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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찰 통행세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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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인
2.1. 정청래 의원의 발언2.2. 불교계의 불만 누적
2.2.1. 반박
2.3. 정청래의 사과 거부
3. 경과4. 논란
4.1. 정치 개입 논란4.2. 문화재 입장료 징수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4.3. 그 외
5. 결과
5.1. 비판
6. 여담

1. 개요

2021년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불교계, 정확히는 해인사를 두고 "봉이 김선달처럼 돈을 빼앗아가고 문화재 보호 목적으로 통행세를 내고 있다"고 말해 불교계의 큰 분노를 샀고 이에 대한불교조계종과 소속 승려들이 항의하면서 일어난 논란. 기사

등산객 통행세 문제는 정청래의 발언 이전부터 시민들이 불만을 표해 올 정도로 오래도록 지적되어 온 문제였다. 관련 기사

참고로 정청래는 개신교, 그 중에서 성결교 신자다.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상암동교회에 다닌다.

처음엔 불교계가 사과를 요구했으나 정청래 의원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거부하고 나서자 불교계는 '전국승려대회'와 '범불교도 대회'까지 예고하고 실제로 승려대회를 2022년 1월 21일에 열 정도로 파장이 매우 커졌다.

2. 원인

2.1. 정청래 의원의 발언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재청 국정감사 中)
하고 3.5km, 2.5km 떨어져 있어요. 가려면 통행세를 받아요. 이런 데가요, 국립공원 사찰 27곳 중 22곳이 이러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됩니다.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도 내야 해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출처 : BBS NEWS#

직접적인 계기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 진행당시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이다. 정청래는 "해인사를 두고 마치 조계종에서 아무 길목이나 자기 땅인 듯 산적마냥 통행세를 받는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애초에 조계종 소유의 사유지다. 1960년대에 정부가 전국에 국립공원을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국립공원 설치 예정 부지 내에 위치한 해인사에 문화재보호법으로 강제로 공개의무를 지우자 조계종에서도 떠밀려서 공개하면서 문화재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정청래가 예시로 든 해인사의 경우 가야산 국립공원의 46.5%가 해인사 소유의 사유지다. #

어디서부터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도 정부가 정한 것인데 사찰의 횡포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절에 안 들어갈 건데 왜 입장료를 내냐"고 할 수 있지만 애초에 해당 길 전체가 조계종 소유였던 것을 강제개방시킨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해인사 말고도 여러 곳이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립공원 내 문화재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23곳이었다. 전통 사찰로 인정된 사찰의 수만 해도 천여개에 달하는 것을 생각하면 입장료를 받는 사찰의 수도 매우 소수다. 산이든 임야든 밭이든 당연히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수백 년 이상 산에서 활동해 온 조계종이 해당 부지를 가지고 있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조계종은 스스로 개방하길 원치도 않았던 부지인데 그것을 정부가 강제로 공원으로 개방시키고 여기서부터 입장료 받으라고 지정한 것이다. 이것을 정청래는 전혀 몰랐던 것. 입장료 문제는 정부가 불교계에 악역을 떠넘기고 뒷짐 진 것이다. 게다가 정청래 특유의 괄괄한 언행으로 봉이 김선달까지 운운한 것은 표면적인 것만 보고 평소 언행 습관대로 냅다 비난부터 한 것이다.

관할 관청인 합천군은 이에 대해 "해인사 매표소의 위치는 가야산 해인사 일원(명승 제62호)내 면도 101호선상에 있어 도로이용객(상가단지 방문객, 등산객 등)과 문화재관람객의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은 조계종 및 사찰에 매표소 이설, 중앙정부에 문화재보호법 개정 요청 및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인사 입장료 무료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고 답했다. 관청에서는 강제개방했던 해인사 소유지 내를 통과하는 길목에 있는 매표소의 이설이나 무료화를 요청해 왔으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불교계의 불만 누적

조계종에서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종교편향, 불교왜곡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이승만 대통령
* 이승만 대통령, '기독탄신일'을 4대 국경일로 제정
* 1980년, '10.27 법난'으로 불교계 탄압
* 2004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봉헌서 낭독
* 2017년 청와대에서 가톨릭 축복식 거행
* 2021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과 천진암에 대해 천주교 성지순례길 사업 추진

