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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1 05:15:09

학전

1. 극단2. 교육기관에 지급했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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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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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기관에 지급했던 토지

學田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정부에서 교육 기관에 운영 비용을 충당하도록 지급했던 토지. 섬학전(贍學田), 또는 학위전(學位田)이라고도 부른다.

799년(소성왕 1년)에 국학(國學)에 청주(菁州)[1]의 노거현(老居縣)을 학생녹읍(學生祿邑)으로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 시대에 들어서는 989년(성종 8년)에 태학(太學, 국자감의 전신)에 전장(田庄, 즉 토지)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992년(성종 11년)에 국자감(國子監)을 창설하면서도 토지를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 당시에 학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으나, 학전의 전신이 되는 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종 대에는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하면서 양현고에도 전장을 지급하였고, 아울러 향교(鄕校)에도 전장을 지급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성균관한성부사부학당(四部學堂), 지방의 향교사액서원(賜額書院)에 토지를 지급하였는데, 이때부터 학전(學田), 또는 학교전(學校田)이라는 이름으로 정립되었다. 또, 그 안에서 성균관에 지급하는 것은 성균관전(成均館田), 사부학당에 지급하는 것은 사학전(四學田), 향교에 지급하는 것은 향교전(鄕校田), 서원에 지급하는 것은 서원전(書院田) 등으로 나뉘었다. ≪속대전≫에 의하면 최고 학부인 성균관에 400결(結), 주(州)·부(府)의 향교에 각각 7결, 군·현의 향교에는 각각 5결, 사액서원에는 각각 3결로 법제화되어 있다. 이 토지들은 모두 세금을 매기지 않았고, 학전에 대한 각 교육 기관의 출납은 일반적으로 조정의 감찰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성균관과 사부학당만은 예외였다. 향교전은 그 지방 수령의 감찰을 받아야 했다.

성균관전은 1398년한성부에 성균관이 처음 설치될 때 토지의 지급이 있었고, 1484년([[성종(조선)|성종 15년)에 성균관전 400결로 법제화되었다. 그 뒤 성균관의 운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토지가 점점 더 지급되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균관에 지급된 토지는 600결에 달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 성균관전은 여러 궁가(宮家)에 분배되어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확보하여 순조 때에는 경기도삼남 지방에 걸쳐 531결을 확보하게 되었다.

사학전(四學田)은 사부학당이 설치되던 초기에는 일정한 토지의 지급이 없었고, 경비는 호조에서 직접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뒤 차츰 사부학당에다 조금씩 토지를 지급하게 되어, 각각 10결씩 모두 40결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제화되었는데, 사학전은 호서와 호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향교전은 1406년(태종 6년)부터 이미 제도화되었으나, 실제로 법제화된 것은 1480년(성종 11년)의 일이었다. 주·부의 향교에는 각각 7결, 군·현의 향교에는 각각 5결씩 지급하였다.

서원전은 사액서원은 3결의 토지를 지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었다. 사액서원이 아닌 일반 서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하여야 했는데, 각 서원들은 재원의 확보를 위해 중앙 권력과의 관계와 지방 유림들의 힘을 배경으로 원입전(願入田)·면역전(免役田)·매득전(買得田) 등의 형식으로 토지를 확대하여 광대한 서원전을 소유하였다. 이렇게 일반 서원들이 취득한 서원전들은 대개가 나라 땅이 아니라 개인 땅으로 분류되어 면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실제로는 사액서원에 지급된 3결의 기준에 준해 2분의 1인 1.5결에 대해 조세가 면제되었다.


[1] 별칭 강주(康州), 지금의 경상남도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