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4년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시설을 드론 등으로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2. 상세
2.1. 부산 해군기지 촬영 사건
2024년 6월 25일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운 뒤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롸 한미일 군사훈련 참가를 위해 기지에 정박해 있던 미국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5분여간 촬영하다 체포되었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유학생들은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이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하자 최소 2년 전부터 부산의 여러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경찰은 해당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및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2. 국정원 촬영 사건
2024년 11월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입국 직후 곧바로 렌터카를 타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릉으로 이동한 뒤 드론을 띄워 촬영하다 인근 국가정보원의 드론 탐지 시스템에 적발되어 국정원 직원에게 체포당해 경찰에 인계되었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중국인은 헌인릉을 촬영하려다 실수로 국정원 건물을 찍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과 국정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잘 찾지 않는 헌인릉으로 입국 후 바로 향한 점과 촬영한 구역이 국정원 건물이 위치해 있어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중국인 남성이 의도적으로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10일 남성을 석방하고 출국정지 조치한 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및 타 방첩 기관 등과 함께 대공 혐의점 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 밝혔다.
2.3. 제주공항 촬영 사건
2024년 12월 31일 오후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국제공항 활주로로부터 약 2㎞ 떨어진 제주시 도두동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제주공항을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되었다.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당 중국인 관광객을 조사하고 있으며, 제주국제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기본적인 사진 촬영도 제주지방항공청에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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