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분류기호 (ICD-10) | M54.5 |
진료과 | 내과,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한의과 |
관련증상 | 골관절질환 |
관련질병 | 통증 |
[Clearfix]
1. 개요
腰痛, Low back pain공식 용어는 아래허리통증이다.
허리통증/요통은 척추뼈, 디스크, 관절, 인대, 신경 및 혈관등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허리 부위의 통증을 의미한다.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요통은 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며 직장을 결근하거나 조퇴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어 개인적인 건강 문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급성요통(acute LBP)은 증상이 4주 이하간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만성요통(chronic LBP)은 증상이 12주 이상 지속된 경우를 의미한다. 근육과 인대의 염좌 등으로 발병되는 급성요통은 12주 내에 회복되며 예후가 좋은 반면 만성요통은 치료의 예후도 나쁘고 통증의 지속성으로 인해서 일상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나아가서는 신체-정신적인 장애의 원인이 되므로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최근 현대사회에서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요통은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요통의 원인도 다쳐서 나타나는 외상성 원인보다 근육, 인대 등이 닳아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만성요통은 성별의 차이 없이 발생하며 모든 연령이나 사회계층에서 나타난다. 대부분 기능 소실 없이 회복되지만 반복성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만성요통의 원인을 살펴보면 약 40%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것으로 제일 흔하며, 15~20%는 척추후관절(facet joint, zygapophyseal joint)에서 기원하며, 15%는 천장골관절(sacroiliac joint)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밖의 원인들이 25 ~ 30%를 차지한다. 만성요통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비만, 노인층, 사무적 생활 양상(sedentary lifestyle),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 등이 있다. 간과하기 쉽지만 흡연은 만성요통의 위험인자 중 비중이 상당히 높다.
특히 하지로 뻗는 척수신경근통(radicular leg pain)이 보여질 경우, 신경압박(nerve compression)이 원인일 수 있다. 척수신경근통이 하지에 나타나거나, 무기력증이 보여질 경우 척추 MRI를 이용해 진단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격렬한 운동보다는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을 추천한다.#
다른 장기의 장애로 인해 요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요통이 발견될 시, 이런 원인을 우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은 다음과 같다.
- 혈관(vascular)관련 - 대동맥류(aortic aneurysm), 대동맥 박리(aortic dissection) 등
- 췌장염(pancreatitis)
- 비뇨기과(urological) 관련 - 전립선염(prostatitis) 및 요로결석(renal calculi) 등
- 산부인과(OB/GYN) 관련 - 자궁내막증(endometriosis), 자궁 외 임신(ectopic pregnancy), 골반염(PID) 등
- 혈액종양내과 관련 - 골수암, 뼈암(osteoma), 혈관종(hemangioma), 다른 암의 허리 부위 전이(metastasis)
- 다양한 암이 요통을 유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복부의 장기에 발생하는 암(위암, 간암,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 대장암, 신장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의 경우 통증이 신경을 타고 퍼지는 방사통이 발생하여 허리가 아플 수 있으며, 백혈병 및 림프종의 경우에도 암세포가 전신에 퍼지면서 허리 또는 다른 부위가 아플 수 있다.
2. 원인과 증상
요통의 원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질환과 연부조직 손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는 말자.[1] 하지만 제대로 된 진찰과 치료 및 경과관찰은 허리통증 치료와 재발 방지에 있어서 필수이다.- 퇴행성질환(degenerative disease) - 특히 골관절염(osteoarthritis)의 경우. 대부분의 퇴행성 질환을 앓고있는 환자에게선 요통이 나타나지 않고, 드물게 보여지는 증상이다. 특히 척추의 후관절 등 척추 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만성 요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척추 후관절통 환자는 척추의 후굴시(허리를 펼 때), 앉을 때, 또는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지며, 천장골 관절 통증 환자는 척추 전굴시(허리를 굽힐 때), 걸을 때, 그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 척추탈위증(spondylolisthesis) - 추체(cephalad vertebra)의 전방 미끄러짐(forward slippage)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통. 주로 L4-L5와 L5-S1 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척추관 협착증(spinal stenosis)이 동반되어 신경인성 파행(neurologic claudication)의 증상이 보이게 된다. 자세한 증상은 밑에 서술된 척추관 협착층을 참조.
-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lumbar disc herniation) - 하지의 척수신경근통(radicular leg pain)이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신경근통은 좌골신경통(sciatica)이라고도 불린다. 만일 척수신경근통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허리 디스크로 인한 요통일 가능성이 적다[2]. L4-L5와 L5-S1사이에서 자주 발생한다. 심각할 경우 척수압박(spinal cord compression)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요통과 하지의 무기력, 요실금/변실금(incontinence)등이 나타나고. 척수의 촉지 시 통증(tenderness on palpation)이 보여지게 된다. 이런 증상이 보일 경우 지체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료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제(NSAID), 스테로이드 및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epidural steroid injection)를 이용해 증상을 완화시키며, 만일 약물적인 치료에 차도가 보이지 않을 경우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 허리 디스크 초~중기에는 외과적 치료 대신에 보존적 치료를 권하게 되는데 맥켄지 신전 운동, 윌리엄스 굴곡 운동, 맥길 3대 운동 등 여러가지 스트레칭, 운동과 허리보호대, 허리 베개 등과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며 치료하게 된다. 보존치료를 통해서 후기 디스크 환자들이 회복했다는 경험담도 있다.
