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當直勤務 / Staff Duty[1]공공기관·회사·학교·경찰서·소방서·군대·교도소·병원 등의 기관 및 기업에서 정규 업무 시간 외에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당번을 배치하는 업무이다. 참고로 교대근무와는 다른 개념이다.[2]
같은 당직이라도 휴일 낮에 하면 일직(日直), 휴일 밤에 하면 숙직(宿直)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하지만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당직을 서면 피폐해지기에 교대 후 쉬거나 씻고 잘 수 있는 곳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곳을 당직실, 숙직실 등으로 부른다.
민간 기업의 경우 당직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당직근무 때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근로와 질이 동일한 정도로 근무를 한다면 이때는 당직근무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게 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논외.
2. 순번
하나의 당직근무 안에서 평일 당직, 휴무전일(금요일), 토요일(휴무중), 일요일(휴무끝)로 종류가 나뉜다. 순서의 경우 케바케이지만 각 집합마다 정순으로 갈 수도 있고, 역순으로 갈 수도 있다. 단, 공휴일이 연달아 있을 경우 연휴 시작일 바로 전날이 휴무전일, 연휴 마지막 날이 휴무끝이 되고 그 사이는 휴무중 순번으로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당직은 24시간 풀로 서야 한다.3. 기관 및 기업
- 보안 및 비상연락망 대기 목적의 당직
이 의미의 당직에서는 사무실과 장비실에 침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지, 전산기기는 모두 껐는지, 화재 위험이 있는 냉/난방 기구는 껐는 지, 금고는 잠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지키는 역할을 맡는다. 임직원이 대부분 퇴근하고 나서 인적이 없는 건물 및 내부를 철야동안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1일마다 1명씩 교대하여 근무를 서게 된다. 이 때 회사, 관공서의 경우에는 실무자 중 1, 2명 이상을 뽑아 근무자로 지정하게 된다. 학교의 경우 평교사나 학교 일반직원 중 1, 2명 이상을 뽑아 숙직실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보통 외부에서 고용한 수위를 쓴다.[3] 다만 비상연락망 대기 목적의 당직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 일반 사무 기업의 경우 보안 관련 당직만 배치하고 굳이 숙직을 하지 않은 채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
- 휴일이 없는 기관의 업무 가동 목적의 당직
매일 뉴스를 처리해야 하는 언론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언론사 직원, 특히 기자들도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한다. 퇴근시간 이후에는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긴급 속보 등을 처리할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내에서 당직 순번을 편성해서 적게는 1~3명에서 많게는 당직 업무만 맡는 특정 부서 인력[4]을 통해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 시간에 나오는 각종 현안을 체크해 보도한다. 기자 외에 방송국에 직접 고용된 아나운서들도 당직 근무를 선다.[5] 보통은 매시 정각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고 TV를 통해 뉴스속보를 전달해야 할 경우에 급히 나와서 뉴스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진행하기도 한다. 보통은 심야 시간대인 밤 12시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고 회사 숙직실에서 쪽잠을 잔 뒤 새벽 5시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6]
- 응급 상황 발생 시 대기 목적의 당직
이 의미의 당직에서는 응급상황 발생시 실제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대처할 능력이 없는 일반 사무원이나 청소부라면 이 당직을 설 수 없다. IT보안 기업이라면 해킹 보안 전문가, 대학 병원이라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말한다.[7] 약사는 당직을 하지 않는다.
- 의사결정 목적의 당직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서는 이 의미의 당직이 필수적이다. 이 상황에서 실무자들만 있다면 아무도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어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긴급한 영장 발부 등을 위해 당직 직원을 배치한다. 경찰청의 경우 경무관, 소방청의 경우 소방준감, 방위사업청의 경우 부이사관이나 준장을 배치한다. 다만, 이 의미의 당직자가 반드시 조직의 수장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급한 일만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수장에게 알리는 것까지가 당직자의 역할이다.) 회사에서도 전무~상무 정도의 임원이 서지 회장~사장이 서는 것이 아니다.
