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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20:38:05

전동 킥보드/사건사고


1. 개요2. 교통사고
2.1. 사람 대 킥보드 사고2.2. 차량 대 킥보드 사고
3. 불법주차 문제
3.1. 가로정비부서에서 단속3.2. 킥보드 전용 주차장 조성
4. 화재 사고5. 통계6. 기타 사건

1. 개요

전동 킥보드와 관계된 사건사고를 정리한 문서.

2. 교통사고

지금 뭐 핵무기 이런 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물건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처럼 무모한 물건이 없어요.
김한용 기자
현재 전동킥보드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전동킥보드 규제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러다 잘못되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최근 전동 킥보드가 확산되면서 교통사고가 2020년에 1,000건이 넘는 등 사고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1] 최근 전동 킥보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난폭운전, 교통신호 위반, 보행자 사고, 헬멧 미착용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 실제로 인도고 차도고 아무데서나 달린다고 불량 자전거 이용자를 가리키는 자라니에 빗대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도로의 민폐 취급을 하고 있다.

또한 가장 흔하게 접할수 있는 킥보드가 공유 서비스 킥보드들이다 보니 이로 인한 문제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다. 도로 한복판에 주차해놓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아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한다. 더욱이 이용자들의 헬멧 미착용은 기본이고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타고 다니는 모습도 심심찮게 목격되며, 애초에 지킬 것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 등 공유 킥보드가 다닐만한 도로가 국내에 미비하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공유킥보드 특성상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공도로 나와야 하는데, 이때 저가 모델을 사용하는 공유킥보드 특성상 낮은 출력과 주행안정성 때문에 속도를 높이기가 힘들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십상이며,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구도심일 수록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공유와 관련된 문제중 하나로 건물 내부나 지하주차장, 또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현관이나 옥상 등에 숨겨 소유화하려는 얌체족도 있다.[3] 그래서 이로 인해 공유 킥보드 어플을 이용하여 킥보드가 주차된 곳에 갔더니 정작 킥보드는 보이지 않아 공유 킥보드를 대여하려는 다른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등 공유 가치의 소실도 지적되고 있다. 아예 전동킥보드를 다 없애야 한다거나, 전동킥보드를 발명한사람을 욕하기도한다.

논란이 많은 만큼 관련 법규도 자주 바뀌고 있으며, 아래는 이에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사건 사고들이다. 대부분의 사고가 킥보드라고 별다른 안전의식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타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대형 모델들도 바퀴가 고작 10인치대 수준밖에 안 되고 무게중심이 높아서, 자전거, 오토바이 등 다른 이륜차량에 비해 안정성[4]이 굉장히 낮다. 제한이 걸린 상태에서조차 최고속도가 25km/h까지 올라가는 위험한 이동수단이다. 분명히 위험한 이동수단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심하면서 타도록 하자.

2.1. 사람 대 킥보드 사고

2.2. 차량 대 킥보드 사고

3. 불법주차 문제

3.1. 가로정비부서에서 단속

그러나 일부 지자체 가로정비부서에서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적용해 킥보드를 노상적치물로 간주하여 경고장 부착 후 일정기간 경과한 뒤에도 조치되지 않으면 강제수거하고 있다.

강제수거될 경우 1제곱미터 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사례는 다음과 같다.

3.2. 킥보드 전용 주차장 조성

서초구는 2020년 2월 전국 최초로 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다.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질서한 주차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특정구역에 주차하면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건물주나 가게 점주가 킥보드 주차공간을 제공해주면 할인쿠폰과 홍보마케팅을 제공하는 등 공유킥보드 업계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파일:개인형이동장치주차.png
개인형이동장치(주차장)

2021년 7월 13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 전용주차장이 법적으로 시행되고 표지판도 신설된다.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도심 곳곳에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일부 주차장에는 충전기까지 구비된 경우도 있다.

