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대수/회기 | 13대 국회 / 156회 |
발의자 | 대한민국 정부 |
의안접수 | 1991년 10월 23일 제131333호 |
위원회심사 | 1991년 10월 24일(회부) 1991년 11월 6일(상정) 1991년 11월 8일(수정가결) |
본회의 | 1991년 11월 20일(수정가결) |
정부이송 | 1991년 11월 29일 |
공포 | 1991년 12월 14일 제4421호 |
시행 | 1992년 3월 15일 |
링크 | 법률안 |
1. 개요
1991년 10월 23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발의되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인 1992년 3월 1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후 공포까지 2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의안, 심사보고서 등이 국한문혼용체로 되어 있으나, 기존 법률의 주요 국한문혼용체를 한글전용으로 고치려는 노력이 있는 등 과도기의 모습이 엿보인다.
주요골자에 나와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상세 신구대조문을 자세히 보면 다음 조문의 개정이 잠수함 패치 식으로 포함되어 통과되었다.
-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를 국한문혼용체에서 한글전용체로 변경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50cc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규정
-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절차 개정
-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2. 의안 주요 내용
2.1. 제안 이유
도로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2.2. 주요 골자
- 모든 차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에는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8조 제1호).
- 소방도로의 확보를 위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이면도로이라 하더라도 주차 후 좌측에 남은 도로의 폭이 3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 제1항 제2호).
- 고속도로등의 운행질서확립을 위하여 자동차를 갓길(노견 또는 길어깨)로 주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 고속도로 등의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동차를 갓길(노견 또는 길어깨)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안 제56조 제1항)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남의 자동차를 빼앗거나 훔친 경우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2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 (안 제70조 제5호)
-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공문서를 손괴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8조 제9호).
-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던 것을,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한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범칙금의 납부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함(안 제199조제2항)
2.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신설> 5.~13. (생략) 14.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自動車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乘用自動車·乘合自動車·貨物自動車·特殊自動車 및 二輪自動車를 말한다. 다만, 第15號의 規定에 의한 原動機裝置自轉車를 제외한다. 15. "原動機裝置自轉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3條의 규정에 의한 二輪自動車중 內務部領이 정하는 車를 말한다. 16.~21. (생략) | 제2조(정의) ................
14.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씨씨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16.~21.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2(버스전용차로의 설치)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노선버스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생략) | 제13조의2(버스전용차로의 설치) ①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노선버스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
제28조(주차 및 정차의 금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차로·횡단보도 또는 건널목 2.~6. (생략) | 제28조(주차 및 정차의 금지)......................................... 1.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6. (현행과 같음) |
제30조(주차·정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주차·정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①모든 차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여서 정차 또는 주차하여야 한다. 2.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이상의 사이를 두고 정차 또는 주차하되, 좌측에 남은 도로의 폭이 3미터 미만인 때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방법 외에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통행방법)①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도로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생략) | 제56조(통행방법)①...................통행하여야 하며 도로법에 의한 갓길(노견 또는 길어깨)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현행과 같음) |
제58조(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8조(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 |
제59조(주차 및 정차의 금지)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5. (생략) | 제59조(주차 및 정차의 금지) ......................... 1. (현행과 같음) 2. ....................길 가장자리(도로법에 의한 갓길을 포함한다)............. 3.~5. (현행과 같음) |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1.~4. (생략)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제78조제3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후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7. (생략) |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1.~4. (현행과 같음) 5. ................1년(제78조제3호·제5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와 제78조 제4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로서 운전자가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경우 및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2년).......................... 6.~7. (현행과 같음) |
제78조(면허의 취소·정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헐르 취소하여야 한다. 1.~7. (생략) <신설> <신설> 8. (생략) | 제78조(면허의 취소·정지) .........................................................제1호 또는 제3호 또는 제6호............................... 1.~7. (현행과 같음) 8.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때 9. 이 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범칙금납부통고서 기타 단속관련 공문서를 손괴할 때 10. (현행과 같음) |
제119조(범칙금의 납부) ① (생략) <신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 제119조(범칙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제120조(통고처분불이행자등의 처리)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제120조(통고처분불이행자등의 처리) ...................... 1. (현행과 같음) 2. 제119조제2항 |
3. 상임위원회 심사
3.1. 소위원회 회의
-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
- 개정안 중 '주차가 허용되는 이면도로이라 하더라도 주차 후 좌측에 남은 도로의 폭이 3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수정안에서 삭제되었다.
