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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05:39:56

백두칭송위원회

백두칭송위원회
파일:백두칭송위원회.jpg
창립일 2018년 11월 7일
위원장 윤한탁
소속 활동가 이나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권오민 청년당 공동 대표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사무처장
산하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국민주권연대
등 13개 단체
외부링크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활동3. 반응4. 비판
4.1. 국가보안법 위반4.2. 김정은 찬양, 고무
5. 사건 사고
5.1. 태영호 前 주영 북한공사 협박 논란5.2.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고발5.3. 나경원 의원실 기습 점거
6. 기타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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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리는 위대하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서울 방문을 뜨겁게 환영하며,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지를 바라보며 “백두산 천지의 마르지 않는 물에 붓을 적셔 통일의 새 역사를 중단 없이 써 가자”고 한 평화, 번영, 통일에 대한 웅대한 뜻과 백두산 결의를 열렬히 칭송합니다.
공식 소개글
종북계열 단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칭송과 북한과의 협력을 목표로 한다.

2. 활동

2018년 11월 7일 오전 11시,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 주도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선포했다. 이들은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열렬히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히고 특히 선언문에서 "통일을 위해 안위를 버리고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지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응당 뜨겁게 열렬히 환영해야 한다", "분단 적폐 세력이 감히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여담으로 백두칭송위원회 인사들의 면면을 보니 명함부자들이 많다고 한다.#

2018년 11월 14일 모든 서울시민을 김정은 환영단으로 하자는 전단을 서울에 뿌리고,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이라는 현수막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내걸었다고 한다.

창단 11일 후인 11월 18일, 백두칭송위원회 소속 회원 약 100명이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연설대회 김정은’을 열었다. 이들은 "위대하신 김정은 위원장님이 소탈하시다, 세계 패권국 미국을 제압하셨다, 천리안을 가지신 것 아니냐"는 등등의 공개발언을 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민환영단, 꽃물결 대학생 실천단, 위인맞이 환영단, 백두수호대 등과 같이 이들과 성격이 유사한 종북성향 단체들이 짧은 시간만에 계속해서 쏟아져나와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들 중 한층 더 강렬한 반발을 불러온, 11월 26일 위인맞이 환영단의 만행은 해당 문서 참조.

3. 반응

3.1. 청와대

11월 8일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서는 백두칭송위원회가 남남 갈등의 소재가 되고,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응하였다. # 그런데 기사에서 인용한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사실 이마저도 청와대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위 단체의 종북성향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보수쪽에서 공격하기 쉬운 소재로,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발언을 해 국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경호 등의 불편이야 백번 양보해서 용인해줘도, 국론 분열 없이 모든 국민이 쌍수를 들고 김정은 방남을 환영할 것이라 단언하는건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는 답정너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 관련 발언 펼치기 · 접기 ]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고, 남북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수 진보 따로 있고, 여당 야당이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쌍수로 환영해줄것이라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와대는 종북단체의 움직임에 영 좋지 않은 반응이다. 통진당 시절부터 저쪽 인사들과 연이 있다 보니 정치적으로 공격받기 딱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져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 이미 실시간으로 김정은 방남 여론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종북 집단이 관리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탈북 인사 태영호가 이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의견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비판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60여 년 간 지켜온 폐쇄적 성격을 서서히 탈피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결단을 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지만 어불성설인 점이, 김정은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거나,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여 평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해서 3대 세습 독재, 초법적 사형 등 가혹한 인권유린, 대한민국과 주요 우방을 향한 국지적 도발 등이 면책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다.

그저 정권 연장, 대한민국 및 우방국과의 줄다리기, 이미지 메이킹 등에 불과한 일련의 행위는 김씨 일가와 소수의 지도층만이 웃을 뿐, 북한 주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60여년 간, 한반도 북부에 억류된 2천 5백 만 북한 주민[1]이 온갖 탄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만든 주범이 이제 와서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써 평화적 행보를 보이는데,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며 이를 칭찬하자? 진정한 주객전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 단체들을 적폐, 반헌법, 반통일세력이라면서 맹렬히 비난하며 테러 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더구나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결정하여 해산된 통합진보당 일부 세력이 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

문화일보 사설에서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침해에 나선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 양심을 보장할 뿐, 자유 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선동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가 단호한 대처에 나서지 않으면 종북과 한 패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것말고도 비판, 비난 가리지 않고 온갖 부정적인 논평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수없이 받는 이유는 일반적인 대중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나 논리회로가 이들의 뇌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외세를 배격하자고 주장하며 일본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정작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탈북민 인권 유린, 러시아의 KADIZ 침범 등의 위협, 도발 행위에는 꿋꿋이 침묵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이 대표적인 모순점으로 꼽힌다. 인권운동을 지향한다는 명목 하에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나, 정작 탈북민 지원이나 북한 인권실태 규탄 등은 결코 하지 않는 것과, 여러 종북주의 단체들과 심도깊게 교류하는 등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활동을 다수 지원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

가령 이를 비판할 경우 그럼 당신은 자주적으로 사는 게 싫은가요? 그렇게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싶으세요? 당신은 전쟁 옹호자인가요? 평화가 싫나요? 등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기에 상대방이 도저히 건전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게 만든다. 뭐 이건 정치극단주의자들이 흔히 보이는 태도라 놀랍지도 않긴 하다.