- 24시간 운영 목적의 당직
관공서 사옥, 대기업 사옥, 경찰서, 소방서, 병원, 교도소, 구치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 시설, 경계 근무, 5분대기조 부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클린룸 등등 1년 365일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에서는 야간에도 반드시 사람을 배치해 주간과 동일한 근무를 서야한다. 한 사람이 24시간 일할 수는 없으므로 조를 정해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교대근무한다. 보통 3교대로 근무하는 편.
4. 군대
군대의 근무 | ||||
경계근무 | #s-4 | 상황근무 | 불침번 | 통신근무 |
당직근무의 종류 | |||||
당직병 | 당직부사관 | 당직사관 | 당직부관 | 당직사령 | 당직총사령 |
제72조(당직 및 비상근무) _① 공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청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한다._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 이탈, 음주 기타 근무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나눈다.
④ 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당직 및 비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 이탈, 음주 기타 근무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나눈다.
④ 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당직 및 비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절 당직근무
제72조(당직근무의 목적) 당직근무는 지휘관의 명을 받아 군기의 유지, 모든 규정의 이행, 인원ㆍ물자 및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73조(당직근무의 구분)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직근무는 24시간 교대제로 하는 당직근무를 말한다.
1. 특정근무는 특정임무를 수행하거나 시간 교대제로 하는 당직근무를 말한다.
제74조(당직근무의 편성) ① 당직근무는 당직사령ㆍ당직부관ㆍ당직사관ㆍ 당직부사관 및 당직병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의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75조(당직근무자의 책무) ① 당직사령은 지휘관의 명을 받아 근무하며, 그날 과업 종료시간부터 다음날 과업 개시시간까지 지휘관을 대리한다.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하 당직근무자와 영내 위병 등 각종 근무자를 지휘하고, 군용물을 관리ㆍ유지하며, 모든 규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군기강을 확립하여 제반 사고를 예방한다.
1. 스스로 영내를 순찰함은 물론 예하 당직근무자에게 순찰을 명한다.
1.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을 신속ㆍ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지체 없이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② 당직부관은 당직사령을 보좌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당직 근무 상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한다.
③ 당직사관은 지휘관 또는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호ㆍ순찰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모든 규정의 이행, 인원의 통제, 각종 근무자의 근무상태, 군풍기의 유지, 군용물의 관리ㆍ유지, 화재ㆍ도난의 예방 및 위생 상태를 확인ㆍ감독한다.
1.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이를 당직사령과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④ 당직부사관은 당직사관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구역을 순찰하여 모든 규정의 이행, 화기취급 및 불침번 근무 상태를 감독한다.
1. 환자ㆍ훈련ㆍ출장 및 식사인원 그 밖에 변동되는 인원을 파악하여 당직사관에게 보고하고, 당직근무 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⑤ 당직병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하여 당직부사관에게 보고한다.
1. 입원ㆍ입실 또는 퇴실하는 환자에 대하여 군의관 또는 당직부사관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76조(당직근무자의 표지) 당직근무자는 정해진 근무견장 또는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77조(당직근무자의 교대) ① 당직근무자는 지휘관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직근무를 인계ㆍ인수한 후 지휘관 또는 상급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교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78조(당직근무의 면제)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ㆍ편성ㆍ병과 및 직책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 면제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② 임신한 여성은 임신 확인 진단서 제출시부터 분만후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만후 6개월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1.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
1. 경력관리 등 본인이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③ 유ㆍ사산한 여성의 경우는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신 14주 미만의 기간 중 유ㆍ사산한 여성은 부대 여건에 따라 3개월 범위내에서 지휘관이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14주 이상 28주 미만인 경우 : 유ㆍ사산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날까지
1.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 : 유ㆍ사산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④ 3자녀이상 여성은 셋째자녀 임신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셋째자녀의 출산 7개월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와 실제 동거 및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불임시술 중인 여성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⑥ 지휘관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자가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휘관이 정할 수 있다.
