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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4 17:10:57

청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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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학력 위조 논란
3.1. 배우 장미희, 배우 오미희3.2. 김경희 전 건국대학교 이사장3.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 최순실
4. 현대의 청강생

1. 개요

Academic audit

한국대학신문-말 많은 청강생 제도란?

대학의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돈을 주고 청강생으로 등록해서 정원 외로 원하는 대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제도이다. 1949년 대한민국에서 교육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부터 있었다고 한다. 청강생은 청강(auditing)한 수업에 대해서 '이수증서'를 받을 수 있을 뿐 학위를 받을 수도 없고, 수료라는 표현을 쓸 수도 없다. 대학들의 재정 확충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이 제도는 1981년 교육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현대에 청강이라고 불리는 것은 비공식적인 것으로, 4문단을 참조하기 바람.

2. 상세

교육법 개정 이전 당시 교육법 114조에는 대학에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청강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구 교육법(1981.2.13. 법률 제33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단, 청강생은 학사 학위 취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도이며, 문교부령인 '대학청강생에관한규정'(1969년 3월 25일 제정) 제5조에 대학의 총장은 청강생이 청강한 과목에 이수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로만 나와 있을 뿐이다. 또한 '대학 청강생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는 대학의 총장은 청강생을 당 대학에 '편입학시킬 수 없다'로도 나와 있다. 즉, 청강생은 이수증서만 받을 수 있을 뿐, 학사 학위 취득은 당연히 할 수 없고, 편입학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그러므로 청강생은 학부의 정식 입학생도 아니며, 졸업생도 당연히 아니고,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과 동문이라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청강생이라고 해서 학부생처럼 모든 수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1968년 11월 교육법 개정으로 청강생은 1학년도당 3과목 이내만 청강할 수 있었고 대학은 학년별 정원의 10분의 1만 청강생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학 정원이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대학들은 청강생에게 돈을 받아 부족한 대학 재정을 충당할 수 있고 학생은 돈만 내면 명문 대학의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였으나, 대학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부정하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꾸준히 사회 문제로 지적되었다. 대학들이 장삿속으로 이 제도를 기여입학제처럼 활용해 돈을 받고 정원외로 입학시험을 거치지 않은 청강생을 등록시켜서 학생들과 섞여 수업을 듣게 하고 심지어는 졸업장까지 발급해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고, [1] 결국 대학교육정상화를 위해 사학재단의 비리와 차별적인 학사부정을 일신한다는 명분으로 1981년 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청강생 제도는 공식 폐지되었다.

3. 학력 위조 논란

3.1. 배우 장미희, 배우 오미희

배우 장미희는 장충여고를 졸업한 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알고보니 장충여고가 아니라 협성여상을 졸업하였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적도 없는 것으로 2007년에 드러났다. 단, 청강생 신분으로 동국대학교에서 수학한 것이 전부인 것이다. 이후 장미희의 학력 위조 논란은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까지 옮겨갔는데, 장미희는 미국 호손대학교에서 교육학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호손대는 원격교육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이며 학사학위가 통용되지 않는 미인가 대학으로 밝혀졌다. 이후 명지대학교에서는 학력위조라며 석사학위 수여를 취소했다.

배우 오미희청주대학교 응용미술학과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1978년 3월부터 1979년 6월까지 청강생 신분으로 수학한 것이 전부로 밝혀졌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청주대에 78학번으로 입학했으나 졸업하지 못했다."라고 밝혀왔다.

3.2. 김경희 전 건국대학교 이사장

김경희 전 건국대학교 이사장은 건국대 설립자인 유석창 박사의 맏며느리로, 건국대 이사장이었던 남편 유일윤이 사망하자 1994년부터 건국대 이사회에 들어간 후 2001년건국대학교 이사장이 됐다. 김경희 이사장은 1970년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마운트 세인트메리 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고 로스앤젤레스 시립대 대학원 서양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양대학교는 졸업이나 학부생 입학 후 중퇴가 아니라 일개 청강생이고, 마운트 세인트메리 대학교 대학원은 중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인물은 이후 이른바 건국대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 중 한 명이다.

