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형법 刑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총론 · 각론 | |
| 주요특별법 | 5·18민주화운동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가정폭력처벌법 · 교통사고처리법 · 국가보안법 · 군형법 · 도로교통법 · 마약류관리법 · 부정수표 단속법 · 성매매 특별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 아동학대처벌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해충돌방지법 · 정보통신망법 · 중대재해처벌법 · 청소년성보호법 · 청탁금지법 · 통신비밀보호법 · 특정강력범죄법 · 특정경제범죄법 · 특정범죄가중법 · 폭력행위처벌법 · 화염병처벌법 | |||
| 학자 | 유기천 · 황산덕 · 이재상 · 김일수 · 신동운 · 임웅 · 서보학 · 오영근 · 박상기 | |||
|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 내용 | 조문 | ||
| 주요특별법 | 검찰청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수처법 · 국민참여재판법 · 군사법원법 · 변호사법 · 사법경찰직무법 · 소년법 · 소송촉진법 · 조세범처벌법 · 즉결심판법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비용법 · 형실효법 · 형집행법 | |||
| 학자 | 이재상 · 신동운 · 이창현 · 배종대 | |||
| 육법 |공법 | 행정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交通事故處理 特例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 교통사고처리법 |
| 제정 |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490호 |
| 현행 | 2025년 1월 7일 법률 제20634호 |
| 소관 |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 법무부 형사법제과 |
| 링크 |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에 관한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칙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속칭 '교특법'이라고 한다.
2.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2.1. 형법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특칙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교특치사상죄#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교특치사상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한다.[3]
2.2. 처벌의 특례
2.2.1. 경한 교통사고 범죄의 반의사불벌 등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4]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4]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터 12. 까지는 후술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경우에는, '합의'나 후술하는 '종합보험 가입'이 되었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없다(제3조 제2항의 반대해석). 다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제외한 10대 중과실 사고라는 용어로 보험업계에서 표현하기도 하며 운전자 보험 보장대상이다.
2.2.2. 12대 중과실의 처리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12대 중과실#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12대 중과실#|]]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설령 10대 중과실 사고일지라도 1회성 과실임이 증명되면 감봉 미만이고 권고사직 우려가 없을 정도로 공직에 타격이 약한 편이나, 나머지 2개(무면허운전, 음주운전)는 권고사직 대상 내지는 파면 수준의 치명적인 타격이 있다. 물론 당연히 그 2개는 보험사에서 보장도 해주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교특법위반의 경우 12대 중과실을 10대 중과실+2대 (사실상의) 고의사고로 분류하는 경향이 크다. 형량도 물론 당연히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사실상의 고의사고로 간주되는 2개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실무적으로 10대 중과실+인명피해 총합 3주의 경우 50~200만 원의 벌금이 나온다. 나머지 2개의 경우는 사고가 없어도 적발만으로 최소 200만 원의 벌금이 나온다.
속칭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
2.2.3. 종합보험 가입 시의 공소권 없음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5]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6]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7]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8]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5]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6]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7]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8]
2.3. 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58조의2).다만, 여기서 말하는 긴급자동차란 다음 자동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기타차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다(같은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2.4. 보칙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2.5. 벌칙
제5조(벌칙)
①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부칙 <법률 제20634호, 2025.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3. 비판
운전자가 주행 도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상사고만 나도 경찰은 운전자에게 무조건 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하기 때문에 법이 후진적인 악법이라는 비판이 많다.[10][11]반대로 보행자 입장에서도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보험에 가입되고 합의만 됐다면 운전자의 소의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지간해선 운전자가 전부 보험에 가입한 현재에 와서는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에서 운전자가 합의를 미루고 뻗대거나 보행자의 무지를 이용해 애매한 합의를 유도해버리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률은 운전자 입장에서도, 보행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미비한 법률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기만 해도 범죄자로 몰릴 각오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4. 관련 사항
2016년 1월 6일 이후 수사하는 사건부터는, 교통사고 사건 중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된다(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원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금 통고처분이 아니라 일반 형사처벌을 받지만(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본문), 상술한 바와 같이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과실재물손괴)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그 대신 범칙금 통고처분은 받게 된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
[법률] [시행령] [3] 실무상 2016년 7월 1일부터 이 법 위반죄의 죄명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세분되었다.[4]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5] 즉,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를 일으킨[6] 즉, 뺑소니나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7] 이 경우에는 말하자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8] 쉽게 말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이에 해당하는 공제를 말한다.[9] 여기에 경찰차, 군작전차량, 법무부 죄수호송차량 등이 포함된다.[10] 실제로 2019년에 경기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무단횡단을 하던 9살 어린이를 치어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경찰이 운전기사의 속도위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라는 이유로 과실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11] 다만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경우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상횡단과 무단횡단의 구분 또한 명쾌해지고 있다. 하지만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