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1f2023,#ddd"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상소[1] | 재판기관[2] | ||
제3심 (법률심) | 대법원 | |||
상고 | [math(\Uparrow)] | [math(\Uparro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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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 [math(\Uparrow)][3] | [math(\Uparrow)] | [math(\Uparro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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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소 | [math(\Uparrow)] | [math(\Uparrow)] | [math(\Uparrow)] | |
사건 종류 | 경미한 민사·형사사건 등 | 중대한 민사·형사사건 등 | 행정사건(서울 한정) | |
[1]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해 다투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 절차도 존재함. [2] 특허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사건, 선거소송, 범죄인인도소송 등 다양한 예외가 존재함. [3] 2022년 개정된 민사 사물관할 규칙에 따라 일부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담당함. | ||||
관련문서: 3심제 · 재심 · 재판 |
1. 개요
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습니다.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합니다.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의 3심에 대한 설명#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의 3심에 대한 설명#
하나의 법률 사건에 대하여 세 단계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3심제도라고 한다.
2. 3심제도의 모습
3심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대개 "다수의 1심법원", "몇 개의 2심법원", "극소수의 3심법원" 총 3단계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면 1심법원들 중 1곳에 사건이 접수되고 거기서 판결이 내려진다. 만약 1심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당사자는 2심법원에 불복할 수 있고, 그러면 2심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내린다. 2심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당사자는 3심법원에 불복할 수 있고, 그러면 3심법원이 또다시 판결을 내린다.[1] 이렇게 제1심법원부터 제3심법원까지 총 3단계의 법원을 돌아다니며 법원의 재판(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곧 3심제도이다.여기서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법원에 하는 신청은 항소라고 하며, 제2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3심법원에 하는 신청은 상고라고 한다. 때문에 종종 제2심을 '항소심', 제2심법원을 '항소법원'이라고 부르며, 제3심을 '상고심', 제3심법원을 '상고법원'이라고 부른다.[2] 이 외에 제1심을 가리켜 첫 번째 심사라는 의미의 '시심(始審)'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하나, 잘 사용되지는 않는다.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한다.
아랫단계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당사자가 상소했다면 사건은 윗단계 법원으로 올라가고, 사건의 해결은 그 윗단계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그만큼 지연된다. 즉, 민사소송에서 1심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소하면 사건은 2심법원으로 올라가기만 할 뿐,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3] 만약 2심법원이 사건을 다시 검토해봤더니 역시나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1심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반면, 2심법원이 보기에 1심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든다면 1심판결을 취소하고 2심법원 스스로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는 2심법원과 3심법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4] 통계상으로 볼 때 아랫단계 법원이 내린 판결을 윗단계 법원이 취소 내지 변경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
누구나 소송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맨 아랫단계 법원(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아랫단계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서 윗단계 법원에 불복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는 아랫단계 법원일수록 많고, 윗단계 법원일수록 적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윗단계 법원으로 갈수록 법원의 갯수도 줄어들고 근무하는 법관의 인원수도 줄어든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심급제도를 매우 간략히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은데,[5]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갈수록 법원의 수가 18개→6개→1개로, 근무하는 법관의 인원수도 2500명→300명→14명으로 감소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3심제도를 채택하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피라미드형 법원조직' 형태가 나타난다.
상고심(3심) | 대법원 (전국 1개소, 대법원장 및 대법관 14명) |
상고 | [math(\Uparrow)] |
항소심(2심) | 고등법원 (전국 6개소, 판사 약 300여 명) |
항소 | [math(\Uparrow)] |
1심 | 지방법원 (전국 18개소, 판사 약 2500여 명) |
3심제도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법치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지만[6] 국가마다 이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다르다. 미국만 하더라도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검찰의 기소에도 포함되며 이는 3심 제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미국 검찰은 무죄로 판결난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없으며, 불기소 결정 이후 다시 기소가 가능한 한국 검찰과 달리 다시 기소하는 것도 금지된다. 때문에 1심 무죄 판결이 나도 어지간히 수사의지나 파헤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 이상 바로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진행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1심 무죄판결이 나면 그걸로 끝이다.[7]
재판이 아닌 결정은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다.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기각 결정에 채권자가 불복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즉시항고 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 불복하면 재항고할 수 있다. 각각 항고심과 재항고심이라고 부른다. 가처분사건의 첫번째 결정 역시 '제1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채무자가 불복하면 가처분이의사건이 되는데, 이 때에는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이 가처분이의사건에 또다시 불복할 수 있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문서 및 그 외에 보다 복잡한 쟁점이 있는데,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을 참조할 것.
