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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06 16:17:18

고객확인제도



顧客確認制度 / 顧客確認義務 / Know Your Customer Rule
파일:systemcdd.jpg
11분 30초 이후부터.

1.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2.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Enhanced Due Diligence)3. 고객확인 대상
3.1. 계좌의 신규 개설3.2. 원화 1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3.3. 고객별 신원확인사항(시행령 제10조의4)3.4.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3.5. 고객이 CDD 혹은 EDD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한 이후 이행주기가 경과되었거나, 금융기관 자체 기준에 선정된 경우
4. 고객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할 시의 불이익5. 비대면으로 CDD 혹은 EDD 이행이 가능한 금융기관
5.1. 국가기관5.2. 제1금융권
5.2.1. 국책은행5.2.2. 특수은행5.2.3. 시중은행5.2.4. 지방은행5.2.5. 인터넷전문은행5.2.6.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5.3. 제2금융권
6. 실효성?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제4조 제1호)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제4조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제4조 제3호)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제4조의2 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제4조의2 2호)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4조의2 3호)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제5조의2 1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제5조의2 2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1]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한민국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평판 위험을 최소화 할 수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 제도가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이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객의 혐의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이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고객확인제도의 기초에 해당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객확인제도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토대로 하되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근거를 두고 2006년 1월 18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 7월 새롭게 제정·시행된「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FIU고시)」에서는 고객확인제도의 이행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Enhanced Due Diligence)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고 2008년 12월 22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토록 의무화 하였다. 즉,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을 가려내기 위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 고객보다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함으로써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의심거래를 가려낼 수 있게 된 것이다.

3. 고객확인 대상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1천만원[2](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계좌의 신규 개설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ISA 계좌, 출자금 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험[3]·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수표발행, 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도 “계좌의 신규개설”에 포함된다.

3.2. 원화 1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금융기관 등에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3.3. 고객별 신원확인사항(시행령 제10조의4)

개인 :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영리법인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외국인 및 외국단체 : 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4.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실제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외에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3.5. 고객이 CDD 혹은 EDD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한 이후 이행주기가 경과되었거나[4], 금융기관 자체 기준에 선정된 경우[5]

개인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거래중인 고객이 자기 자신이 맞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분증을 들고[대리인] CDD(혹은 EDD) 이행을 할 것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아무 영업점이나 방문하면 된다. 법인 고객은 대표자의 신분증[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출자자명부) 등의 서류를 챙겨서 CDD(혹은 EDD) 이행을 할 것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아무 영업점이나 방문하면 된다.

4. 고객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할 시의 불이익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거래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하는것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뻗대려고 하지 말고 정보제공을 요청받았을 때는 순순히 따르는 것이 나중에 금융거래가 막혀서 곤경에 처하는 것 보다는 낫다.[8]

5. 비대면으로 CDD 혹은 EDD 이행이 가능한 금융기관

이행 가능여부가 확인이 되었고 비대면 실명확인[A]까지 해야하는 곳은 ●, 비대면 실명확인[A]을 요구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만 하는 선에서 끝난다면 ○, 이행 가능여부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곳은 ?,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개설을 진행 할 때에만 이행이 가능하거나, 기존에 거래중인 고객이 재이행 시기가 도래했을 때 무조건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이행하는 게 가능 금융기관들은 X. 단, 금융투자회사 한정으로 기존에 개설된 근거계좌(모계좌) 이외에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없이 개설한 서브계좌에 한해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완료해야 정상계좌[11]로 사용가능한 곳은 ▲, 해당 서브계좌를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기위한 시스템이 없어서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면 △. 참고로, 외국인 고객들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진위확인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업 고객들 처럼 무조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는 수 밖에 없고[12], 단독으로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에서 제신고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상법상의 제한능력자,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다르거나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관리자와 실 소유자의 신분증을 각각 챙기고 실제 소유자의 위임장을 챙겨서 영업점을 방문해서 업무를 봐야만 한다.

5.1. 국가기관

5.2. 제1금융권

5.2.1. 국책은행

5.2.2. 특수은행

5.2.3. 시중은행

5.2.4. 지방은행

5.2.5. 인터넷전문은행

5.2.6.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5.3. 제2금융권

5.3.1. 상호금융기관

5.3.1.1. 상호저축은행

5.3.2. 금융투자회사

5.3.2.1. 증권사
5.3.2.2. 종합금융회사
5.3.2.3. 증권금융회사

6. 실효성?

