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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8 15:56:57

여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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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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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 여왕(厲王)
(姬)
호(胡)
생몰 기간 기원전 890년 ~ 기원전 828년
재위 기간 기원전 871년 ~ 기원전 841년

1. 개요2. 재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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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나라의 제10대 왕. 이왕의 아들이자 선왕의 아버지. 폭정과 실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 특히 국인들의 자금원인 산림천택을 국유화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큰 원인이 되어 국인 폭동이 일어나 왕위에서 내쫓기고 왕이 없는 공화(共和) 시대가 열렸다.[2] 그리고 아들인 희정(姬靜)이 장성하자, 그 뒤를 이어 왕(주 선왕)이 되어 주나라는 안정을 찾게 되었다.

이 주나라 왕을 호칭할 때에 두음 법칙을 무시하고 려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왕(女王)과 구분하기 위해 그렇게 된 듯 하다. 비슷한 예로 초여왕이 있다.

2. 재위 기간

여왕은 왕이 되자마자, 간신배인 영이공(榮夷公)[3]을 중용하며 폭정을 자행했다. 그 구체적인 폭정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국부를 전부 왕실에만 축적해놨기 때문에 대부 예양부(芮良夫)[4]가 그것을 지적했다.[5] 그러나 여왕이 그것을 들을 위인이 아닌지라 그것을 무시하고 영이공을 경사에 봉하며 중용했다.

당연히 그렇게 되니 왕의 평판이 떨어져 국인[6]들 사이에서 뒷담화가 나돌았는데, 바로 여왕에 대한 나쁜 소문이었다. 그런 자들일수록 뒷담화를 미워하여 소주(小周)의 제후 소목공(召穆公)을 불러 물으니 소목공이 말했다.
"국인들이 그런 통치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위(衛)나라의 무당을 불러들여 뒷담화하는 자들을 감시하게 하니 뒷담화는 줄었으나 제후들이 조회를 하지 않았다.[7] 제후들의 반항을 본 여왕은 오히려 기뻐했고, 소목공이 국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했으나 여왕은 그 말 또한 듣지 않았다.

여왕 31년(기원전 841년), 국인들이 그 횡포에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자 여왕은 체(彘) 땅으로 달아나 버렸고 태자(희정, 훗날의 주선왕)는 소목공의 집으로 도망쳐 숨었다. 그리고 주정공(周定公)과 소목공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것을 공화(共和)시기라 한다. 이 말이 근현대에 와서 republic의 번역어인 공화국의 어원이 되었다.

위는 사기의 기록이고 죽서기년에 의하면 달리 전해지기를 제후 공백(共伯) 화(和)가 국인들을 지휘해 주여왕을 내쫓아 천자를 대행했으며 그의 이름에서 공화시기가 유래했다고 한다.

사마천은 훗날 사기를 집필하면서 공화 시대를 연표의 첫머리에 '공화 원년(기원전 841년)'으로 두고 이를 기점으로 십이제후연표(十二諸侯年表)의 연대를 기록했는데, 공화 이전의 기록들은 저마다 사건의 연대가 확실하지 않지만 공화 이후부터는 연대가 기록이 제각기 일치해서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공화 원년인 기원전 841년은 중국 역사에서 문헌을 통한 구체적인 연대 확인이 가능한 최초의 시점으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1] 여기서 중구난방이 유래한다.[2] 이 사건이 군주가 다스리지 않는 국가인 공화국의 어원이 되었다.[3] 즉 영(榮)나라의 이공.[4] 예나라의 군주. 희성이며 양부는 자(字)이다.[5] 즉 백성들을 쥐어짜고 혼자서 국부를 독점했다는 이야기다.[6] 공원국 교수의 춘추전국 이야기에 의하면 병역과 납세의 임무를 담당한 자들이라 한다. 나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들이 당시에는 많았는데, 그들은 야인이라 했다.[7] 쉽게 말해 왕이 무시 당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 징조는 목왕 이후부터 일어난 것이 이 일을 계기로 더욱더 노골화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