부대관리훈령
대한민국 국군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방부 훈령인 부대 관리 훈령에 근거하여 당직 근무를 실시한다.제72조(당직근무의 목적) 당직근무는 지휘관의 명을 받아 군기의 유지, 모든 규정의 이행, 인원ㆍ물자 및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73조(당직근무의 구분)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직근무는 24시간 교대제로 하는 당직근무를 말한다.
1. 특정근무는 특정임무를 수행하거나 시간 교대제로 하는 당직근무를 말한다.
제74조(당직근무의 편성) ① 당직근무는 당직사령ㆍ당직부관ㆍ당직사관ㆍ 당직부사관 및 당직병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의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75조(당직근무자의 책무) ① 당직사령은 지휘관의 명을 받아 근무하며, 그날 과업 종료시간부터 다음날 과업 개시시간까지 지휘관을 대리한다.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하 당직근무자와 영내 위병 등 각종 근무자를 지휘하고, 군용물을 관리ㆍ유지하며, 모든 규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군기강을 확립하여 제반 사고를 예방한다.
1. 스스로 영내를 순찰함은 물론 예하 당직근무자에게 순찰을 명한다.
1.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을 신속ㆍ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지체 없이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② 당직부관은 당직사령을 보좌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당직 근무 상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한다.
③ 당직사관은 지휘관 또는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호ㆍ순찰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모든 규정의 이행, 인원의 통제, 각종 근무자의 근무상태, 군풍기의 유지, 군용물의 관리ㆍ유지, 화재ㆍ도난의 예방 및 위생 상태를 확인ㆍ감독한다.
1.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이를 당직사령과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④ 당직부사관은 당직사관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구역을 순찰하여 모든 규정의 이행, 화기취급 및 불침번 근무 상태를 감독한다.
1. 환자ㆍ훈련ㆍ출장 및 식사인원 그 밖에 변동되는 인원을 파악하여 당직사관에게 보고하고, 당직근무 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⑤ 당직병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하여 당직부사관에게 보고한다.
1. 입원ㆍ입실 또는 퇴실하는 환자에 대하여 군의관 또는 당직부사관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76조(당직근무자의 표지) 당직근무자는 정해진 근무견장 또는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77조(당직근무자의 교대) ① 당직근무자는 지휘관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직근무를 인계ㆍ인수한 후 지휘관 또는 상급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교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78조(당직근무의 면제)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ㆍ편성ㆍ병과 및 직책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 면제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② 임신한 여성은 임신 확인 진단서 제출시부터 분만후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만후 6개월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1.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
1. 경력관리 등 본인이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③ 유ㆍ사산한 여성의 경우는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신 14주 미만의 기간 중 유ㆍ사산한 여성은 부대 여건에 따라 3개월 범위내에서 지휘관이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14주 이상 28주 미만인 경우 : 유ㆍ사산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날까지
1.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 : 유ㆍ사산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④ 3자녀이상 여성은 셋째자녀 임신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셋째자녀의 출산 7개월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와 실제 동거 및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불임시술 중인 여성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⑥ 지휘관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자가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휘관이 정할 수 있다.
부대관리훈령
일과 시간이 끝나면 영내 거주의 의무가 있는 병이나 양성 과정 중의 후보생 등은 개인정비 및 취침에 들어가고,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은 모두 퇴근하기 때문에 그동안 부대를 관리감독할 인원이 필요하다. 때문에 각 부대는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부대를 철야 동안 감독 및 관리한다.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당직총사령이 대한민국 국방부 및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당직을 서는 가장 높은 장교이다. 그래서 여기는 준장이 당직총사령을 한다.
각급 부대의 경우 해당 부대의 당직근무 예규의 근거하여 근무자를 편성하게 된다. 따라서 부대별로 근무자의 계급이나 편성기준, 면제 기준(연차, 나이, 기수 등등)이 국방부 훈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 영관급 이상 지휘관[8], 30년 이상 근속자, 50세 이상의 군무원, 전역이 1개월 남은 간부[9]는 원칙적으로 당직 근무 면제이다.
