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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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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018년 신년 달력 논란3. 2018년 추석맞이 전산장애4. 신입행원 공채 채용비리5. 2019년 민원인 금융문란 등재 사건6. DLF 사태7. 휴면계좌 비밀번호 불법 변경 사건8. 라임 사태9. 전주금융센터 부지점장 횡령 사건10. 기업개선부 직원 700억 원대 횡령 사건11. 지점 외환 이상거래12. 2022년 10월 모바일앱 접속 장애13.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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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리은행 관련 사건 및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2018년 신년 달력 논란


자유한국당에서 우리은행에서 2018년 신년달력에 인쇄한 초등학생의 그림들 중 태극기인공기가 나란히 그려진 그림이 인쇄되었다며 이 나라 안보 의식이 걱정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이랑 북한이 동등한 나라처럼 묘사되었고,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위에 그려져 있다는 논평을 냈다. 해당 그림

은행 측은 논란이 일자 통일을 주제로 한 그림대회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작품을 미술대학 교수들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최종결과를 달력에 반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논평에 "동심을 빨갱이 그림이라는 한국당 환자정당"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비판했다.

3. 2018년 추석맞이 전산장애

2018년 9월 21일 (金) 7시부터 전산 장애로 인해 우리은행 외의 타행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전산장애가 일어났다. 이 사태는 대한민국 제1금융권 역대 최악의 전산장애였다. 기사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 일은 추석연휴 전날[1]이라서 상여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거나, 부모님에게 용돈송금이 안된다고나, 공과금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심각한 수준의 클레임민원이 쏟아졌다. 21일이 월급날인 기업들은 월급 송금이 지체되고 있다는 등 불만이 폭주.[2] 우리은행 최대 거래처삼성그룹은 추석 전날이라 대규모로 전 세계 거래처에 대한 결제를 21일까지 해야하는데 당연히 거래처 결제가 밀리는 건 덤.

같은 날 14시 45분을 기준으로 타행 이체서비스가 가능하다 한다. 하지만, 폭주하는 접속량 때문에 이체건수를 제한중이다.

우리은행의 전산장애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보니 아예 우리은행과 거래를 끊는 고객들이 늘어났다.

결국 2018년 9월 27일 (木) 우리은행 측에서 전산 장애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10월 한달간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해준다고 밝혔다.

4. 신입행원 공채 채용비리

2017년 10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중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6년 우리은행 신입행원 공채 과정에서 150명 중 약 10%인 16명이 국정원 직원 자녀, 금융감독원 간부 요청, 공무원 자녀 등의 사유로 추천 채용된 것을 언론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면접관이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특혜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매번 채용 때마다 많은 요청이 들어오지만, 블라인드 채용으론 특정인을 잘 봐주기 어렵다”며 “최종 합격자 명단이 나온 뒤 사후적으로 관련자 정보와 추천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3]#

결국 하루 뒤인 10월 17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채용 건을 검찰 수사 의뢰키로 하고, 은행권 채용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특혜 채용이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언제부터 추천 명단을 작성했는지, 고위 경영진의 어느 선까지 보고 및 결재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광구 은행장은 이번 채용비리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우리은행은 사내이사로 오정식 상근감사위원을 제외하고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는 이광구 은행장이 유일하므로 상법 제386조[4]에 따라 후임 은행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이광구 은행장은 당분간 법적 지위 및 역할을 유지하게 된다.#

우리은행에 이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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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년 민원인 금융문란 등재 사건

[못참겠다] 불만 민원 넣자 신용불량자 등록, 취하하니까 해제…“은행이 무섭습니다”


2019년 5월 한 중소기업 대표(이하 '제보자')가 KBS를 통해 제보한 내용으로, 제보자는 2005년 당시 우리은행에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 8천만원을 받았지만, 시공사가 부도가 나버리는 바람에 아파트도 못 받고 빚을 떠안게 되었고, 채무를 상환하다가 어려움을 겪어 2011년경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된다. 채권자 목록에는 당연히 우리은행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작년 12월경 우리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받은 제보자는 아파트 중도금이 특수채권으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제보자는 우리은행에 왜 이 채권이 아직 남아있는지 질의하였으나[5], 답을 받지 못하고 은행은 신용기관에 해당 채무를 등재시켰다. 제보자는 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은행은 사기 채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제보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우리은행에서 제보자에게 연락해 금융감독원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시켜 신용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연락을 했다. 제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원을 계속 처리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삭제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실제로 얼마 안가 해당 내용은 삭제되었다.

