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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12:16:0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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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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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부설기관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IGT)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한국한의학연구원 (KIOM)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부설기관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NS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RRI)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한국식품연구원 (KFRI)
부설기관 : 세계김치연구소 (WIKIM)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한국기계연구원 (KIMM)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한국전기연구원 (KERI) 한국화학연구원 (KRICT)
부설기관 : 안전성평가연구소 (KIT)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한국재료연구원 (KIMS)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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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국가과학기술연구회
國家科學技術硏究會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NST)

파일:국가과학기술연구회 CI.svg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소속 파일:정부상징.sv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 2014년 6월 30일 ([age(2014-06-30)]주년)
분류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사장 김영식
소재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반곡동)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위치

1. 개요2. 연혁3. 이사장4. 사업5. 논란 및 사건사고6. 유사 기관7. 여담

[clearfix]

1. 개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홍보영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조되는 기관이다.

2024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2. 연혁

1998년, 김영삼 정부 말 이른바 '작은 정부로의 정부 개편'의 연장선상에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리되었고 이들 연구기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의 소관을 행정 각부에서 연구회로 이관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초 이를 이어받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개 연구회를 설립했다.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는 각 연구회마다 연구기관 및 연구기관의 부설기관까지 합쳐서 약 7~10여개의 기관을 지원했다. 경사연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산하에 있었다. 여기까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항목과 설명이 거의 같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기,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세워지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주무기관이 국무총리실에서 과학기술부로 변경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술연구회가 공중분해되었다.(...) 공공기술연구회 계열 연구기관들은 일부는 기초기술연구회, 일부는 산업기술연구회로 이관되었다.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1]로 이관되었다. 젠장 뭐 이리 복잡해 그리고 지식경제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60개에 이르는 매머드급 부처가 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기능을 분리시키고 (구)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합친 또 다른 매머드급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2]가 출범했고, 기초/산업 양 연구회도 미래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2014년 6월 30일, 법 개정으로 기초/산업 두 연구회가 통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총괄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식 출범했다. 이사장이 대표가 되는 형태다.

2014년 12월,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에서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전을 완료했다.

3. 이사장

4. 사업

과기출연기관법 - 2022년 6월 29일 시행 기준

제21조((연구회의) 사업) -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연구 기획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
  •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 6.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 7.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연구회의) 이사회)
  •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2. 연구기관의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 6.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 8.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 논란 및 사건사고

6. 유사 기관

출연연 중심의(상향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본 문서)'와 달리, 대통령 중심의(하향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다.

7. 여담



[1] 201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2] 2017년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