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환경부지사 | 환경·경제부지사 | |||
<nopad> 김태환 도정 | <nopad> 우근민 도정 | ||||
초대 유덕상 | 제2대 양조훈 | 제3대 김부일 | 초대 김부일 | 제2대 김선우 | |
정무부지사 | |||||
<nopad> 원희룡 도정 | <nopad> 원희룡 도정 | ||||
초대 박정하 | 제2대 김방훈 | 제3대 안동우 | 제4대 김성언 | 제5대 고영권 | |
<nopad> 오영훈 도정 | |||||
제6대 김희현 | 제7대 김애숙 | ||||
}}}}}}}}} |
<colbgcolor=#939499><colcolor=#fff> 제5대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고영권 高榮權 | Ko Yeong-kwon | |
출생 | 1972년 ([age(1972-01-01)]세) |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 |
본관 | 제주 고씨 |
학력 | 대기고등학교 (졸업 / 5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경력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률사무소 청어람 대표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문위원 제주자치경찰단 치안행정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문변호사 제5대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원희룡 도정)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전직 별정직공무원이다.2. 생애
1972년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태어나 대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서울대학교 졸업 이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7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주로 제주시에서 각종 기관의 자문, 고문변호사 역할을 해왔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면에서는 무소속 현직 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캠프에서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다.
2020년 7월에는 김성언 정무부지사의 사의로 공석이 된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에 내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청문회에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정무부지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주도의회 청문회 결과 어느정도 흠결은 발견되었으나 도의회가 적격-부적격을 명시하지않고 원희룡 지사의 신중한 임명을 바란다는 의견을 내면서 9월 1일 부지사로 임명되었다.
2021년 원희룡 지사가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힌만큼 원 지사의 측근 라인인 고 정무부지사나 안동우 제주시장이 대체 후보로 투입될 수도 있다.
2021년 8월 11일, 원희룡 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이유로 제주지사직에서 사임하자 자동면직되며 정무부지사직에서 퇴임하였다.
2021년 8월 18일, 도지사 권한대행인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정무부지사로 지명하면서 도의회 청문회를 거쳐 정무부지사로 재임용 되었다. 재임용 과정에서 차기 제주도지사 출마설을 일축하였고 민선7기 종료시까지 정무부지사직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022년 6월 30일, 부지사직에서 물러났다.
3. 논란
3.1. 농지법 위반 논란 (무혐의)
도의회 인사청문회 당시 고영권은 공직자 재산 신고한 토지 16필지 중 부모 명의 3필지, 나머지 13필지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였고, 농지(충청북도)를 매입해 놓고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타인 명의 쪼개기 부동산 매입 의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축 토지 인근 토지 매입 관련 ‘알박기’ 의혹,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됐다.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고려해 사실상 정무부지사로서 부적격 의견을 냈다. #
이에 정의당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임명한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도당은 "고 부지사의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며 "정무부지사는 제주 농업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매우 부적절한 임명"이라고 주장했다. #
제주지방경찰청은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부지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했다.
고 부지사는 청문 과정에서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배우자 간에는 명의신탁이 가능하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은 부정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