4. 화재 사고


전동 킥보드가 보급되고 나서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17년에는 4건이었지만 2020년은 39건이며 2021년은 8월 기준으로 24건이라고 한다. 2019년 9월에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동 킥보드 폭발 화재로 인해 5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폭발 화재 사고의 원인은 전동 킥보드에 들어가는 리튬 전지로, 외부 충격으로 분리막이 파손되면 과충전시 폭발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과충전 보호장치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위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 같은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자전거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완충된다고 충전기를 꼭 뽑을 필요는 없다. 지나치게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아니면 BMS에도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으며, 충전기 자체에도 설정된 전압에 도달하면 아예 출력을 차단해버리는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 일단 완충되어 출력이 차단된 후에는 충전기 자체를 콘센트에서 뽑았다 끼우는게 아닌 이상 충전 단자를 킥보드에서 뽑았다 다시 꽂아도 충전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잊을만하면 터지는 전기차 폭발/화재사고와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의 화재는 반드시 과충전이나 관리부실로만 발생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현용 리튬이온전지 자체가 썩 안정적인 물건이 아니며, 킥보드에는 그런 리튬이온 전지가 백수십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 하나의 전지에만 치명적인 불량이 있어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파나소닉이나 LG 등 믿을만한 회사의 배터리를 제대로 패킹하여 사용한 기체를 정품 충전기만 사용하며 큰 충격 없이 사용하더라도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화재 발생 위험이 있긴 하다.

과충전, 과전압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소유자가 킥보드 배터리와 충전어댑터의 용량, 전압 등 제원을 숙지하고 배터리의 전압상태에 맞게 충전시간을 계산하여 만충전압을 피해서 코드를 뽑거나 타이머가 달린 콘센트에서 일정시간 충전 후 전원이 차단되게 하는 편이 좋다. 킥보드 제조사의 설명서에 충전시간이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충전시간과 오차[11]가 발생하므로 소유자가 직접 경험을 통해 알맞는 충전시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2023년 5월 17일, 한밤 중 경북 김천시 신음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전동 킥보드 중에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

5. 통계

2021년 5월 전동 킥보드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후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관련된 위반 사례가 무려 22만5 ,956건이나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은 각각 2만8천227건, 1만828건이 단속 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2만2천303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으며 30대 3만8천645건, 10대 3만6천931건 순이었다.

10·20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많이 단속되는 반면 30·40대는 음주운전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은 18만 5,304건이 단속됐고, 정원초과 운행은 1천597건이 단속됐다. #

6. 기타 사건




[1]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골치아픈 문제로 여기고 있다. #[2] 사실 개요 항목에 기술한 오토페드도 무려 100년도 전인 1915년 즈음에 미국에서 개발되어 사용되었지만 사고가 폭증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었다. 그러나 운용된 기간이 하도 짧다보니 전동 킥보드의 존재가 역사에 있었단 사실과 그 사고 사례마저도 잊혀진 수준의 물건이라 의도치 않게 역사가 반복되어 버린 사례가 되었다.[3] 그나마 단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지 내에 킥보드 주차가 금지된 곳들도 많아서 덜한 편이지만, 단독으로 지어진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연립주택 등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적잖이 목격된다.[4] 특히 요철지대(지형이 좋지 않은 울퉁불퉁한 도로나 땅)에서의 위험성은 곱절로 늘어난다. 이륜차의 바퀴(특히 앞바퀴)가 작을수록 지형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이는 특히나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전용도로/일반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인도의 튀어나온 보도블럭, 울퉁불퉁한 노면상태에서는 자칫하면 자빠링에 걸려,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득이하게 인도로 가야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서도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속도를 팍 죽이고 주행하거나 끌고 가도록 하자.[5]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6] 신창동 우체국 부근[7] 인도 한가운데 주차 혹은 특정 건물 앞이나 필로티 등에 주차하는 등. 이로 인해 건물주나 경비원들이 자신의 건물 앞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들을 보면 주차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거나 주차되어있는 킥보드를 대여하려는 사람한테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는 등 이들이 가진 라이더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특히 개념없는 몇몇 이용자들은 골목 한가운데나 모퉁이에 대충 주차해놔서 차량통행을 막는 경우가 많다.[8] 견인료, 보관료[9] 버스정류소 및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등[10] 공유 전기자전거가 단속된 사례지만 같은 논리로 전동킥보드에게 조치할 확률이 높다.[11] 으레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들이 다 그렇듯 전동 킥보드 또한 만충전압에 가까워질수록 충전속도가 더디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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