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20:37:30

한국증권금융

파일:한국증권금융 CI.svg
정식 명칭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영문 명칭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설립일 1955년 10월 11일
업종명 증권금융업[1]
상장 유무 비상장 기업[2]
대표이사 김정각
기업 규모 대기업
금융공동망 코드 293
신용 등급 Aa2 (무디스)
결산월[3]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우리사주 뱅킹
금융소비자정보포털

1. 개요
1.1. 회사 소개1.2. 관련 법령
2. 역대 임원3. 취급 상품
3.1. 수신상품
3.1.1. 개인 및 법인고객3.1.2. 기관고객 전용3.1.3. 우리사주조합 고객 전용3.1.4. 개인고객, 법인고객, 금융투자업자 공통
3.2. 여신상품
3.2.1. 개인 및 법인고객 공통3.2.2. 금융투자업자 전용3.2.3. 우리사주조합 고객 전용
4. 투자자예탁금 관리
4.1. 개요4.2.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도4.3. 투자자예탁금의 예치4.4.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성 보장 및 운용
5. 민간연기금투자풀 사무업무
5.1. 개요5.2. 운영 구조5.3. 운영 기관
6. 자산 보관 및 관리 업무
6.1. 수탁 업무6.2. 사채관리업무
7. 증권거래 중개기관
7.1. 기관간RP거래 중개업무7.2. 증권대차거래 중개업무
8. 우리사주 전담관리기관
8.1. 전담 수탁기관8.2. 금융지원
9. 문제점10. 기타11. 관련 문헌

[clearfix]

1. 개요

1.1. 회사 소개

파일:한국증권금융.jpg
▲ 한국증권금융 본사 사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여의도동)
증권업계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은 증권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이다. 한국증권금융의 전신은 1955년 세워진 한국연합증권금융이다. '증권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을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 설립되었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조선유가증권업취체령」과 「조선증권취인소령」에 의거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1955년 10월 11일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4]

1962년 회사 이름을 지금의 한국증권금융(주)으로 바꿨다. 1971년 증권유통금융을, 1974년부터 증권인수자금 대출을, 1978년부터 예탁자금의 관리를 각각 시작했다. 2000년 11월 장외시장 채권매매에 대한 결제이행보증업무를 개시했다. 2004년 담보금융지원대출업무,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업무, 미수금융지원대출업무를 개시했다. 2005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업무를 개시했다. 2016년 1월 우리사주 대여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를 고객으로 하는 은행’의 개념에 가깝다. 역할과 기능으로는 증권시장에 자금과 증권을 공급하는 고유업무[5], 증권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예탁금 관리,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를 지원하는 우리사주제도 지원[6], 일반고객의 재테크를 돕는 예금 및 대출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주식을 사려면 예탁금이라고 불리는 돈을 증권사에 맡겨야 하는데, 증권사는 이 돈을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예치한다. 증권사가 부도가 나도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따로 관리하는 것이다. 증권금융은 이 돈을 가지고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하고 운용수익금액 중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증권회사에 돌려준다.

2020년 12월 말 기준 한국증권금융의 최대주주한국거래소로 보유 지분은 11.14%다. 전체 지분 가운데 증권단이 38.69%를, 은행단이 29.4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1.2. 관련 법령

한국증권금융에 관한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장 증권금융회사 부분에 주로 나와있는데, 그 내용 중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증권금융업무(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제324조(인가) ① 제326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포함하는 증권금융업무(이하 “증권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5. 7. 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20억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⑦ 제6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⑨ 증권금융회사는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증권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6조(업무) ① 증권금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대여하는 업무
2.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청산대상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제37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기관인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대여하는 업무
3.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야 한다.
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나. 신탁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업무
라. 증권대차업무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제2항의 업무 또는 제330조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 5. 28.>
1. 보호예수업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역대 임원

3. 취급 상품

3.1. 수신상품

3.1.1. 개인 및 법인고객

3.1.2. 기관고객 전용

3.1.3. 우리사주조합 고객 전용

3.1.4. 개인고객, 법인고객, 금융투자업자 공통

3.2. 여신상품

3.2.1. 개인 및 법인고객 공통

3.2.2. 금융투자업자 전용

3.2.3. 우리사주조합 고객 전용

4. 투자자예탁금 관리

4.1. 개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자예탁금을 전액 별도 예치 받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으로써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이다.

