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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11:47

최창식(군인)

<colbgcolor=#000><colcolor=#fff> 6.25 전쟁 참전용사
최창식
崔昌植
파일:최창식(군인).jpg
창씨명 타카야마 타카시(高山隆)
출생 1921년 11월
경기도 경성부
(現 서울특별시)
사망 1950년 9월 21일[1] (향년 28세)
경상남도 부산시
(現 부산광역시)
묘소 국립서울현충원 부부 위패 4판-185호
학력 경복중학교 (졸업)
가족 부인 옥정애, 슬하 1남
군사 경력
임관 일본육군사관학교 (56기)
육군사관학교 (특임 5기)
복무 일본 제국 육군
1942년 ~ 1945년
대한민국 육군[2]
1948년 4월 6일 ~ 1950년 9월 21일
최종 계급 대위 (일본 제국 육군)
대령 (대한민국 육군)
최종 보직 육군본부 공병감
참전 6.25 전쟁

1. 개요2. 일생3. 대중매체에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군인.

2. 일생

1921년 11월 경기도 경성부(現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경복중학교(현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39년 12월 일본 육군예과사관학교에 진학해 1941년 3월 졸업했고, 1941년 8월 일본육군사관학교(56기)에 입학해 1942년 12월 졸업했다. 이후 견습사관에 임용되어 6개월간 실무 수습을 거친 뒤 일본 제국 육군 공병 소위로 임관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 당시 대위였는데, 이러한 일본군 경력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1948년 12월 육군사관학교(특임 5기)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 공병 병과 창설에 기여했다. 이어 육군본부 직할 제1공병단[3] 단장을 거쳐 1949년 6월 육군 대령으로 초고속 진급하여 육군본부 공병감에 부임했다.

이듬해인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임진강철교 폭파 임무를 맡았으나, 적이 갑자기 밀려들어와 임무에 실패했다. 얼마 뒤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이 그에게 한강대교 폭파 임무를 지시하고 예정시각에 맞춰 폭파하라는 임무를 맡겼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이 발생하여, 아군 퇴각과 군수물자 이동에 악영향을 미쳤고, 다리 폭파로 민간인들의 피난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승만 정부 당시 군 내부 및 국민들 사이에 책임론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채병덕이 1950년 7월 하동 전투에서 전사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힘들었으며 민심을 잡기 위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다.

그는 1950년 8월 25, 26일에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발생한 지뢰 오폭 사건[4]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1950년 8월 28일 체포되었다. 그러나 군 당국에서는 이 기회에 한강 인도교 폭파의 책임을 밝혀 국민의 여론을 무마하고자 했다. 그래서 최 대령은 지뢰 사고의 책임과 더불어 한강 인도교 조기 폭파의 책임을 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후 재판에서 이에 최초 체포 사유였던 지뢰사고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한강교 폭파 책임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사형이 구형되었고, 1950년 9월 15일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결국 1950년 9월 21일 경상남도 부산시(현 부산광역시) 교외에서 총살이 집행되었다.

1961년 9월 부인 옥정애(玉貞愛)에 의해 재심이 청구되었고, 사망한 지 11년 만인 1962년 5월 15일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서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이어 1964년 10월 23일 결심공판에서 최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복권되었다. 이때 당시 재판장 황준환 대령은 "피고인은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상관의 작전명령에 의해 한강교를 폭파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복종할 뿐 달리 폭파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므로 조급한 폭파로서 초래한 한강 북방의 아군 인원과 장비의 손실은 피고인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며 너무 이른 시기에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아군 병력과 장비의 손실은 최 대령의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13년 12월 6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 부부위패봉안당에 위패가 봉안되었다. [5]

최창식 대령은 군대 서열상 상관의 명령을 이행한 것밖에 한 게 없었다. 그야말로 너무나도 억울하게 총살당한 것이다. 괜히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서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는 의견이 있다.[6][7]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하는 애매한 점도 있다. 과연 폭파 스위치를 격발한 일개 병사부사관이나 말단 간부까지 처형당해야 되는 걸까?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하지만 전쟁 중이라 이들을 다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니, 대표로 현장에서 명령을 내린 자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이 자가 처형됨으로써 그의 명령을 따른, 이 자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는 영혼없는 부하들이 이렇다 한 처벌을 받지 않은 면도 있었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최창식이 무죄이냐 유죄이냐 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피의 역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논하는 일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 특히 정작 최창식에게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라고 지시를 내린 신성모 혹은 채병덕은 책임을 지지 않았고, 2011년 구중회 등 납북 제헌의원 12명의 유족 22명이 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자세한 것은 한강 인도교 폭파를 참고.

결론적으로 최창식의 사형재판은 그의 운명보다는 그 과정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최창식 대령은 분명히 잘못이 있고 부당한 명령을 이행한 것에 책임은 있지만 정작 그 명령을 내린 이들은 아무런 재판을 받지 않고 부하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설사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할 말이 없지만 최창식 혼자서 뒤집어 쓴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최창식 대령의 외아들은 성인이 된 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일했으며, <월간조선> 2013년 7월호 기사에 따르면 김태완 기자 측이 최 대령의 아들에게 연락해 본 결과 그는 집안 사람들과 상의하는 등 여러모로 생각해 보다가 부친과 관련된 가정사 자체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고 한다. 2020년 한강 인도교 폭발 70년을 맞아 위령비가 제막되었다. 공교롭게도 그 운동을 한 사람이 최창식 대령의 아들과 고등학교 동기여서 그 자리에 초대했는데, 한강 인도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거절했다고 전해진다.(시사IN 기사)

3. 대중매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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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50년 10월 13일 공보처에서 동아일보에 제공한 '전쟁일지'. 국립서울현충원 묘적부에는 9월 20일 순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군번 12318[3]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1113공병단.[4] 제 6단 전투지역인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공병대가 제5연대, 제2연대 후방에 지뢰를 매설하였으나 지뢰표지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제5연대장 이영규 중령을 포함한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5] 최창식 대령의 복권으로 한강 인도교 폭파 결국 사건은 누구의 책임인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6] 물론 명령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폭파 과정에서 민간인 통제는 그렇다 쳐도 군부대 및 경찰 병력이 건너고 있는데 폭파시킨 책임은 있다.[7] 최창식 대령도 자신의 명령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은 당시 재판기록을 참고했을 때 인정하나 비가 내리고 등화관제로 다리 위에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