- 폭행의 경우에 한하여만 면허를 취소, 정지할 수있도록 협박은 수정안에서 삭제되었다.
-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문제는 제대로된 담론도 없이 통과되었다.
심사보고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납부기간을 엄격히 하는 것,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은 교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으로 인식됨.
다만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음.
첫째, 안 제300조에서 6m 미만의 도로인 대부분의 농촌지역 및 중소도시에는 사실상 모든 도로가 주차금지 대상이 되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가 도로의 주차 가능”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둘째, 안 제78조 제8호는 경찰공무원의 임의적 판단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수정하였음.
셋째, 안 제78조 제9호에서 공문서를 손상한 경우 면허의 취소·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아, 폭행의 경우에 한정하여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이를 수정하였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납부기간을 엄격히 하는 것,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은 교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으로 인식됨.
다만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음.
첫째, 안 제300조에서 6m 미만의 도로인 대부분의 농촌지역 및 중소도시에는 사실상 모든 도로가 주차금지 대상이 되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가 도로의 주차 가능”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둘째, 안 제78조 제8호는 경찰공무원의 임의적 판단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수정하였음.
셋째, 안 제78조 제9호에서 공문서를 손상한 경우 면허의 취소·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아, 폭행의 경우에 한정하여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이를 수정하였음.
관련 회의록
내무부차관 최인기
내무부차관입니다.
(생략)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는 53만 대에서 90년도 말 340만 대로 6배 이상 증가하였고 운전면허 소지자도 186만 명에서 854만 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도로는 총연장 4만 7000 ㎞에서 5만 7000㎞로 20%밖에 늘지 않았고 주차장 면적도 서울의 경우 차량대수에 비하여 32%수준에 불과하여 교통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10·13특별선언 이후 지난 1년 동안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진력한 결과 대도시에서의 교통질서와 소통이 일부 개선되면서 교통사고도 91년에는 처음으로 0.6%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증가하는 차량과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인하여 개선 발전시켜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교통행정 운영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선진교통 질서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질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도로교통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동차의 주차질서와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규정의 미비로 도로교통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던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소형이륜차도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체증의 심화로 도심의 차량주행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50㏄ 미만의 소형이륜차가 90년에만 5만 5000대가 증가하는 등 소형이륜차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확보측면에서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둘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상에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보도상에 장시간 주차할 경우 통행구분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어도 강제견인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서 보도를 주차금지장소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도상에주차시 주차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 부과와 함께 견인조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나도심에서의 주차장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실정이기 때문에 보도와 차도상에 걸쳐서 주차를 허용하는 일명 “개구리식 주차장(Frog Parking)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여 도심지역의 주차난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개구리식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 지정된 경우에 보도상에도 일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성남시 등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결과를 보아 앞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도 확대시켜나갈계획입니다.
셋째 소방도로의 확보를 위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주차 후 좌측에 남는도로의 폭이 3m 미만인 때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면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서울의 경우 전체 자가용승용차의 40%인 36만 대가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으나 주택가 골목길의 노폭은 대부분이 6m 미만이어서 이러한 이면도로상에 주차를 하는 경우 통행이 불가능하여 소방차 방범순찰차 또는 구급차의 현장접근을 곤란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면도로가 소방도로 또는 생활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있도록 주차 후 남는 도로의 폭이 3m 미만일 경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넷째 고속도로 등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동차를 갓길(노견 또는 길어깨)로 운행하거나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명절이나 휴가철과 같이 많은 차들이 고속도로에 몰려 심한 체증을 빚을 때 일부 차들이갓길로 운행하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이러한 갓길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갓길에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위반시 견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상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뺑소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지금의 1년에서 앞으로 2년으로 연장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1990년의 경우 뺑소니 사고건수는 8382건으로 전년대비 34%나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612명 부상자는 8670명에 이르고 있어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백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이 내무부령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하여 법적용상의 다툼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교통단속공무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단속관련 공문서를 손괴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일반형사범으로 지금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전면허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 이들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 교통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89년에는 600만 건 90년에는 722만 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범칙금의 미납자수도 89년에는 40만 명 90년에는 47만 명에 달하였고 미납자의 대부분이 즉심에 회부되는 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즉심에 회부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더라도 20일 이내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금 납부기한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중략)
위원장대리 문정수
제안된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서면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양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법률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전체회의는 없으며 소위원회가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무부차관 최인기
내무부차관입니다.