집행정지의 경우 '제1심 선고 30일까지 효력(집행)을 정지한다'는 식의 주문이 나오기 때문에 항소심 본안사건과 함께 두 번째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한다. 이것은 3심제도와는 무관하다. 집행정지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고 재항고하면 이것이 3심제와 연관된 것이다.
3. 3심제도의 필요성
확실히 3심제도는 소송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다. 법원이 정당하게 판결을 내렸더라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소할 경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윗단계 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릴 때까지 분쟁 해결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심제도는 재판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점을 가져다주기에 현대에 와서 세계 사법제도의 표준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3.1. 재판의 적정 도모
3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한 사건에 대해 여러 판사들의 거듭된 판단을 거치면서 앞선 재판에서 간과하거나 오해한 사실을 뒤의 재판에서 바로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급심과 상급심의 연계를 통해 하급심에서의 판결문이나 증거자료 등의 소송자료는 상급심으로 전달되고 이 소송자료가 상급심 판사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바, 이러한 연계성의 존재로 인해 상급심으로 갈수록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여러 판사들의 판단은 점차 누적되며 이로써 재판은 상급심으로 갈수록 점차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3.2. 재판의 통일성 확보
복잡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매일 같이 무수히 많은 법률분쟁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원과 재판부도 매우 많은 수로 존재해야 한다.[8] 그런데 재판부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판부 사이에 법률해석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그 결과 재판의 통일성과 일관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9] 이 문제는 심급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재판부를 두는 하급심법원은 빠른 업무처리속도가 강점이지만 재판의 비일관성이 취약점인 반면, 소수의 재판부를 두는 상급심법원은 느린 업무처리속도가 취약점이지만 소수정예적 특성을 바탕으로 재판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는 바, 일차적인 소송사건처리는 하급심법원에 맡기되, 하급심에서 발생하는 판결의 모순과 불일치는 상급심법원에 이차적으로 교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조직이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 갈수록 인적·물적으로 좁아지는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것은 이때문이다.요컨대, 온 나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률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국에 분산된 수많은 하급심법원을 설치하되, 하급심법원이 많아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하급심법원 상호 간 법령해석·적용의 불일치는 소수정예의 상급법원, 궁극적으로는 1개의 최고법원이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심급제도의 목적이다.
4. 3심제도에 대한 오해
흔히들 3심제도라고 하여, 하나의 법률분쟁에 대해 재판을 최대 3번(1심→2심→3심→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상급심에 올라갔던 사건이 상급심에서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사건을 돌려받은 하급심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며, 당사자는 이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시 상소할 수도 있다. 즉, "1심→2심→3심→1심→2심→3심→..."과 같은 순환도 적어도 이론상으론 가능한 것.[10] 과거 7차,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실록 된 내용 일부분 中 '재판을 3번 받는 것이 3심제도이다'라고 단순히 부가 설명 없이 덩그러니 적기만 하여서 이에 대한 오해가 확산된 바 있으며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은 여전히 3심제도에서는 재판을 3번만 받게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한편, 1심, 2심, 3심이 각각 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심리된다고 생각하여 일부 당사자는 "나중에 상급심에서 제대로 다투면 되니까, 하급심은 일단 대충 수행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큰 오해이다. 1심, 2심, 3심은 상호 연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단 하급심에서 당사자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존속하며,[11] 하급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대법원을 구속하여 대법원도 함부로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12] 대법원이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면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 문제가 있다고 판결되면 파기 환송되어 다시 재판이 시작된다.
5. 3심제도가 아닌 재판들
3심제도가 반드시 절대적 법칙인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쟁송사건의 최종심이 대법원의 관할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3심제도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모든 쟁송사건에 대해 전부 3심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쟁송을 보다 신속하고 간결하게 매듭짓고자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2심만으로, 심지어 단심(1심)만으로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된 경우도 없지 않다.먼저, 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13]
특허심판원이 내린 판단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지방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과 동급인 특허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24조의4). 특허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 "특허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다만, 특허심판원의 심판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준용하므로 사실상 3심제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14]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역시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달리 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00조). 법적으로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사실상 3심제'라는 말도 하기 어려운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15]
해양사고에 관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불복할 수 있는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도 만족할 수 없다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재지 고등법원(대전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대전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은 법원의 재판절차가 준용되므로 사실상 4심제와 같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소송 등[16]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 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구의원의 선거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다음으로,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소송, 광역지방자치단체 선거소송 중 일부[17]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 선거의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순간 사건이 종결되는 단심제이다. - 국민투표무효소송[18]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19]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친 사람에 대해 해당 외국이 범죄자 인도를 요청하면 한국 법원이 심사를 거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인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복이 불가능하다. 범죄인 인도조약 문서도 참고할 것.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헌이라고 보았다.(2001헌마95) 비상계엄 하에서의 군사재판 중 일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제4항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20]에 한하여" 단심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에 기소되며, 해당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된다.[21]
현재 비상계엄 하에서의 군사재판 중 단심제로 규정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관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22]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판사가 징계에 불복할 때에는 대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순간 사건은 종결된다. -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의 헌법소송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 단심제로 볼 수 있다.
