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섬 | ||
{{{#!wiki style="margin:-0px -11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top:-5px;margin-bottom:-11px" | <colbgcolor=#e8e8e8,#2d2f34> 중구 | 노랑섬 · 대무의도 · 매도 · 매도랑 · 사렴도 · 소무의도 · 소운염도 · 수수떼기 · 실미도 · 영종용유도(영종도 · 용유도) · 운염도 · 잠진도 · 장고도 · 조름섬 · 팔미도 · 해녀도 |
동구 | 물치도 | |
남동구 | 저어새섬 | |
서구 | 세어도 · 소다물도 · 소세어도 · 아라빛섬 · 켬섬 · 호도 | |
강화군 | 강화도 · 괴리섬 · 교동도 · 기장섬 · 남황산도 · 납도 · 대송도 · 돌섬 · 동검도 · 동그랑섬 · 말도 · 미법도 · 볼음도 · 부념도 · 분지도 · 상여바위섬 · 서검도 · 석도 · 석모도 · 섬돌모루도 · 소송도 · 수섬 · 아차도 · 용란도 · 우도 · 은염도 · 응봉도 · 주문도 · 함박도[주] · 황산도 | |
옹진군 | 가도 · 각흘도 · 갑죽도 · 거도 · 고석도 · 곰바위섬 · 관도 · 구지도 · 굴업도 · 금도 · 길마염 · 날가지도 · 남서도 · 납섬 · 낭각흘도 · 닭섬 · 당도 · 대가덕도 · 대갑죽도 · 대령도 · 대말도 · 대연평도 · 대이작도 · 대청도 · 대초지도 · 덕적도 · 도량도 · 동글섬 · 동만도 · 동백도 · 동초지도 · 먹염 · 멍애섬 · 모도 · 모이도 · 목덕도 · 목섬 · 문갑도 · 뭉퉁도 · 백령도 · 백아도 · 벌섬 · 벌안섬 · 복창지도 · 부도 · 사승봉도 · 사염 · 상고도 · 상공경도 · 상광대도 · 상벌섬 · 상석섬 · 서각흘도 · 서만도 · 석초섬 · 선갑도 · 선미도 · 선재도 · 소가덕도 · 소가도 · 소갑죽도 · 소낭각흘도 · 소령도 · 소야도 · 소어평도 · 소연평도 · 소이작도 · 소자암도 · 소지도 · 소청도 · 소초지도 · 소통각흘도 · 승봉도 · 시도 · 시도먹염 · 신도 · 신도 · 신도먹염 · 암서도 · 어평도 · 영흥도 · 오도 · 와염 · 외향도 · 울도 · 자암도 · 자월도 · 장구도 · 장봉도 · 주도 · 중고도 · 중광대도 · 중석섬 · 중울도 · 중통각흘도 · 지도 · 창서도 · 책도 · 측도 · 토끼섬 · 통각흘도 · 피도 · 하고도 · 하공경도 · 하광대도 · 하벌섬 · 하산도 · 하석섬 · 할미염 · 할미지 · 항도 · 황서도 | |
[주]: 정전협정에 의해 북한의 영역으로 규정됐으나, 국토등기에는 남한 영역으로 등록되어 있다. | }}}}}}}}} |
<colbgcolor=#0047a0><colcolor=#fff> 함박도 咸朴島 | Hambak Island | |
실효 지배 | [[북한| ]][[틀:국기| ]][[틀:국기| ]] |
국가 | [[북한| ]][[틀:국기| ]][[틀:국기|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위치 | 황해 동경 126° 01′ 41″ 북위 37° 40′ 40″ |
관할 행정구역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북한| ]][[틀:국기| ]][[틀:국기| ]] 황해남도 연안군 |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 |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 | |
면적 | 75,670 m² |
[clearfix]
1. 개요
<colbgcolor=#0047a0><colcolor=#fff> |
최근 함박도의 사진. 레이더 기지로 추정되는 건물이 보인다. |
2. 상세
한민족이 함박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대동여지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경기도 교동군[1]의 경계 바깥에 함박도가 위치한다. 다만 어느 도에 위치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황해도 연안군의 도계가 끊어진 부분을 이으면 함박도가 포함되긴 하나, 실제 인식이 그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조선 후기의 동국지도 판본 중 함박도를 경기도로 표기한 부분이 존재하는 등, 조선 시기 함박도를 둘러싼 해상경계 인식은 모호했던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모호한 인식은 일제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1927년에는 함박도 근처에서 범선 한 척이 전복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다룬 기사는 함박도를 황해도 연백군 연해로 표기하였다. 1940년에는 이 모호한 경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당시 황해도 연백군은 함박도가 연백군 해성면 매정리의 섬이라며 강화군에 출어 제한을 통보하였고, 강화군은 역사적으로 강화군에서 조업하였으며, 일제의 육지측량부 지도의 표기를 근거로 이 곳을 강화군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단을 연백군에 파견한 바 있다. 기사 참조. 다만 연백군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또 당시의 행정적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알 수 없다.