또 불교계가 주장한 문재인 정부가톨릭 편향은 다음과 같다. #
*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 축복미사 - 문재인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3일 자신이 출석하던 성당신부수녀를 청와대로 초대해 축복식을 열었고 언론에도 공개되었다.
* 신부를 대통령 특사로 임명
* 교황청을 두 차례 예방하며 교황과의 만남을 '알현'이라고 공식발표
* 해외순방의 마지막 일정은 해당 국가의 성당을 찾는 관행
* 청와대 수석이 종단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은 승려의 단식농성장 방문
* 청와대 비서실장이 종단 수장의 면담 요청엔 수개월간 묵묵부답으로 불응
* 공영방송 MBC사장에 반불교적, 반종단적 인사인 최승호 사장 임명
*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가톨릭만 배려 - 남북정상회담 당시 가톨릭계 인사들만 북한의 조선가톨릭교협회장과 만남 주선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에 조계종 패싱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공식행사를 명동성당에서 개최
* 무종교인을 청불회장으로 선출 - 청와대 내 직원들의 종교 모임으로, 각각 청기회(개신교), 청가회(천주교), 청불회(불교)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는 불자가 없었는지 무종교인인 이철희가 청불회장을 맡았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는 천주교 신자가 유독 많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2021년 연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국민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겠다며 개신교와 천주교 등 범 그리스도교 단체들과 함께 "캐럴 캠페인"을 실시하자 불교계가 반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앙금이 쌓여 왔다. #

다음은 불교계의 입장을 알 수 있는 불교계 신문의 기사들이다. 일부 기사 제목에서는 불교박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新불교박해] 文 대통령 '가톨릭 사랑'...전통문화 지켜온 불교는 찬밥 신세(불교신문)
[新불교박해]‘위법망구(爲法忘軀)’분연히 일어서다(불교신문)
자신 종교 내세워 종교갈등 부추기고 국민화합 저해(법보신문)

2.2.1. 반박

우선 캐럴 캠페인의 경우 그리스도교적 요소가 분명하게 있으나 동시에 현대 대중문화와도 겹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이미 불교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따져 보면 템플 스테이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있으며 공영방송에서 제야의 종을 중계하듯이 설령 종교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인이 향유하는 문화와 불가분으로 엮여있다면 정부가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주권 국가인 바티칸에 특사를 보내는 것은 주권 국가가 쓸 수 있는 온전한 외교 옵션이다. 문재인 정부가 바티칸(교황청)과 여러 차례 접촉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북한과의 관계를 중재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며 이는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교황청은 북한과 공식적으로 수교하지 않았지만 비공식 외교 채널이 열려 있고 교황청과 북한은 상호간에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양측 외교관들이 교류하고 있다. '알현'이라는 말도 종교 편향과는 거리가 멀다. '알현'은 바티칸에서 원래 쓰는 용어이며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교황을 만날 때도 KBS에서는 알현이라고 하였다. 이때는 2007년이니 문재인 정부 시기도 아니다. 만약 '알현'이 굴욕 용어라면 KBS는 미국 대통령을 교황의 부하로 만든 발칙한 방송국이 되는 셈이다. 또 (바티칸은 아니지만) 프랑스 대통령이 영국 여왕 만나는 경우도 알현이라고 표현되는 등 '알현'은 굴욕과는 거리가 먼 단어다.

더불어 MBC 사장을 앉힐 때 그 사람 내면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서 컷해야 한다는 건 상식적인 요구가 아니며 불자건 그리스도인이건 무신론자건 반신론자건 고려 대상이 아니다. 최승호 사장이 반불교 인사라는 주장 역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PD수첩 PD를 역임할 당시 기독교계의 비리를 파헤치는 방송을 하였다고 해서 최승호가 반기독교 인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원리로 정권 인사의 종교 비율을 성별 할당제마냥 맞추라는 것도 무리한 요구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 유독 가톨릭 신자가 많은 건 의도적인 가톨릭 편향이 아니라 그냥 정치권(특히 더불어민주당)에 가톨릭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21대 총선 후 원내 가톨릭 신자 비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약 30.6%[1],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약 19.4%[2]으로 대한민국 평균(약 10%)에 비해 유독 정치권에 가톨릭 신자가 많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종교별 할당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특히 정권이 의도적으로 가톨릭 정치인에게 역-어드밴티지를 주지 않는다면 가톨릭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역-어드밴티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즉, 정부 인사에 가톨릭 신자가 많았던 것은 통계적으로 접근했을 때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차별로 치부하는 것은 논리가 부족한 주장이다.

2.3. 정청래의 사과 거부

조계종에서는 처음 정청래 개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정청래는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송영길 당대표와 이재명 대선후보까지 나서서 대신 주지스님을 만나서 불교계를 달래면서 사과를 압박하자 조계종을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당했다.

