넣은 양에 따른 금액으로 수정되어 결제된다.[5] 통신회사결제도 사용 가능하다. KT 기준 소액결제 하고는 별도.[6] 간혹 0.99 USD인 곳도 있다[7] 일본 가맹점 상당수는 1엔으로 가승인을 낸다. 日 구글앱의 경우는 200엔.[8] 우리카드, 대구은행이 이런 방식이다. 대부분 결제계좌가 자행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9] 신한카드, 하나카드가 이런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타행 결제계좌로도 이용할 수 있다.[10] 메가캐시백1/2, 바보의나눔만 된다고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는 전 체크카드에 소액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하다.[11] 분실 혹은 도난신고 이후 해당 카드로 청구되는 대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12] 목록의 불가 업종 참고[13] 예로서 롯데상품권은 발행자가 카드 결제 가맹점 신청을 안 해서 온라인으로 잠깐 판매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하나, 홈플러스, AK플라자는 개인카드 사용 가능. 신세계는 기프티콘으로 개인카드로 구매 가능하다.[14] 접대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지출로 인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 불가능한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두 규정을 모두 지키면 회계 처리 측면에서 규정 충돌로 인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카드'에 한해 카드결제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정도였다.[15] 단 모바일 교통카드는 1.5~3.6% 정도 수수료를 내고 충전이 가능하다. 우리카드는 GS25에서 티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롯데카드로는 세븐일레븐에서 캐시비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신한카드는 모바일 레일플러스를 수수료 없이 충전이 가능하다.[16] 일반열차 정기권은 코레일톡에서만 구입이 가능한데 현금은 모바일 결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카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17] 울산요금소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인 울산고속도로 본선상에 있으나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가 관할한다. 부산울산고속도로의 대주주는 한국도로공사로, 사실상 반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18] 무인수납기가 있으면 통행권 투입 후 카드를 태그한다.[19] 파일:1476006913[2].jpg
흔히 요금소에서 볼 수 있는 단말기이다. 개방식 요금소 진입 시 안내 멘트가 나오는 기계가 바로 이것.
[20] 원래 1%였는데 2016년부터 0.2%p 인하되었다.[21] 물론 각종 실적 혜택 및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22] 단,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은 별도 규정에 의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23] 재소자의 교화 사업으로 만드는 물건이다.[24] 상업용 건물이나 기기 장치 등 고가의 물품을 취득하여 세금을 환급받은 후 일정한 기간 내(건물 10년, 기타 2년)에 매각할 때에는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뱉어내야 한다.[25] 신용카드는 양도(讓渡)·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26] 여신금융법 19조 2항에 명시된 절차이며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27] 수천만 원 하는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다보니 신원확인에 매우 민감한 업종이다. 신용도 조회를 렌터카 회사가 직접 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로 우회 조회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카드를 써야 한다. 국내에서도 렌트카 업종은 카드 사용자의 본인 확인을 매우 철저히 하는 편이다.[28] 이마트는 50만원 이상 구매시 신용카드 소지자의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 중에서도 고급 헤드셋이나 태블릿PC처럼 작으면서도 비싸고 환금성이 좋은 물건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오프라인으로 고가품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29] 역시 깡이 빈번한 업종.[30] 특히 미국(령) 방향. 테러 문제로 FAA, ICAO, IATA가 지시한 사항이다. 타인 카드로 항공권 구매시 공항에서 카드실물을 확인한다는 약관이 항공사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여행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