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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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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이전
2.1. 반대
2.1.1. 설치 지역 선정2.1.2. 의무 복무 회피 우려2.1.3. 의료 격차 해결의 미봉책2.1.4. 비인기 전공 해결의 미봉책2.1.5. OECD와 무관하게 의사수는 충분2.1.6. 인구절벽으로 인한 과잉 공급 문제2.1.7. 간호대의 실패 사례2.1.8. 공공의대 유치 이면에 가려진 속내
2.2. 찬성
2.2.1. 설치 지역 선정 타당2.2.2. 먹튀 방지 수단 유효2.2.3. 의무 복무 기간은 충분2.2.4. 수가 문제에 대한 오해2.2.5.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것은 통계의 취사선택2.2.6. 의사 정원수 문제와 공공의대의 관련성2.2.7. 간호사의 사례
3.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발발 이후
3.1. 반대
3.1.1. 설립 과정의 문제
3.1.1.1. 토지 보상 방안의 문제3.1.1.2. 지역에 실제로 필요한 것인가3.1.1.3. 공공의대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
3.1.2. 의대생 선발 과정의 문제
3.1.2.1. 법률안 자체의 모호함3.1.2.2. 용어 해석의 여지에 대한 정부의 태도 문제
3.2. 찬성
3.2.1. 새롭게 제시된 통계상으로도 부족한 지방의사3.2.2. 일본의 선례3.2.3. 학생 선발 과정이 문제인가3.2.4. 보건복지부가 구상한 공공의대 입학 절차3.2.5. 의사 북한 파견?

1. 개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추진에 대한 논란에 관한 문서.

2.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이전

2.1. 반대

2.1.1. 설치 지역 선정

전북은 이미 차고 넘치는 의대 정원을 가지고 있다. 서남대 의대가 인가된 1990년 당시에는 207만 명이었으나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을 돌파하는 와중에도 전북은 인구 감소를 거듭해 2022년 현재는 177만 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의대 정원은 인구 비례로 배정해왔기 때문에 인구 대비 의대 정원이 부족한 다른 지역에 할당하는 게 원칙이다.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 임시할당되어있는 서남대 49명을 제해도 2022년 10월 기준 의대 정원 대비 인구 수가 9,525.7명으로 대한민국의 의대 정원 대비 인구인 16,828명[1]보다 월등히 적으며 의대 TO가 없는 전라남도[2]세종특별자치시[3]를 제외하면 15광역자치단체 중 4위이다.[4][5] 의대 정원으로 의료격차를 논하기엔 빅5병원이 있는 서울특별시는 세계단 낮은 7위이며, 인근의 경기도는 꼴찌인 15위라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의대의 특성상 대학병원은 필수인데 일반시 승격 조건인 10만 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남원의 7만 명대 인구로는 제대로 된 대학병원의 설립이 어렵다. 이를 해결한다고 서울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수련병원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럼 병원과 대학은 멀리 떨어지게 됨으로 엄청난 비효율이 존재한다. 전북 지역의 TO를 지켜준다고 1,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허공에 날리는 꼴이다. 저 정원을 차라리 서울시립대에 주고 거기 공공의대로 법으로 강제시키면 이미 서울의료원이라는 훌륭한 인프라가 있기에 추가 예산이 거의 들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 49명을 전북 밖에 배치하면 전북이 49명을 절대 되찾아올 수 없으므로 전북도민들은 결사 반대할 것이 당연하다. 애초에 지역에 배정된 정원이 그 지역에 제대로 쓰이지 않는 건국대, 울산대, 관동대, 동국대 의대 등의 수많은 사례를 보면 저 정책은 필패가 예견되는 것이다.

아래 반론은 논점을 벗어난게 비판에서 언급된 건국대, 울산대, 동국대 등도 다 학기 단위로 이동한다. 이러한 대학들의 공통점은 지역에 배당된 의사 정원 TO가 그 해당 지역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에 쓰이는게 비판의 요지이다. 울산대를 예시로 들자면 TO는 경남에 배정되어있으나 울산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예과 1학년 때만 울산대에서 수업을 받고 그 이후로는 졸업할때까지 서울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업을 듣는다. 실제로도 울산대 의대의 수련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이라 경남을 위한 TO가 서울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립중앙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사용하게 될 공공의대도 비슷한 양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수련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을 경우 병원에 나가 실습을 돌아야 하는 본과 3학년 및 본과 4학년생들은 서울에서 실습을 받기 때문에 남원에 있는 건물을 쓸 일이 없다! 사실상 본과 1학년생 및 2학년생들만 사용하게 될 텐데 전북 지역의 TO를 지키기 위해 1700억 원을 들여가며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학생들도 2년 남짓 사용하고 떠나는 것은 효율이나 지역 발전 면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2015년 복지부 의뢰를 받아 발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에서는 현안과 전혀 다른 부속병원 설치 운영을 제언한다. 의과대학 신설시 당연히 부속병원도 신설되어야 하며, 만약 병상초과공급을 우려해 병원 신설이 어렵다면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부속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 2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인수하여 500병상 규모로 증축하고 상급병원화 시켜서 지방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결론내린다. 하지만 현 정부의 추진안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의료원을 증축, 부속화 시키는데 이것이 지방의료발전 기여에 얼마나 진정성 있는 행동인지 따져봐야 한다.

