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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4153e><colcolor=#ffd400> 조선 연산군의 왕녀 구문경의 처 휘신공주 | 具文璟의 妻 徽愼公主 | |||
이수억과 구문경의 묘 전경 | |||
휘 | 수억(壽億)[1] | ||
출생 | 1491년 11월 2일(성종 22년) | ||
사망 | 1524년 8월(중종 19년) (향년 34세)[2] | ||
묘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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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왕 | 연산군 | ||
모후 | 폐비 신씨 | ||
부군 | 능양위 구문경(綾陽尉 具文璟) | ||
자녀 | 슬하 1남 아들 - 구엄(具渰) | ||
봉호 | 휘순공주(徽順公主)[3], 휘신공주(徽愼翁主)[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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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연산군과 폐비 신씨의 적장녀.2. 생애
1491년 9월 22일 해시, 세자 융과 세자빈 신씨의 맏이로 태어났다.[5] 성종이 생전에 본 첫 손주이기도 하다.2.1. 혼인
1502년(연산군 8) 11세 때, 1살 연하인 구문경과 혼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듬해 3월 1일 공주는 궁 밖으로 나와 생활하게 되었고, 연산군은 공주의 집을 넓히기 위하여 해당 관사를 통해 수십 채의 가옥 값을 주고 헐게 하였다.본래 구문경의 집안은 세조 시절부터 공신 집안이었다. 구문경의 증조부는 지중추부사 구치홍인데, 구치홍은 세조의 즉위에 형제들과 함께 참여하여 공신이 되었고, 1467년(세조 13) 이시애의 난 당시에는 종사관으로 난을 평정한 일도 있었다.
또한, 구문경의 아버지 구수영은 세종의 손녀 사위였다. 세종의 8남 영응대군의 딸 길안현주와 혼인하여 왕실과 혼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연산군, 폐비 신씨, 휘신공주, 구문경 전부 세종의 후손들이다.[6] 연산군에게 구문경은 사위 겸 재당숙(7촌 아저씨이자, 아버지의 6촌 형제)이며 휘신공주는 딸 겸 재당숙모(아버지 6촌 형제의 부인)이자 8촌 여동생이 된다. 폐비 신씨에게 구문경은 사위 겸 6촌 남동생이며 휘신공주는 딸 겸 6촌 제수 겸 8촌 조카손녀다. 즉, 휘신공주는 항렬로 봤을 때 모계쪽으로 따지면 7촌 삼촌 뻘, 부계쪽으로 따지면 8촌 조부 뻘인 구문경과 혼인을 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구문경은 휘신공주의 남편이 될 수 있었다.
2.2. 아버지가 준 특혜
연산군은 자신의 딸에게 많은 특혜를 주었다. 1504년(연산군 10)에는 휘신공주의 집을 압박한다는 이유로 평시서(平市署)[7]의 터를 이동시키는 일까지 명하였다.[8]갑자사화 때 처형된 임희재[9]의 부인이자 능양위 구문경의 누이인 구순복을 휘신공주의 뜻에 따라 남편에게 연좌시키지 않고 놓아주는가 하면,[10] 공주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연산군에게 죄를 용서받는 사람도 나왔다.[11]
휘신공주 유모의 남편 이팽동이라는 자는 그 권세를 믿고 횡포를 부려 문제가 되었고, 공주가 부리는 노비들은 잡역이 면제되고, 땅은 세금이 면제되었다. 그 외에 연산군이 휘신공주와 구수영에게 잘 숙련된 말 각각 1필을 하사하는 정도의 일은 소소할 지경이었다.[12]
2.3. 강제 이혼과 재결합
이처럼 공주로써 온갖 특권을 누리며 호의호식했지만,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들에 이어 숙모이자 외사촌인 단경왕후마저 폐출되며 그녀의 운명도 나락으로 떨어진다. 딸은 출가외인이라고 하여 휘신공주 본인에 대한 처벌은 없었으나 시아버지 구수영에 의해 강제로 이혼당한다.구수영은 며느리 덕분에 온갖 특혜를 다 받아먹고도 며느리를 강제로 내쫓은것이다. 당시 사헌부에서는 구수영이 연산군의 총애를 받은 바 있어 화를 입기 싫어서 이혼시킨다고 비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능천 부원군 구수영이 아뢰기를, "신의 아들 구문경(具文璟)은 일찍이 폐왕의 부마가 되었는데, 이제 죄인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마음에 미안하니 절혼(絶婚)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승에게 물으라고 전교하였다. 유순·박원종이 아뢰기를, "과연 혼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법에 일곱 가지 버리는 것이 있으니 그의 청원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좋다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중종 1년 9월 25일
《중종실록》 중종 1년 9월 25일
휘신공주의 집은 박원종에게 주어졌으며, 재산 또한 박원종과 유순정, 성희안이 나눠가지게 된다.