6. 관련 이슈들
6.1. 재판소원 쟁점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의 재판소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최고 법원 어디?…헌재-대법원 갈등 '재점화'
3심' 재판, '4심제'로 바뀌나?…오늘 헌재 손에 달렸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3심의 최종자인 대법원의 결정을 압박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때문에 '4심제가 아니냐?'라는 논란 및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헌법을 기반으로 사안을 판단하며 헌법에 근간으로 하는 법률들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23]을 가진 곳이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어떤 위치에 둘지 법조계는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사실 대법원의 아래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대법원의 상위 기관으로 위상을 높여도 둘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소원은 개별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의 구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서만 위헌여부를 심사하지 개별 재판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지는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23조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관의) 헌법위반이 있다면 3심제의 끝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재판소원과 유사한 형태의 일들이 일어난 것은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를 참조할 것.
4심제라는 비판이 크게 작용하는 곳은 독일이다. 독일은 3심인 최고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연방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6.2. 심리불속행 쟁점
자세한 내용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문서 참고하십시오.대법원까지 상고되는 사건이 폭주하자 만든 특례법이다. 심리불속행제도를 두어 3심을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합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이다.
[1] 물론, 법원의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해당 판결 결과에 만족한다면 불복하지 않아도 좋다. 윗단계 법원에의 불복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양 당사자 모두 일정 기간 내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다만, 양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기간 내에 불복한다면 소송은 무조건 윗단계 법원으로 올라간다.[2] 참고로, 한국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제2심', '제3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항소심', '상고심'이라고만 표현한다.[3] 형사소송의 경우 아랫단계 법원의 유죄판결만으로 종종 피고인이 교도소에 구속되곤 하나, 이 경우에도 아직 확정판결인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4] 다만, 3심법원이 2심 판결을 취소할 때는 보통 스스로 새로운 판결을 하기(파기자판)보다는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경우(파기환송)가 대부분이다. 3심법원의 존재의의는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랫단계 법원의 잘못을 지적해내는데 있기 때문이다.[5] 아래 표의 판사 수는 2019년 3월 기준이다. 표에서는 항소심(2심)을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일부 사례, 1심을 지방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 담당하는 일부 사례 등등이 대거 생략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아님에 유의.[6] 현존하는 국가 중 일반적인 재판에 삼심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이심제), 베트남(이심제), 북한(이심제) 등으로 매우 드물다.[7] 한국도 검찰에서 불기소를 내놓았는데 이후 재판 자체를 뒤흔들 정도로 중대하고도 확실한 근거가 아닌 이상 검사의 불기소 번복에 대해 웬만해선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을 해 버린다. 이게 법적으로 보장받느냐, 제약은 있지만 허용되는가의 차이인데, 당연하지만 법률적으로 이 둘은 천지 차이다.[8] 참고로 대한민국의 판사는 약 3천 명, 독일의 판사는 약 2만 명이다.[9] 재판의 비통일성과 비일관성은 곧 국민의 사법불신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A판사'한테 재판받으면 유죄고 'B판사'한테 재판받으면 무죄라면, 즉 소송에서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재판 결과가 널뛰기한다면 법원이라는 기관의 권위는 끝도 없이 추락할 것이다.[10] 대한민국 헌정 사상 단일 사건에 대해서는 11번의 재판을 받은 것이 최다 기록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여러 번 거치며 심급을 오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은 것이다. 최초 공소 제기가 이뤄지고 7년이 지난 다음에야 판결이 확정되었다.[11] 예를 들어, 민사소송의 1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이상, 이러한 자백의 효력은 2심, 3심에까지 그대로 존속한다.[12] 대법원의 역할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다. 즉, 하급심에서의 법리해석이 정확한지, 법 적용이 정확한지만을 검토하므로 사실관계는 2심에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법률심 문서 참고.[13]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상표법 제162조 등에 따른 소송을 말한다.[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99조에 따른 소송을 말한다.[1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소송을 말한다.[16]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에 따른 소송 일부를 말한다.[17]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에 따른 소송 일부를 말한다.[18] 국민투표법 제92조에 따른 소송을 말한다.[19] 범죄인 인도법 제3조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20] 계엄법 제10조제1항에서 더 자세히 정하고 있다.[21] 다만, 사형선고가 내려진 경우 상소가 가능하다.[22] 법관징계법 제27조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23]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법률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즉 헌법은 법률의 상급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