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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17:05:54

최고위원

최고위원장에서 넘어옴
1. 정당의 최고위원
1.1. 수석최고위원1.2. 정당 최고위원회(의)의 구성1.3. 최고위원의 역할1.4. 정당별 최고위원회(의) 명단
2. 국가기관의 최고위원
2.1.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의 최고위원
3. 대중문화에서의 최고위원

1. 정당의 최고위원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당직자. 대표최고위원이 있는 경우 당의 대표 역할을 맡으며 일반적으로 간단히 "대표"로 불린다. 이것도 집단지도체제에서나 그렇고, 단일지도체제에서는 대표는 그냥 대표지 대표최고위원이 아니다. 이름만 다르게 할 뿐 유사하게 운영하는 정당도 제법 많다.[1]

주로 재선급 의원들이 중진급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쳐가는 경로이기도 하다. 간혹 초선이 전당대회 등을 통해 선출되기도 한다.[2] 특이한 경우로는 김재원처럼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는 못해 원외로 밀려났으나 당내 입지로 인해 최고위원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연명하는 경우도 있다.

정당은 당헌[3]을 통해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선출 방식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선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그중 1위를 당대표인 대표최고위원으로 하는 방식(집단지도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방식(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더 줄이면 단일지도체제)이 있다.

집단지도체제에서의 대표는 'Primus inter pares', 즉 동등한 가운데 첫 번째 정도의 위상인 반면[4] 단일지도체제에서의 당대표는 '동등한 가운데 첫 번째' 따위가 아니라 그냥 첫 번째, 즉 이다. 물론 여당이라면 사실상 위로 대통령을 모셔야 하는 처지임은 물론,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실세 국무위원과 수석들(흔히 '왕실장' '왕수석' 등으로 불리는)과 국정을 두고 긴밀히 협조하면서도 경쟁한다. 하지만 내각과 청와대가 없이 달랑 당만 있는 야당의 단일지도체제에서의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그 당의 짱이다. 여기에 공천권, 특히 국회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걸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선 시즌의 대표면 금상첨화로서, 조금 과장을 보태면 당내에서는 왕이 부럽지 않을 정도다.

당대표를 2번 지낸 홍준표의 사례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2011년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는 집단지도체제의 당대표라서 최고위원들, 특히 당 대표 선거 2위로 최고위원이 된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과 자기 주장이 강한 소장파 최고위원들의 견제를 받느라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리 저리 휘둘리다가 5개월 만에 사퇴했지만,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를 할 때는 단일지도체제의 당대표로서 당내에서 거의 종횡무진하다시피 했다.[5] 단일지도체제의 특성상 최고위원들은 당헌당규상의 제도적인 힘이 별로 없어서 홍 대표의 폭주를 막을 수 없어 그러지 말라고 건의하는 역할밖에 못했는데 이마저도 상큼하게 씹혔다.[6]

현재 유력한 원내정당 중에서 집단지도체제는 없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단일지도체제다. 양 방식 모두 선출직 외에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제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단일지도체제에서의 최고위원들은 당대표 개인의 참모에 가깝다. 그러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처럼 최고위원 과반이 들고 일어나면 단일지도체제의 당대표도 위험하다. 물론 이건 최고위원 본인들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내외 지지기반이 받쳐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유력 원내정당 최고위원들을 보면 대체로 다선 국회의원들이어서 국회의원들만 최고위원에 선출되는 줄 아는 일반인들이 많지만, 위에서 말한 대로 최고위원은 당직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평당원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거대 양당에서 원내경험이 없는 최고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인 이준석과 같은 사례가 있다. 원외 정당에도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당연히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이 아닐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비상대책위원들이 당 최고위원의 포지션이다. 다만 혁신형 비대위가 아닌 관리형 비대위인 경우 전당대회를 치를 때까지의 공백기를 메우는 임시 지도부라서 당 지도부보다는 권한이 약하다.

다른 나라를 보면 중국의 당주석이나 일본의 당총재가 우리나라의 당대표에 해당하며, 주석이나 총재가 없을 경우, 원래 사무총장(총무)에 해당하는 당간사(간사장, 서기장, 총서기, 총비서, 제1서기, 제1비서 등)등이 대행한다.

