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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01:12:09

연쇄강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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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풍속에 관한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관련 문서
미투 운동(대한민국) · 똥침 · 아동 대 아동 성학대 · 아이스께끼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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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례
2.1. 대한민국
2.1.1. 연쇄살인범
2.2. 그 외 국가
3. 같이 보기

1. 개요

Serial Rapist

한 명 혹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간을 저지르는 사람.

한국에서는 흔히 발바리라는 은어로 불렸다. 연쇄강간을 저지르다가 증거를 없애고 신고를 막기 위해 연쇄살인범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연쇄강간범죄는 매우 중형에 처하며 가석방도 불허한다.

형법상 강간죄는 "상대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주된 구성요건이며, 연쇄강간범의 범행이라면 대다수 강도강간 또는 특수강도강간이 동반된다.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의심을 줄인 뒤 음식이나 술에 데이트 강간 약물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1]하는 수법도 있다.

2008년 더팩트의 유형별 발바리 분석기사도 참고해 보자.#

2. 사례

2.1. 대한민국

2.1.1. 연쇄살인범

대한민국에 알려진 연쇄살인범들 중 상당수는 연쇄강간범이기도 한데, 대부분 강도강간 또는 특수강도강간을 동반하는 것.

2.2. 그 외 국가

3. 같이 보기


[1]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을 고의로 잃게 한 경우라면 강간죄, 이미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범한 경우라면 준강간죄.[2] 특명 공개수배에도 소개되었으며 당시 물이 새서 왔습니다 라는 부제로 방영되었다. 여담으로 이 사건과 같이 소개된 사건으로 서울 지하철역 연쇄 납치 살인사건이 있다.[3] 20명[4] 그는 11건의 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그의 비디오카메라에 찍혀 있는 여아는 45명이 넘었고, 그의 자백상으로 피해자는 110명이라고 한다. 현재 그는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여아가 나오자 찌르고 싶다고 발언하는 등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5] 현재는 요코야마 히로시로 개명했다.[6] 피해자들에게 공갈협박을 하여 실제 신고한 피해자는 소수다.[7] 나중에 그는 재판에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범인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자신은 그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거나 "아 드디어 나도 소년원 데뷔인가, 뭐 미성년자이니 금방 나가겠지"라고 말하였으나 세키 테루히코는 범행 당시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나이얐던 데다 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여 얄짤없이 사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