3. 경과

2021년 10월 20일 오후 조계종 대표단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송영길 대표에게 "정 의원의 공개적 참회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불교계의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대응이 진행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큰 그릇으로 종교를 넘어 전통과 역사를 보존해 오고 있다"며 "정청래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접하고 황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개인의 발언일 뿐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1700여년간 전통문화를 지켜온 불교계에 감사드린다"며 "당 차원에서 불교계의 정서를 있는 정 의원에게 잘 전달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기사

2021년 11월 1일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 특정 사찰을 거론하며 발언한 건에 대해 지도부 입장을 정리했다"며 "우리 당 의원이 특정 사찰을 거명하며 얘기한 것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잡고, 비하 발언으로 조계종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을 사과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의 당사자인 정청래는 불교계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지도부가 대신 사과하는 촌극이 펼쳐졌다. 기사

2021년 11월 8일 이재명 대선후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계사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식구 중 하나가 과한 표현으로 불교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송영길 대표도 사과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대표할 자격이 있다면 대신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원행스님이 "그분이 그냥 잘못하셨다고 생각하면 사과하면 되는 건데 고집이 좀 센 것 같으시다"고 꼬집자 이재명 후보는 "표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동조했다. 기사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까지 이렇게 눈치를 줬으니 정청래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에 방문해 사과하러 갔다. 그러나 누가 봐도 떠밀려서 대뜸 방문하여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였기 때문에 불교계는 "이런 사과를 받을 수 없다"며 쫓아냈다. 이재명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눈치를 주기 전 불교계 문제는 민주당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는 발언을 하였다.

2021년 12월 16일 조계종은 여의도의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찾아가 "정청래 의원을 출당시키라"는 묵언정진 시위를 하였으며, 심지어 교단의 매파들 사이에서 "내년 2월 중순까지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신공양까지도 감행하겠다"는 언급이 나올 수준에 이르렀다. 기사 실제로 해당 문서를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소신공양을 실제로 시행한 사례가 있어 불교계가 당시 매우 격앙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진짜로 이에 대한 항의로 소신공양까지 벌어진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생겼다. 특히 2022년의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악재에 민주당도 전전긍긍했다. 기사 이후 1월 18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사죄의 의미로 조계사에서 108배를 실시하였다. #

1월 19일에는 해당 건으로 이재명 후보 핵심 관계자가 이재명의 의중이라며 직접 정청래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정청래 본인이 밝혔다. # 정청래는 아예 직접 <이핵관이 찾아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1월 20일, 시사타파TV를 필두로 한 친명 성향 유튜버와 시민단체들이 "조계종의 정치 간섭을 중단하라"며 조계사 앞에서 집회를 실시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할 이유가 없다"며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22일에 조계사를 둘러싸고 집회를 할 것임을 경고했다. 또 같은 날 조응천 의원이 정청래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제안하였다. #

1월 21일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가 열렸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단순히 정청래 개인에 대한 비토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토 감정이 폭발하는 자리였다. 황희 문체부 장관의 사과 영상을 틀려고 했으나 직접 방문이 아닌 영상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분노가 터져나와 현장 인원들이 욕설과 함께 극렬 반대하여 무산되었을 정도였다. 송영길 당대표 역시 사과의 뜻으로 자리를 찾았으나 승려들은 만나지 못하고 취재진 앞에서 사과함과 동시에 '종교편향차별방지위원회' 설치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겠다는 발표를 했다. 정청래 본인 역시 해당 집회에 사과하러 갔으나 입구에서 길을 돌려 대한민국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


4. 논란

4.1. 정치 개입 논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보수 기독교계가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을 당시 기독교계는 비판 성명을 내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사퇴 운동을 벌이거나 하지는 않았다. 불교계는 비판을 넘어서 정청래 의원에 대한 사퇴 및 제명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종교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같은 비판은 불교계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다. 제주 남선사 주지인 도정 스님은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였는데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많은 승려들을 동원해 반민주당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대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겸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역시 정치쇼 라고 규정하며 비판하였다.

4.2. 문화재 입장료 징수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앞으로 입장료 징수에 대해 지금처럼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문화재 관람료 논란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해인사에서 시작됐다.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당연히 내야 하는 요금’이었다. 이 시절에는 국립공원 입장료에 문화재 관람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문제는 국립공원 관람료가 폐지된 후 문화재 관람료만 남았다는 것. 그러다가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고 문화재 관람료만 남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사찰을 구경할 생각은 없고 등산만 하려는 데도 관람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 그러나 문제는 등산하려는 그 산이 애초에 사찰 사유지고 그 사유지를 정부가 강제로 개방시켰다는 것이다.