2.1.2. 의무 복무 회피 우려

또 하나의 문제는 10년간의 공공 복무를 명시하고 입학해서 무료로 교육을 받아놓고 실제 공공 복무를 하는데 헌법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들먹이며 위헌 소송 걸어서 교육 비용만 물어내고 민간 병원에 근무하려는 얌체를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없이 할지가 문제다. 군의관을 양성하려는 국방의과대학 개교가 실패한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실제로 경찰대 논란에서 드러난 문제점인데 경찰대로스쿨로 진출하는 통로로 이용해 먹고, 원래 취지인 경찰 간부 육성과 정 반대로 흘러가서 아예 경찰대를 깔끔하게 폐지해버리고 경찰 간부 시험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될 정도.

현재로서는 의무를 거부할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의사가 배출되고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가 지금도 명확하지 않다. 의사면허는 필요한 의료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발급되는 것이지 지역의료에 이바지하였다고 발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료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개인 택시가 이미 지역에 기반을 둔 면허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제시되는데, 개인 택시 면허는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만 유효한 면허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발급되는 의사면허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법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 역시 시도지사가 발급하거나 일부지역에 한정한 면허여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법을 고친다는건 어려운 일이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등록금 환수조치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이바지하는 의사를 양성한다는 원래의 취지가 실현되기 힘들다.

아래 반론에서 고려한 의료법 제11조 1항은 다음과 같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여기서 특정된 3년은 1981. 12. 31, 일부개정되어 1982. 4. 1.자로 시행된 항목으로, 오랜기간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아래 항목에서 설명하고 있는 2008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름이 변경된 사항일 뿐이다.)의무복무 10년이 적용될 경우 이를 10년으로 대폭 늘려 개정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관계단체 및 의료인의 반발을 추가로 해소해야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개정 시 과도한 기간으로 인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2.1.3. 의료 격차 해결의 미봉책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지방수도권과의 의료 격차와 흔히 말하는 비인기과 지원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무 복무를 10년으로 명시해 두었는데 의대를 졸업한 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최소 5년의 시간이 걸린다. 또한 최근에는 5년 과정 외에 펠로우 과정을 2-3년가량 거치고 나서 전문의로 활동하는데, 10년 중 이 기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펠로우 과정을 포함하더라도 실제 의무 복무 기간은 5년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인턴과 레저던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도 의사 자격증이 있는 의사지만 10-15년 이상 경험을 쌓은 교수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지방 사람들은 경험이 적은 의사들에게 진료 받으라는 것과 다름 없다. 어차피 의무기간 끝나면 다 경력직으로 서울로 이직할 것이기에 오히려 차별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현재에도 많은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질이 떨어지는 의료 인력을 지방에 배치하는 것은 역효과가 낳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의사들을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지, 의무 복무 인력으로 떼우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물론 여타 다른 직업군에서도 불가능한 일이긴 하다. 아예 법으로 지방은 주3일근무 이런 식으로 정하지 않는 한..) 더군다나 현 법안에 공공의대 졸업 시 공공보건의료기관 채용 시 특혜 조항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포함된다.# 지방 의료 인원 확충을 위한 정책임에도 최종 종착지는 기존 의대와 다름없이 국립대 병원 교수직이 되고 마는 것이다.

2.1.1 문단에서 언급한대로 전북 인구당 의대 정원은 전북대와 원광대에 임시할당된 서남대 49명을 빼놓고 보더라도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로 7위인 서울특별시와 15위 꼴찌인 경기도보다 높지만 수도권과의 의료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면 지방 기피 전공의 지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지, 단순히 배출되는 의대생이 많아진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2.1.4. 비인기 전공 해결의 미봉책

바이탈 전공의가 부족한 이유는 그들에 대한 처우(급여&생활)가 나빠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이지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인기 전공은 대형 병원에 취직하지 못하더라도 개원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질도 높고 소득도 높은 경우가 많다. 반대로 흔히 말하는 비인기과들은 대형 병원에 남지 못하면 개인 병원을 차리기 어렵다. 실제로 비인기과를 전공한 후에 병원에 취직하지 못해서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과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많다. 또한 대형 병원에 남더라도 타 분과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 비인기과로 여기지는 분과들은 응급이 많기 때문에 교수가 되어서도 야밤에 불려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수가 문제로 보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알기 때문에 비인기과를 지망했던 사람들도 막상 전공을 선택할 때는 주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좋고 보수도 많은 선택지와, 상대적으로 힘들고 미래도 불확실한 선택지가 눈앞에 놓이면 누구나 고민하게 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의사 수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선택지에 메리트를 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흔히 제시되는 것이 비인기과의 수가를 정상화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실력 있는 의사들이 비인기과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의료보험비가 늘어야 하기 때문에 20년이 넘도록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중이다. 사실 수가만이 문제는 아닌 게, 상당수의 비인기과는 직업안정성이 떨어지고(수술시설과 장비와 갖춰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어야 취직이 가능하다든지) 소송의 위험이 큰 과들이다. 거기다 타국에서처럼 사회적 인식이 더 좋고 명예로운 것조차도 아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단순히 임금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레지던트 연봉으로 협상하려고 했던 몇몇 과의 예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문과를 넘어 공대생까지 취업난을 겪을 정도로 날이 갈수록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이나 3D 직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피 전공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인력난은 해결할 수 없다. 의대 졸업생에게는 기피과 말고도 인기과 레지던트 재수나 GP라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2.1.5. OECD와 무관하게 의사수는 충분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통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 그 주장에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일차 의료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쉽게 말해 주치의 제도가 없다. 주치의 제도가 없는 나라로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 연구,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치를 보인다. 한국 2.2명, 일본 2.3명, 미국 2.6명, 독일 4.1명. OECD 평균 보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높은 나라들은 주치의 제도가 있는 나라이다. 의료 제도와 체계가 다른데 무작정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적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의사 수 증가율 1위이다.