2024년 4월 20일 현재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 모든 교섭단체는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의)는 정당의 당무의결기관 역할을 한다.

1.1. 수석최고위원

일종의 단일지도체제 안에서 집단지도체제의 절충을 요하는 방식으로 수석최고위원 제도가 시행되기도 한다.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최고위원 중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은 최고위원을 수석최고위원이라고 부르는데, 명칭만 그렇고 다른 최고위원과 권한은 비슷하거나 완전히 똑같다. 즉, 사실상의 명예직으로 비슷하게 형식상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와 나머지 국무위원들보다도 차별점이 적다.

다만 수석최고위원은 해당 지도부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최고위원단 대표와 같은 역할이기에 수석최고위원으로 누가 선출되느냐가 지도부의 향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쉬운 예시를 들자면 반장의 역할이 요구된다. 수석최고위원의 중요성으로는 대표적으로 김기현 지도부가 뽑혔던 2023년 국민의힘의 3차 전당대회의 수석 최고위원 김재원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전당대회는 이준석안철수비윤계를 완전히 밀어내고 친윤겨를 향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준 전당대회였는데, 해당 전당대회에서 천아용인, 안철수계 등의 전원 낙선과 대비되는 김재원의 수석최고위원 당선은 김기현호의 순풍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친윤 일색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김재원은 막말 논란을 일으키며 사퇴한다.

2023년 들어서 부터는 수석최고위원에게도 상징성 외에도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정청래가 이재명의 단식, 박광온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당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사실상의 당대표+원내대표 권한대행 노릇을 했고, 수석최고위원은 실질권한이 더 큰 사무총장을 제치고 유사시 당내 3인자임을 공고히 했으며 더불어 수석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의 주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7][8] 당대표의 사고[9] 내지는 궐위가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지만 위상 자체는 확실히 높다.

1.2. 정당 최고위원회(의)의 구성

1.3. 최고위원의 역할

도서 "서른, 정치를 공부할 시간"(저자 : 김경진 등)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대표최고위원은 주요 회의 소집권, 주요 당직자 임명 추천권, 공직 선거후보자 추천권 등을 가진다.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소집 요구, 주요 당직자 임명 의결, 공직 후보자 의결,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4. 정당별 최고위원회(의) 명단

<rowcolor=#fff> 구분 이름 비고
당대표 권한대행 권성동 제18-22대 국회의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김상훈 제19-22대 국회의원
비상대책위원 공석
공석
공석
공석
공석
<rowcolor=#fff> 구분 이름 비고
당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21·22대 국회의원
원내대표 박찬대 제20-22대 국회의원
수석최고위원 김민석 제15·16·21·22대 국회의원
최고위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제18·20·22대 국회의원
한준호 제21·22대 국회의원
김병주 제21·22대 국회의원
이언주 제19·20·22대 국회의원
지명직
최고위원
주철현 前 전남 여수시장
제21·22대 국회의원
송순호 前 경상남도의원
<rowcolor=#fff> 구분 이름 비고
당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제22대 국회의원
수석최고위원
원내대표 황운하 제21·22대 국회의원
최고위원 황명필
지명직
최고위원
조윤정
<rowcolor=#fff> 구분 이름 비고
당대표 허은아 제21대 국회의원
원내대표 천하람 제22대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이주영 제22대 국회의원
수석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
최고위원 조대원
전성균 경기도 화성시의원
지명직
최고위원
공석
<rowcolor=#fff> 구분 이름 비고
상임대표 김재연 제19대 국회의원
원내대표 윤종오 제20·22대 국회의원
울산 북구청장
일반대표 신창현
장진숙
노동자당 대표 김창년
농민당 대표 이대종
빈민당 대표 이경민
청년진보당 대표 홍희진
<rowcolor=#fff> 구분 이름 비고
당대표 용혜인 제21·22대 국회의원
원내대표
최고위원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지명직
최고위원
최승현
<rowcolor=#fff> 구분 이름 비고
당대표 한창민 제22대 국회의원
원내대표
부대표 정혜연
임명희

2. 국가기관의 최고위원

2.1.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의 최고위원

국가재건최고회의5.16 군사정변 주도 세력이 민정 이양 때까지 입법사법행정 3권을 행사했던 국가 최고통치기관이다. 최고위원의 수는 20명 이상 32명 이내로 했다.

