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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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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예배방해죄로 처벌 가능 여부
2.1. 가능하다는 입장2.2. 불가능하다는 입장
3. 모욕죄로 처벌 가능 여부
3.1. 가능하다는 입장3.2. 불가능하다는 입장
4. 건조물침입죄로 처벌 가능 여부
4.1. 가능하다는 입장4.2. 불가능하다는 입장
5. 절도죄로 처벌 가능 여부
5.1. 가능하다는 입장5.2. 불가능하다는 입장
6. 경범죄에 해당한다는 입장

1. 개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 처벌에 대한 담론은 가능성만 따지는 수준에서 그친다.

특이한 사건이라 동일한 성격의 사건을 다루는 판례가 없어서, 처벌 수위를 정확히 추정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종교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형법으로 따지기 곤란한 부분이 많다. 물론 정교분리 원칙상, 신성모독 등의 죄목은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건의 화제성에 비해서 처벌 수위는 크게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2. 예배방해죄[1]로 처벌 가능 여부

대한민국 형법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 가능하다는 입장

예배가 진행 중이거나 그 집행과 시간상으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천주교 미사에서 성체를 몰래 훔친다는 것은 미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물론 당사자는 들키지 않아 미사가 그대로 진행되었지만, 실제 천주교 미사에서는 성체가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영해지지 않고 절취 또는 분실된 사실이 인지된다면, 그 즉시 미사가 중단되고 집전 사제는 성체 수습부터 하게 된다. (성체를 분배하는 사제 양쪽에 복사가 서서 정상적으로 영성체가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예배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2]인 사실을 고려할 때 미사 중 성체 절취 행위는 충분히 예배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2.2. 불가능하다는 입장

성체를 성당 외부로 가지고 나온 뒤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성당 내부에서 강론 등 종교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사건 당사자가 성체를 '강제로 탈취한 경우'여야 한다. 워마드 회원은 자신이 직접 성체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예배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예배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적으로 그러한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규제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예배행위 중 소란을 피워 '예배' 를 방해하지 않는 한 예배 방해죄는 성립되기 힘들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3]에서와 같이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성직자의 예배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정도의 침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법원에서는 판시한 바 있으므로, 예배의 목적물로 사용되는 성체를 훼손한 정도의 행위로는 예배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모욕죄로 처벌 가능 여부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1. 가능하다는 입장

모욕죄는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가능한 상황(공연성)에서 특정한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한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여기서 특정된 사람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비법인사단도 해당된다. 한국 천주교교구수도회마다 재단법인화되어 있으며, 한국 천주교회의 중앙출판사의 기능을 하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라는 사단법인도 존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각 교구 주교들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있다.

다만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라는 법인 이름으로 활동하나, 별도의 '한국 주교회의 정관'을 가지고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와는 다른 목적의 사업 및 활동을 한다. 즉, 사단법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라는 비법인사단의 집행기관에 가까우며,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비법인종교단체[4]에 해당한다.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체모독행위가 천주교를 특정하여 자행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어느 정도의 행위를 모욕행위로 보아야 하는지는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도13719 판결[5][6]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자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모욕행위가 인정된다고 유추 가능하다. 단,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권자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고소하여야 공소유지가 가능하다.

3.2. 불가능하다는 입장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피해자 특정성이나 당사자 적격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은 정교분리가 이루어진 세속 국가로서 정치제도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를 불태우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약하다. '특정 종교에서 신성시 하는 대상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라는 것인데 법리적 판단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실제로 가능한 국가들도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특정 종교를 믿는 종교 국가들이다. 특히 종교법인 샤리아를 실정법으로 도입한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

위에도 설명했듯이 모욕죄의 객체는 사람인데, 모욕당한 객체를 어떻게 특정할 지, 당사자에 적격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당장 친고죄로서의 고소권자가 누구일지를 검토해보면 막연해진다.예수가 부활해서 고소장 제출하면 된다 쉽게 말해 행위자는 성체 훼손이라는 행위로 천주교라는 종교를 모욕한 것이지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성당 레지오 마리애'와 같은 특정한 법인이나 단체를 겨냥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원이 특정되는 교회 내 단체 단위, 아무리 양보해도 적어도 교구 단위[7]로는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본건 행위자는 게시물에서 이를 특정하지 않았다.