병사의 경우 당직병을 지정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꺾인 일병 이상이 맡게 된다.[10] 병사가 분대장을 달았다면 당직부사관 근무를 서는 일이 많다. 혹시 현역병 분대장을 물상병 시기에 달았다면 그의 군 생활은 당직과 함께 한다. 처음에는 즐거웠던 근무취침도 나중에는 육신적, 정신적인 피로 때문에 전역 후에는 야간근무가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한다.[11] 야간 당직과 비슷한 것으로 야간 위병조장도 있다.[12][13]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육군에서 말하는 불침번, 경계근무와 같은 모든 것을 거의 대부분 당직이라 부르며 'OO당직'과 같이 접두어를 붙여 당직의 종류를 나타낸다. 해군은 당직이 아니면 일과를 뛴다고 보면 될정도로 당직을 많이 선다. 육상근무를 하면 당직이 거의 없는 직별도 있지만 반대로 이틀에 한번꼴로 풀당직(24시간 당직)을 서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당직을 많이 서는게 해군의 생활이다.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부대 사정에 따라서 으뜸병사가 되거나, 상등병 말기가 되면 당직을 빼 주기도 한다. 으뜸병사는 병사자치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일지도.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담당하거나 일에 채여사는 곳들에 직감을 해놓기도 하는데, 자세한 건 해당 항목으로.
부대관리훈령 제77조(당직근무자의 교대) ②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 적절한 휴식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통상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날 하루를 휴식으로 부여한다.[14]
국군의 경우 소령부터는 시간외근무 및 당직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조선인민군은 당직근무를 직일(直日) 근무라고 한다. 당직근무자 또한 직일관이라 지칭하며 포병의 즉각대기포도 직일포라고 한다.
4.1. 당직 근무에 대한 보상
병사는 각 군마다 다르지만 근무 취침(근취), 야근자 취침, 비번이라고 해서 오전 혹은 오후 일과를 빼주거나 하루 일과를 통째로 쉬게 해주는 식으로 보상을 해준다.
장군, 장교, 부사관, 군무원은 2012년 이전에는 당직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전혀 없었다. 2012년에야 비로소 당직근무비가 신설되어 평일 5,000원, 주말 10,000원이 지급되었다. 2019년 한 차례 인상되어 2023년 현재까지 평일 10,000원, 주말 20,000원이 지급된다.
참고로 간부는 원칙적으로 부대에서 1끼(점심)를 먹기 때문에, 저녁 식사, 아침 식사에 대한 식대비는 따로 지원되지 않으며 부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그만큼 식대가 공제된다.
간부는 일련의 보정이 없어서 병사와 똑같은 식사를 해도 오히려 밥값을 쓰면서 밤샘 근무를 해야할 정도로 당직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사회에서 야간 당직을 시키는데 밥값을 따로 공제한다거나, 당직 수당으로 만원을 주는 셈이다.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도 알바생에게 제대로 된 밥은 주면서 일을 시킨다.
