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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0 16:59:00

신화푸드그룹/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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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사비 떼먹기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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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SFG 신화푸드그룹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공사비 떼먹기 갑질 논란

2019년 12월 13일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신화푸드가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프랜차이즈점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사비 수억원을 축소·지연 지급했다는 '갑질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신화푸드와 거래했던 중소인테리어 기업인 K사는 최근 신화푸드 계열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사인 B사를 상대로 '자작나무숯불갈비 동백점(이하 자작나무 동백점)' 인테리어 공사비 3억9천380만원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이곳 동백점은 오픈해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신화푸드측은 견적서 제출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일부인 3억9천여만원에 대한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게 해당 인테리어 업체 K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K사의 거듭된 추가 공사 대금 결제 요청에 대해 "다른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공사비 지급을 지연시켰다는 게 K사의 주장이고 실제 K사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2019년 6~8월 사이 돼지고기 체인점인 '돈블랑' 공사를 4곳 가량 시공했지만 미지급 공사대금은 회수하지 못했다.

결국 이 같은 피해로 인해 K사 대표 C씨는 직접 고용한 공사 인부들로부터 노동청임금체불자로 고발돼 7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신화푸드는 'K사의 억측'이며 공사비 지급 지연 문제도 K사가 하청업체 등에 임금 등을 주지 않는 등 내부 문제가 있어 지연된 것으로 법률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해당 논란이 보도된지 3일 뒤 경인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통해 거래처 공사비 '미지급 논란(12월 13일자 5면 보도)'이 상호 합의로 일단락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제3의 기관(적산업체)'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을 택해 법적(민사)싸움은 피했지만 분쟁과정에서 각종 사회적 제도는 갑의 편이었고, 그 한계에 따른 고통은 피해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