그리고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 평균 외래 진료를 받는 횟수는 17회로 세계 최고다.

우리나라의 도심과 비도심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차이는 도심 2.5명 비도심 1.9명으로 OECD 국가 중 일본다음으로 그 격차가 가장 적다. 따라서 위 글에서 말한 서울에는 의사가 과잉, 지방에는 결핍이라는 문제는 우리나라만 특별히 심각한 편은 아니며 오히려 격차가 적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과 서울, 도심과 비도심은 인프라의 차이가 있고 모든 인프라가 그렇다. 이는 의료도 마찬가지이며 도심과 비도심의 의사 수 차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이다.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보려면 예약을 하고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대형병원의 의사 정원도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OECD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만큼 짧게 기다려서 정규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2.1.6. 인구절벽으로 인한 과잉 공급 문제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 없는 저출산으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반면 활동의사수는 계속 늘어나 1인당 활동의사 수가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대사범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잉 공급 문제가 의대에서도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들은 TO 급감으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교수와 대학법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사리 못하고 있다. 당장 바이탈 인력이 필요하면 전공을 포기하고 GP로 개원가에 뛰어들은 1차병원 종사자의 유인책을 마련해야지, 저수가인 지금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무턱대고 늘려봐야 배출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데다가 이들이 바이탈로 순순히 간다는 보장이 없다.

2.1.7. 간호대의 실패 사례

정원만 늘리면 된다는 방식은 과거 간호대의 사례에서 실패한 전력이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의료취약지역에서 10년을 복무해야 하는 공공 대학은 아니지만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간호대 정원을 늘린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부족해졌다. 3교대 근무 등 간호 인력이 부족한 원인인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호대생들이 졸업을 한 후 대형 병원에 취직을 하지만 그러한 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반 이상이 3년 내에 대형 병원을 떠나고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고 3교대 당직 근무가 없는 개인 병원으로 간다. 매년 간호대 졸업생들이 그 공백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3년차와 신규 간호사는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에 숙련도가 생길 때쯤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가고 새롭게 일을 배워야 할 신규 간호사들이 일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다.

비인기과와 지방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실패했던 정책을 재활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처우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측의 근거이다.

2.1.8. 공공의대 유치 이면에 가려진 속내

이런데도 남원에 필사적으로 의대를 세우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 이권과 직접적으로 결부되기 때문이다. 전북, 광주, 전남 학부모 입장에서는 의치한약수 지역인재 TO 증가를 바라고 서남대 폐교로 돈줄이 끊긴 지역상권과 남원 유지는 공공의대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의대생은 고소득층 자녀인 경우가 많아서 경제력이 좋은데다가[6] 본과로 진입하면 살인적인 스케줄로 자취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 뜯어내기도 좋다

2.2. 찬성

2.2.1. 설치 지역 선정 타당

대학 캠퍼스와 수련병원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많으며, 아무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의대 문서를 보면 나와 있듯이, 어차피 학생들이 며칠 단위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보통은 학기 단위(6개월)로 캠퍼스병원을 이동해서 수업을 듣거나, 수련을 한다. 따라서 별 문제될 게 없다. 특정학년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기간이 학기별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학교가 텅텅 비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과한 지적이라는 것이다.

울산대, 동국대, 건국대 등을 예시로 의대 정원이 해당 지역 TO로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우려하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오해 또는 기우에 불과하다. 의대생의사를 혼동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대형 수련병원이 존재해서 수련까지 받으면 의대생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이상적인게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수련을 받는다고 해서, 출신 대학과 출신 대학 소재지[7]법률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의대에서의 지역 TO 개념은, 해당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총장이 졸업장을 발급해줄 수 있는 한도 개념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대의 경우 법률적으로 졸업자인 의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의료 취약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한다. 때문에, 의대생 신분으로, 다른 지역에서 수련을 좀 받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공공의대의 경우, 의대가 주축이긴하나, 다른 학과도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 의대의 경우, 수련병원이 필요한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 장소가 이원화된 경우가 많다는, 특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리고 수십 년 뒤, 미래에 대학 캠퍼스를 옮기는 것보다, 수련 병원(교육 협력 병원)을 변경하는 것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쉽다. 따라서 의대 정원 TO는 지역 균형 할당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캠퍼스가 남원에 있다고해서 대학병원도 남원에 둬야할 의무는 없다. 비판 문단의 의견처럼 인구가 많은 순천시대학병원을 두되, 기존 방안처럼 의대는 대승적 차원에서 남원시캠퍼스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전라북도를 비롯해 공공의대 설립을 찬성하는 측이 구 서남대학교 부지 활용에 적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구 서남대는 전국구급 비리사학으로 알려진 학교로, 폐교된 이후 지금까지도 캠퍼스가 교육용 부지로 묶인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이 큰 도시도 아니고, 대도시의 폐교처럼 회사 건물이나 주택으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낮은데다가 토지의 용도 변경도 매우 어려워 구매하려는 사람이 전무하기 때문에 마냥 썩어가는 토지인 것이다. 그래서 애초에 폐교 건물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던 중 폐 캠퍼스에 다른 학교를 설치해서 해결한다는 발상이 나온 것이다. 즉, 남원시에 공공의대가 개교하지 못한다면 구 서남대학교 부지를 재활용할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할 우려가 크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국 각지의 농촌과 중소도시에 폐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지들을 적절하게 활용한 선례를 세우기 위한 측면에서도 서남대 의대 정원과 서남대 캠퍼스를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

