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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10:43:51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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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地方法院
Incheon Distric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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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895년 5월 15일 인천개항장 재판소[1]
1983년 9월 1일 인천지방법원[2]
법원장 33대 김귀옥 (사법연수원 24기)
수석부장판사 성보기 (사법연수원 27기)
소재지

인천지방법원청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학익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KB국민은행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1. 개요2. 역사3. 관할 구역4. 주요 판결5. 교통

[clearfix]

1. 개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다.

원래는 미추홀구 주안동 석바위에 있었으나[3] 2002년에 현 위치인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이전하였다.

왜인지는 알수 없으나 대한민국의 법조단지는 정문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검찰청, 오른쪽에 법원이 배치되는 것이 무슨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인천은 예외다. 현재의 법원·검찰청 청사보다 앞서서 1997년에 인천구치소가 먼저 들어왔고 2002년 법원·검찰청이 입주하였는데, 같은 법무부 산하 기관인 검찰청과 구치소를 한 쪽에 배치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통상의 법조타운 청사와는 달리 왼쪽에 법원, 오른쪽에 검찰청을 설치하게되게 되었다.[4] 다만 법원·검찰청·구치소는 모두 지하 통로로 연결하여 피의자·피고인을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3월 4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5]가 설치되었다.관련기사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북부지원이 설치될 예정이며, 계양구, 서구강화군을 관할할 예정이다.[6]

2. 역사

조선 인천부~대한민국 경기도 인천시 시기
인천직할시 시기
인천광역시 시기

3. 관할 구역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ffd84b
인천지방법원 관할 구역}}}]]
<rowcolor=white> 본원·지원 시·군법원 등기소 행정구역
본원 직할 등기국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옹진군
강화군법원 강화등기소 강화군
부천지원 직할 등기과 부천시
김포시법원 김포등기소 김포시

4. 주요 판결

본원
부천지원

5. 교통

본원
강화군법원

[1] 칙령 제114호 (1895. 05. 10).[2] 법률 제3162호 (1979. 04. 17.)[3]인천가정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이곳에 있다.[4] 본래 이 자리는 인천소년교도소가 있었다.[5] 민사만 설치된 걸로 형사는 서울고등검찰청의 고등검사가 인천으로 파견해야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와 협의를 해야하고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던 구속 피고인들을 인천구치소로 이감해야하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고등법원 본원에서 심리하며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면 해결될 전망이다.관련 기사[6] 인천의 규모를 생각하면 진작에 인천 관내에 지원이 있어야 했다. 부산광역시에도 지원이 2개나 있으며(동부지원, 서부지원), 대구광역시에도 서부지원이 있다.[7] 청다웨이 선장은 항소심에서 23년으로 감형되었다.[8] 2심에서 박씨는 10년, 이씨는 4년으로 증형되었다.[9] 2024년에 김포버스에서 인천버스로 전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