4.2.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도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에 맡긴 금전을 제3의 기관에 별도 예치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증권회사 도산 사례 등을 통해 증권회사의 자산과 고객의 자산이 혼합 보관되어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위험 및 경영부실 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지급불능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편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4.3.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금융투자회사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투자자가 맡겨 놓은 투자자예탁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영업일(집합투자자 예수금은 당일)까지 한국증권금융에 예수금 또는 신탁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여야 한다.

4.4.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성 보장 및 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74조에 근거하여 한국증권금융은 투자자예탁금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투자자예탁금은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자본시장법 제74조 5항에 의해 한국증권금융 측이 원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라도 이를 상계·압류할 수 없다. 또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예탁금 반환 요구에 응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예탁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또한, 투자자예탁금은 안전하게 관리되는데, 한국증권금융은 금융투자업자가 예수금 또는 신탁 방식으로 별도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자본시장법 제74조 12항에 근거하여 투자자 재산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안전성 및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예탁금이 운용된다. 국공채, CD, 수익증권 매입 및 은행 예치 등 투자자예탁금의 운용 대상 및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 회사채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산 편입이 금지되어 있다. A등급 이상의 대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채에는 단 한 푼도 투자되지 않는다.

또한, 투자자예탁금을 예치하는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자율통제기구(별도예치신탁금 운용위원회 및 예탁예수금 운용위원회)를 통해 투자자예탁금의 예수, 인출, 운용 방법 및 결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MMW형 CMA가 바로 한국증권금융의 예탁금으로써 운영된다. 한국증권금융의 단기 예수금 약관에 따라서 영업일 단위로 수탁되며 일복리로 이자가 지급된다. 매수 기준 시간은 영업일의 17시다. 회사채가 편입되지 않고 자본시장법에 의해 한국증권금융이 원금 지급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MMW형 CMA가 RP형 CMA보다 더 안전하다.

5. 민간연기금투자풀 사무업무

5.1. 개요

공제회, 공익법인, 사학기금 등 민간연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연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이다.

2014년 민간연기금투자풀 제도 도입이 발표된 이후, 2015년 업무를 개시하였고, 2016년에는 민간연기금투자풀 운용규모가 1조원을 돌파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3.5.28)으로 인해 ’15.1.1부터 사모단독펀드 운용이 금지 되었으나, 민간연기금투자풀 등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사모단독펀드의 운용이 예외적으로 허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의2)되어, 사모단독펀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5.2. 운영 구조

통합펀드(모펀드)와 하위펀드(자펀드)로 구성된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의 구조이다. 통합펀드는 개별 민간연기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펀드로, 개별 민간연기금은 자금특성에 따라 투자기간 및 투자유형을 고려하여 주간운용사의 통합펀드에 자금을 예치한다. 통합펀드에는 MMF형,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대체투자형이 있다. 그러면 하위펀드에서는 통합펀드에 예치된 자금으로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을 취득하며, 주간운용사가 연기금의 니즈를 고려하여 각 자산 유형에 특화되어 있는 하위펀드에 자금을 투자하고, 하위펀드에서 실제로 자산을 운용한다.

5.3. 운영 기관

6. 자산 보관 및 관리 업무

6.1. 수탁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재산의 보관·관리업무,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겸영 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재산(CR리츠, 부동산투자회사 재산 등) 및 이와 유사한 재산(PEF, 일임재산, 유동화자산 등)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6.2. 사채관리업무

회사채 발행기업과 사채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발행기업의 계약이행 여부, 재무·신용상태 변동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도 등 채무불이행 상황 발생 시에는 회사채투자자를 위하여 원리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채권보전절차 등을 취하는 업무이다. 사채 발행기업을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평소의 회사 이미지와 일맥상통한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자예탁금을 집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투자자보호업무에 대한 경험과 기업 심사 및 여신관리 역량 등을 바탕으로 사채권자 보호기능을 적극 수행하여 회사채 발행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7. 증권거래 중개기관

7.1. 기관간RP거래 중개업무

RP거래를 중개하고 시장조성자로서 역할한다. RP거래는 일정기간 후에 정해진 가격으로 증권을 환매수(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로서 콜거래에 비해 안정적인 방식의 자금운용 및 조달수단으로 인기가 많다. 한국증권금융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단기금융시장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 4월 RP시장의 육성 및 시장조성자로서 기관간RP거래중개업무를 시작했다.