설립 취지가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진 확보이며, 구 서남대 쿼터(할당)를 그대로 활용하는 만큼, 전북 지역에 학교가 세워질 당위성이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당위성이 있다. 따라서 원래의 쿼터를 가진 지역이었던, 전북 지역에 의대를 설치해야 한다. [8]

또한 대학 정원, 특히 면허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의 경우 설치 인가시 지역 균형을 고려해 할당[9]하므로 폐교된 서남대가 위치했던 전북 지역이 해당 정원을 확보하려 하는 것을 단순한 핌피로만 지적하는 것은 지역 갈등을 바탕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있다.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이는 지역이 호남이라는 이유로 지역이기주의 프레임을 씌워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2.2.2. 먹튀 방지 수단 유효

의무복무를 회피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관하여 비판문단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는 이미 의료법에 의거하여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다. 의료법 제65조에 의하면 의사면허 취소 조건에 대해 '제11조 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말하고 있고 의료법 제11조 1항의 내용에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단순한 걱정에 의한 논리 전개를 펼치고 있다. 그리고 공공의대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면허의 재교부도 제한된다.

면허 발급 조건에 지역 제한을 거는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이미 택시 면허 같은 경우 영업 지역 제한이 존재한다.[10] 의사 면허라고 지역 제한을 못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11] 자동차면허의 지게차/굴삭기등 특수면허처럼 장관의 위임/위탁 하에 지역별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사면허안에 지역 제한 조항을 삽입한다면 현재의 발급 주체가 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의 여부는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12]

법개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설득력 없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의료법에 의거 의사 면허에 조건을 달수 있다고 이미 2008년 추가 된 조항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법개정이 어려운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런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10년의 의무복무 조항이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결정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나,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위헌성 판단의 핵심은 직업의 자유 침해인지 여부가 될 것인데, 공공의대는 의사 면허, 즉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특별히 허락해주는 그 '조건부 면허'를 받기위해 입학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으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시기와 영역을 별도로 제한한 그 면허 취득임을 알고 입학한 사람이 기간지정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긴 어려우며, 기간 자체도 사관학교 등 의무복무 기간을 정한 법들과 비교할 때 특별히 과도한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입법재량의 범위가 넓은 면허의 특성상 위헌결정 받을 소지가 낮다.

그 외에는 그냥 단순무식하게 수업료 이외의 배상을 받아내거나 징벌조치를 하는 것이 법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아예 서류상의 공공의대 수업료 자체를 미친듯이 비싸게 책정해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일본의 공공의대인 자치의과대학은 원치 않으면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댓가로는 반대측에서 언급한 법률의 정당성 등의 문제로,[단] 6년간의 수업료와 입학금만 배상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수업료만 3천만 엔이다. 원으로 환산하면 약 3억 2천만원.

비슷한 식으로 서류상의 공공의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기당 수업료를 5,000만원 이상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를 정확히 고지하며 10년의 의무복무를 수행할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는 무상교육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다시말해 매 학기마다 나오는 교육비 영수증에 “0원”을 찍는 게 아니라 “수업료 5000만원”을 찍고 그 아래에 “의무복무조건부 수업료감면 -5000만원” 을 찍어 “총계 0원” 형태의 영수증을 고지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빈부격차의 가속화 및 학벌의 부익부 빈익빈화(부유층은 돈으로 때우고 서민층만 복무하게 되는 것 아니냐?)를 언급할 수 있으나 사실 저 정도 금액(3~5억원)을 일시불로 손쉽게 투척해버릴 수 있는 가정형편이라면 굳이 의사 할 필요없이 의사 연봉 수준의 소득을 누리며 사는게 가능하다. 다시말해 그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굳이 공공의대 먹튀를 시도하는 것은 뻘짓이 된다.

그나마 그런 식의 변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먹튀할 동기가 있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위권 서민층~하위권 중산층 정도의 3~5억 정도를 일시불로 지불할 능력은 있지만 평생 불로소득으로 호의호식할 자산은 없는 계층이라면 집을 팔아서 변제하는 수준 정도가 가망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부동산 폭등 및 다주택자 문제의 해소에도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솔직히 “그나마” 가능성을 따져서 그렇다는 것이지 아무리 의사 급여가 높다 해도, 10억원 상당의 대출 낀 서울 아파트를 자가보유 한 집안이라 쳐도 3~5억원을 일시불로 투척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정도 수준의 금전적 변제를 한다면 의무복무를 하지 않는다 하더래도(단, 여기서 남성의 병역 문제는 별개로 한다.[14]즉, 공공의대 졸업후 복무를 회피한다 한들 군복무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이미 현재의 의대에서도 소수자들의 케이스이긴 하지만 산간오지에서 의무복무 3~5년씩이나 하기 싫다고 의사 커리어가 조금 까이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 육군 현역병(1년 6개월) 복무나 사회복무요원(1년 9개월) 복무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결론적으로 1~3년 정도 늦게 의사가 되긴 하지만 첫 달부터 제대로 된 의사 월급을 받아서 일할 수 있으므로. 공보의는 5급 공무원 대우로 월 250~300만원 정도 수령하는데 병역의무복무자의 월급으로는 최상위권에 해당하지만 의사 월급 치고는 매우 짜다. 경력 조금 까여도 그게 더 낫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사관학교나 부사관학교 입교 후 건강악화나 본인사정으로 퇴교하면 잔여 군복무기간은 알아서 채워야 한다.]) 해당 재원으로 의무복무를 회피한 자를 대신할 의사를 고용하여 배치하기에 충분하므로 과연 먹튀라고 부를 수 있을지조차 의심이 간다.

