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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0:40

명예에 관한 죄/국가기관의 객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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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쟁점3. 국가 자체
3.1. 과거 법령(폐지)3.2. 대법원 판례(소극)
4. 지방자치단체(소극)5. 대통령(원칙적 소극)
5.1.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5.2. 강용석의 문재인 명예훼손 체포 사건5.3. 문재인의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사건5.4. 국민의힘 고양이뉴스 고발 사건5.5. 세월호 유가족의 박근혜에 대한 사건5.6. 상관모욕죄
6. 국회 자체7. 국회의원(적극)8. 관련 사례

1. 개요

이 문서는 특히 명예에 의한 죄의 기소와 재판이 활발한 대한민국에서 입법부국회의원, 행정부대통령국무총리 이하 행정각부, 사법부 등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모욕죄)의 행위객체(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2. 쟁점

현행법상 모욕죄친고죄로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고,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이나, 비친고죄로 당사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기관, 특히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은 일개 공직자의 지위를 벗어나 헌법이 지정한 국가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모욕이나 사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실상 공권력을 이용해 비판적인 여론을 합법적으로 틀어막을 수 있다. 즉, 국가기관이 명예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은 곧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명백한 거짓을 말할 자유는 보장해야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의 입장도 이와 유사하다.

3. 국가 자체

3.1. 과거 법령(폐지)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1988년 폐지됨.

특히 대통령의 경우, 국가의 원수로 국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국가' 또는 '정부'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처벌된다면 국민은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게 된다. 과거 유신 헌법 시대의 국가모독죄가 이러한 예에 해당했다.

3.2. 대법원 판례(소극)

2011년 대법원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인간 광우병 발병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무역 협상단과 농림수산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판결에서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이유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들었으며,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용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단,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그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직자가 아닌, 개인적 인격체로서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었다. 그러나 여기서 '심히 경솔한 공격',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문장은 수사적으로는 계량할 수 없고, 곧 재판부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유권해석되어야 하므로 거꾸로 말하면 "국가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는 하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모호한 여지를 남긴 측면이 있다.

4. 지방자치단체(소극)

또한 대법원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다. 고흥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했다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사안이다.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판결에서 법원은 "정책이나 업무수행은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라는 개인적 법익이며, 국가나 지자체는 이러한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시했다.

5. 대통령(원칙적 소극)

대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5.1.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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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지국장의 명예훼손 기소 사건을 살펴보면, 2014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이었던 가토 다쓰야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朴槿恵大統領が旅客船沈没当日、行方不明に…誰と会っていた?)"라는 제목의 칼럼을 자국 신문에 게재하였으며, # 칼럼의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7시간동안 가까운 관계였던 정윤회와 밀회를 가졌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다.

가토 지국장은 이 칼럼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뒤, 2014년 8월 7일부터 2015년 4월 14일까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으며, 검찰의 기소 이후 법정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 검찰이 항소를 단념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허위 사실을 직시했다고 봤지만 면책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해당 사안이 공인인 박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일본인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릴 가치가 있는 사안"이었으며, "공인에 대한 기사는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작정하고 비방의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며, 기사 내용도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사회적 판단에 맡겨야지,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토가 한 행동 자체가 반드시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5.2. 강용석의 문재인 명예훼손 체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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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문재인의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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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8일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 뭉치를 뿌린 김모씨가 모욕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중앙일보 기사 #동앙일보 기사

5.4. 국민의힘 고양이뉴스 고발 사건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폴란드 방문 당시 건배사를 조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유튜버 고양이뉴스를 고발했다. 죄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피해자를 윤석열로 보는 것으로, 고소가 아닌 고발이다. #

5.5. 세월호 유가족의 박근혜에 대한 사건

[2]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발언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발언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사이에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문제 된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때 그러한 표현이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극히 예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긍정하였다. 하지만 해당 유가족은 그 정도로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니라고 보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하였다.

법리적으로 보자면, 다른 유명인(공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조각했던것과 다르게[1], 여기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5.6. 상관모욕죄

군형법에 존재하는 상관모욕죄는 신분범인만큼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명예훼손, 정통망법 명예훼손, 모욕죄와 다르다.

2013년에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또한 2018년 11월에는 SNS에 '문죄인이 죄인' 이라는 글을 쓴 병사가 2019년 3월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죄로 영창 10일 징계를 받았다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고해서 휴가제한 3일로 낮춰졌다. 직업군인이 아닌 징집사병이라서 그나마 징역형은 피했다. # 2021년에는 '문XX 탄핵'[2]이라고 쓴 병사에게 징역 6월의 선고유예형이 내려졌다. 文기사에 '악플 24자' 썼다고 유죄…병사 죄명은 상관모욕죄

6. 국회 자체

위와 같은 판례 해석과 별도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는 국회모욕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아니라 국회에 출석한 증인만이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이다.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4. 17.>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 국회의원(적극)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의 형식과 내용, 시기와 장소, 대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것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 · 주장을 지지 · 추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하였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 2020도12861
여기에서도 "문재인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시는 찾아볼 수 없다.

8. 관련 사례



8.1. 문재인 비판 대자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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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4일 신전대협 소속 회원인 김모씨가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재하였다. 그러자 경찰은 김모씨를 '건조물 침입죄'로 약식기소하였다. 경찰은 김씨가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를 붙여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 단국대학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침입하였고, 단국대학교 학생처장이 수사의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단국대학교 학생처장은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 침입한 사실이 없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대자보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해서 수사하는게 아니라, 건조물 침입죄로 인하여 기소하였다면서도, 정작 수사과정에서는 대자보의 소지 경위와, 문재인 비판 대자보를 붙인 동기, 대자보의 내용을 질의하는 등 문재인 비판 대자보에 대하여 수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본 사건은 명예에 관한 죄가 아니라 건조물침입죄로 의율된 사안이다. 수사기관이 명예에 관한 죄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우회책을 쓴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8.2. 장경태의 김건희 캄보디아 환아 방문 발언 논란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장경태를 고발하였다.

8.3.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관련 허위 보도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로 적시되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닌 대통령 당선 전(후보자 시절)에 벌어진 사건이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2] 기사에서 필터링 하였으나 맥락상 문재앙 탄핵으로 보인다.[3] BBK 주가조작 사건, PD수첩 광우병 논란, 쥐코 동영상, 회피연아 동영상 게시한 네티즌 고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허위사실 등 14건의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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