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6-18 21:26:40

흡연실

흡연구역에서 넘어옴
파일:흡연 구역.jpg

1. 개요2. 상세3. 관련 법령4. 여성 전용 흡연실

1. 개요

吸煙室, smoking room, smoking booth, smoking area

흡연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해놓은 공간.흡연구역이라고도 불린다.

2. 상세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흡연실이지만 특별히 의 형태로 설치해야만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옥상 또는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실내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실외 설치가 기본 방침이다.

당연히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하는데 흡연실이 개방 되어있지 않아 자연환기가 불가능하다면 환기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실내에 설치하는 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다른 공간과는 완전히 밀폐되어 차단되어야한다. 또 흡연실임을 알리는 표지를 붙여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흡연실 내에 책상이나 컴퓨터 등을 설치하면 안되는데, 이유는 흡연실은 흡연만 하고 바로 퇴실하는 공간이지 가구 등을 놓아서 흡연이 가능한 사무·영업의 공간으로 변질되면 설립 취지에 안맞기 때문이다. 흡연실 설치는 의무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건물주의 판단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1] 만약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면 건물 밖으로 나가 흡연이 가능한 장소까지 이동해서 흡연을 해야하기 때문에 흡연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진다.

3.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여성 전용 흡연실

대한민국의 여성정책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법원 판례<colbgcolor=#FFF,#1F2023>성인지 감수성 · 어퍼머티브 액션
국회 법률 타 법안 내 여성 할당제 · 생리휴가
성별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금 · 여성친화도시 · 성인지 교육 · 성인지 예산) · 성별영향평가법 · 여성경제활동법 · 여성과기인법 · 여성기업법 · 여성폭력방지법 · 여성농어업인법
정부 정부 기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국립여성사박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재단 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한국여성경제진흥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채용 정책 여성가산점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젠더전문가
지자체
· 민간
여성 전용 여성아파트 · 제천여성도서관 · 여학생 휴게실 · 여성 쉼터 · 성매매여성 지원금 · 총여학생회
여성 우대 지자체 산하 여성정책 연구기관 · 여성안심 숙박업소 ·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 여성안심마을 · 여성안심택배함 · 여성안심보안관 · 임산부 배려석 · 여성주차장 · 여성전용칸
}}}}}}}}} ||

"여성 전용 흡연실"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1] 원래 흡연실이 있던 건물이라도 하루 아침에 철거될 수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