현실적으로 수련기간이나 군복무로 감면되는 기간을 감안하면[15] 남성 기준 졸업 시점에서의 잔여 복무기간은 5~6년 정도를 생각해야 할텐데 전문의수련을 하지 않은 일반의의 평균 세전 월급여가 600~700만원 가량이고 시골 오지 근무를 감안하여 세전 월급여를 1000만원 정도로 제시, 세금을 제외한 연봉(=국가가 의무복무자 1명을 대체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을 1억으로 잡으면 의무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졸업자가 변제한 5억원의 세수입으로 5년 정도의 공공의대 의무복무와 비슷한 기간동안 제값 주고 고용한 다른 일반의로 해당 TO를 대신 메꿔넣을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과도한 금전적 징벌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고 질병이나 사고, 가정사 등으로 정말 불가피하게 교육과정 이수나 의무복무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예외 사유는 다른 모든 의무들이 그렇듯 법률로써 규정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유가 정 걸린다면 의무복무 및 이수 포기시 의사 면허를 자진 반납한다면 (매우 비싼) 수업료에 대한 변제의무를 일정부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10년 의무복무하기 vs 5억 변제하기 vs 의사면허 자진반납하기로 선택지를 3원화)

최종적으로,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모든 성인은 제3자의 협박 없이 자신이 자의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나 서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의무가 있고 생계를 위해 불가피한 일부 필수 재화(주거, 식량 등)나 서비스(치안, 의료[16]“환자”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등) 제외하면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책임져줄 이유는 없다. 카푸어를 동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동차 구입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월 할부금 상환, 운전면허 취득, 자동차 검사 및 일상정비, 자동차세를 납부, 의무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수행할 자신이나 능력이 없다면 차량을 구입하면 안된다. 매우 당연한 것이다. 덜컥 차부터 사놓고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하며 헌법적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곤란하며 구제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무들을 전제로 무상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하며 그를 위한 고급 교육을 무상으로 받겠다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의무조항들을 이행할 자신이나 능력이 없다면 공공의대의 고등교육(학사,석사)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이나 서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애시당초 일반 사기업에서도 퇴사후 수 년간 동종업계 전직 금지 조항이나 일정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주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기술교육이나 장비지급을 먼저 받고 근무하는 직종들) 이에 대한 위약금을 무는 계약이 비일비재하고 이는 매우 합법적인 계약임이 법적인 판례와 과거 사례로 남아있는데 의사만 예외라는 법은 없다. 실제로 이러한 위약금 부과나 이직 제한에 대해 소송을 하고, 해당 계약이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자 근거 법률(민법 등)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한 경우가 있는데 기각됐다.

2.2.3. 의무 복무 기간은 충분

의무복무 기간역시 입법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찾아보지 않고 가정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2020년 6월 30일에 발의 된 법안 내용에 살펴보면 '전문 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 기간 중 전문의 수련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기간이 5년이라고 가정 할 경우 2.5년에 해당하는 기간만 의무목무 기간으로 인정되게 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무 복무 기간은 7.5년인 것이다.

2.2.4. 수가 문제에 대한 오해

이는 '지역가산 수가 도입'을 무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역에 수가를 가산해서 책정하면 그들이 말하는 상대적 저소득은 논외에 해당한다. 보건의료실태조사(2019.11)에서 의사들의 월 평균 소득을 조사한 것이 있다. 대도시 월 1310만 원, 농촌지역 1404만 원이다. 여기에 지역가산 수가까지 더해진다면 더 높은 소득을 이룰 수 있다. 세계에서 1위로 돈을 잘 벌지 않는 한 누구나 자신 보다 잘 버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거기에 비교를 해서 더 벌어야 한다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더이상 수가의 문제가 아니다.

2.2.5.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것은 통계의 취사선택

OECD 기준 의사의 수는 전체 인구의사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이야기 하고 있다. 2.2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내부에서 의사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보지 않고 전체 숫자만 이야기 한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수는 2.2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울은 3.1명이며 각 도로 내려가면 최소 1.4명(경북)이다. 서울과 2배가 차이나는것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숫자가 2.2명이 적당하다고 주장한다면 서울에는 의사가 과잉이고 지방에는 결핍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1000명당 의사수가 2.2명이라는 한국 통계치는 외국에 없는 한의사 2만 5천 명을 포함시켜 계산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평소 한의사에 비판적이고 한의학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의사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한의사가 포함된 통계를 인용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라"는 의협 측의 논리에 따라 한의사를 제외하면 1000명당 의사수는 1.7명대로 대폭 하락한다. 덧붙여, 환자 1인당 진료 횟수가 많다고 하지만 정작 환자 진료시간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한국은 1/4이다. #

2.2.6. 의사 정원수 문제와 공공의대의 관련성

사실 의사 정원수 증가와 공공의대 설립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공공의대는 의대 정원수 확충 결정 이전 서남대 폐교 당시부터 거론된 주장이었고 대학병원 문제와 같은 상기된 여러 문제로 논의가 늦어지다 이번 의대 정원수 확충과 엮여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만약 의대 정원수 증가 없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게 된다면 옛 서남대 의대 TO를 이용하게 되어서 공공보건의 수와는 관련있지만 의사 전체 인원수와는 상관없게 된다. 사실 위의 비판과 반론 문단 상당수가 공공의대 문제가 아닌 의대 정원수 확충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현 정부 시책대로 의사수 확충이 같이 추진된다면 공공의대 TO 또한 확충되긴 하겠으나 그 둘이 필수불가분 관계가 아닌 만큼 나눠봐야 할 필요 또한 존재한다.

