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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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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刑委員會
Sentencing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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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07년 4월 27일 양형위원회[1]
위원장 이상원 / 9기 위원장 (사법연수원 21기)
상임위원 최환[2] / (사법연수원 27기)
수석전문위원 최승원[3] / (사법연수원 30기)
운영지원단장 문중흠[4] / (사법연수원 40기)
소재지

사법연수원청사[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장항동)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1. 개요2. 당신이 판사입니다3. 현행 양형기준 일람4. 문제점5. 역대 위원장

[clearfix]

1. 개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1조의10(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1조의12(위임규정)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양형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설치된 대법원 소속 위원회. 2007년 4월 27일 출범하였다.

이에 관하여 법원조직법의 위임에 따라 양형위원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2. 당신이 판사입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양형체험 프로그램. 문서 참조.

3. 현행 양형기준 일람

양형기준 문서 참조

4. 문제점

기본적으로, 기존의 양형 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식으로 처단형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정[6]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무기징역 쯤에는 처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 양형기준을 보면 '10년~16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나마도 2009년의 처음 양형기준에서는 '8년~11년'이었던 걸 약간 상향한 것이다. 다만 양형기준/살인에서 보듯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나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이 세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정형 하한(5년 이상)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는 없다. 그외에 법정형과의 괴리가 적은 사안으로 폭행죄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2년인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 최상한이 1년 6개월이다.

더 심각한 사례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인데 양형기준상 특수강도상해죄의 가중영역이 6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즉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한다면서도 법정형 최하한보다 그닥 높지 않거나 심지어 낮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 양산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비판을 심지어 변호사들조차 심심찮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양형위원회 소속 법률전문가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양형기준이 법정형을 무력화하고 있으며 판사 재량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양형위가 오히려 판사 재량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하지만, 법관의 법률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의 양형판단에 대한 임의재량은 헌법적 권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양형기준 및 실제 양형은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엄벌주의적 성향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특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기조에 있고, 대법원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형결정을 함에 있어)최종적으로 법관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고형을 결정하게 된다(2018도5475 판결 중)"라고 하여 사실상 재판실무에 있어 양형기준이 종국적 결정에 필요적으로 참고됨을 설시한 바 있다.

이처럼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은 법관의 선고형 결정에 있어 법적으로 구속 및 강제성을 지니지 않으나[7], 대한민국의 법관이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그 결정의 근거로 양형기준상 처단기준 및 양형인자 반영을 판결문에 기재하는 것이 빈번하고, 이러한 선고형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양형기준을 사실상 준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강제성과 법적 구속력에 준하는 강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8]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양형기준이 있는 나라 중에서 한국만큼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은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9]

5. 역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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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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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8270호 (2007. 01. 26.)[2]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3]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4] 서울행정법원 판사[위치] 본관 8층[6] 예를 들어 이은석 같은 케이스. 아이러니하게도 이쪽은 일반인들의 정서에 안 맞게 무기징역에 처해져서 너무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며 동정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무기징역에 처해진 것도 이은석 본인 및 이은석을 동정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한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고.[7]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법에 적시되어 있다.[8] 미국의 경우 아예 양형기준이 법률의 효력까지 있다 보니, 한국의 경우보다도 법관 독립 침해 논란이 더 심하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미국식의 양형기준법을 도입하려고 하다가, 구속력을 완화하여 '양형기준과 다른 형량을 선고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식의 입법을 하게 되었다.[9] 애당초 순수 대륙법계에서는 양형기준이 없다. 양형기준은 순수하게 영미법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독일·프랑스·일본 등 대부분의 대륙법계에서는 성문법에 근거한다면 양형은 재판관의 재량대로 할 수 있다.[10] 역대 법조인 출신 위원장들은 법조계 최고위직(법무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을 역임하기도 했고, 법학자 출신 위원장들도 대학 총장이나, 학장 등 명망 높은 인사가 오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전 일례로 법원 내부 행사 종료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먼저 자리를 떠나는데, 양형위원장도 함께 호명돼 한 세트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