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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7 23:04:23

생활반응


1. 개요
1.1. 시신의 경우1.2. 실종자의 경우
2. 참고 문서

Vital reaction /

1. 개요

생활반응은 범죄수사용어 또는 법의학적 용어다.

1.1. 시신의 경우

시신에 남겨져있는 상해나 기타 문제들이 생전에 생긴 것인지 사후에 생긴 것인지 판정하기 위해 확인[1]하는 반응으로, 생체반응이라고도 한다.

살아있는 사람피부를 갑자기 메스로 자르면 당연히 가 난다. 하지만 시신에서는 피가 나지 않는다. 심장이 뛰지 않아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걷다가 발을 부딪히면 이 들지만 시신에는 충격을 가해도 멍이 생기지 않는다. 멍이란 피부 안쪽에서 피가 나는 것이므로 피부 손상과 같은 원리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미 죽은 시신의 관자놀이총상을 입혀 자살로 위장시키려 할 경우, 부검과 생활반응을 통해 직접적 사인을 찾아 간파해낼 수 있다. 또한 사망자의 피부, 결막, 장기를 잃고 흰색으로 변했다면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죽은 사람의 심장은 찔려도 출혈하지 않아서 장기에서 혈액이 없어지지도, 흰색으로 변하지도 않는다. 장기가 흰색이 되었다는 것은 심장이 움직여 혈액이 순환하고 출혈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토막 살인 사건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후 시신이 절단되기 때문에, 시신을 팔다리 등 일부만 찾았다 해도 절단된 피부에서 생활반응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알 수 있다.

1.2. 실종자의 경우

실종, 잠적 등으로 특정인의 행적이 묘연할 때, 그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들을 가리킨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이용 기록,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통장 거래 내역, 현금카드 이용 기록, 생명보험 가입 여부[2],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등과 같은 금융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통화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출입국 기록, 교통카드 이용 기록, 방범용 CCTV를 포함한 거주지 주변 CCTV 기록, 의료기관[A]/약국 이용 내역(예방접종, 건강검진 포함), 물품 구매 내역 등을 살펴 본다.[4]

실종자에 걸맞은 물건, 즉 피복류, 담배, 신발, 안경, 도서, 음식, 취미 용품, 기호식품(초콜릿, 사탕, 과자, 우유, 커피, 담배 등), 칫솔, 양말, 속옷[5] 등 물품의 구매 정황/기록이나 그에 대한 주변인의 증언도 생활반응이라 볼 수 있다. 의료기관[A], 약국, 이발소, 미용실, 학원과 같은 용역 이용 기록도 중요한 생활반응이다.[7]

성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8], 근로복지공단[9] , 국민연금공단[10],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등에 등록된 직장이나 수입/지출 상황도 필요에 따라 살펴본다.

생활반응을 조사할 때는, 동시에 자살 의도가 있는지 알기 위해 번개탄, 약물, 커터칼, 밧줄 등 자살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물품들의 구입 정황도 살펴본다.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 공과금도 생활반응이 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거주 인원의 평균적인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보다 확연하게 적게, 또는 많이 나오는 상황이 한두 달도 아니고 몇 개월에서 몇 년이 넘게 지속될 경우, 범죄에 말려든 정황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생활반응으로 마약사범을 검거한 예가 있다. 가정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대마 재배 설비를 만든 사람은 실내에서도 햇빛이 내리쬐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실LED 조명 등의 설비를 갖추고 대마냄새가 새지 않게 하려고 재배실을 차폐하고 환풍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이 대마를 재배한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조사한 결과 몸에서 대마냄새가 나고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청구되었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마약수사대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세월호 참사 관련, 유대균오피스텔에서 은신하다 그것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일단 유대균과 연결된 조력자[11]의 생활반응을 추적했다가 생각지도 않게, 우연히 검거한 것.

2. 참고 문서


[1] 살아있어야만 생길 수 있는 손상과 현상들이 있기 때문이다.[2] 실종된 후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실종선고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사기를 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A] ·의원/치과[4] 주택가, 길거리, 병원, 버스, 지하철,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곳곳에 CCTV가 있다. 방범용 CCTV의 경우 CCTV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5] 팬티의 디자인도 중요한 수사 증거로 사용된다. 남성의 경우 삼각팬티, 사각팬티인지, 여성의 경우 브래지어, 팬티의 디자인을 갖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사춘기 소녀의 경우 주니어 브라 갖고도 추측이 가능하다.[A] [7]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 진천 초등학생 실종 사건 참조.[8] 건강보험[9] 고용보험, 산재보험[10] 국민연금[11] 이른바 호위무사, 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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