2.2.7. 간호사의 사례

간호 인력이 부족하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조무사가 일정 자격 요건이 되면,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서 간호사 숫자의 증대를 추구했다가 간호사 단체가 결사반대하여 백지화된 사례가 있다. 간호사측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대학교를 나와서 정당하게 졸업해야한다며 결사반대했다. 또한 현재 간호사들도 굉장히 많은 수인데 그에비해 소수의 인원들만 일한다는 것은 간호사의 처우가 좋지않기때문에 퇴직률이 높은것이라며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PA 간호사를 합법화해서, 의사의 노동 강도를 낮추려고 시도했던 보건복지부였지만, 그런 정책은 의사 단체에서 게거품을 물면서 반발해서 좌절된 적이 있다.

3.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발발 이후

3.1. 반대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관하여, 무수한 비판들이 의사 단체, 전공의 단체 등 기존 의료계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부지 보상, 특정 지역 설립의 실제 필요성, 의대생 선발 과정, 다수의 지방 공공의대 난립에 대한 우려가 중심이다.

3.1.1. 설립 과정의 문제

3.1.1.1. 토지 보상 방안의 문제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를 계류하거나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2020년 5월 이미 토지보상을 44%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기사. 이는 실제 행정적인 절차상 법안이 마련된 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처 생성 및 업무 진행이 되어야 하는 통상적인 수순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여야간 정치 쟁점화되는 과정과 대치되는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3.1.1.2. 지역에 실제로 필요한 것인가
지방의 의료인프라 부족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논쟁과 대안책이 난무하였지만 반드시 공공의대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지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활성화나 효율적인 재정 지원 등의 방안이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굳이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이 해당 지역에 있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다.
3.1.1.3. 공공의대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
남원시를 비롯한 의료취약지로 인식되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및 시, 도지사의 정치적인 이익과 공약으로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실제 너도나도 의대 유치라는 핌피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우려이다기사. 지역 의대 유치는 많은 정치인들이 숙원 사업이자 포퓰리즘 공약으로 내걸고 무리한 공공의대 난립이 이어진다면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의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3.1.2. 의대생 선발 과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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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이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명시되어 있어 논란을 빚었다. 또한 '경제적 취약 학생 중심이 아닌 지역 의료 관심자'를 중심으로 선발하고 양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에서 시민단체가 언급됨에 따라 시민단체 자녀 혹은 해당 지역 정치인 자녀들만을 위한 선발 과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선발 과정일 것임을 강조하며 기존에 해당 부처가 자료로 명시하였던 내용들을 정정 보도를 통해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와 함께 의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될 것임이 명시되어 있어 선발과정이 불투명하고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받아 사라져가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재활용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3.1.2.1. 법률안 자체의 모호함
하단의 반박 항목의 주가 되는 논지인 '법률행정적 용어의 이해 부족'이 문제가 된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추천의 의미가 법률행정 상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해도 문제인 게, 해당 의미로 추천을 사용했다면 의대 신청자들의 정보를 설령 개인특정을 못 하게 처리되었다고 해도 시도지사가 열람한 후 다음 심사주체에게 넘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시도지사가 선발 과정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가? 인원을 선발하여 추천한다면 왜 선발권이 시도지사에 있는가? 선발 과정이 없다면 왜 후보자들의 정보가 시도지사에게 넘어가는 것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추천이 아닌, 추천을 행하는 주체인 시도지사인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외부 단체의 적절한 견제를 바란다면 전문성이 있는 시민단체로 제한하면 되는 일이다. 왜 시민단체 라는 열린 표현으로 해석의 여지를 주는가? 의료 관련 법안이니 당연히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의 단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문장 사이에서 없는 내용을 상상으로 읽어낸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신고리 원전 공사 중지 전후에 열린 자칭 '공청회', '시민모임', '탈원전 관련 단체'에 얼마나 많은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가 포함이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것이다. 그 분야에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시민들, 생명공학과, 경영학과 등의 타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만든 '비전문가 단체'를 모아서 일을 진행시킨 문재인 정부의 전과 상, 시민단체라고 언급한 단체에 특정 정치권의 이득을 대변하는 어용단체가 자리잡고 의대 입학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려 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3.1.2.2. 용어 해석의 여지에 대한 정부의 태도 문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여타 다른 법안은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업계에서 이토록 강력한 반발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법률학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주어진 '추천'이라는 단어의 경우, 왜 이 법안에 대해서만 이토록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는가? 해답은 하나, 해당 해석의 여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입시 불공정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경원 자녀 입시부정 의혹, KT 부정입사 청탁사건, 조국 사태의 경우만 봐도, 시험이라는 형식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우회로 합격하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는데, 추천제로 뽑을 경우 공정하게 뽑힌다는 가능성이 너무 낮다. 그러니 애초에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거라는 기대자체를 안 한 것이다. 그러니 굳이 힘을 빼가며 반발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