지구대 순경의 경우 지구대에서 야간 당직을 하게 되면 식비는 법카로 처리되고, 당직 수당이 지급된다. 그런데 엄연히 공무원 신분인 장교, 부사관, 군무원 당직 근무자는 금전적 보상이 아예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에 공론화가 되지 않던 이유로는 위병조장이나 당직을 한 병사는 아예 금전적 보상 자체가 없어서, 간부가 병사 앞에서 푸념하는 게 체면상 말이 안 돼서, 당직 끝나고 퇴근하면 그 날은 일과가 없어서였다. 무엇보다 군인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15]
이후에 전역자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 되자, 이에 국방부는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평일 30,000원, 주말 60,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마저 기획재정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나마 2024년부터 간부들의 당직근무비가 평일 20,000원, 주말 40,000원으로 인상되는것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캡틴김상호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5년 당직근무비를 평일 50,000원, 주말 10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4.2. 당직근무 OFF 보상 개정
기존 당직근무시에는 익일 OFF만 보장되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당직을 서게되면 익일이 휴일이라 휴무도 날리는 꼴이였다[16]. 국무총리 령으로 2023년 3월 27일부터 휴무전일(금), 휴무중일(토)에 당직을 서게 되면[17] 정상 근무일 10일 이내 하루를 골라서 근무오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여건이 안 되어 대체 휴일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부대가 있다고는 하나,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1303 국방헬프콜,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해결되어가고 있다.개정된 규칙은 당직근무 종료 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정상 근무일 10일 내 기간 중 평일 1일의 휴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2024. 1. 31)
5. 공무원의 당직
2010년대까지는 남자 직원이 당직을 전담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성 평등의 일환으로 여자 직원들의 당직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무엇보다 공무원이 갈수록 여초화되면서 남녀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18] 당직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의외로 여자 공무원들도 "남자들 당직 OFF때 우리가 그 일 다 해야하는데 힘들다."라는 식의 의견이 많아서 휴가를 위해서라면 당직도 기꺼이 서겠다는 사람이 았다. 하지만 목요일, 공휴일 전날 당직 등의 노른자 당직들을 여자들이 독점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지적을 받자 지자체별로 남녀숙직실을 따로 만드는 등의 차별의식 개선을 하고 있으나 안전 문제로 인해 혼성 당직을 세우거나 한다. 이마저도 남녀차별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사실 공무원계가 여초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남성이 차별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19]2020년대 이후 공무원계의 남녀차별이 갈수록 문제가 되자, 지자체별로 대부분 여자 당직을 늘려가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경우 늘리는 것이 더뎌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녀차별 기관이라고 전 국민들에게 욕먹고 있는 여성가족부만 2024년 기준으로 10여년 전인 2014여년부터 여성 당직을 세우고 있다는 것.# 물론 중앙정부의 경우 정보 같은 것도 훨씬 민감해 이해할 여지는 있으나, 청원경찰이 경비함에도 굳이 여자를 배제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중 임산부는 당직근무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나 지방공무원은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 다르다. 세우는 곳도 있고, 안 세우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도 군대와 마찬가지로 근속년수와 나이에 따라 근무에서 제외하며, 고공단 이전인 4급부터는 시간외수당과 당직근무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군무원 당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남성 군무원이야 원래 당직병도 해봤을 것이고, 행정반에서도 일해봤을 것이기에 어느 정도 익숙하겠지만[20] 여성 군무원들 중에서도 젊은 여성들은 헤매는 경우가 잦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군대라는 조직이 여성 혼자 당직 세우기에는 영 맞지 않는 곳이라서,[21] 이 부분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군무원은 여초계라서, 일반행정직은 여자가 7:3비율로 높다.[22]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상황.
