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명의 경우 당초 LH 또는 LH + 개별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지만, 전국신혼희망타운연합이 LH,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입주민이 희망할 경우 단지명에서 'LH'를 제외하는 동시에 개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다수 단지들이 단지명에서 LH를 삭제하고 시공사 브랜드나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중이다.
2022년 9월,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신규 사업이 단 한 건도 승인 되지 않았다고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정부의 신규 공급 모델인 뉴:홈, 역세권첫집, 청년원가주택 등으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링크
정부에서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일 목적으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정책을 만들어냈지만, 정작 결혼만 해놓고 출산은 안 하는 경우나 청약을 받기 위해 사실상 남남으로 살지만 법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해 놓는 등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차원에서의 논란이 있다. 때문에 유자녀 가정에 한해서만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급면적 21~25평형만 공급한다. 이러한 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은 신혼부부의 중장기적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실상은 당장의 공급가구수만 최대한 늘리려는 실적주의 정책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공급평형은 주로 59㎡(공급면적 25평형), 55㎡(공급면적 24평형), 46㎡(공급면적 21평형)의 세 가지인데. 주력 공급평형인 전용면적 55㎡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로 4인 가족이 입주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46㎡ 형의 경우 방 2개에 화장실 1개의 구조이다 보니 대다수 신혼부부들이 입주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좁은 평형은 비수도권, 비역세권에 위치한 신혼희망타운의 미분양 사태를 야기시켰다. 링크1링크2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공급평형의 예시이며, 단지별로 구조의 차이가 있다.
55A 타입
46A 타입
다만 상기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옵션으로 제공되는 팬트리 및 드레스룸, 창고 등을 통해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이고, 서비스면적을 주거공간으로 확장하는 등의 대안은 마련되어 있다.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와 LH에서도 인식하여 2022년 3월 국토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며 신혼희망타운 면적을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분양주택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5㎡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전용 84㎡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평형 공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후 신규 사업 승인이 단 한 건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신혼희망타운의 존폐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링크
수익공유형 모기지라는 이름으로 분양가의 최대 70퍼센트까지 1.6%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나, 상술했듯 차후 주택의 시세차익 중 일부를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상세조건은 아래와 같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수혜를 신혼부부들로부터 빼앗아가는게 아니냐하는 논란이 있다. 다만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부담이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전국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자, 신혼희망타운 전용 1.6% 고정금리 대출의 장점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일부 단지의 경우 이러한 1.6% 모기지 대출이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어 논란이 되는데, 이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의무 적용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기준 분양가 보다 높은 분양가의 단지는 다른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 등으로 모기지 의무에서 벗어나는 신혼부부들도 있는데, 이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가 아닐 뿐, 원한다면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출산장려라는 신혼희망타운의 취지에 맞게, 자녀를 많이 낳을 수록 모기지 수익공유 비율을 낮출수 있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평형 자체가 소형이다 보니 다자녀 가구는 대체로 지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아이러니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24평형의 면적에서 셋이상의 아이를 키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