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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노동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반성과 속죄를 유도하는 보안처분.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아무개에게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을 선고합니다. (솰라솰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부과합니다."할 때 그 사회봉사이다.결정주문은 집행유예 선고 후 "피고인에게 n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라고 명시한다.
2. 대상자
- 집행유예 판결 선고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면서 사회봉사명령도 같이 할 수 있다(형법 제62조의2).
- 소년보호처분 제3호로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특별히 이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보호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제32조제1항제3호, 제33조제4항).
- 법적인 사안 외에는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징계[1] 또는 스포츠 협회의 선수 징계가 있다. 재학생 징계의 경우 사회봉사 기록은 남지만 출석은 인정되며, 기숙사생의 경우 기숙사 퇴사 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다. 스포츠 협회의 경우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선수에게는 유소년 야구봉사를 명하는 등 본인이 담당하는 스포츠 종목과 관련있는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듯 하다.
3. 주로 어디로 가는가?
복지시설,농어촌 등에 대체로 가지만, 재난 복구나 주거환경 개선이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지원하기도 한다.4. 둘러보기
||<-5><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bc002d><bgcolor=#bc002d><tablebgcolor=#fff,#191919> 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보호자 감호위탁 |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 단기(1년 이내) 보호관찰 | 장기(2년 이내) 보호관찰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
5호 보호관찰은 1년 연장 가능 1·6·7호 감호위탁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7호는 6개월 연장 가능 2호와 10호는 12세, 3호는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가능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 |||
1·2호 접근금지명령 | 3호 친권행사제한 | 4호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
5호 보호관찰 | 6호 감호위탁 | 7호 치료위탁 | 8호 상담위탁 |
[1] 대학생에게는 징벌성 사회봉사를 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