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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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 제20대 2022년 3월 9일 | 제21대 2027년 3월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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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 제22대 2024년 4월 10일 | 제23대 2028년 4월 1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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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 제8회 2022년 6월 1일 | 제9회 2026년 6월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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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 2024년 하반기 2024년 10월 16일 | 2025년 2025년 4월 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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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 | 1960년 3월 15일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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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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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 |
대한민국 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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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8대 국회의원 선거 | ||||||||||
{{{#!wiki style="margin: -7px -12px;" | 1967년 6월 8일 7대 총선 | → | 1971년 5월 25일 8대 총선 | → | 1973년 2월 27일 9대 총선 | }}} | ||||
투표율 | 73.2%▼ 2.9%p | |||||||||
선거 결과 | ||||||||||
정당 | 지역구 | 전국구 | 총합 | 비율 | ||||||
[[민주공화당| 민주공화당 ]] | 86석 | 27석 | 113석 | 55.39% | ||||||
[[신민당(1967년)| 신민당 ]] | 65석 | 24석 | 89석 | 43.62% | ||||||
[[국민당(1971년)| 국민당 ]] | 1석 | 0석 | 1석 | 0.49% | ||||||
[[민중당(1967년)| 민중당 ]] | 1석 | 0석 | 1석 | 0.49% |
[clearfix]
1. 개요
1971년 5월 2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로 투표율은 73.2%를 기록했다. 153석의 지역구(소선거구제)와 51석의 전국구를 선출했다.무소속의 출마가 여전히 금지되었고, 선거법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총선부터 기호를 추첨제로 정하지 않고 원내 다수당 순서대로 상위 순번의 기호를 부여받도록 했다.
2. 결과
정당 득표율 |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당선인 | |||
[[민주공화당|]] | 5,460,581 | 48.8% | 27 | |||
[[신민당(1967년)|]] | 4,969,050 | 44.4% | 24 | |||
[[국민당(1971년)|]] | 454,257 | 4.1% | [A] | |||
[[민중당(1967년)|]] | 155,277 | 1.4% | [A] | |||
| 97,398 | 0.9% | ||||
| 59,359 | 0.5% | ||||
총합 | 11,195,922 | 100.0% | 51 |
제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 ||
제1당 | [[민주공화당|]] | 113석 |
제2당 | [[신민당(1967년)|]] | 89석 |
제3당 | [[국민당(1971년)|]] | 1석[3] |
제4당 | [[민중당(1967년)|]] | 1석 |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 현황 | |||||
지역 | 민주공화당 | 신민당 | 국민당 | 민중당 | <colbgcolor=#eeeeee,#2d2f34> 합계 |
서울 | 1 | 18 | 0 | 0 | 19 |
경기 | 11 | 4 | 0 | 1 | 16 |
강원 | 8 | 1 | 0 | 0 | 9 |
충남 | 11 | 4 | 0 | 0 | 15 |
충북 | 6 | 2 | 0 | 0 | 8 |
전남 | 15 | 7 | 0 | 0 | 22 |
전북 | 6 | 6 | 0 | 0 | 12 |
부산 | 2 | 6 | 0 | 0 | 8 |
경남 | 9 | 9 | 0 | 0 | 18 |
경북 | 15 | 8 | 1 | 0 | 24 |
제주 | 2 | 0 | 0 | 0 | 2 |
지역구 | 86 | 65 | 1 | 1 | 153 |
전국구 | 27 (48.8%) | 24 (44.4%) | 0 (4.1%) | 0 (1.4%) | 51 (100%) |
합계 | 113 | 89 | 1 | 1 | 204 (100%) |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약 한 달 후 치러진 선거다. 국민들은 박정희를 재신임하기는 했지만 결과는 박빙이었고, 부정선거 논란도 컸음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특히 3선 개헌의 여파로 악화된 여론은 여전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난 총선보다는 확실히 야권의 의석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신민당은 선거를 앞두고 진산 파동을 겪었으나, 일단 그 여파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성공하기는 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의 체계적인 공작은 계속되었고, 공무원들을 야당 유리 선거구로 전입시키는 등의 관권선거도 여전했으므로, 선거 직전까지도 신민당은 개헌저지선 확보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었다.
하지만 막상 개표를 시작하니 반전이 일어났다. 공화당에서는 28명의 현역 의원이 대거 낙선한 반면, 신민당은 7대 국회 대비 두 배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면서 개헌저지선을 훌쩍 넘기며 제대로 된 양당 체제가 생겨나게 된다. 여촌야도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 신민당은 전통적 민주당계 정당 강세 지역인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에서도 선전했다. 민주공화당은 과반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개헌선에 한참 미달했고 득표율도 48.7% vs 44.3%로 4.4%p의 격차에 그치면서 온갖 선거 공작을 벌였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완패했다.[4] 특히 서울에서는 딱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패배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의 유일한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사위 장덕진인데, 신민당 대표였던 유진산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장덕진에게 지역구를 거저 내준 일만 아니었다면 신민당의 서울 전 지역구 석권도 가능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여당의 개헌선이 무너지고 야당의 개헌저지선이 확보되면서 더이상 3선 개헌과 같은 방식으로 박정희의 연장 집권이 불가능해졌다. 8대 총선으로 인해 사실상 4선 개헌이 불가능 해지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국회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결국 이는 10월 유신으로 이어진다.
박정희는 통상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한 번만 더 나를 뽑아 주면 더 이상 국민에게 표 달라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월 유신이라는 초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1년 반 만에 국회를 해산시키고야 만다. 그렇게 등장한 유신헌법에서는 이 선거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즉 입법부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 국회 의석수의 1/3을 차지하도록 강제한 유신정우회를 신설한 것은 덤이다.
2.1. 선거구별 결과
제8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국회의원 항목 참조.[A] 지역구 3석을 획득하지 못해 전국구에서는 획득하지 못했다.[A] 지역구 3석을 획득하지 못해 전국구에서는 획득하지 못했다.[3] 의석수가 동일한 경우는 비례대표 득표율로 정당 순서를 결정한다.[4] 같은 민주당계 정당인 국민당, 민중당과 원내 진입에 실패한 대중당과 통일사회당까지 합치면 득표율에서 범야권이 민주공화당을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