3.2. 찬성

3.2.1. 새롭게 제시된 통계상으로도 부족한 지방의사

2020년 이후 의사의 지역별 인구밀도를 다룬 OECD 통계가 제시되었다.# 지방과 도시의 의사 밀도 차이가 낮아, 한국은 균형잡힌 의사 수의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쓰일 수도 있는 자료이나, 지방 의사 수 자체를 본다면 뒤에서 3등이다. 대한민국보다 지방 의사 수가 많은 일본이 공공의대 제도, 혹은 지역전형입학(=지역정원제도)을 도입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

3.2.2. 일본의 선례

일본 중앙정부는 의료지출을 줄이거나 의사 수 과잉을 예상하여 의사 수를 억제하고 싶어하고, 일본 각 지방의 현은 정원이 감축되더라도 의대 지역전형 비중을 남기고 싶어한다. 2021년 기준 전체 의대 입학자 18.7퍼센트가 지역전형으로 선발되었으며(=지역정원제도),# 지역전형 입학자는 9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방에서 의료근무를 보게 된다.

비록 지역전형입학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등이 문제가 되었고, 후생노동성이 이에 대한 각종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조율이 계속되고 있으나#, 각 지방의 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남겨두고 이를 이용하여 지역 의료인원을 충족하고 싶어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정책이나 제도 등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을 더 참조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를 지방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참조점으로 삼을 수 있다.

3.2.3. 학생 선발 과정이 문제인가

학생선발과정에 관한 불공정성, 특례입학 의혹제기가 있는데, 구체적인 입시전형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 정책관이 검토 중인 방안 일부를 언급한 한정적 자료를 토대로 입학과정을 이해하다보니 생기는 오해에 불과하다.

2018년에 보도된 언론 기사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 추천'이라는 언급이 있어 이것이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행정법률용어에 관한 지식이 없으니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일상용어에서의 추천이라는 말은 개별적, 임의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17] 하지만 행정법률적으로는 1) 사람을 선발하는 업무에 있어서 2) 별개의 심사주체로 구성된 2단계 이상의 절차가 있을 때 3)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로 넘기는 과정을 '추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컨대 공수처장 임명에 관한 절차도 추천위원회가 먼저 심사한 뒤 국회에 '추천'하도록 되어있고, 국립서울대학 총장 선출에 관한 절차도 추천위원회가 먼저 심사해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출처1] 쉽게 말해 절차적으로 다른 기관에 '토스'시킨다는 의미이지, 마음대로 뽑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도1차 지역전형에서 정량-정성평가2~3배수 학생을 선발한 뒤, 2차 전국전형에서 정원을 선발하도록 구상[19]하고 있다고 밝혔고, 심사권한이 1차는 지자체, 2차는 공공의대에 있으므로 행정법률적으로 추천이라는 용어가 쓰인 것이다.

시도시자 추천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 중에는 권승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20]의 제13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시ᆞ도지사, 대학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역의사 선발, 양성, 관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시도시자가 직접 자신의 마음대로 의대에 입학할 인원을 고를 수 있는 것 처럼 인용하는데, 이 역시 법률적 소양이 부족해 발생한 오해다. 공공의대의 운영에는 지자체장(지역균형선발을 위한 1차 전형), 보건복지부(의료인 선발, 교육, 관리), 의료기관(의료인 실습) 등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서로서로 업무를 도우라는 취지로 넣은 입법기술적 법조항이다.[21][다른예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방안도 특혜입학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우선, 공공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10년간 공공 의료인으로 의무복무 해야하므로 공공의대 입학 과정은 예비 공무원 선발에 가깝다. 공무원 임용과정에서는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입법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검사 임용의 경우에도 외부 전문가로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이 관련단체의 지명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한다. 위 시민단체의 성격 역시 의대와 무관한 단체가 아닌 의료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입법상식에 부합하지, 위안부 단체 등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찾으려는 확증편향에 불과하다. 또한 의전원 운영시절 의전원 교수만이 학생선발의 전권을 가졌을 때에 교수들의 자녀들을 부정입학시킨 업무방해 범죄가 적발되기도 했던 바, 선발 과정에 공공의대 교수뿐 아니라 외부인인 의료 전문가와 의료 시민 단체가 관여하도록 하여 선발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

또한 선발 과정은 대학 설립과는 별개의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다. 설립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사안을 침소봉대하고, 조삼모사 격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선발 과정은 모집 요강만 변경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선발 과정이 문제라면, 그때 모집 요강을 변경하면 그만이다.

3.2.4. 보건복지부가 구상한 공공의대 입학 절차

공공의대에 들어가는 문을 열 모든 열쇠는 의료 시민단체와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리한다. 위원회는 각 세력이 서로를 견제해 중립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열쇠를 줄 사람을 정하는 기준은 위원회가 아니라 국회가 짜놓은 틀 안에서 정부가 정하고 위원회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출처2]

비판 문단에서 언급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련기관이라는 부분도 행정 절차를 오해하는 것이다. 입법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체계적 구조로 이뤄진다.[출처3] 법률은 보다 포괄적 용어로 큰 틀을 정하는 것이고, 이후 세세한 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한다. 법률에 특정 수련기관과 수련학과명을 명시할 경우, 이후 수련기관의 재지정이 이뤄지거나 학과명 변경 또는 통폐합 등이 발생하는 등 세부사항 변경이 필요할 때 다시 국회에서 법안을 올리고 통과시켜야 하는 일을 하는게 복잡하기 때문이다. 즉, 수련기관이나 수련전공에 대해 시행령에 어떻게 명시되는지 감시해야 하는 것이지, 법률안만 보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즉, 법체계에서 어떤 장의 “명령”이 그 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안 이라는 것은 큰 오해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무엇인지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한다.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그렇다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이건 마약원료! 저건 아니야!” 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 명령은 행정입법의 형식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이지, 일상어의 명령이 아니다. 자세한 건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절차 설명 참고

3.2.5. 의사 북한 파견?