2년 뒤인 1508년(중종 3) 당시 사헌부 대사헌이었던 정광필이 부부는 역적의 자녀라도 국가가 강제로 이혼시킬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하여 휘신공주 부부가 다시 재결합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남은 생 동안 구문경의 처로만 불렸다.[13]
구문경과 재결합한 이후의 기록은 중종에게 집을 받았다는 것밖에 없으나 1524년 8월에 구문경과 휘신공주 부부의 무덤을 세웠다는 묘비의 내용[14]으로 보아 1524년 8월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남편 구문경은 1519년 10월~1523년 12월 사이에 사망했다.[15][16]
3. 가족 관계
- 남편 : 구문경(具文璟)
- 장남 : 구엄(具渰, 1512 ~ ?)
- 며느리 : 풍산 심씨(豊山 沈氏)
- 며느리 : 장수 황씨(長水 黃氏)
- 적손녀 : 구금옥(具金玉, 1536 ~ ?)
- 적손서 : 이필(李泌) - 이기의 손자
- 며느리(첩) : 노비 수금(壽今)
- 서손자 : 구사신(具思愼, 1539 ~ ? )
- 서손부 : 성주 배씨(星州 裵氏)
- 서손부 : 고씨(高氏)
- 며느리(첩) : 노비 성신(誠信)
- 서손녀 : 구금진(具金眞, 1537 ~ ? )
- 서손서 : 김건곤(金乾坤)
- 며느리(첩) : 노비 복성(福成)
- 서손녀 : 구가시(具加屎, 1538 ~ ? )
- 서손서 : 권억종(權億鍾)
- 며느리(첩) : 노비 애영(愛英)
- 서손녀 : 구무생(具戊生, 1548~ ? )
- 서손서 : 권옹(權顒)
3.1. 후손
휘신공주는 폐주 연산군의 딸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이혼 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지만, 아들 구엄은 연산군의 외손봉사를 하면서 왕실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오래도록 왕실의 외척으로 예우를 받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연산군의 제사를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형받았다. 귀양을 보낼 때도 경기 근처의 가까운 곳으로 지정되었다.[17][18]다만, 구엄은 슬하에 적자녀는 외동딸만 두었는지라[19] 구엄이 죽고 외손인 이안눌이 연산군의 제사를 이어 받았다. 이안눌은 구엄의 친외손자는 아니었는데, 이형의 아들로 태어나 아저씨뻘 되는 이필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이필의 부인이 바로 구엄의 딸이었다. 연산군의 제사는 부인 신씨가 시작하여 외손자인 구엄에게 이어졌고, 다시 구엄의 딸의 양자로 들어온 외손자 이안눌과 그의 후예에게로 이어졌다.[20]
여담으로, 능양위 구문경의 형 구희경의 손자 중 한 명이 구사안이다. 구사안은 중종과 문정왕후의 딸 효순공주와 혼인하는데, 휘신공주에게는 시가 쪽으로는 종손부가 되지만 친가 쪽으로는 사촌이 된다.[21]