원래 이 제도대로라면 누가봐도 자금세탁을 할 것으로 의심스러운 고객에 한해서는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가려야 하며,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다음 과정을 허가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의심 고객의 거래를 일일이 따지기 귀찮으니 무조건 개설방어 지시 +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고 보라며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의도와는 다르게 애꿎은 사람들만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비대면 거래 및 대출을 중심으로 고객확인제도가 허점투성이라는 문제도 있다. 예금 사기보다도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대출 사기인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해야 하는 금융실명법에는 정작 카드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카드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대면 거래의 경우는 신분증 사본만 있어도 대출이 가능했던 사례가 발생하고도 있다. 보이스피싱 세력이 가스라이팅 등으로 피해자를 조종하는 행위 역시 (형식적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수행한 것이기에) 고객확인제도를 쉽게 우회한다.


휴대폰 개통 역시 고객확인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구멍 중 하나이다. 때문에 누군가가 분실 신분증을 가지고 휴대폰 개통을 시도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15] 특히나 이 경우는 비대면 절차를 통해 대포통장, OTP, 공동인증서까지 발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해 먹튀할 수도 있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게다가 명의 도용을 당한 피해자에는 '신분증 관리 소홀'이라는 이유로 금융사가 도리어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대출은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실행한 불법 대출이기에 피해자가 갚을 의무는 없지만, 이마저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여신 거래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기에 정작 필요할 때에는 대출을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16] 물론 복수 휴대폰을 개통할 때에는 이전 휴대폰에 통보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휴대폰을 처음 개통하거나 해지 후 재개통하는 일은 막을 수 없다. 결국 휴대폰 사진을 찍어 저장하는 행위를 포함해 어떤 곳에도 신분증을 흘리지 않아야 하는, 원론적인 예방책 밖에 나올 수 없다. 하다못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처럼 주민등록증 역시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게끔 해도 어느 정도는 예방되는 일인데도 말이다.

또한 내부자가 대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전산망을 직접 조작하는 경우는 고객확인제도를 완전히 무효화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는 이미 NH농협은행 전산조작 사태로 이슈가 된 바 있었다. 고객확인제도가 정작 내부자 변절은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카드사를 포함해) 모든 금융사를 포함시켜야 하고 또한 대출 건에 대해서는 추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작 금융권에서는 비용 문제 등을 핑계로 도입하지 않는 곳이 많다.
[1] 개인고객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를 의미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고객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의미한다.[2] 2019년 6월 말 까지는 2천만원 이상의 액수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이었지만 2019년 7월 초 부터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다.[3] 은행에선 '방카슈랑스' 라고 한다.[4] 통상적으로 CDD의 이행주기는 3년, EDD의 이행주기는 1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되면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에 로그인을 하면 높은 확률로 재이행을 해라는 팝업이 뜨거나, 영업점에서 업무를 보던 도중에 창구 직원이 CDD나 EDD를 재이행 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서류를 출력해서 형광펜으로 표시한 곳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다.[5] 물론, 자금세탁을 할 고객으로 우려되는 여부와는 별개로 선정되는 기준 일 텐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금융기관들 마다 다를수도 있으므로 영업점 창구를 방문했을 때 응대중인 직원한테 물어보거나 고객센터에다 문의하기 바람[대리인] 개인 고객이 상법상의 제한능력자 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통해서 이행하고자 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권한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예금주 신분확인 서류(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학생증, 청소년증)를 지참해서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고, 법인 고객이 대리인을 앞세워서 이행하고자 한다면 위임관련서류(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를 먼저 챙기고 후술할 서류들을 챙겨가지고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대리인] [8] 물론, 당장에 요구받은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다가 정보제공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요구받은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방문해서 제출하면 거래를 재개 할 수는 있다.[A] 신분증을 촬영해서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A] [11] 여기서 정상계좌는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출금이나 이체가능한 한도가 제한이 해제된 계좌가 아니라 이체(당행 본인 계좌간 이체는 가능.)나 출금거래 자체가 불가능 했다가 가능해진 계좌를 의미한다.[12] 단순히, 국적이 바뀌어서 외국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외에 영주권이 있거나, 이 외의 사유로 해외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실명확인이 불가능 해지므로 참고할 것.[13] 예금이나 적금계좌를 개설하고자 시도하면 '고객확인제도(CDD)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고객확인제도 등록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팝업을 띄운다. 카드발급이나 공제를 신청 할 때는 이런 팝업을 안 띄운다.[14] 이 경우엔 당장에 추가로 개설한 계좌가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고) 등이 발생 안한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이거나, 반송등록된 계좌로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예탁자산 평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계좌여서 휴면계좌로 분류되어야지만 기존의 해지하고자 하는 계좌들을 해지 할 수가 있게된다. 그래도, 해지가 불가하다면 무조건 신분증 챙겨서 영업점 방문해가지고 실명확인을 한 다음에 해지하는 수 밖에 없다.[15] 폰팔이들은 고객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심하다.[16] 심지어 이런 소송은 형사 소송도 아닌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금은 물론 소송 비용마저 날려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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