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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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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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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탄핵소추 / 표결 (1차 · 2차)
탄핵심판 탄핵 심판 / 진행내역
시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탄핵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1. 개요2. 14일 -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3. 15일4. 16일 - 1차 헌법재판관 회의5. 17일6. 18일7. 19일 - 1차 헌법재판관 평의8. 20일9. 22일10. 23일 -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11. 24일 - 국회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12. 25일13. 26일 - 2차 헌법재판관 평의,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14. 27일 - 1차 변론준비기일15. 30일16. 31일 - 재판관 2인 임명

1. 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헌법재판소탄핵심판 절차의 2024년 12월 진행내역이다.

이하의 내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 기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 14일 -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3. 15일

4. 16일 - 1차 헌법재판관 회의

5. 17일

6. 18일

7. 19일 - 1차 헌법재판관 평의

8. 20일

9. 22일

10. 23일 -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11. 24일 - 국회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12. 25일

13. 26일 - 2차 헌법재판관 평의,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27일)

14. 27일 - 1차 변론준비기일

<keepall> 1차 변론준비기일
(JTBC News / 2024년 12월 27일)

15. 30일

16. 31일 - 재판관 2인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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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을 겸임[2]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역할을 맡는 재판관[3] 사실 이미 전날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올해(2024년) 12월 중으로 9인 체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인터뷰에 응했기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임명하는 건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당시의 논란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까지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으면 후임을 임명해 8인 체제로 결론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후임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신임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처음부터 검토해야하는 점으로 일정이 길어지므로 7인 체제로라라도 결론 내린 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의 대립이었다. 실제로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탄핵이 인용되고 후임자를 임명했으므로 이를 대통령이 파면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인지, 탄핵심판이 종결되었기에 더이상 그 일정에 따른 논란도 무의미해져서 문제없이 임명한 것인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다.[5] 소추위원장이자 유일한 비법조계 출신인 정청래를 제외한 전원이 법조계 출신이다.[6]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직접 추천한 후보임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한창 후보자 본인은 이에 대해 임명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7]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모여 쟁점 등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회의[8]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9] 참고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했다.[10] 대법원도 김상환 대법관의 퇴임으로 생긴 공석에 마용주 부장판사가 지명되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함께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가능한 3명의 몫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같다.[11] 원래 대법관 임명의 경우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에 가까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이미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이기에 정식 대통령이 임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법원도 이 점을 들어 형식적 임명권으로 해석해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한 것.[12] 그러나 이틀 뒤에 우원식 의장이 공개한 공문에서 보듯 세 후보자 모두 여야합의가 된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후보자만 선택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 행동은 또 다른 위헌적 선례를 남긴 것에 불과하다. 최상목 대행 본인 입장에서는 기계적 중립을 지켰거나, 아니면 1명의 재판관 임명을 댓가로 걸고 여야 극한 대립을 봉합해보려는 시도였던 것 같으나 안타깝게도 야당 입장에선 현 내란 정국에서 비상계엄/내란에 동조하는 여당과의 타협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