이는 의료인을 강제동원하는게 아니라 지원하는 의료인이 있으면 정부가 도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통합당에서도 발의했던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5] 실제 법안 원문에도 의사를 북송한다는 내용은 없다. 굳이 어거지로라도 끼워맞추면 '아.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이라는게 있지만 필요하다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의료인의 북한 파견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보건의료적 문제인 공공의대 설립과는 애초에 무관하다.


[1] 51,459,626명/3,058명[2] 광주광역시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넉넉해서 전남 인구를 합산해도 13,007명으로 8위이다. 또한 전남대 의대는 전남 화순캠퍼스에 있다.[3] 5위인 대전광역시와 8위인 충청남도가 담당하고 있다.[4] ▲광주 5,730.604명 (1,432,651명에 250명), ▲강원 5,757.82397명 (1,537,339명에 267명), ▲전북 7,539.47234명 (1,771,776명에 235명), ▲대구 7,837.258278명 (2,366,852명에 302명), ▲대전 9,645.753333명 (1,446,863명에 150명), ▲부산 9,685.965015명 (3,322,286명에 343명), ▲서울 11,433.07748명 (9,443,722명에 826명), ▲충남 11,655.67582명 (2,121,333명에 182명), ▲제주 16,958.1명 (678,324명에 40명), ▲충북 17,927.8427명 (1,595,578명에 89명), ▲울산 27,792.675명 (1,111,707명에 40명), ▲인천 33,285.25843명 (2,962,388명에 89명), ▲경남 43,217.03947명 (3,284,495명에 76명), ▲경북 53,130.33776명 (2,603,389명에 49명), ▲경기 113,162.5667명 (13,579,508명에 120명)[5] 의대 정원이 김영삼 정부 시기에 마지막으로 분배되어서 현재 지역별 인구구조와 괴리가 심하다.[6] 전국 의대생 3명 중 1명은 연소득 1억6천만원 넘는 초고소득층. 매일경제신문 (2020).[7] 출신 대학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 입사 전형에서 우대받는 경우가 있다.[8]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쿼터는 49명이었고 현재 논의중인 공공의대는 400명이긴 하다.공공의대와 지역의사는 정책상 별개의 법안으로 구성된 별개의 제도이다.[9] 의대,치대,약대,한의대, 교대 , 사범대학, 로스쿨 등. 예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처음 설립될 당시에도 인구 비례와 지역 균형 등을 설치 인가 및 정원 배분시에 고려하였다.[10]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서울 택시는 경기도에서 영업을 못하고, 경기도 택시는 서울에서 영업을 못한다.[11] 행정법상 면허는 폭넓은 제한이 허용된다.[12] 의사 면허 발급권(보건복지부 장관)과 영업 허가권(시도지사)을 분리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단] 여기서의 정당성은 애초부터 모병제를 도입한 데다 비슷한 류의 의무복무 제도가 전무한 일본의 법률이 기준이므로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14] 여성 입학자도 복무의무를 부여받을 것이므로 공공의대의 의무복무와 군복무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병역이행에 따른 공공의대 의무복무 감면 또는 미필자의 공공의대 졸업시 군복무 대체(공중보건의사)를 인정해줄 예정이라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으로 여성에 비해 2년 가까운 시간을 강제적으로 뺏기어 사회진출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점을 보정하기 위한 정책이지 군복무의 이행과는 맥락이 다른 문제이다. 당연히 공공의대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복무 대체인정이나 군필자의 공공의대 의무복무 감면에 관한 적용은 되지 않는다.[15] 대학원대학이므로 학사학위 취득 후 진학한다는 이야기인데 공중보건의사 등의 제도가 있긴 해도 석사진학 시점까지 군대를 미루는 선택은 정말 진로와 인생계획이 확고한 게 아니라면 쉽지 않다. 수틀려서 딴 거 하기로 맘먹게 되면 고시낭인 만큼이나 경력관리나 취업준비 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기 때문에.[16] 여기서의 의료 서비스는 의료인 교육 서비스가 아닌,[17] 의전원 당시 입학지원에 추천서를 요구했던 학교들이 있어 그 의미로 오해한듯 하다.[출처1] 검찰청법 공수처법 서울대설립법[19] 소위 지원자의 SKY 쏠림현상을 우려해 지역균형선발의 취지에서 고려된 방식으로 보인다.[20] 사실 지역의사 법안은 공공의대 설립법안과는 별도의 법안이다. 하지만 공공의대 법안에도 이러한 협조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 논의의 맥락은 같다.[21] 궁금하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에 협조"나 "도지사 협조" 등으로 검색해보자.이에 협조 검색 결과도지사 협조 검색 결과협조 요청 검색 결과[다른예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12조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6조의2[출처2] [건강e쏙쏙]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쟁점에 답하다![출처3]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제14판. pp.19~24(행정의 법룰적합성의 원칙-법률우위, 법률유보 등) pp.116~pp.163(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입법).[25]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41, https://www.ajunews.com/view/2020090110393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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