- 급성 허리 디스크로 인해 심각한 척추관의 협착이 발생되면서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이 발병하기도 한다. 환자에게 심각한 요통 및 하지의 통증과 무기력증이 보여지며, 요실금의 증상이 동반되게 된다. 특히 회음부 주위의 감각 저하(saddle anesthesia)가 특징적으로 보이게 된다. 마미증후군이 의심될 경우 MRI와 외과적 수술을 통해 치료하게 된다.
- 척추관 협착증(spinal stenosis) -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척추관(spinal canal)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신경인성파행(claudication)의 증상과 요통이 동반되게 된다. 신경인성파행은 하지의 좌골신경통(sciatica) 및 둔부에 통증, 경련(cramping) 및 둔감각(paresthesia)이 보여지는 증상이다. 특히 걷거나 뛸때 증상이 악화되고, 앉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flexion) 증상이 완화되게 된다. 대개 10분 이상 걷지 못하고 쉬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고령의 여성들이 이런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는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epidural steroid injection)를 이용해 증상을 완화시키며, 만일 약물적인 치료에 차도가 보이지 않을 경우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 연부 조직의 손상(musculoligamentous strain) - 주로 허리를 구부려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에 급작스러운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대부분 보존적 치료(conservative therapy)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게 된다.
- 척추압박골절(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 주로 골다공증(osteoporosis)을 겪는 노인층이나 스테로이드를 긴 시간 복용한 환자에게서 급작스러운 요통이 보여질 경우. 통증은 골절이 발생한 척추의 위치에서 나타나게 되나, 하지나 둔부로 뻗치지 않는다. 치료는 브레이싱(bracing) 및 진통제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켜 골절이 자연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 준다. 대부분 6-8주 안에 증상의 차도가 보이게 된다.
- 종양(neoplasm) - 유방암(breast), 폐암(lung), 전립선암(prostate), 신장암(kidney) 및 갑상샘암(thyroid)에서 척추로 전이되어 요통이 발생할 경우. 심할 경우 척수압박(spinal cord compression)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3]
- 감염(infection) - 골수염(osteomyelitis)으로 인한 요통. 투석(dialysis), 정맥을 통한 마약(IVDU), 요로 카테터 등이 위험인자이다. 대부분 포도상구균(Staph. aureus)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며, 경막외농양(epidural abscess)이 발견되게 된다. 심각할 경우 척수압박(spinal cord compression)의 증상이 보여지게 된다. 특히 경추부(cervical) 및 흉추(thoracic)에 농양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 치료하게 된다. 요추(lumbar)에 농양이 발생할 경우, 신경결손의 증상이 보이지 않는 한 항생제를 통한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 대사성 질환(metabolic disease) - 노인성 골다공증, 여성 폐경 후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인한 관절 및 뼈의 약화, 스테로이드 남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나 폐경 이후 여성들은 척추 자체가 약해져 척추가 내려앉는 압박성 골절이 많으므로 이를 꼭 감별해야 한다.
3. 진단
대부분의 급성 요통(4-6주)은 MRI등의 전문 영상학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병력, 가족력, 복약력, 직업력 등의 병력 청취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배제진단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진시에는 몰라도 초진시에는 꼼꼼하게 문진하고 신체진찰 해 보는 것이 좋다.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청취부터 시작하여 통증의 분포를 파악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통하여 신경학적 결손 내지는 징후를 찾아내며, 요통의 악화 인자들을 분류하는 것이 진단의 요점이 된다.하지만 만일 환자에게서 요통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위험인자 및 다른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MRI를 이용해 검사하게 된다.
* 신경결손(neurologic deficits) 및 하지의 무기력증이 보일 경우[4]
* 골다공증이나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환자
* 암의 병력이 있는 환자[5]
* 최근 외상(trauma)의 병력이 있는 환자[6]
* IVDU(Intravenous Drug User)[7]
* 신경결손(neurologic deficits) 및 하지의 무기력증이 보일 경우[4]
* 골다공증이나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환자
* 암의 병력이 있는 환자[5]
* 최근 외상(trauma)의 병력이 있는 환자[6]
* IVDU(Intravenous Drug User)[7]
대부분의 만성 요통의 진단은 신체진찰 및 문진이 기본이 되고, 통증을 유발시켜 통증의 원인 부위를 확인하는 통증유발법과 통증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구조물에 분포하는 신경을 차단함으로써 통증의 소실 또는 감소를 관찰하는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여 통증의 자세한 병소, 그리고 위치를 확인하여 치료하게 된다. 만일 만성적인 요통을 앓는 환자에게서 3달 이상의 보전적인 치료에도 증상에 차도가 보이지 않을 경우, MRI를 통한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4. 치료
우선은 아래허리통증을 일으킬 만한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게 된다. 기저질환에는 전이암, 결핵, 감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질환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상기하다시피 저런 원인으로 요통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큰 손상이 없는 대부분의 요통은 휴식과 함께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수 주 안에 증상이 완화되게 되며 예후도 괜찮다. 하지만 손상이 많이 온 경우 완치는 어려우며 그때 그때 통증이 있을 때 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관리한다는 것이 치료의 기본 개념이 된다.