해인사 매표소의 위치도 가야산 해인사 일원(명승 제62호) 내 면도 101호 선상에 있어 도로이용객(단순 등산객과 상가단지 방문객이 섞여 있음)과 문화재 관람객의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여 민원이 빗발친다. #

관련 소송도 빗발쳤다. 법원은 "관람 의사가 없는 입장객에게 강제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송을 낸 사람들만 돈을 돌려받았을 뿐 징수는 계속되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 논란은 매표소를 옮기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문화재 관람료’는 명목일 뿐 조계종에서는 ‘사유재산 권리 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으로 묶이면서 마음대로 땅을 개발하거나 팔 수 없게 된 사찰 입장에서는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을 예로 들면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전체가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되지만 대한민국의 국립공원들은 사찰들이 소유한 사유지의 비율이 꽤 높다. 입장료 액수를 비교하자면 종교 교단의 사유지인 영국의 세인트 폴 대성당, 웨스트민스트 사원 등의 입장료는 3만원이 넘는 것에 비해 이들 입장료는 평균 3천원 선이다. 사찰 입구가 아닌 등산로 입구부터 걷는 것으로 인해 반발이 생긴다면 해당 도로를 국가가 매입하거나 최소한 관람료를 걷지 않는 대신 해당 도로에 대한 정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

반대로 사유재산 권리 제한은 국가가 하였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그 손해를 시민들이 입장료 형태로 물어줘야 할 의무는 없으며 사유지 통행에 대한 통행세를 받겠다면 문화재관람료와는 별개로 관련 지자체의 정식 허가를 받아 사유지 통행세를 받으면 될 일인데 이를 회피하고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처럼 받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라는 의견도 있다.[3] 다만 사유지 통행세는 심사 과정에서 사유지 소유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제반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허가를 내려 주므로 허가 받기 까다로운 편이다.#

여담으로 이 사태의 영향인지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3~14화에서 이 문화재 입장료 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

4.3. 그 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던 시국에 종교시설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5. 결과

정청래의 정치 경력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으며 당시 당대표 송영길 의원과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그리고 국회의원 동료 및 정세균국무총리까지 모두 수습에 소환되었다. 송영길 대표는 가톨릭 신자고 이재명 후보와 정세균 전 총리는 개신교 신자다. 단 가톨릭은 보수 개신교[4]에 비하면 타 종교에 대해 표면적으론 약간 덜 배타적이고 이재명은 이른바 가나안 신도다. 불자인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이 공개적으로 탈당 권유까지 하였다.

이후 정청래가 직접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5]을 발의했고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정청래와 불교계의 앙금은 해소됐다.#

5.1. 비판

이 사건을 계기로 사찰 통행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기중 전 스님은 약자들이 고통받을 때 불교계는 무엇을 했냐고 물으면서 전국승려대회의 배후에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있다며 비판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룸싸롱에 출입해 물의를 빚어 파계승이 된 스님으로 구 법명은 명진, 전 봉은사 주지였다. 조계종에서 제적당해 승적을 박탈당했다. 참고로 자승 총무원장과 진제 종정은 조계종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명진스님이다.

2022년 2월 3일 조계종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연 전국승려대회 등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이들을 겨냥해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 논란이 되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승려대회 개최와 관련해 전국 승려들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민단체 정의평화불교연대(정평불)와 이 단체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이도흠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정평불'은 조계종이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하기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강행하기로 하자 19∼20일 승려 1만여명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로 찬반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결과 응답한 승려 942명 중 반대가 601명(64.4%)으로, 찬성 301명(32.4%)의 두 배에 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전국승려대회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승려 3명에 대해서도 종단의 수사기관 격인 호법부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달 26일 불교계 매체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종단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박정규 홍보부장을 해고했다.

6. 여담



[1] 180석 중 55명[2] 103석 중 20명[3] 따라서 충실하게 본 목적으로 정식 허가를 모두 받았다면 통행세와 관람료를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사유지 통행세가 아닌 자연공원법에 따른 입장료를 이미 받고있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입장료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4] NCCK에 소속된 진보성 향의 개신교 교단과 교회들이 타 종교에 대해 더 개방적이다.[5]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일부 감면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감면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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