최고위원은 혁명 이념이 투철한 현역예비역 장교 중 최고위원 5명 이상의 추천과 재적 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됐다.[16]
역할 : 의안의 발의, 수정동의 등등

3. 대중문화에서의 최고위원


[1] 舊 열린우리당은 최고위원격인 상임중앙위원을 선출하여 최다 득점자가 당 의장이 되는 식의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했었고, 舊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은 최고위원격인 공동대표들과 대표최고위원격인 상임대표로 지도부가 구성된다.[2] 민주당에서는 2018년에 박주민, 김해영이, 2022년에 고민정, 장경태가 초선의원 신분으로 당선되었으며, 보수정당에서는 2021년 배현진이 초선의원 신분으로 최고위원회에 입성한 바 있다.[3] 정당의 최상위 규정[4]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뭉치면 대표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 이게 제대로 드러난 게 2014~2016년 새누리당 지도부다. 김무성 당시 대표 혼자(중후반부 가서는 이건 아니다 싶어 친박에 학을 뗀 김을동 당시 최고위원이 거들어 주었긴 하지만) 비박,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김무성 바로 다음의 '차석' 최고위원이었던 서청원을 비롯해서 이인제, 김태호 등등 친박 일색이었다.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참여하는 원내대표는 유승민이었던 적도 있었으나 소위 '배신의 정치' 사태로 쫓겨나고, 새로 선출한 당시 원내대표 원유철 또한 급 전향한 친박 즉 '신(친)박'이었다. 친박 최고위원들보다 원유철이 더 강경했다는 증언도 나왔을 정도니 비박 당대표의 손발을 꽁꽁 묶으려고 했던 친박 최고위원들과, 그것을 거부하던 비박 당대표 김무성 간의 어색한 동거가 급기야 총선 공천 시즌에 제대로 폭발한 것이 그 유명한 옥새런이다. 결국 이때의 내홍으로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고 지도부 총사퇴 후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로 당헌을 수정하게된다.[5] 논란이 매우 많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제명)을 밀어붙여 관철했음은 물론, 심지어 7회 지방선거 일선에서 뛰던 광역단체장 후보들까지 혀를 끌끌 차면서 거부했던 지방선거 모토인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홍준표 대표의 작품이다(...).[6] 이렇게 종횡무진하고 화끈한 태도가 나중에 소위 '사이다'라고 재조명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청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지만, 반대로 전현직 의원들에게는 이때의 원한이 제대로 쌓여 하영제, 배현진, 조경태, 김용판, 서병수(간접적)를 제외한 현역 의원들이 모두 윤석열에게 붙어버리는 결과에 대해 부가적 원인을 제공했다.[7]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 통상 원내수석부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지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는 원내수석을 포함한 원내지도부 전원이 사퇴하였기에 이마저도 불가능했던 상황. 설령 원내수석이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원내수석은 최고위원이 아니므로 최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잡을 수도 없고, 당대표직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대표 대행 노릇은 할 수 없다. 원내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당대표직을 대행하게 되면 대행의 대행이 되기 때문. ‘대행의 대행’은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인정되지 않는다.[8] 국무회의 의사진행권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모두 자리를 비웠을 경우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가며,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9] 자리는 유지하고 있으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10] 당대표는 단일지도체제, 대표최고위원은 집단지도체제다.[11] 전국위원장이 최고위원을 겸직하는 이른바 당연직도 있는데, 이들도 선출되는 것이므로 편의상 선출직만 남겨 둔다.[12] 당대표가 지명하여 임명하는 최고위원. 권한자체는 선출직과 동등하지만 위상은 선출직 최고위원보다 떨어진다.[13] 국민의힘은 당규 최고위원회의 규정 제2조 제1항, 개혁신당은 당헌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정책위의장도 당연직 최고위원이다.[14] 단순 최고위원을 넘어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모두 씹어먹는 넘버원이다. 이른바 당무 우선권.[15] 비슷한 예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의 상황을 보면, 집단지도체제가 처음 도입되어 서청원이 대표직을 맡았지만 당내 1인자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였다.[16]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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