4.1. 국가보안법 위반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을 보면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물론 단순히 그런 글을 쓰거나 개인이 개인적으로 극히 일부를 옹호하는것 자체는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이런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책을 쓴다든가 이러한 방송물을 송출한다든가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집단은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법에 위반된다. 게다가 위인맞이 환영단에서 이제 국가보안법은 없다는 망언까지 내뱉어 더더욱 네티즌들한데 반감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적화통일 방지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종북이라 욕하고 있으며,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월북하라"고 맞대응하기도 했다. [2] 이미 보수 단체에서는 백두칭송위원회를 대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위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애초에 같은 종북, 친북이 아니고서야 김정은 환영 준비 말만 꺼내도 온갖 욕을 다들어먹는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검경은 김 위원장을 칭찬하거나 친근한 감정을 표시한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될려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찬양 고무 및 이적동조'가 적용되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단순히 '환영행사' 자체만으로는 이적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가보안법 수사가 까다롭다고 한다.

4.2. 김정은 찬양, 고무

조선 중앙 TV나 로동신문 , 각종 대남 매체들은 김정은을 위인으로 칭송하며 이런 위인을 모셔서 행복하다는 등의 멘트를 자주하는데, 그 레퍼토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문제는 그걸 서울 중심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

국가보안법과는 별개로, 김정은은 엄연히 악명높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중에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인권 유린이 매우 심각하다. 북한이 그동안 쌓아온 과오는 그대로이다. 김정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점은 이전 경제적 실책을 제대로 저지른 김일성 시절에 비해 경제가 나아졌다는 것 정도밖에 없으며, 2018년 들어서 평화무드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조차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다.

백두칭송위원회랑 비슷한 단체인 위인맞이 환영단에서 2018년 11월 26일, 아예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여러분도 곧 좋아질 겁니다.라는 망언을 지껄였다.#정작 북한에서는 공산당 만들면 불법정치활동으로 잡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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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일부터 서울 혜화역 주변 성균관대학교 입구에다가 백두칭송위원회 명의로 현수막을 달아놓았다. 이 때문에 성균관대생들이 엄청 싫어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이라도 마음대로 뗄 수 있는게 아니라서 결국 12월 3일 종로구청에서 철거했다.

5. 사건 사고

5.1. 태영호 前 주영 북한공사 협박 논란


백두칭송위원회의 구성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에서 태영호 前 주영 북한공사를 위헙하고 각종 이메일, 전화로 협박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강의로 나서려던 태영호 공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하고 만다. 실제로 대진련은 태영호 공사 뿐 아니라 탈북자에 대해서도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참고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2017년 겨울에 활동했던 방탄청년단, 2018년 여름 경 활동하던 '감.옥.행'이라는 단체와 관련이 있는듯 하다. 그들의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5.2.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고발

2018년 11월 12일, 보수단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에 관여한 윤기진 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이나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등 70여 명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형법상 외국국기모독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그러자 11월 23일, 국민주권연대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국본이 김정은에게 현상금을 내건 행위가 테러 선동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려 2년이 지나서야 경찰이 소환을 했을 정도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

5.3. 나경원 의원실 기습 점거

연합 단체인 백두칭송위원회중에서 주요 세력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실을 기습 점거하는 사건이 있었다.#, #,# 이로 인해 언론 자유를 위협하거나 국회를 점령하는 행위로 인해 백두칭송위원회의 불법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

6. 기타

이후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로정렬과 대안우파 성향의 원외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인 자유의새벽당[3] 이 이들에 대응한 맞불집회를 열었는데, 이들이 개최한 집회의 이름이 '백두청산위원회'이다.

백두칭송위원회와 비슷하게 1975년 캐나다에서는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을 찬양하는 팬클럽이 만들어진 적이 있다고 한다. 코미디 방송 진행자 진 테일러(Gene Taylor, 1947~2001)가 만든 것인데, 당연히 목적은 풍자였다. #

7. 관련 문서



[1] 헌법상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가치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정말 좋게 봐줘도 한국 입장에서 북한은 자치권을 가진 초거대 지방자치단체 수준이다.[2] 종북주의자 문서를 보면 알다시피, 종북주의자보고 꼬북이를 시전하면 싫다고 한다.[3] 이 당시에는 창당준비위원회였다. 2019년 7월 15일에 정식으로 창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