3.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 최순실

맨 처음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모교가 단국대학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국대학교 75학번이다. 단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이후 동 대학원 동 학과 1학년 중퇴이다. 그러나 이후 단국대학교 내부에서 확인해본 결과, 정상적으로 학부에 입학해 졸업한 동문이 아니라, 청강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학 졸업생이 아니기 때문에 최순실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고, 나아가 단국대학교의 동문도 아니다. 이 당시 단국대의 졸업생들(75학번)은 "최순실을 학교에서 본 적 없다"고 증언해, 실제 수업에도 그다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최순실단국대의 청강생임에도, 단국대 학부 졸업생 심지어 단국대 대학원 영문학과 연구과정생이라고 말하며 대학생 총연합회 신분으로 당시 새마음 봉사단 총재였던 박근혜를 곁에서 수행했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기 2년 전인 2014년의 기사를 찾아보면, 최태민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기사 중에서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거론되고, 단국대 대학원 1학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때만 해도 모두가 최순실이 단국대 학부 졸업생이자, 단국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다가 도중에 멈춘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순실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이수를 중단하고 미국으로 도피유학을 가, 퍼시픽스테이츠 대학교 대학원에서 4년 만에 교육학 석사 학위를, 2년 만에 박사 학위를 딴 것으로 알려졌으나, 퍼시픽스테이츠 대학교는 경영학 학사 학위 과정만 있는 대학으로, 박사 학위도 경영학 과정만 있는 것으로 밝혀져, 최종적으로 학력 조작으로 결론이 났다.

4. 현대의 청강생

공식적인 청강생 제도는 30년 전에 폐지됐지만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어 금전적으로는 이득이 되었다. 다만 1991년까지와 같은 증명서를 받지는 못한다.

강의를 몰래 엿듣는 도둑 강의, 일명 도강과 개념이 겹치기도 하는데 주로 수강생이 많은 대형강의에서 조별과제 및 실험 실습이 없는 단순 강의식 강의를 몰래 듣는 경우 청강과 같은 개념으로 동치시켜 판단하기도 한다. 반면,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허락을 받고 강의실 출석을 허락받는 경우도 있는데 과제, 시험, 조별활동 등을 정규 수강생처럼 한다는 조건 하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다.

수업이 애매하게 끼어있어 학생들을 본인 강의 시간 동안 강의실에 같이 앉아 있도록 배려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것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이와는 살짝 다른 케이스지만, 간혹 같은 강의실에서 다른 강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수업에서 졸다가 자 버린 후 깨어났더니 본인이 듣지 않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강의 중인지라 강의실을 나가기 애매해 의도치 않은 도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청강의 경우에도 해당 학교 학생이 타과 과목이나 수강 학점을 더 신청 못 해 듣고 싶은 강의 수강을 허락맡기도 하고 해당 대학이 속한 지역 사회 주민이 들어와 듣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생이라면 출석부에도 없는 연세 지긋하신 분께서 같이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들이 교복 입은 채로 희망 대학의 강의를 체험 삼아 들어보기도 한다. 나름 비공식적이지만 경력의 하나로 입시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 입시를 앞둔 중, 고교생이면 참고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한국외대단국대가 특수외국어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특수외국어 교과목에서 청강생을 받는다.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경우 고교 재학 이상이면 유료 청강생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제도로 있는 곳이 아니면 현대에는 이러한 청강은 언제까지나 비공식이다. 다만 대학은 비교적 넓은 개방성을 유지하는 곳이고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자율성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보장되기에 교육부나 개별 대학이 이러한 행위를 장려,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코로나19사태 이후 대학에서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청강생 신청을 하면 과목 팀에 정원 외로 초대되어 같이 동영상 시청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수강포기를 하고 번복이 불가능하지만 다시 수업이 듣고 싶어진 경우 교수의 허락을 맡고 청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1] 초만원 청강생 정원 10%범위 무시 마구뽑아 사립대 (조선일보 | 198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