근데 곧바로 우리은행에서는 제보자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시켜서, 제보자의 신용거래가 모두 정지될 위기에 놓인다. 제보자가 다시 우리은행에 연락하자, "지난번에 민원 취하 안 하면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거다라고 예기했지 않느냐"며 "해당 채무는 불법이니 민원을 취하하고 고객님이 수사기관에 (건설사등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자)를 등록하겠다. 취하하면 금융질서문란자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약속하겠다."고 답을 하였고, 제보자는 민원을 취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략적인 내용만 보자면 은행이 마음대로 신용정보를 등재시켜 고객에게 불이익을 안겨주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기사 내용도 은행쪽의 의견이 거의 없고, 언급된 우리은행에서 언급한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제보자가 실제로 저지른 행위인것인지, 정말 우리은행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불이익을 주는지 등에 대해 논란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언급되고 있는 제보자가 채무를 지게 된 경위는 경기도에서 재건축 아파트 건설업을 하는 배우자의 친척으로부터 미분양 물건을 사달라는 요청에 살거나 보유하면 될 거라는 생각에 본인이름으로 중대금 대출을 받아 계약했다는 것이다. 분양 후 실제로 보유할 목적이었다면 명의대여가 아니지만, 최 씨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은행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언급한 바가 있어 은행에서 사기대출로 판단하고 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5월 마지막 주에 검사역을 투입하기로 했다. # 현재 공개된 정보가 한정적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2020년 7월 22일 검사결과제재 내용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다기사.

6. DLF 사태

기사
유튜브1
유튜브2
유튜브3
유튜브4

우리은행을 이용한 고객들 중 수익만 말하고 위험부담을 언급하지 않은 부지점장 말만 믿다가 원금손실이 위험성 100%인 DLF 펀드에 돈을 투자해 거의 모든 돈을 날린 사건.[6] 피해자들은 대부분 60~70대 고령자가 많다고 한다.

DLF 펀드 전체 피해액은 1200억으로 위례점은 피해자 40명 및 총합 70억으로 추정된다. 해당 상품은 1등급 공격형 투자자들만 가입되는 위험성이 크게 포함된 상품이었고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 더 황당한 것은 치매 노인에게도 팔았다는 것이다! 논란의 부지점장은 승진하였으며 자신은 펀드 실적보다 3년간 영업활동으로 승진하였다고 해명하였다.

피해자들의 주장을 따르면 은행원들이 과잉 권유[7]를 하였고 안정성에 대해서는 독일이 망하지 않는한 손해보지 않는다고 안정성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출금 갚으려는 고객에게 대출금 갚는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강조하였다.[8] 피해자들이 1억을 투자했다면 수수료 다떼고 약 190만원 만 남게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은 2020년 3월 4일 공식 성명을 내고 사모펀드 신규 판매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앞서 2월 3일에 결정된 손태승 징계 처분은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3월 11일 중으로 통보를 할 것이며 손태승 측은 통보 받는 즉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3월 25일에 있을 정기주주총회 때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영업정지, 징계에 이은 과징금은 197억 1천만원으로 결정되었고 2020년 3월 8일, 손태승 회장 측에서 금융감독원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하고 함께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9]제출 하였다. 2020년 3월 20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심판을 하였고 별도 소송은 추후에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은 아래 참고.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에서 심판 하였고 3월 30일까지 정지하기로 판결 하였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자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재량권 일탈은 아닌지, 징계의 근거가 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실이 명백한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퉈볼 만하다' 라고 판단해 결정하였다고 한다. 아래 결정문 참고.

'임원 취임 기회 상실은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금전적 보상으로 견디기에 현저히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결정문에 적혀 있다. 이제 25일에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연임일지 아닐지 두고보면 된다.

2020년 3월 25일, 연임에 대한 주주총회가 열렸고 오후 1시쯤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가결 되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다. 2023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또 같은 자리를 역임하게 되는데, 금융감독원 측은 3월 20일에 있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는 방안으로 맞서기로 결정을 했다.

2022년 11월 9일, 금융위원회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최종 확정 하였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 하였지만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만약 대법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면 3년동안 취업이 제한되는데 반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금융감독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찬성하는 경우 2023년 연임에도 성공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한다.

