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국제연합)이 설정한 위임통치에 대한 내용은 신탁통치 문서 참고하십시오.
영토 주권에 대한 임대·양도 행위의 분류 | |||
조차 (조계) | 할양 | 종속 (종속국 · 종속 지역 · 보호 · 식민화 · 속령) | 병합 |
특수한 관계 | 괴뢰정부 · 자치령 · 조공국(조공책봉) · 위임통치 · 신탁통치 |
<colbgcolor=#000066> 국제연맹 위임통치령 | |||||||
A형 분류 | <colbgcolor=#f3baba,#450c0c> 시리아 | 메소포타미아 | 팔레스타인 (트란스요르단) | ||||
B형 분류 | 레바논 | 프랑스령 카메룬 | 프랑스령 토고 | 영국령 카메룬 | 영국령 토고 | 탕가니카 | 루안다-우룬디 |
C형 분류 | 나우루 | 사모아 | 뉴기니 | 남양 군도 | 남서아프리카 | ||
■ 영국 (■ 호주, 뉴질랜드 ■ 삼국 공동) ■ 프랑스 ■ 일본 제국 ■ 벨기에 ■ 남아연방 |
1. 개요
지도의 주황색 부분이 위임통치령이다. |
위임통치령(委任統治領, mandate)은 과거 국제연맹이 특정 통치 지역의 복지 증진 및 개발을 위해 위임국에게 주권을 위탁했던 지역을 말한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실행되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거의 해체되었으나, 일부 위임통치령은 해체되지 않고 신탁통치령이 되기도 했다.
2. 역사
오세아니아의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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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5a99c5> | <nopad> 영국의 식민지들 | <#c8102e> 호주 자치령 | 호주 | |||||
마오리족 | <nopad> | 뉴질랜드 | ||||||
멜라네시아인 | <nopad> | 영국령 피지 | 피지 | |||||
뉴헤브리디스 제도 | <nopad> | |||||||
<nopad> 영국령 파푸아 | <nopad> 파푸아 지역 | <nopad> 파푸아 뉴기니 지역 | <nopad> 파푸아뉴기니 | |||||
<nopad> 독일령 뉴기니 | <nopad> 뉴기니 지역 | |||||||
<nopad> 영국령 솔로몬 제도 | <nopad> | |||||||
미크로네시아인 | <nopad> | <nopad> | <nopad> | <nopad> 나우루 | ||||
남양 군도 | 태평양 제도 | <nopad> | ||||||
<nopad> 미크로네시아 연방 | ||||||||
<nopad> 팔라우 | ||||||||
북마리아나 제도 | ||||||||
괌 | <nopad> | 괌 | ||||||
<nopad> 영국령 길버트 앨리스 제도 | <nopad> | |||||||
폴리네시아인 | <nopad> 투발루 | |||||||
투이 마누아 통가 제국 | 사모아 왕국 | <nopad> 독일령 사모아 | 서사모아 지역 | <nopad> 사모아 | ||||
미국령 사모아 | ||||||||
통가 왕국 | <nopad> 통가(영국 보호령) | 통가 | ||||||
하와이 왕국 | <nopad> 하와이 공화국 | 하와이 준주 | 하와이주 | }}}}}}}}}}}} |
신탁통치 제도 이전에 최초의 이와 비슷한 위임통치 제도를 실행한 기구가 국제연맹이다. 이는 전적으로 우드로 윌슨의 아이디어였는데, "패전국의 식민지를 강대국이 먹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 장기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라는 논리였다. 물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식민지 획득의 수혜자가 아닌 미국으로서는 괜히 영국, 프랑스가 크는 게 미덥지 않았다는 이유가 더 크다. 하지만 수임국을 둔다는 점에서 사실상 식민지와 다르지 않은 제도였기에,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동의하면서 이 제도가 성립하게 되었다.
위임통치국은 독립 계획 속도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나뉘었다.
- A형 - 지역 주민의 자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 독립을 전제로 하는 지역. 구 오스만 제국의 중동 영토가 여기에 해당한다.
- 메소포타미아 위임통치령(이라크) - 영국이 위임
-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오늘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 영국이 위임
- 시리아-레바논(오늘날 시리아) - 프랑스가 위임
- B형 - 지역 주민의 수준이 자치 또는 독립을 하기에는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수임국이 통치에 개입하나 지역 주민의 독자성을 가능한 한 존중해야 하는 지역. 남서아프리카를 제외한 구 독일 제국의 아프리카 식민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 C형 - 지역 주민의 수준이 자치 또는 독립을 하기에는 아직 모자라며 인구도 적기 때문에 수임국 영토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이 허락되는 지역. 남서아프리카와 구 독일 제국령 태평양 식민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A형의 경우 영국에게는 메소포타미아(이라크)와 팔레스타인, 프랑스에게는 시리아가 돌아갔고, 조기 독립을 통해 국제연맹에 가입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끝내 독립되지 못했고, 이라크도 사실상 영국의 꼭두각시 왕국이었다. 즉 ABC 어쩌고야 설정놀음이고 그냥 식민지.
B형의 경우 벨기에의 르완다, 부룬디, 프랑스의 레바논과 영국 프랑스가 나눠먹은 카메룬, 토고가 있었다(영국령 토고는 후일 가나로 독립).
C형의 경우는 미크로네시아와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로 괌 섬을 제외한 마리아나 제도, 캐롤라인 제도, 마셜 제도 본래 독일 제국의 것이었으나 일본 제국이 위임했고(남양군도)[1], 나미비아[2]와 뉴기니[3], 나우루, 서사모아 등은 영국이 위임했다.[4]
후에 신탁통치로 계승된 이 제도는 점진적인 독립이란 성과를 결국엔 얻어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보듯이 열강들의 나눠먹기를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단점 역시 가지고 있었다.
3. 관련 문서
[1] 산둥반도의 칭다오와 자오저우(교주)만도 독일 것을 일본이 얻어낸 것이지만, 1922년 중-일 양국 협정에 의해 중국에 반환되었다. 다만 현지의 철도나 광산 등의 경제적 권익은 일본이 계속 장악하였고 중일전쟁 당시 '재'점령되기도 하였다. 이보다 앞서 중국 최초의 근대적 시민운동으로 평가되는 1919년 5.4 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산둥의 권익을 노리던 일본에 저항하려던 것이었다.[2] 정확히 말하면 나미비아 등은 남아프리카(뒷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가, 태평양의 섬들은 뉴질랜드가 위임했다.[3] 뉴기니 섬 북동부로 남동부는 "파푸아"라고 불렀다. 파푸아뉴기니는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웃기는 건 정작 파푸아는 영국령 호주의 외부 영토라는 을의 을 관계로 대표자를 파견할 수 없었는데, 북부의 뉴기니는 위임통치령이란 성격 때문에 대표 파견이 가능했다. 뭐, 지금은 한나라가 되었으니 상관이 없지만.[4] 오늘날에는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연방(케롤라인 제도)이 독립하고 나머지는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로 되어있다. 뉴기니 섬은 조각이 났고, 나우루와 서사모아는 독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