이후 남북분단 과정에서 함박도 인근은 격변을 맞는다. 6.25 전쟁 전까지는 연백군은 38선 이남에도 있어 이 부분을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했고, 함박도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정전 협정은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를 북한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규정하며, 부속지도에 경계선을 표시하고, 해당 도서군에 테두리를 표시하였다. 당시 부속지도에서 함박도와 우도는 황해도 남쪽, 경기도의 이북에 있는 도서로 표기되었다.[2] 정전협정의 내용만으로 보자면 함박도는 북한의 관할로 정리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박정희 집권기인 1978년에 미등록도서 지적공부 사업을 통해 함박도를 강화군 관할 주소로 등록하면서 현재의 주소를 갖게 되었다. 당시 행정이 어떠한 이유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안을 팩트체크한 KBS는 70년대 당시 북한의 NLL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주변 도서들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함박도는 오랫동안 강화군 어민들이 이용하던 섬이었다. 이는 휴전 직후에도 지속되었는데, 1954년에는 강화도 어민들이 함박도 인근에서 새우잡이를 하다 난파하여 납북되었다 돌아온 기사가 존재한다. 1965년에는 인근 말도 어민들이 함박도와 은전도 근처에서 조개를 캐는 도중 갑자기 북한군이 나타나, 112명이 납북되었다 8명을 제외한 104명이 송환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정부는 함박도는 휴전선 남방이라고 항의했다.기사 참조. 이때 끌려간 사람 중 일부는 나중에 미법도 간첩단 조작 사건[3]으로 인해 옥살이를 하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을 심문한 사람 중에 악명높은 이근안도 있었다. 강화뉴스, 한겨레21, 연합뉴스 한편 이 사건으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은 2인에 대하여 2019년 5월 7일 서훈이 취소되었다.[4]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은 73년 이후 북한이 NLL 인근에 경비정 수십척을 투입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NLL 관련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통제가 강해졌고,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민들은 밝혔다. #
3. 군사적 가치
함박도는 우도의 북쪽, 영종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넓이는 독도의 동도(73,297㎡)보다 넓어 유사시 섬 전체를 요새화하여 해안포 또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할 수 있다. 방어전에서도 서해 해상로를 통한 병력 기동을 관측, 저지하기에 적합한 위치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연안의 중간에 있어 전초기지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특히 현재 섬에 주둔 중인 북한군의 경우, 남한과의 국지전이 벌어졌을 때 불과 50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인천국제공항을 손쉽게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가진 장사정포의 경우 170mm 자주포의 최대사거리가 약 55km, 240mm 포의 경우 60km를 넘어 영종도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길며, 300mm 포로는 80km 남짓 떨어진 서울특별시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바로 아래에 있는 우도에는 한국군 기지가 있으며,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주요 해안 진지는 타격 목표 제1순위가 되어, 북한군 측이 해안포를 채 꺼내기도 전에 증발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사정포의 사거리는 비단 함박도뿐만 아니라 본토 휴전선 이북에서 쏴도 서울이나 인천까지 원래 닿는다. 즉, 함박도의 존재로 북한군의 장사정포의 사거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 본토와 가장 가까운 섬이 하나 생긴다'는 사실이 안보상의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이승도 전 해병대사령관은 사령관 임기 당시부터 함박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고, 북한이 각종 감시시설을 함박도에 배치하는 것이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함박도 인근에 TOD 등의 감시장비를 추가 배치하고 병력을 증강하여 유사시에는 함박도를 공격하여 초토화시킬 준비를 갖추었다고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바 있다.
4. 논란
이 문단은
4.1. 영유권 문제
[커버스토리] 북한군 주둔 확인, 함박도의 진실[취재후] “‘우리 땅’ 함박도에 북한군 주둔”?…빌미 준 정부
정전협정문 제13항 항목.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 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도서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대청도(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소청도(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연평도(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우도(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 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도서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대청도(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소청도(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연평도(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우도(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주1) 상기계선(가―나 선)의 목적은 다만 조선서부연해 섬들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선은 아무런 다른 이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이의를 첨부하지도 못 한다.