(생략)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는 53만 대에서 90년도 말 340만 대로 6배 이상 증가하였고 운전면허 소지자도 186만 명에서 854만 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도로는 총연장 4만 7000 ㎞에서 5만 7000㎞로 20%밖에 늘지 않았고 주차장 면적도 서울의 경우 차량대수에 비하여 32%수준에 불과하여 교통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10·13특별선언 이후 지난 1년 동안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진력한 결과 대도시에서의 교통질서와 소통이 일부 개선되면서 교통사고도 91년에는 처음으로 0.6%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증가하는 차량과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인하여 개선 발전시켜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교통행정 운영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선진교통 질서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질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도로교통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동차의 주차질서와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규정의 미비로 도로교통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던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소형이륜차도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체증의 심화로 도심의 차량주행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50㏄ 미만의 소형이륜차가 90년에만 5만 5000대가 증가하는 등 소형이륜차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확보측면에서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둘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상에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보도상에 장시간 주차할 경우 통행구분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어도 강제견인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서 보도를 주차금지장소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도상에주차시 주차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 부과와 함께 견인조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나도심에서의 주차장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실정이기 때문에 보도와 차도상에 걸쳐서 주차를 허용하는 일명 “개구리식 주차장(Frog Parking)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여 도심지역의 주차난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개구리식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 지정된 경우에 보도상에도 일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성남시 등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결과를 보아 앞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도 확대시켜나갈계획입니다.
셋째 소방도로의 확보를 위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주차 후 좌측에 남는도로의 폭이 3m 미만인 때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면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서울의 경우 전체 자가용승용차의 40%인 36만 대가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으나 주택가 골목길의 노폭은 대부분이 6m 미만이어서 이러한 이면도로상에 주차를 하는 경우 통행이 불가능하여 소방차 방범순찰차 또는 구급차의 현장접근을 곤란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면도로가 소방도로 또는 생활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있도록 주차 후 남는 도로의 폭이 3m 미만일 경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넷째 고속도로 등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동차를 갓길(노견 또는 길어깨)로 운행하거나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명절이나 휴가철과 같이 많은 차들이 고속도로에 몰려 심한 체증을 빚을 때 일부 차들이갓길로 운행하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이러한 갓길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갓길에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위반시 견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상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뺑소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지금의 1년에서 앞으로 2년으로 연장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1990년의 경우 뺑소니 사고건수는 8382건으로 전년대비 34%나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612명 부상자는 8670명에 이르고 있어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백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이 내무부령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하여 법적용상의 다툼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교통단속공무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단속관련 공문서를 손괴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일반형사범으로 지금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전면허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 이들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 교통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89년에는 600만 건 90년에는 722만 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범칙금의 미납자수도 89년에는 40만 명 90년에는 47만 명에 달하였고 미납자의 대부분이 즉심에 회부되는 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즉심에 회부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더라도 20일 이내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금 납부기한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중략)
위원장대리 문정수
제안된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서면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양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법률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전체회의는 없으며 소위원회가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2.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았다.