참고로 중징계하고 법원 선고하고는 별개로 펀드 판매는 3개월 동안 중지되며 우리은행에 76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7. 휴면계좌 비밀번호 불법 변경 사건

[단독] 우리은행 '도넘은 일탈'…고객 비밀번호 도용

우리은행 직원 약 300명 정도가 2018년 장기간 미사용 계좌(휴면계좌) 약 2만 3천개의 비밀번호를 불법 변경한 사실이 있다. 2년마다 감사원이 현장에 방문해 조사를 하는데, 중간에 감사원 한 직원이 문서 중 일부가 이상하다는 점에 찾아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왔지만 우리은행, 금융 감독원 측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우리은행 측은 "2018년, 감사원 쪽에서 조사 나왔는데 그 때 직접 제출 했었고 우리은행 본사 쪽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금전피해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기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고 했지만 금융 감독원 측에서는 "별도의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입장은 동의하더라도 우리은행 직원이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 직원이 조사해서 직접 찾은 결과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2018년에 있었던 사건이 왜 2020년 다 되어서 나오냐?" 라고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의 대부분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휴면 계좌를 포함해 일반 계좌도 있다는 정도를 금융감독원 측이 파악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렇게 되면 약 3만 5천 - 4만 5천개의 계좌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된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언론을 통해서만 "일부 영업점 직원의 실적으로 인한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사과한다" 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고 2020년 3월 5일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계좌 불법 변경으로 인한 피해자 분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본인 계좌가 피해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은 아직 없으며 만약 본인한테 휴면 계좌가 있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은행에서 비밀번호를 쉽게 바꾸는 기존 시스템을 원천봉쇄하고 새로 바꿨다고 하였으며 이 사실도 금융 감독원 측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0년에도 감사원 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 때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8. 라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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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임 참사' 키운 우리은행…부실 알고도 계속 팔았다 우리은행 내부 조사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고객에게 펀드를 계속 팔았음이 드러났다.

2020년 2월 19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 여부를 고민하던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조작한 뒤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시켰다고 한다. 기사

9. 전주금융센터 부지점장 횡령 사건


2021년 11월 우리은행 장기고객이었던 자영업자 김 모씨가 제기한 논란으로, 그는 장기 예치중이었던 정기예금 5천만 원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우리은행 전주금융센터를 찾아가 자산관리 담당자였던 부지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부지점장은 전산 오류라면서 익일 중 정상화될 것이라고 김씨를 안심시켰으나, 다음날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알고 보니 전산 오류가 아닌 부지점장이 김씨의 돈을 가로채왔던 것.

김씨는 우리은행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은행 측은 이 사건을 시스템 문제가 아닌 직원 개인의 일탈로 규정짓는 한편 "본인이 직접 예금을 중도인출했다"는 김씨의 녹취를 확보했다며 김씨를 믿을 수 없으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10] 이에 김씨는 "은행 측이 변호사를 내세워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해와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여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사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 수사로 사실을 밝히는 것이지만, 피의자가 저세상으로 도피해버리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져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10. 기업개선부 직원 700억 원대 횡령 사건

본 사건에 대한 슈카월드 영상
2022년 4월 27일,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차장 전 모씨가 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횡령 규모는 처음에 50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내부 감사 중 614억 원으로 정정되었으며, 금감원 조사를 통해 697억 원으로 최종 확인됐다.

전씨가 횡령한 자금은 지난 2010년 이란 다야니 가문의 가전업체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며 지급한 계약금이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매각이 취소됐고, 계약금 몰수를 주장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반환을 요구한 엔텍합의 분쟁으로 인해 계약금은 붕 뜬 채 매각주관사였던 우리은행에 묶여있게 되었다. 이 자금이 '눈먼 돈'임을 간파한 전씨는 윗선에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이 멀쩡히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법으로 2012년부터 6여년 간 해당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2018년 횡령을 끝마친 전씨는 자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는 거짓 서류를 만들어 올린 뒤 계좌를 해지해버렸다.

한편, 계약금을 뜯긴 엔텍합은 2015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걸었고, 2018년 엔텍합이 승소[11]하여 돈을 돌려줘야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의 이란 제재로 송금을 할 수 없었다. 2022년 외교부미국의 특별 송금 허가를 받으면서 송금 절차가 개시되었고, 자그마치 10년 동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은행은 그제서야 돈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결국 자체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 시작과 함께 전씨가 무단 결근을 하며 잠적하자 은행은 그의 행적을 조사, 횡령 사실을 파악 후 경찰고발했으며, 이 소식을 들은 전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범행 동기에 관해 전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범으로 지목돼 함께 체포된 친동생이 "자신의 뉴질랜드 골프장 사업이 망해 빚을 갚느라 횡령을 저질렀다. 나머지는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모두 날렸다"고 진술했다.[12]

자금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대형 은행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금융계 인사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기업개선부는 수차례의 내부 감사와 회계 감사를 모두 통과했는데, 감사 주체 중 단 한 곳도 가장 기본적인 자금 보관계좌의 잔액조회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감독 시스템에 큰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5월 18일 우리은행은 앞서 밝혀진 614억원 외에 전씨가 수십억 원을 더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7월 26일 금융감독원은 3개월의 조사 결과 전씨가 8년간 총 8번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697억 원을 횡령해 동생 계좌로 옮겨 주식과 선물에 투자했으며 친인척 사업 자금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추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