정전협정문 첨부지도 제3도의 설명문 중 일부
1965년 이후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인도였던 이곳에 2017년부터 북한군이 섬 북쪽에 막사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는 정보가 우선 보도되었다. 헌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부의 군사 담당 부처인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사보안 때문에 자세히 알려줄 수는 없지만) 'NLL에 근거해 북한 땅'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반면, 지리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토등기에 근거해 우리나라 땅'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졌다.정전협정문 첨부지도 제3도의 설명문 중 일부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당시 정부가 1978년에 미등록도서 지적공부 사업을 통해 함박도를 강화군 관할 주소로 등록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함박도는 지적상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지로 분류되었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해당 섬의 환경이나 기후를 발표하고, 심지어는 국세청 등이 주기적으로 공시지가를 발표하기까지 한 바 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제곱미터당 일단 1,070원 정도. 또, 한국 국토지리원의 국토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중인 온라인상의 지도(네이버, 카카오 등)에는 함박도가 NLL 이남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5]
국방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군은 1953년의 정전 협정과 이에 의해 그려진 북방한계선에 근거해, 애초부터 북한의 관할로 정리되었다고 설명한다. 기사 참조. 국방부는 등기와 국내 주소지 등록,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 등은 정전협정과 NLL을 고려하지 않은, 수십년에 걸친 오류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실수에 대해 시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 실제로 이 일이 있기 이전에도, 인접 도서인 우도의 군 부대를 취재한 기사들에서 군은 여러 차례 함박도를 '우도에 가장 근접한 북한 영토'로 설명하였으며, 이는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문제에 대하여 2017년 7월에 보도한 KBS의 팩트체크 기사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를 통해 공개된 좌표나, KBS의 요청으로 국방부가 일부 공개한 인근 NLL 최단거리 좌표는 함박도 남쪽에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다시 말해, 함박도는 애초부터 NLL 북단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정전협정 당시 서해 5도를 제외한 도서를 북한에 관할키로 한 내용에 따라 이미 북한의 관할 지역으로 정리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군의 주둔 시기 또한, 90년대 당시 연평도에 근무했다는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이전에도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2019년 8월 30일 방송된 티비조선 탐사보도 세븐은 인근 섬인 말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들은 함박도를 당연히 대한민국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썰물로 물이 빠지면 함박도로 걸어가 굴을 캤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말도의 이장도 탐사보도팀과 함께 망원 렌즈로 함박도의 인공기와 군사 시설을 보고 북한군이 주둔해 있는지 오늘에야 알았다며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보도 이후 함박도에 대한 논란은 격화되었다.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1965년에 함박도에서 일어난 우리 어민들의 납북사태 당시 이 곳을 "휴전선 이남"으로 표현했던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미등록 도서 사업 이전에도 이 곳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식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상기한 대로 1983년부터 여러 차례 군 당국이 함박도를 '가장 가까운 북한령'으로 표현한 바, 이 곳을 북한의 영토로 인식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열렸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두언 당시 최고위원이 함박도를 '북한 영토'로 규정하였던 것(연평도에 대한 사격은 북한의 섬 '함박도' 근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도 언급되고 있다.[6]
이외에도, 함박도가 대한민국령임을 긍정하는 주장에는, 함박도가 우도와 갯벌로 연결되어 있는 섬이니 우도의 부속도서로서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당시 황해도에 속해 있지 않았으므로 정전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섬이라든가, NLL의 도계선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 심지어는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원래부터 대한민국 영토였던 곳을 북한이 점령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정전협정상 경계선 논란을 위해서는 역사적인 부분과 국제법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 우선 역사적인 부분은 이렇다. 광복 당시의 경계선 설정 여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광복 이후의 대한민국이 이어받은 일제 당시의 토지 등기를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으나, 인접한 도서인 우도가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로 등기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함박도는 당시 경기도 쪽으로는 등기되지 않았으며, 황해도 등기 여부는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북한의 등기가 소실된 관계로 알 수 없다. 우도 근처의 작은 돌섬 비도까지 착실하게 강화군 내의 등기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등기 관계로는 우도와 함박도를 동일한 도계라거나, 부속도서로 볼 수만은 없다.