예수에 대한 모욕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모욕죄로 고발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이다. 예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 해도,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하지, 단순 모욕은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천주교등 기독교계에서는 예수가 33년 4월 3일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지만, 이내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기에,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면, 이는 기독교계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을 부정하고 "예수는 이미 돌아가셨다"며 예수의 죽음을 공인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이런 배경을 다 고려한다면 남은 수단은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인데,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즉 예수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다 믿더라도, 지구에 실체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불가능하다.

게시물 중에 미사를 집전한 사제를 '한남' 운운하면서 모욕한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역시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 고소권자(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수사와 기소도 불가능하다.[8]

4. 건조물침입죄로 처벌 가능 여부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1. 가능하다는 입장

만일 처음부터 미사를 방해하고 성체를 모독할 목적으로 성당에 들어간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대법원은 초원복집 사건을 통해 행위자가 비록 주거권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아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입장하였다 하더라도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9]에 반하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4.2. 불가능하다는 입장

성당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기도 힘들다. 이것을 적용하려면 '그때 당시'에 성당의 소유주 및 관계자가 사건 당사자의 출입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인이 가진 의도가 어찌되었든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으로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를 받아왔다면 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

5. 절도죄로 처벌 가능 여부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 가능하다는 입장

아울러 성체는 천주교 교리상으로는 예수의 몸이지만 세속 형법학의 시각으로는 재물로 간주되므로, 종교적 목적으로 즉석에서 영하게 하기 위해서만 분배되는 성체를 오로지 모독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절취한 행위는 형법상의 책략절도[10]에 해당하여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5.2. 불가능하다는 입장

사건 당사자는 글에서 자신의 부모가 천주교 신자라서 성당에 간다고 했으며 성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즉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으로 미사에 참례하여 성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및 개인기물 손괴죄로 판단하기 어렵다.

성체의 소유주인 성당 측이 직접 사건 당사자에게 성체를 건네준 것이라면 설령 이것을 모독할 의도를 가지고 받았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절도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이미 사건 당사자에게 '건네준' 시점에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이 경우 건네준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라고 준 의도(성체를 의식에 따라 섭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 계약으로 약속된 사항이 아닌 이상 법적 처벌의 근거는 없으며, '물건의 소유주가 물건을 나눠준 원래 의도와는 반하게 사용하려는 의도로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기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6. 경범죄에 해당한다는 입장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과는 별개로 현행 형법상의 처벌을 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체훼손행위를 경범죄특별법 제3조 13호에서 언급하는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아, 법집행자의 재량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천주교 미사 진행에 있어서 방해받은 것은 아니기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1] 천주교 미사는 제사 및 예배의 성격을 모두 가지므로 형법 제158조가 적용되는 경우 대검찰청 「공소장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제사방해죄', '예배방해죄' 둘 다 될 수 있다. 다만 천주교인이 아닌 일반인은 미사가 제사라는 점을 잘 모르는 일도 있으므로, 본 항목에서는 '예배방해죄'로 지칭하기로 한다.[2] 보호법익이 실제 침해되어야만 처벌하는 '침해범'과 달리, 법익 침해의 추상적 위험만 발생한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3]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배당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한 사안에서, 위 목사와 신자들의 행위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158조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4] 한국 민법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이나, 교회법에 따르면 완전한 법인격을 누린다. 교회법 제447조 및 제449조 참조.[5]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도13718 판결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자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6] 해당 판례는 신앙의 대상을 모욕했다고 고소한 사건으로,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였던 안상홍이다. 고소 당시에는 죽은 지 얼마 안 되었던 상황이었다. 판례는 일반론으로서 판시하고 있으나, 성체훼손행위에 대해서도 이 판시를 인용할 수 있는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7] 민법상으로 천주교는 '전세계적으로' 정신적 일체감을 갖는 단일교단인 특성상, 수없이 많은 교파로 나뉘어 있는 개신교와 달리 개별 본당의 독립성이 부족하여 교구 단위로 권리능력을 갖는다고 본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실제 교구 단위로 재단법인등록도 되어 있다.[8] 다만, 여기서는 형법상 범죄에 한정하여 논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한다.[9] 그와 같은 목적을 알았다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양해하지 않았을 것이다.[10] 구경하겠다고 속여서 건네받은 귀금속을 그대로 가져가는 행위 등이 해당하며, 사기와 절도의 경계에 있는 행위로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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