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03 11:50:41

리벤지 포르노

리벤지포르노에서 넘어옴
19 성인물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f7777> 개별 틀 바로가기 틀:성인 사이트 | 틀:헨타이 | 틀:포르노 제작사 | 틀:AV 제작사
영상 포르노 (게이 포르노 · 3D 포르노) · AV (AV 제작사 및 품번 정보 · AV/작품 목록) · 에로 영화 (로망 포르노 · 성인영화)
화보·방송 누드모델 · 벗방 (잠방) · 성인 그라비아 (착에로)
야설 노루표 무협지 · 성인 팬픽 · 에로 라이트 노벨 · 성인 웹소설
성인 잡지 선데이 서울 · 스파크 · 펜트하우스 · 프라이데이 · 플레이보이 · 핫윈드 · 허슬러
공포·도착 고문 포르노 · 고어물 · 료나 · 보어물 · 쇼크 사이트 · 스카톨로지 · 스플래터 · 하드고어
기타 네이키드뉴스 · 업스커트 · 성인물/클리셰 · 최면음성 · 춘화 · 헤어누드 · 헨타이
배우 AV(AV 여배우 · AV 남배우 · AV 배우 정보) · 포르노(포르노 배우 정보, 쉬메일) · 에로 영화(남배우 · 여배우)
관련 법률 음란물(음화반포 · 음화제조) · 성폭법(몰카 · 리벤지 포르노) · 아청법(아동 포르노그라피)
관련 문서 성진국 · 섹스 비디오 · 성인 사이트 · 성인 행사 · 야한 동영상
}}}}}}}}} ||

1. 개요2. 용어에 대한 비판3. 대응4. 처벌5. 그 외 국가 처벌6. 대중매체에서의 리벤지 포르노

1. 개요

보복성 음란물 · Revenge Porn · 報復性 淫亂物

결별한 옛 애인 및 배우자의 나체 사진이나 섹스 비디오 등을 인터넷에 유출시키는 행위와 그 사진 · 영상을 일컫는 표현. 말 그대로 복수(Revenge)의 목적으로 퍼뜨린 것이라 리벤지 포르노다.

사진의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리벤지 포르노는 1862년에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양시칠리아 왕국의 왕위에서 쫓겨난 부르봉 왕조를 모욕하기 위해 전 여왕이었던 바이에른 왕국 출신 마리아 소피아의 누드 사진을 유럽 각국의 지배 세력과 신문사에 배포한 것이다. # 물론 이 사진은 진짜가 아니라 매춘부의 사진에 마리아 소피의 얼굴을 합성한 물건이며 카메라가 비싸고 커서 어지간해서는 사진을 쉽게 찍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흔치 않은 물건이었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누구나 쉽게 고화질의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을 통해 배포,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급속도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후 법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은 성적 자료 유포 범죄' 일체를 지칭하게 되면서 복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금전적 목적으로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팔거나, 공개하거나, 몰래 찍거나 유포를 빌미로 협박, 공갈하는 범죄 모두가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섹스팅을 가장한 몸캠 피싱 역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진관희 섹스 스캔들처럼 예상치 못한 제3자가 누출하는 경우도 증가하기 때문에[1] 가면 갈수록 '리벤지'와는 상관없는 범죄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인터넷이 대중화된 정보화 시대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어 확산되면 삭제가 매우 곤란해지고, 반영구적으로 인터넷을 떠돌게 된다. 특히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이 달린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개개인이 촬영과 투고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리벤지 포르노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리벤지 포르노와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하면서 의뢰자가 원하는 글, 사진, 동영상 등 각종 게시물을 온라인상에서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가 유망한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 손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자는 상처와 충격을 받고 우울장애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으며, 끝내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우 성적인 금기가 남성보다 강한 만큼 유출시 사회적, 정신적 피해도 더 크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산산조각내는 중범죄다. 따라서 리벤지 포르노임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즐기는 것 역시 도덕적으로 문제가 크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수위가 높은 상업 에로 영화에서조차 성기 노출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므로, 성기 삽입 장면이 등장하는 이른바 '국산 야동'의 절대다수는 비상업적 아마추어 동영상이다. 그 중에는 리벤지 포르노의 비중이 매우 크다. 이름난 투고자들도 대부분 얼굴과 신상은 가린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포르노 배우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돈도 안 받고 자기가 섹스하는 동영상을 얼굴 나오게 찍어서 인터넷에 뿌리겠는가? 그 중에서도 영상 중에 한쪽만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린 동영상, 영상 시작이나 끝 부분에 출연자의 신상정보를 악의적으로 까발리는 동영상 또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 등등은 대부분 리벤지 포르노이니, 발견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야 한다.