금감원 조사 중 더 황당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전씨는 외부 기관에 파견간다고 허위 보고 후 13개월간 무단 결근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원이 어떤 업무를 진행중인지 관리조차 안 되고 있었다는 것. #

이후 횡령 사실이 더 발각되어 추가기소되었다. 221221_보도자료(우리은행_은행원의_700억대_횡령_및_범죄수익_은닉_중간_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2022년 9월 구속기소된 직원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공범 혐의를 받는 동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으로는 형제에게 각 323억 원씩, 합계 647억 원을 명령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369) 재판부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공범 서모 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

'우리은행 700억대 횡령' 형제, 검찰 추가기소…범행 은폐 관련
(단독) '614억 원 횡령으로 1심 징역 13년' 우리은행 직원, '93억 원 횡령' 추가 기소
검찰 ‘우리은행 횡령’ 93억 추가…돈 숨긴 조력자도 압수수색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59억 추가 횡령 유죄…징역 6·5년

‘우리은행 614억 횡령’ 항소심 시작···검찰 “파기환송해달라”
[판결] '700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항소심서 징역 15년·12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 전모(43) 씨에게 징역 15년과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각 332억 원의 추징하되 이 가운데 50억4000여 만원은 공동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공범 서모(50)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 14억여 원을 명령했다.

1심에서 각각 선고되었던 원래 기소된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되었다.
은행 직원인 피고인 1과 그 동생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은행 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범죄수익등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 기소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참가인 1~10이 참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와 피고인들 및 참가인 1~7, 9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각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 2에 대하여 징역형 및 추징을, 피고인 3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을, 참가인 1~7, 9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① 피고인 1, 2 :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면소, 나머지 모두 유죄, ② 피고인 3 : 유죄, ③ 참가인 1~7, 9 추징, ④ 참가인 8, 10 추징 제외)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611 판결) 대법원 선고 2024도1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판결]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공범 동생은 징역 12년

11. 지점 외환 이상거래

서울중앙지검, 신한·우리은행 '2조원대 해외 송금' 의혹 수사 착수
[단독]'외환 이상거래' 자금, 일부 코인으로 세탁한 중국계자본 의심

2022년 6월 한 점포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 원에 달하는 비정상적 규모의 외환거래가 이뤄졌으며 일부 자금은 가상자산 거래 등에 이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최근 내부 점검 과정에서 6월 23일 이 사실을 발견한 뒤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즉각 현장점검팀을 꾸려 사태파악에 착수한 것이 6월 27일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후 신한은행으로부터도 1조3000억원의 외국환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달 30일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점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처리한 문제의 8,000억 원 규모 외환거래 업무는 오직 수입 대금 결제 명목이었다. 외환거래 자금 중 일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해당 지점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창구로 활용됐거나 더 나아가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6월 28일 예상대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세탁된 중국계 자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세탁 일당이 위장 법인을 세워 중국 자본을 들여와 거래소에서 자금을 굴린 뒤 이를 원화 계좌로 인출해 우리은행으로 보낸 후 해외로 송금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400여회에 걸쳐 반복했다.

12. 2022년 10월 모바일앱 접속 장애

2022년 10월 25일 오전 8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1시간 20분간 모바일뱅킹 앱 '우리WON뱅킹'의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첫 화면만 계속 노출된 채 로그인을 위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거나 서비스 접속 대기화면만 장시간 노출됐다. #

우리은행 측은 "이날 앱 사용장 편의성 증진을 위한 메뉴 개선 및 신설 적용 등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결된 뒤 고객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다. #1 #2

13.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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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블라인드를 통해 한 우리은행 직원 아내의 글이 올라왔는데, 남편이 회사 부장의 슈퍼갑질로 인해 너무나 괴로워한다는 것이었다.해당 게시물을 퍼간 게시물

이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부장이 부하직원 상대로 저지른 만행은 다음과 같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2023년 1월 3일 일단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한편, 이 가해자가 겨우 부장이라는 직급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슈퍼갑질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우리은행 노조의 핵심 간부[13]와 친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블라인드 내에서 나왔다.# 원래 여러번 내부 고발이 제기된 적 있으나 전부 묵살되었고 이 블라인드 글이 올라오고 나서야 본사 차원에서 대응을 했는데, 노조 간부와의 인맥이 있다 보니 노조 측에서 이러한 내부 고발을 전부 막았다는 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출범한 노동조합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14] 해당 내용에 대한 제도권 언론의 보도로는 5일 부산일보의 기사[15]가 있었으나 그날 오후 중 내려갔다.