[1] 『선원록』에 적혀있다.[2] 휘신공주 묘비에 ‘가정 3년 8월에 세운다’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1524년(중종 19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3] 《연산군일기》와 《중종실록》에 언급됨.[4] 《중종실록》에 언급됨.[5] 여담으로 작은 아버지이자 사촌형부인 중종과 겨우 3살 차이 밖에 안 나고 작은 어머니인 장경왕후 윤씨와는 동갑이다. 이는 연산군-중종 형제의 나이차가 많이 나는 데다가 연산군이 자식을 이른 나이에 보기도 했기 때문이다. 연산군과 폐비 신씨는 1476년생 동갑인데 휘신공주가 1491년생이므로 16세에 첫 아이를 본 셈이다.[6] 세종 → 세조(수양대군) → 덕종(의경세자) → 성종 → 연산군 → 휘신공주 / 세종 → 임영대군 → 중모현주 → 폐비 신씨 → 휘신공주 / 세종 → 영응대군 → 길안현주 → 구문경[7] 시전의 허가 및 운영과 물가를 조정하고, 도량형을 관리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행사하는 관청이다.[8] 연산군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20일 정축 5번째기사. #[9] 임사홍의 아들이자, 휘숙옹주의 부마 풍원위 임숭재의 형이다.[10]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2월 14일 경오 2번째기사. #[11] 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7월 4일 정해 1번째기사. #[12] 연산군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2일 을유 5번째기사. #[13] 아버지가 폐위되어 왕의 신분을 되찾지 못하였고, 대군도 아니고 일개 군(君)으로 강등되었으니 그 딸도 공주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묘(墓)도 휘신공주지묘가 아닌 전주이씨지묘(全州李氏之墓)로 되어있다.[14] 정확하게는 구문경의 묘비에는 가정3년 8월 계축일에 세움(嘉靖三年八月癸丑日立)이라고 적혀 있고 휘신공주의 묘비에는 가정3년 8월일에 세움(嘉靖三年八月日立)이라고 적혀 있다.[15] 길안현주 묘지명에서는 구문경의 큰형과 셋째 형이 죽었다고 했고 구수영 묘지명에서는 구문경이 아버지(구수영)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적혀있다.[16] 더 이상 부마 신분이 아님(=재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문경의 정실부인이 휘신공주 한 사람인 것으로 보아 구문경이 먼저 사망하고 얼마 안 있어 휘신공주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17] 명종실록 3권, 명종 1년 5월 25일 경진 1번째기사. #[18] 여담으로 구문경과 휘신공주의 자식은 구엄뿐이지만 구문경은 첩에게서 구담, 구함이라는 서자 2명과 이원해의 처인 서녀 1명을 얻었다.[19] 서자녀까지 합하면 총 1남 4녀를 두었다. 첫번째 정실부인 심씨에게서 자식을 보지 못했고 두번째 정실부인 황씨에게서 딸 구금옥(具金玉, 1536년~?)을 낳았고, 노비 수금(壽今)에게서 아들 구사신(具思愼, 1539년~?)을 낳았고 노비 성신(誠信)에게서 딸 구금진(具金眞, 1537년~?)을 낳았고 노비 복성(福成)에게서 딸 구가시(具加屎, 1538년~?)을 낳았고 노비 애영(愛英)에게서 딸 구무생(具戊生, 1548년~?)을 낳았다.[20] 사실 이안눌은 용재 이행의 친증손으로 이행은 연산군으로부터 곤장, 유배형을 당하고 심지어 노비까지 되었다. 또한 이안눌의 생부 이형의 친외조부는 수찬 박은으로 연산군에 의하여 참수 효시되었다. 이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일지도 모른다.[21] 효순공주 입장에서 휘신공주는 종조모이자 사촌언니이다. 참고로 둘은 31살 차이가 나고 효순공주가 3살이었을 때 휘신공주가 사망했기 때문에 만났던 적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