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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안위원회 国家公安委員会| 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 | |
약칭 | NPSC |
<colbgcolor=#9B0301><colcolor=#FFF> 설립일 | 1954년 7월 1일[1] |
전신 | 구 국가공안위원회[2] |
위원장[3] | 사카이 마나부 |
위원 |
|
소재지 |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2초메 1-2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二丁目1番2号) | |
상급기관 | 내각부 (内閣府) |
산하 특별기관 | 경찰청 (警察庁) |
직원 수 | 2,179명 (경찰관) 932명 (황궁 호위관) 4,884명 (직원) |
웹사이트 |
[clearfix]
1. 개요
국가의 공안에 관한 경찰운영을 주관하고 경찰교양, 경찰통신, 정보기술의 분석, 범죄감식, 범죄통계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을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있다.
- 일본 경찰법 제5조 1항
- 일본 경찰법 제5조 1항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 약칭: NPSC)는 내각부 소속 외국(外局)으로서 일본의 행정기관의 하나이다. 한국으로 치면 경찰국과 비슷한 역할이나, 행정안전부 소속의 관료제적 일개 국(局)인 경찰국과 달리 국가공안위원회는 내각부의 외국(外局)[4]으로서 합의제 위원회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공안위원회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국무대신급의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을 두어 총 6명의 임원을 두며 산하기관으로는 경찰청(警察庁) 등을 둔다. 참고로 경찰청은 일본국 경찰법 제15조에 의하여 외국(外局)이 아닌 특별기관으로 분류된다.[외국분류]
경찰청은 위원회를 서무·실무 보좌한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공안경찰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
일본 경찰법에 따르면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위원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부칙 4항에 첫 임기를 수행하는 '한 위원마다 각각 임기가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위원들의 임기 시작과 종료가 모두 다르게 만들었다.
2. 역사
1954년 이전에는 구 일본 경찰법에 의거하는 행정기관인 같은 이름의 구 국가공안위원회가 존재했었으나 신 일본 경찰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것이 신 국가공안위원회이다.3. 역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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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하 기관
5. 기타
- 2022년에는 위원장 니노유 사토시가 통일교와 연관되어있다는 점이 밝혀져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 안그래도 도쿄 사린 테러로 사이비 종교가 치안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한 일본인데, 치안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공안위원회의 장이 통일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1] 신 경찰법 시행으로 신설.[2] 구 경찰법에 의거하는 행정기관.[3] 국가공안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흥대신과 마찬가지로 국무대신으로 보한다.[4] 한국의 외청에 상당한다.[외국분류] 내각설치법에 의하여 독임제의 외국은 청(庁), 합의제의 외국은 위원회(委員会) 등의 명칭이 붙는데, 이와 같은 명칭이 붙음에도 외국(外局)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관은 법무성(法務省) 특별기관인 검찰청(検察庁), 내각 산하기관인 부흥청(復興庁),도쿄도의 자치경찰인 경시청(警視庁), 내각부 금융청의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証券取引等監視委員会)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