2. 용어에 대한 비판

'리벤지'는 복수라는 뜻인데 이러한 용어를 써버리면 피해자가 복수당할 부당한 일을 했다는 인상, 더 나아가 가해자가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실상 대부분의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이 헤어지게 될 경우 차인 쪽에서 앙심을 품고 알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성관계 영상을 허락받지 않고 유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영상 유포를 통해서 원한을 풀려는 것은 사적제재에 해당한다. 게다가 실제로는 금전적 이득 등이 이유이거나 아예 제3자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리벤지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포르노'라는 표현도 피해자가 마치 합법적인 음란물에 출연한 듯한 인상을 풍긴다. 실제로 이런 사건의 대부분의 경우는 합법적이고 양자간 동의하여 찍은 포르노가 아니라 동의없이 촬영하였거나 설령 촬영에는 동의하였더라도 유포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포르노라고 명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음란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나, 이 역시 피해자의 모습을 음란하게 보는 것 자체가 바로 가해자의 시각이기 때문에 가해자 관점에 동의하는 용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라고 칭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며 일부 기사나 글을 통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같은 인터넷 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모든 성범죄를 뜻하므로 본 문서에서 다루는 '동의 없이 유포된 음란물' 만을 특정하는 용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2] '불법 음란물'이라는 표현도 있으나 이 역시 의미가 포괄적이라 똑같은 논리로 적절하지 않다.

국립국어원은 순화어로 보복성 음란물을 제시했는데 보복운전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보복'(=리벤지)이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명분이 있는 듯한 뉘앙스기 때문에 적절한 순화로 보기 어렵다.[3] 그 외에 적당한 표현은 이 논문에 나온 '비동의 성적동영상' 정도일 것이다.

3. 대응

촬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인터넷에 이미 유포된 영상은 아무리 공권력과 재력을 동원하더라도 완전한 해결(삭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인간에 서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영상은 찍지 않는 게 좋다. 당장은 유포할 생각이 없던 연인이 훗날 싸우거나 헤어진 후 악의를 품고 유포할 수도 있으며 끝까지 아무런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 잘못하다 폰을 분실해서 본의 아니게 유포되는 경우도 흔하다. 심지어 지운 동영상을 컴퓨터 수리를 맡긴 업체 등이 복구해서 유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4] 말하자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유포될지 모르니 절대 촬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몰래카메라를 숨겨둔 걸 발견했다면 촬영 기기를 즉시 파괴해야 한다.

4. 처벌

4.1.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파일:attachment/리벤지 포르노/revengeporn.jpg
연인이 사이가 좋을 때에는 성적 유희의 일종으로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해서 같이 감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사이가 틀어진 후 그것이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고 실제로 그 촬영물 때문에 피해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2013년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맨 처음에 촬영에 동의할 경우 '동의받고 찍은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현실의 데이트 성폭력을 처벌할 수 없는 괴리를 메우기 위해 2013년 성폭력 특별법 개정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 말 국무회의에서는 관련 법규를 강화한다는 브리핑을 발표했다. 골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상을 유포하면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여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5]

또한 웹하드 규제가 강화되어, 성인 카테고리의 에로영화 및 제휴컨텐츠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불법 촬영된 성착취물의 업로드는 원천 봉쇄되었고, 그 외의 불법 음란물[6]도 업로드가 제한되어 에로영화 및 제휴컨텐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컨텐츠가 제재 대상이 되었기 때문.

n번방 방지법이라는 명목하에 2020년 5월 19일부로 이를 포함한 불법 촬영으로 제작된 음란물을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유포가 아닌 소지나 시청만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없어 과잉입법 논란도 있다.[7]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극히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타인에게 전송해 주는 행위가 있는데 2016년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는 리벤지 포르노를 성립시키기 위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이라는 요건을 완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찍어서 보낸 동영상은 상대방이 동의 없이 유포해도 (다른 죄로는 몰라도)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리벤지 포르노'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논란