[1] 9월 22일(土)부터 26일(水)까지[2] 송금등의 거래 중단 자체가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장애 중 하나인데다 하필 해당 장애가 발생한 날짜가 고르고골라 월급지급, 결제나 정산일자로 애용되는 1자돌림(1일, 11일, 21일, 말일 -30일 또는 31일)이고... 더구나 주말, 그것도 평범한 주말도 아닌 (은행 업무가 제한되는)주말+연휴를 앞둔 마지막 평일(금요일), 심지어 그 연휴가 사람들의 씀씀이나 거래량도 커지고 어지간한 대금 지급도 어지간하면 이 시기를 넘기지 말라고 하는 주요명절인 추석(거래처 사장도 대금을 받아야 자기네 직원들에게 속편히 보너스라도 줄 수 있을테니, 어지간한 거래에서는 결제를 명절 이후로 미루지 않는것이 예의다.)연휴였다는 점에서, 하필 고르고골라 최악의 시점에 터진 대형사고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SNS등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안 그래도 입금해야 할 거래처가 많았는데 제대로 송금이 되지 않아 일일이 전화해서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거나,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려 했는데 월급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거나 체크카드 거래가 되지 않아 장도 보지 못해서 올해 차례를 제대로 못차릴까 걱정이라거나, 심지어 명절을 앞두고 돈 쓸데가 많은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소액융자를 내야 했다는 등 심각한 불만사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말하자면 하필 '다른때는 몰래도 오늘만은 무사히 넘겨다오' 라고 빌게 되는 시점에 딱 장애가 터져버린것.[3] 이러한 해명이 맞다 쳐도 이후 해당 직원은 승진이나 보직 등에서 혜택을 받을 여지가 있고, 국정원이나 금감원 등 권력기관에 끈을 만들어두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다.[4]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5] 보통 파산, 개인 회생등으로 대출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받으면, 해당 채권자 은행은 이를 내부적으로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 물론 법적 절차에 따라 파산 또는 회생 면책을 정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를 추심하거나 신용평가사에 등재시킬 수 없다. 다만 내부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이를 근거로 당행에 대한 해당 채무자의 신규 여신 거래를 제한하며, 몇몇 기관에서는 수신 거래나 체크카드 발급까지 제한하기도 한다.[6] 특히 위례신도시점에서 피해자가 집중되었다.[7] 대출금 갚으려는 고객에게는 대출금 갚는것보다 독일 국채를 구입하는게 좋다는가, 1억원 이상의 예금주들에게 선착순 모집이라는 문자를 날리는등[8] 만약 이 대출금이 은행 채권이면 그 은행원은 상식 이하다 고객이 대출금을 갚는다는건 은행의 자금이 아무문제 없이 회복한다는건데 그걸 까딱 잘못하면 0이 되어버리는 위험상품에 투자하라는건 자신이 일하는 은행에 손해를 입히는 짓이기도 한다.(손해본 사람에게 전부 다 받아내면 되지 않냐? 고객이 파산신청이나 야반도주해버리면 받기 힘들어진다.)더 멍청한 놈이 권유한 격[9] 여기서 햇갈릴 수 있는데 소송은 징계 자체를 취소할 지, 안할 지 심판하는 것이고 가처분 신청서는 효력을 일시 정지 할 지, 안할 지 심판하는 것이다. 둘 다 징계에 대한 소송이긴 하지만 별도로 봐야 한다.[10] 특히 "예금은 2016년에 인출됐는데 왜 5년이 지나서야 문제삼는지 모르겠다. 상식적으로 5년동안 잔액 조회 한 번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김씨를 사기꾼으로 몰았다. 그런데 후술할 기업개선부 횡령 사건에서는 우리은행 측이 10년동안이나 잔액 조회를 안 했다가 전방위로 비난받게 되었으니 A적A이다.[11] 한국 정부 최초의 ISDS 패소 사례다.[12] 펀드매니저 출신의 인터넷 방송인 슈카는 전씨 일당이 해외 사업 실패를 주장하는 이유를 외국을 끌어들여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함이라고 추정했고, 파생상품에 관해서는 거래가 뜸한 일부 선물 상품을 이용해 투자를 빙자한 증여(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13] 노조위원장 박모씨.[14] 이 때문에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부장은 원상복귀하고 피해자들만 괘씸죄로 2차 피해를 입는 헬피엔딩이 될까 우려 중이다.[15] 구글 웹캐시 2023-01-05 13:27:42, 수정 : 2023-01-05 16: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