일제의 함박도 부근 군사지도 (1918) | 일제의 함박도 부근 군사지도 (1935 개정판) | 미군의 AMS L552 군사지도 (1944) | 정전협정 부속지도 ‘제3도’ (1953) |
그 다음으로는 정전협정을 전후로 한 지도를 살펴볼 수 있다. 관습적인 경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일제는 1915년에 한반도 부근 1:50000 지도를 만든 이후, 1935년에 이를 한 차례 개정했는데, 이 개정 과정에서 함박도를 경기도 내로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1940년의 분쟁에서 강화군이 주장한 육지측량부 지도는 이 지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상의 변경이 실제 어떠한 행정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 시기에 공식적인 지도에서는 경계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이 이후에 나온 1936년의 동아일보 부록 경기도 지도, 37년의 조선상밀대지도나, 43년 태평양 전쟁 당시의 지도처럼, 비슷한 시기에 함박도를 경기도계의 바깥으로 그린 지도도 존재한다.
이러한 변경은 이후 1944년에 만들어진 AMS L552 군사지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미군 군사지도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군사지도를 참조해 그려졌는데, 미군 지도가 참조한 판본이 일제의 개정본이 아닌 초창기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도는 함박도를 초창기본대로 황해도에 속한 섬으로 그린다. 미군이 UN군의 핵심자원으로 활동한 만큼, 이것이 정전협정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도계 인식은 정전협정 당시의 착각이 아닌,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지도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전협정 부속지도가 우도와 함박도를 사각형으로 분리하여 기재한 만큼, 함박도를 우도의 부속도서로 보는 견해와도 배치된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지도[7]에서는, 경계는 모호하나 지도를 종합해 볼 때 함박도를 도계 바깥으로 그려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도는 60년대와 70년대의 여러 지도에서 볼 수 있다.[8]
또, 과거의 도계를 토대로 정전협정의 오류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 부속지도의 단서조항은, "도계선이 다만 한국 서부 연해도서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일 뿐, 아무런 의의도 없고, 또한 다른 의의도 첨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는 단순히 당시 미군과 UN군이 파악하고 있던 도계를 따라 그린 새로운 통제선일 뿐, 이것이 과거의 도계를 확인시켜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부속지도에 과거의 경계에 대한 해석을 가져다 붙인다면 이는 정전협정의 조항과 배치되는 것이다.
혹자는 단순히 과거의 도계에 따라 한반도 내 지역의 소유권이 규정되어야 한다면, 당장 인천광역시 옹진군부터[9] 북한에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원래 옹진군은 황해도에 속했고[10] 한반도 본토에 붙어있는 옹진반도와 그 인근의 섬을 하나로 묶어서 옹진군이라는 행정 구역이 구성된 것인데, 6.25 이후 옹진군에 속했던 연평도 등 섬 지역들이 NLL 이남에 속해 남한령이 되었고, 이곳이 남한에 속한 유일한 황해도 영역이 되었고, 이후 남한령 옹진군이 황해도가 아니라 경기도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속하게 되면서 현재의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된 것임을 이유로 들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도 옹진군이 본래 도계에 따르면 황해도에 속했으니 남한령 옹진군 영역을 북한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이들은 말한다. 이 주장에는 당연히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 위에 언급된 정전협정 13항 ㄴ목의 내용 상으로는, 서해 5도는 삼팔선 이남으로 전쟁 전 대한민국 영토였던 섬인 동시에 황해도로 당연히 인정되는 섬으로써 특별 지정으로 황해도임에도 불구하고 남한령으로 남게 된 섬들이다.[11] 그리고 NLL 이남에 속해서 남한령이 된 게 절대 아니다. NLL은 정전이 된 후 따로 설정된 선이다.
또한, 국제법상으로는 지도의 착오를 바탕으로 무조건 영유권 또는 경계선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한다. 태국-캄보디아 간의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 그것인데, 과거 프랑스에 의해 측량된 지도에 따른 국경선이 잘못되었다는 태국 측의 주장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는 1965년에 열린 재판에서 ‘1) 당시 해당 지도가 사용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수락했으며, 2) 오류를 인지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3) 1930년대 이후에도 동 지역이 캄보디아측에 속해 있었다는 인식을 보였다는 점, 4) 오랜 기간동안 국경조약이 부여한 안정된 국경이라는 이익을 향유해 온 점’ 등을 들어 사원과 그 주변지역의 영유권을 인정한 바 있다. 해당 내용 참조.