7.2. 증권대차거래 중개업무

증권의 대여 및 차입을 중개하는 업무이다. 1996년 국내 최초로 증권대차거래이행보증업무를 개시한 것이 이어져 2000년부터 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로 확대되었다.

증권대차거래란 증권을 보유한 자가 일정기간 후 상환을 조건으로 증권을 제3자에 빌려주는 거래이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증권대차거래를 통해 대여자는 여유증권을 대여하여 대여수수료라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차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차입과 연계된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어 양쪽 다 윈-윈이라는 점. 현재 주요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외국기관들을 포함한 약 200여 기관들의 대차거래를 위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상당 부분을 한국증권금융이 중개하지만, 주식대차거래의 경우 한국증권금융의 비중은 미미하며 주식대차거래는 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중개한다.

8. 우리사주 전담관리기관

8.1. 전담 수탁기관

우리사주조합은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1년 이상 예탁하여야 한다. 의무예탁기간은 취득자금의 조달방법에 따라 다양하다.

8.2. 금융지원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하고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담보로 우리사주조합원의 가계자금을 대출한다.

9. 문제점

9.1. 공매도

한국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어 차입을 통한 공매도만 가능하다.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공매도를 하기 위한 주식의 차입은 증권대차거래 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중개기관은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 등이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대부분 채권대차거래 중심으로 중개하고 있고, 주식대차거래 중개도 일부 취급하고 있다. 증권대차거래 안내페이지

주식대차의 대여자는 주로 자산운용사, 증권사이고, 한국증권금융은 국민연금공단의 대여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없다. 주식대차거래는 매매거래 결제, 차입후 매도(공매도), 재대여, 차익거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식 대차거래 잔고가 기관 및 외국인의 공매도 규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공매도를 하기 위한 주식의 차입은 대주를 통해서 가능한데, 한국증권금융이 이 대주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대주거래 안내페이지 개인은 신용거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증권사와 계약을 통해 담보주식을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13]

10. 기타

2021년 말 기준, 직원수 440명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금융계 및 금융 공기업을 준비해 본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익히 들어봤을 직장이다. 특히 블라인드에서 코리안리재보험 등 여러 유명 기관과 더불어 금융계 현직자들이 가장 가고싶은 직장으로 꼽힌다. 다만 코리안리재보험과 더불어 실제 공기업은 아니고 그냥 금융계 주식회사이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맡기는 돈(이를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은 법상 의무적으로 증권금융에 맡겨야 한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배우 한석규를 모델으로 대중매체 광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11. 관련 문헌



[1]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의 정보에 의하면 '기타 금융업'이라고 나온다.[2] 하지만 K-OTC BB 시장에 028820이란 종목 코드로 등록되어 있다.[3] 이 칸이 없으면 다 12월 결산.[4]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이미 폐지된 「증권거래법」에 의거해서 설립된게 아닌가 싶겠지만, 제정일자가 1962년 1월 15일이고,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에 의거해서 설립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5] 증권인수금융, 증권유통금융, 증권담보금융[6]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7] 1959~1975: 전무, 1975~1992: 수석부사장.[8] 출연한 당해년도에 소득공제 후 우리사주인출시 과세이연 처리됨.[9] 그런데, 이 금융사는 말이좋아 사기업처럼 보일 뿐, 금융권 문서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금융회사들 중에 하나인 이상은 망하게 된다면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 영토에다 본점을 차려 운영 중이던 모든 증권사들이 문을 닫은 이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보고있을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이 금융기관이 부보금융기관에 해당된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10] ※ 부동산 부담보 가능 ※ 심사결과에 따라서는 일부 종목의 대출이 제한될 수가 있음에 유의한다.[11] 2021년 3월 기준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 차등[12] 증금와이드예수금(개인), 증금와이드예수금(법인), 금융투자기관예수금(단, 정기 및 적립식 예수금에 한함)에 들어있는 잔액을 담보로 한다.[13] 2017년 4월부터 각 증권사에서 본인의 명확한 사전동의절차를 거친 후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