- 허리 보조기구 사용 - 보통 사무직으로 일하거나 허리를 많이 쓰게 되는 직군의 사람들은 라운드 숄더, 거북목, 일자허리등의 증상이 있는 이런 행동들은 당연하게도 허리에 정말 많은 부하를 준다. 전만 상태의 요추와 후만 상태의 요추는 가해지는 부담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이미 기립근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은 요추의 전만 곡선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전만을 유지할 수 있는 곡선형 허리보호대나 허리베개를 추천하고 있다.#
- 환자 교육 및 침상 안정 - 통증으로 당황한 환자를 안정시키고, 심리적으로 진정을 시킨다. 회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으로서 이어질 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개선시키는 단계이다. 대부분의 아래허리통증이 단순 근골격계의 문제임을 생각해보면 심각한 질환이 아님을 환자에게 인식시키고, 그에 대한 치료와 향후 관리에 대해 교육시키는 것은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약물 치료 - NSAID와 스테로이드, 근이완제, 항우울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신경통을 억제하기 위해 항경련제가 쓰일 수 있다. NSAID는 급성기 요통에 도움이 되지만 방사통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는다. 환자의 병력 등 여러가지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처방되는 약물요법은 요통과 방사통, 그리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운동 - 복근 및 허리 근육의 강화 및 신체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운동 치료 및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요통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지나친 굴곡운동은 추간판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다이어트가 요통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도수 추나 견인치료 - 골반견인을 함께 실시해 허리근육의 긴장을 이완해 주며, 디스크를 구성하는 섬유륜의 수축을 감소시켜 추간판 및 추간공을 넓혀준다. 이는 허리근육을 자연스러운 위치로 만들며 통증으로 인한 근육긴장을 풀어주며 돌출된 디스크를 복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세가 되나 때때로 골반견인이 증세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 주사 치료 - Epidural steroid injection 과 신경근을 마취시키는 방법이 있다. 급성기 통증에 상당한 도움은 되나 부작용 때문에 잦은 치료는 삼가야 한다. 급성기 통증을 조절하고, 운동치료 및 안정적인 침상안정을 위해서 사용된다. 쉽게 말해 병원 가서 치료 받으면 된다.
- 이외에도 한방 침구 치료[8], 물리 치료[9]도 큰 도움이 되며, 일반적으로 급성기보다는 만성 통증을 제어하는 데 효과가 있다.
1차 치료는 요가, 마사지, 침술, 추나요법과 같은 비약물적 치료가 권장되고 있다. 비약물적 치료에서 침술 치료는 만성통증뿐만 아니라 급성, 아급성기에도 효과적임이 시사되고 있다. 만성요통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수술을 통한 치료가 시행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면 진통소염제 등을 처방받게 되며,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물리치료를 받게 된다. 마취통증의학과와 일부 정형외과 등에서는 주사를 놔주기도 한다. 한의원에서는 침구 치료, 부항치료 혹은 물리치료를 받게 된다. 코크란 리뷰에 의하면 만성 요통일 때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추나요법과 비슷한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것도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그리 활성화되지 않아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의학 기술이다.
[1] 요통은 인류의 80% 이상이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겪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2] 하지만 드물게 좌골신경통이 보이지 않는 허리 디스크가 발견되기도 한다[3] 배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하지를 움직이기 힘든 운동신경 장애, 혹은 Foot drop 처럼 발이 떨어지는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4] 특히 신체검사인 하지적거상검사(straight leg test)가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척수압박(spinal cord compression)을 의심하게 되며, MRI를 통해 좀 더 자세한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5] 환자 중에서도 단순 만성 요통이었다가 난소암이 척추로 전이된 케이스도 있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큰 병원을 빨리 갈 것을 종용했고 십년감수했다고 한다. 대개 이런 환자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신경차단술 및 고주파 치료에도 전혀 반응 없이 통증이 악화되는 케이스가 많다.[6] 골절일 수 있기 때문이다.[7] C형 간염을 동반한 약쟁이(...) 일 수도 있지만 지병을 가지고 있어 자주 정맥주사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있다. 예를 들어 투석을 받기 위해서 혈관길을 만들어 놓은 환자 등[8] 미국 공공보험인 메디케어에서도 허리통증에 침술치료를 보장한다.[9] 초음파, 고주파, 전기 자극 치료(TENS), 저출력 레이저, 적외선 온열 치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