4. 본회의
조만후 의원
내무위원회 조만후 의원입니다. 소방법 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략)
다음은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도로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차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도록 하였고, 둘째, 소방도로의 확보를 위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주차 후 좌측에 남은 도로의 폭이 3m 미만인 때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공문서를손괴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던 것을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고한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범칙금의 납부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한 내용등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6일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교통법규위반의 범칙금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주정차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은 교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다만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안 제30조에서 6m 미만의 도로가 대부분인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사실상 모든 도로가 주차금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불편 을 초래하게 되며 현행법의 규정으로도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둘째, 제78조제9호에서 단속공무원에게 협박또는 공문서를 손괴한 경우까지도 면허의 취소․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아 폭행의 경우에 한하여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을 제9차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체계․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생략)
다음은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조만후 의원입니다. 소방법 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략)
다음은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도로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차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도록 하였고, 둘째, 소방도로의 확보를 위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주차 후 좌측에 남은 도로의 폭이 3m 미만인 때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공문서를손괴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던 것을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고한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범칙금의 납부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한 내용등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6일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교통법규위반의 범칙금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주정차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은 교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다만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안 제30조에서 6m 미만의 도로가 대부분인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사실상 모든 도로가 주차금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불편 을 초래하게 되며 현행법의 규정으로도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둘째, 제78조제9호에서 단속공무원에게 협박또는 공문서를 손괴한 경우까지도 면허의 취소․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아 폭행의 경우에 한하여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을 제9차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체계․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생략)
다음은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담
이 법률안 중 제58조(현행 도로교통법으로는 제63조) 내용의 공포 및 시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오늘날까지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참 전인 72년도에 내무부령으로 금지가 되어왔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 이후 달라진 모습이 없으나 노들로,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25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이륜자동차의 통행 경로가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당시에는 이륜자동차는 가스통, 음식배달, 용달 등에 사용하거나 저소득자의 자가용으로만 취급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을만한 오토바이가 크게 없었고, 레저용 스포츠바이크, 투어러, 크루즈, 멀티퍼포즈 같은 차량들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치품으로 취급되어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수입량을 제한하기도 했다. 또 당대에는 10대 폭주족들이 워낙 기승을 떨치던 때라 폭주족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하여 때려잡던 명분이라도 있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 역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게 없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로는 국민 소득의 증가와 고성능 이륜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고배기량 대형자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꾸준히 늘었으며, 도로의 대량 확충·개량 정책으로 인해 웬만한 국도(특히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도 신설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흔히 볼 수 있는 도로 등급이 되었다. 자동차전용도로 신설 이후 기존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하급기관으로 격하되거나 마을길로 축소되어 안전시설은 노후화되고 통행 인적도 드물어 교통사고나 범죄에 취약한 환경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이런 곳에서 단독 사고가 나 운전자 혼자 의식이 두절되면 신고가 지연되기 쉽상이다.
나들목이나 요금소를 통하여야만 진입이 가능한 고속도로와 달리 자동차전용도로는 잘 달리고 있던 도로의 일부 구간이 갑자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가 미흡하게 설치되어있을 경우 이륜차의 오진입이 잦은 것도 문제가 된다. 개정된 조항은 범칙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얄짤없이 검찰에 송치되어 약식기소 절차로 들어가는 것도 불만을 품는 사람이 많다. 범칙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야만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사법처분을 받는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과 달리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오진입은 범칙금이 없어 바로 사법처분인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을 그대로 받게 된다.
표지나 내비게이션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 민가나 도심도로로 잘 우회하더라도 문제점은 산재해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방음벽도 잘 설치되어 있고 민가와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회도로는 주거지와 인접해있기 때문에 이륜자동차의 우회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륜차 통행이 가능한 왕복 4차로 지방부 일반도로의 최고제한속도가 80km/h로 규정[1] 되어 있고, 웬만한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도 80km/h[2]인 만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속도가 빨라서 이륜자동차에게 위험하다는 주장은 이륜자동차를 제한하는 이유로 타당하지 못하다. 오히려 자동차전용도로가 일반도로보다 안전시설이 보강되어 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상 가로등, 배수시설, 차로 폭, 갓길 폭, 비상주차대, 경사,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야생동물 침입방지시설 등 모든 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시설이 뛰어나다. 유지보수의 우선순위도 높아 2차 사고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평면교차 없이 직진만 하는 연속류 교통이고 보행자, 자전거, 농기계, 손수레 등 저속차량과의 상충이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사고율이 오히려 낮다. 그런데도 자동차전용도로 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륜자동차는 위험한 일반도로로 우회하여야 해 이륜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30년이 넘도록 이 법률안이 현실성이 없다며 두고두고 비판하고 있다.
입법 절차 과정에서 다른 나라처럼 일정 수준 배기량을 기준으로 금지 대상을 한정하거나, 이륜자동차를 단속할만한 기술을 확보하거나, 난폭한 폭주족만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논의한 과정은 전혀 없었다.[3] 모든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규제를 제대로된 심사나 담론도 배제한 채 졸속 가결한 것에 대해 상당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