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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pple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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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쟁 발단3. 분쟁의 진행과 결과
3.1.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목록
3.1.1. Apple의 기술 특허
3.1.1.1. D'381 특허3.1.1.2. D'915 특허3.1.1.3. D'163 특허
3.1.2. Apple의 디자인 특허
3.1.2.1. D'677 특허3.1.2.2. D'087 특허3.1.2.3. D'889 특허3.1.2.4. D'305 특허
3.2. 삼성전자의 의도적인 Apple 따라하기 증거자료3.3. 국가별 분쟁 진행과 결과
3.3.1. 미국3.3.2. 유럽3.3.3. 독일3.3.4. 네덜란드3.3.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3.3.6. 영국3.3.7. 일본3.3.8. 한국
4. 관련 문서

1. 개요

구글 피차이 CEO: "(애플과 삼성은) 사과와 오렌지와 같다"
2011년 4월 15일, 미국에서의 분쟁번호 '11-cv-01846-LHK' 소송을 대표적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진행되었던 Apple삼성전자의 소송 및 분쟁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이다.

2012년 8월 24일, 삼성전자가 Apple의 디자인 특허와 실용 특허, 그리고 Apple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였기에 10억 5185만 달러[1]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났으며, 2018년 6월 28일부로 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7년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

이 소송의 결과로 삼성은 카피캣이라는 것이 법원에 의해 판결되어졌으며,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오점을 남겼다. Samsung의 발음과 유사한 Same Soon(곧 베낄 예정) 이라고 불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2. 분쟁 발단

파일:삼성 Apple 소송전 - 제품비교-1.png파일:삼성 Apple 소송전 - 제품비교-2.png
2009년, Apple에서 iPhone 3GS가 출시 되고 전세계적인 대히트를 기록한 이후, 1년 뒤 삼성은 그 형태와 속성에서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갤럭시 S를 출시하였다. 이 제품에는 아이폰의 소프트웨어인 iOS의 UI와 UX가 유사한 터치위즈 3.0를 탑재되어 있었다.
파일:삼성 Apple 소송전 - 광고 비교.png파일:삼성 Apple 소송전 - 패키징 비교.png
당시 광고 이미지부터 제품 패키징까지 완전히 빼다박은 모습이었는데,
파일:삼성 Apple 소송전 - 삼성의 이전 패키징.png
기존의 삼성 휴대폰의 패키징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전의 스티브 잡스는 삼성을 높이 평가해오며 동시에 삼성은 Apple의 동반자이기도 했지만#1, 자사의 메인 제품을 대놓고 카피해서 출시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3. 분쟁의 진행과 결과

3.1.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목록

Apple이 단순히 iPhone과 iOS의 디자인, 인터페이스 작동방식과 유사하다고 소송이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각종 Apple의 특허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상당히 간략하게 요약하여 서술하였지만, 실제 특허 내용을 들여다 본다면 그 규모가 굉장히 방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한창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 국내 언론에서는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고 Apple의 특허 침해 주장이 단순 '둥근 디자인 특허' 등으로 뭉뚱그려지며 "둥근 디자인은 다 Apple 꺼냐"는 식의 무지성 기사를 내놨고 이로인해 Apple이 별 것도 아닌것으로 유난을 한다는 식으로 대중의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소송 발단 문단의 아이폰 3GS와 갤럭시 S의 비교 이미지를 본다면 카피제품이 명확함에도 왜곡된 애국심 등과 함께 애플이 비난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그려졌었다고 할 수 있다)

3.1.1. Apple의 기술 특허

3.1.1.1. D'381 특허
LIST SCROLLING AND DOCUMENT TRANSLATION, SCALING, AND ROTATION ON TOUCH-SCREEN DISPLAY. U.S. Patent No. 7469381(2008)

문서 끌기, 멀티 터치, 핀치 투 줌(Pinch-to-zoom), 비틀어 회전(twist-to-rotate) 및 항목 목록의 끝에 도달하면 작은 스크롤 바운스를 포함한 터치 스크린 상호 작용 구현을 위한 기술 특허
3.1.1.2. D'915 특허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FOR SCROLLING OPERATIONS. U.S. Patent No. 7844915(2010)

사용자가 터치 민감 장치에서 문서를 스크롤할 수 있도록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특허
3.1.1.3. D'163 특허
PORTABLE ELECTRONIC DEVICE, METHOD,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DISPLAYING STRUCTURED ELECTRONIC DOCUMENTS. U.S. Patent No. 7864163(2011)

터치스크린 탭 투 줌(Tap-to-zoom) 및 내비게이션 기능들에 관한 기술 특허

3.1.2. Apple의 디자인 특허

3.1.2.1. D'677 특허
U.S. Patent No. D618677(2010)

iPhone의 Edge-to-Edge 글래스와 스피커와 경계에 관한 디자인 특허
3.1.2.2. D'087 특허
U.S. Patent No. D593087(2009)

iPhone의 기본 형태가 되는 곡면, 홈버튼에 관한 디자인 특허
3.1.2.3. D'889 특허
U.S. Patent No. D504889(2005)

iPad의 Edge-to-Edge 글래스와 기본 형태가 되는 곡면, 홈버튼에 관한 디자인 특허
3.1.2.4. D'305 특허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A DISPLAY SCREEN OR PORTION THEREOF. U.S. Patent No. D604305(2009)

iOS의 Grid 아이콘 인터페이스에 관한 디자인 특허

3.2. 삼성전자의 의도적인 Apple 따라하기 증거자료

파일:삼성 Apple 소송전 - 증거-1.png
파일:삼성 Apple 소송전 - 증거-2.png


2010년, 삼성 내부에서 진행된 갤럭시 S와 iPhone 과의 소프트웨어 비교 평가 보고서[2]로 iOS의 많은 부분을 따라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실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다.

3.3. 국가별 분쟁 진행과 결과

3.3.1. 미국

파일:삼성 Apple 소송전 - 타임라인.jpg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삼성 Apple 소송전/미국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3.2. 유럽

유럽의 경우 EU로 통화가 묶여있으면서도 영국과 독일판결에서는 상반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 특수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럽연합 전역에 걸친 특허와 상표, 디자인권 분쟁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각급 특허 법원이 처리한다. 즉 유럽연합(EU)에서는 디자인권과 관련해 특정 국가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도 그 판결을 따라야 한다. 영국법원에서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그 후에 내려지는 독일 법원의 판결도 영국법원의 판결을 따르는게 일반적이다.

3.3.3. 독일

3.3.4. 네덜란드

3.3.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2년 9월 20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반독점분야 수장[6]은 "삼성-구글(모토로라)이 특허를 남용하고 있으며,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조만간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강연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여기에 "스마트폰 분야의 선두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다툼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할 때이며 특허전쟁을 끝내고 평화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3.3.6. 영국

3.3.7. 일본

3.3.8. 한국

4. 관련 문서


[1] 한화 약 1조 2000억 원[2] Samsung Relative Evaluation Report On S1, iPhone[3] 갤럭시 탭 10.1 에서 디자인을 변경한 모델[4] EP2098948, 터치 이벤트 모델[5] 사진을 옆으로 넘겨 보는 기술[6]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부처 부급이고 위원장이 장관 겸 부총리급인 셈.[7] 문서 분리로 인해 여기에서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