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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3 18:06:12

용산삼각선

용산삼각선
龍山三角線 | Yongsan Triangular Junction
소유자 대한민국 정부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 행사 위임
운영기관 한국철도공사
노선번호 30201
노선명칭 경부선 용산삼각선 (京釜線 龍山三角線)
노선종별 지선철도, 일반철도
영업거리 0.5㎞
궤간 1,435㎜
정거장수 2
기점 용산경부선분기[A]
종점 경원선 분기[B]
급전방식 단상 교류 25000V 60㎐ 가공전차선
신호장비 ATS, ATP[3]
개업일 불명
운영노선 건설 새마을호 및 건설 무궁화호
화물열차
임시열차

1. 개요2. 사건 사고3. 기타
3.1. 주의사항
4. 역 목록

[clearfix]

1. 개요

파일:용산삼각선.jpg
용산삼각선을 통과하는 임시열차인 교육전용열차

용산삼각선(龍山三角線, Yongsan Triangular Junction)은 경부선경원선을 연결하는 단선 철도이다. 매우 오래된 노선으로, 최소 1965년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용산삼각선을 경유하는 정기 여객열차는 없지만, 경부선 한강철교 북단에서 분기하여 경원선으로 빠지는 선로이기 때문에 경부선 용산역-서울역 구간 선로에 이상이 생길 경우 우회경로로 이용된다. 또한 이문차량사업소 등으로 향하는 갑종회송열차나 경원선 인근 부대로 가는 군용열차, 경원선이나 중앙선, 경춘선 쪽으로 가는 단체관광열차 등이 이 선로를 이용한다.

단선이며 경부3선 하행선(한강철교 B선) 및 경원선 상행선과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부선 상행선(한강철교 A선)에서 용산삼각선으로 들어가 경원선 하행선으로 빠져나오려면 평면교차 두 번이 필요하다. 게다가 삼각선 특유의 작은 곡선반경까지 더해져 속도가 30km/h로 제한되어 있다.

경원선 쪽의 경우 과거에는 삼각선 분기점과 멀지 않은 곳에 한강대교 북단 굴다리가 위치해 있어 건넘선을 놓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삼각선이 상행선과 X자에 가깝게 교차한 후 하행선으로 합류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덕분에 이 X자 부분의 선로전환기는 대단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었다. 모든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는 DS분기(Double-Slip Switch)는 아닌데, 하행선에서 건너오는 열차는 상행선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용산삼각선으로만 빠지도록 되어있다. 이 복잡한 분기기에 더해 본선에 절연구간까지 있어서 통과 속도가 심각하게 낮았다. 결국 2017년경 절연구간을 없애고 상행선으로만 이어지도록 변경하였으며, 건넘선은 이촌역 방면으로 약 600m 이동하여 새로 설치했다.

용산삼각선과 경부선, 경원선 사이 삼각지대에 한강로 우림필유 아파트가 끼어 있다.#

2. 사건 사고

3. 기타

3.1. 주의사항

4. 역 목록

<rowcolor=#fff> 일러두기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rowcolor=#fff> 여객, 화물 취급
K KTX 필수정차 k KTX 선택정차
R SRT 필수정차 r SRT 선택정차
iC ITX-청춘 필수정차 ic ITX-청춘 선택정차
iM ITX-마음 필수정차 im ITX-마음 선택정차
iS ITX-새마을/진입 시 새마을호 필수정차 is ITX-새마을/진입 시 새마을호 선택정차
S ITX-새마을 진입불가구간 새마을호 필수정차 s ITX-새마을 진입불가구간 새마을호 선택정차
M 무궁화호/누리로 필수정차 m 무궁화호/누리로 선택정차
X 동해산타열차 정차 V 백두대간협곡열차 정차
N 남도해양열차 정차 G 서해금빛열차 정차
A 정선아리랑열차 정차
T 광역철도 급행 정차 t 광역철도 정차
H 화물취급 여객/화물 미취급
<rowcolor=#fff> 역 등급
관리역
보통역 운전간이역
배치간이역 무배치간이역
임시승강장 을종위탁발매소
신호장 신호소 }}}}}}}}}
역명 ARS 여객 화물 등급 분기선 소재지
0.0 용산경부선분기[A] 경부선 용산구
0.5 경원선 분기[B] 경원선


[A] 경부선 서울 기점 4.0km, 노량진역 방면[B] 경원선 용산 기점 0.8km, 이촌역 방면[3] 경원선분기 부근만(ATP경계)[4] 인근의 경원선 백빈 건널목이 촬영지로 유명하다.[5] 철도안전법 제48조 5항 위반에 해당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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