5. 그 외 국가 처벌

무허가로 촬영한 타인의 사진을 투고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로서 금지하는 법률은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존재한다. 인터넷에서는 전세계 중에서 유독 한국만이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하는데 후술할 각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만 특별히 처벌이 약한 게 아니다. 대다수의 나라에서 100만원 전후의 벌금 또는 12개월 전후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5.1.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2004년부터 가십으로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허가로 성적인 사진이나 녹음, 녹화를 유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3년 10월 1일 시행된 리벤지 포르노 비합법화법에 의해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개인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출해 유죄가 되면 6월 이하의 금고나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에 의하면 동의 하에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찍은 사람의 동의 없이 투고하면 위법이 된다. 즉 커플이 함께 찍은 사진을 헤어진 후에 상대의 동의 없이 투고하는 것도 위법이 된다. 한편 유출자와 촬영자가 동일인물이 아니면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다. 즉 핸드폰 기기변경 및 저장매체 관리를 소홀히해서 실수로 유출되는 사례의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유포자는 일반 음란물죄로 처벌되겠지만)[8]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사진 등을 공개할 경우 경범죄로 취급해 최고 징역 1년과 500달러(한화 약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를 사업으로 경영하며, 피해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면 터무니없는 액수를 청구하는 일이 있다. 하지만 2014년 1월 23일,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 'Is Anyone Up?'의 운영자는 위법한 수단으로 음란 동영상 입수, 구입 경로의 의도적 은폐, 웹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는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2015년 4월 샌디에이고 법원은 웹사이트 '리벤지 포르노'의 운영자 케빈 볼라르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 케빈 볼라르는 본인의 허락 없이 노출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 및 금전을 지급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금전적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미국의 38개 주 + 컬럼비아 특구(DC)에는 리벤지 포르노 법이 존재한다.[9] 목록은 다음과 같다: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뎅라웨어, 워싱턴 DC, 플로리다, 조지어,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5.2. 일본

2013년 10월 8일 미타카 스토커 살인 사건이 일어나 가해자 남성이 전 여자 친구인 피해 여성의 개인 사진 및 영상을 웹 사이트를 통해 확산시켜 문제가 되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법무대신은 같은 해 10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행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데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실제로 변호사 사이에서도 "현행법상 리벤지 포르노는 음란물 배포등의 죄 및 명예훼손죄, 스토커 규제법 위반 외에 18세 미만이면 아동 포르노 금지법 등으로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면 리벤지 포르노가 처벌하기 쉬워진다고 한다.

주목되게 된 것은 위의 사건이 계기였지만, 그 이전에도 2006년에 야마나시현 경찰이 적발한 자에게 아동 포르노 공개적 진열 및 명예훼손으로 집행 유예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문제 자체는 존재하고 있었다. 위의 사건이 발단이 되어 비슷한 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2013년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벌칙으로는 피사체가 18세 미만이면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그 이상이면 음란물 반포 등 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 민사책임도 생긴다.

2014년 2월 13일, 자민당은 리벤지 포르노 문제에 관한 특명위원회 정무조사회를 설치했다. 관련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같은 해 2월 27일 자민당은 리벤지 포르노 규제의 신법 제정을 위한 특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하였다.

2014년 10월 9일, 자민당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 방지 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할 방침을 굳혔다.

2014년 11월 27일 사사성적화상기록의 제공등에 의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4년 연말 기간 이에 대한 상담건수는 110건이라고 일본 경찰은 밝혔다.

법률 제명이 어렵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그냥 "リベンジポルノ被害防止法"(리벤지포르노피해방지법), 더 줄여서 "リベンジポルノ防止法"(리벤지포르노방지법)이라고 부른다.

6. 대중매체에서의 리벤지 포르노



[1] 해당 사건은 진관희의 PC를 수리하던 기술자가 사진을 유출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비슷한 사례로 언어순화 운동/사례의 '슬롯머신 → 성인 오락기'가 있다. 조작 방법을 의미하는 '슬롯 방식'을 억지로 '성인용 게임'이라 순화했으나, 성인용 게임에는 슬롯머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3] 다만 모든 사적제재가 도덕적이지 않듯 어찌하든 묻지마 범죄가 아닌 이상 가해자에게는 이유가 있으니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4] 진관희도 본인이 아니라 노트북 수리기사들이 유출시켰는데 심지어 진관희는 삭제만 하고 휴지통 비우기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5]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국무조정실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보도자료 (제42회 국무회의 보도자료)[6] 모자이크 여부 및 국적은 따지지 않는다.[7] 하지만 반대로 아직 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도구로 재녹화하고 원본을 삭제하여 소지, 시청하는 경우는 처벌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법 촬영으로 제작된 음란물이 아니고, 재녹화된 음란물이기 때문이다.[8] 예: 甲이 실수로 유출한 섹스 비디오를 乙이 유포했다면 乙은 일반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 단 실수가 아닌 경우면 둘 다 이 법으로 처벌된다.[9] 해당 페이지 접속 후 주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주의 리벤지 포르노 처벌 법 조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10] 사건의 주요 소재중 하나가 피해자의 리벤지 포르노이다.[11]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동기가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한 것에 대한 앙갚음이다.[12]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