무엇보다, 함박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언하려면 정전협정의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 무효화 또는 폐기가 필요한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선 정전협정이 원칙상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 증보될 수 있는만큼 일방적 선언은 유효하지 않으며, 이는 북한의 일방적 정전협정 파기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 중요한 논리로 작용한다. 정전협정에 의해 생겨난 NLL은 비록 미국이 한국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수십년간 관습적이고 실질적인 국경선으로서 기능하였다. 70년대부터 북한이 여러 차례 NLL을 부정하는 주정을 내세웠을 때, 우리는 정전협정을 근거로 휴전 당시 NLL을 준수할 것을 북한 측에 요구했으며. 이는 곧 남한이 정전협정의 유효성과 NLL의 경계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뒤집고 NLL 이북의 함박도라는 도서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곧 한국이 그간 지켜온 NLL을 일순간에 부정하는 것이 되어 북한의 일관된 NLL 파기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상실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일관된 반대국가 이론[12]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현재로써는 NLL 위쪽에 있는데다 설령 국내 영토라 하여도 실효지배할 이득이나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영토란 것이 민감한 개념이다보니 국방부에서 쉽사리 이를 북한의 영토로 공적 견해를 내비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2019년 7월부터 국방부와 관계 부처가 지적정보 및 해당 도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다만, 현행법상 행정 주소를 이러한 이유로 말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
주간조선은 후속보도를 통해, 1978년 등기 이전인 1972년에 국방부가 이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실제로 이 보호구역 지정은 강화군 서도면 일대가 전부 지정된 것으로, 함박도만을 놓고 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우리 주소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보여주는 지도 서비스 등에서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후 2019년 9월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이번 함박도 논란과 관련하여 "NLL 이북 위치"가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4.2. 북한의 함박도 요새화
2017년 5월경부터 북한이 함박도를 군사 요새화한 정황이 밝혀졌다.[13] 이는 레이더, 장사정포 등의 설치를 통해 북한의 경계선을 남측으로 확장한 것으로, 남북군사합의에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위반되는 내용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국방부측 대변인은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 “감시소 수준으로 알고 있고, 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장 부분은 계속 지켜보고 있으나, 현 시설물은 9·19 군사합의와는 무관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후 9월 4일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 시설이 군사합의 이전에 건설되었고 해안포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의 견해를 반복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함박도에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NLL 인근 군사시설을 확인하고 탈북하는 주민을 확인하는 목적 등 여러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기사 참조이에 대해 한겨레는 고요한 함박도…해안포도 방사포도 없었다며 군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며 함박도 레이더는 민간용이고 화기가 없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9월 말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함박도의 레이더는 북한이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레이더라고 보도하였다. 국방부는 계속 해당 레이더가 어선 항해용이라고 주장했다.
[1] 이후 1914년에 일제에 의한 행정폐합으로 강화군과 병합[2] 1999년에 NLL에 대해 기고문을 썼던 리영희는 같은 자료를 인용한 논문에서 함박도를 도계선에 겹치는 것으로 그렸는데, 이는 원본과 일치하지 않는다.[3] 단일 사건은 아니고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끌려갔다.[4] 훈장 실물을 압수하지는 않았다.[5] 다만, NLL이 군사적 정보인지라 정확한 좌표가 민간에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지도 정보는 정확성이 떨어진다.[6] 단, 이것은 정부의 입장이 아닌, 당시 여당 최고위원이 확인한 정보에 대한 발언에 불과하며, 영토에 대한 국가적인 견해는 아니다.[7] PDF 기준 98페이지 '불음' 부분 참조[8] 다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라는 시각하에 그려졌으므로 NLL을 따르지 않고, 우도를 '후도'라고 표기하는 등의 오류가 존재한다.[9] 정확히는 서해 5도 지역에 한한다. 현재의 남한령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서해 5도에 타 도서 지역을 묶어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10] 옹고집전에서 옹고집이 황해도 옹진군 옹당촌에 산다고 했던 것 등이 있다.[11] 황해도로 인정된 다른 섬들은 전쟁 전까지 삼팔선 이남의 대한민국 영토였고 그 중 일부는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그날까지 우리 수중에 있었음에도(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었다면 우리 것이었어도 당연히 북한에 넘겨 줄 수밖에 없었으니까) 황해도라는 이유로 북한에 양도된 것이다.[12] 국제법적인 관습의 경우, 그 관습이 생긴 바로 그 시점부터,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즉 완강하게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 또는 묵인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13] 구체적으로는 서해안 섬의 요새화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부터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도 계속되어 함박도는 2017년에 요새화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