6. 관련 문서
[1] 미군 등, 영미권 군대에서는 숙소 당직근무에 한해 Charge of Quarters라고 부른다. 일단 사무실에서 당직을 선다면 Staff Duty라고 한다. 카투사/용어 문서로.[2] 교대근무는 24시간 운영을 위한 근무 형태라서 보통 교대근무자 외에 일근자도 같이 있긴 하지만 교대근무자만 본다면 어느 시간 때든 간에 근무자가 똑같이 유지된다. 반면 당직근무는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체제에 가까워서 당직자가 전담하는 형태다.[3] 특히 학교가 BTL 사업으로 지어졌으면, 평일 주간에는 관리업체가 있고,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관리업체 소속 경비원이 학교를 지킨다.[4] JTBC가 주말 뉴스부라는 조직을 만든 것이 대표적.[5]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경우도 스케줄이 밤 늦은 시각이나 새벽에 끝날 경우 지각을 방지하기 위해 숙직실에서 대기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굿모닝FM을 진행하는 장성규.[6] KBS 제1라디오의 기상통보가 대표적. 기상청에서 파견된 인원인 전근배 기상상담사와 KBS 소속 기상캐스터 총 2명이 격일로 진행하는데, 자정 이전과 5시 이전에 방송하는 만큼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7] 일반적으로 오후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7~8시까지 근무한다.[8] 육군만. 공군의 영관들은 통제관이나 당직사령에 들어간다. 해군은 당직함장 등 영관급 장교들의 당직 자리가 있다.[9] 예를 들어 전역일이 4월 30일이면 당직근무는 3월 31일부터 열외된다. 왜냐하면 당직 종료일이 4월 1일이기 때문이다.즉, 전역 당월은 당직 열외라는 말이다.[10] 갓 일병을 달았거나 심지어 이병이 당직을 서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으나 매우 드물다. 실제 사례로, 모 기행부대는 분대장들과 당직 로테이션에 들어가던 기존 행정병들 대다수가 제대를 앞둔 상황에서 그 들을 대신할 이병들에게 당직 인수인계를 해야했기 때문에 이병이 당직을 섰다. 그 이병에게는 첫 당직이었고 얼마 후에 일병으로 진급을 했다.[11] 물론 작업이나 다른 근무가 싫어서 당직근무를 매우 선호하며 당직만을 서려고 드는 사람도 있다.[12] 주간 위조, 야간 위조가 있다. 주야 교대로 위병조장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피로도가 높아져 야간 당직 근무보다도 더욱 기피된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힘든 건 24시간 위병조장이다. 군대의 모든 근무를 통틀어 가장 힘든 근무이다.[13] 보통 지휘관이 장성급인 여단급 이상 대형부대의 경우 24시간 위병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위병소 당직근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14] 병사의 경우 당직근무를 마치고 근무취침을 하게 된다. 단,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날이 휴무일이어도 다음 근무일에 휴일을 더 부여하지는 않는다. 휴무일에는 휴식을 할 수 있기 때문. 금요일, 토요일 당직이 매우 기피되는 이유이다.[15] 당연한 말이지만 병사는 공수훈련으로 대표되는 극소수의 생명수당을 제외하고 훈련수당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 개인정비시간 근무투입이나 불침번 등 일과 외 근무에 대해서도 일체 추가급여가 없다. 때문에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당직을 서는 간부조차도 당직병은 불쌍하게 생각해 사비로 간식을 사주고 함께 당직을 서기도 한다.[16] 다만 일부 부대에서는 토요일 근무자에 한해 전투휴무 1일을 부여해주는 경우가 있었다.[17] 당직근무가 끝나는 날이 주말이기 때문이다.[18] 특히 지방공무원이 이게 심하다.[19] 물론 특수한 공공기관은(특히 군부대는 무기를 다루므로 초병들로만으로도 모자라서 당직사관, 일직사관, 당직사령 등의 경비는 물론 오대기에 번개조까지 운영하는 부대도 있다.) 여자들만 세우기엔 불안한 부분이 크기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민감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은 충분히 여자들로만 세울 수 있는 곳도 많다.[20] 대부분의 육군 병사 출신이거나 해공군 군사경찰 출신자들의 경우 초병 경력이 꽤나 있을 것이므로.[21] 남녀차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자는 곳에서 뭔 짓이라도 했다간 큰일난다, 더군다나 비전투부대라고 해도 사격훈련은 죄다 실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기는 다 비치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며, 한국 남성들 대부분이 무기를 다룰 줄 안다는 것을 감안하면 훨씬 위험하므로, 이건 남녀차별이라고 보긴 어렵다. 물론 그 여자 군무원이 전직 부사관 이상의 간부라던가 하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쌩 민간인 출신의 군무원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남자들 중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출신이라던가 전시근로역 출신이어도 똑같다.[22] 기술직이나 그 외 특수직은 남자가 많고, 일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군무원과 아예 다르므로 논외이다. 특히 정보 특기의 경우 모든 것이 철저한 기밀이라, 관련자들 아니면 뭐라 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