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시행되었던 대한민국의 공무원 채용 제도. 사관학교 출신 대위 전역자[1]를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제도였다. 약 736명이 이 제도로 채용되었다. 12.12 사태 이후 공직자 숙정계획에 따라 군사정권에 반하는 공무원들을 숙청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용도로 악용되는 등, 2010년대 후반까지 영향을 미친 군사정권의 폐습적 제도 중 하나이다.박정희 정부 말기 도입되어 전두환 정부까지 시행하고 노태우 정부에서 폐지된 제도로,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석사장교 제도와 궤를 같이하는 제도이다.
2. 설명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대한민국 육군 내부의 인사적체 때문이었다. 5·16 군사정변의 원인 중 하나가 중령에서 진급이 막힌 육사 8기생들의 인사 불만이었던 만큼, 군의 인사 적체는 단순한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닌 정권 차원의 문제였고, 정권 보위와 군사정권의 민간관료의 통제 강화수단으로서 활용되었다.만약 이 제도가 없었더라면 1980년대 사관학교의 입결은 크게 폭락했을 것이다. 절대빈곤으로 공직과 군에 대한 인기가 높던 60년대 이전과 달리 경제성장으로 사회에서 기회가 많아진 당시에 사무관 채용이라는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면 일반대학을 나와 사기업에 취업하는게 훨씬 처우가 좋았기 때문이다. 막상 사무관 특채를 믿고 1980년대 육사에 입학한 이들[2]은 본인들이 임관 후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거 낚인 꼴이 되었다. 그러나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사기업에 다니던 자기 또래들이 IMF 금융위기로 칼바람을 맞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2018년 유신사무관 출신 관료는 전원 퇴직하였다. 유신사무관 제도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서 민간관료사회의 지탄과 승진적체를 가져오는 등 대한민국 공무원 관료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비판적 시선 탓에 대다수 유신사무관은 연금 수급 기간만 채우고 명예퇴직으로 빠르게 공직에서 퇴임했다.
군은 제도 시행과 함께 향후 전역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육군사관학교 입학 정원을 늘리고 지방 사립대학에도 학군사관 인가를 실시했다. 그런데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제도는 폐지되었는데, 장교 수는 안 줄이고 그대로 필요 이상으로 계속 배출하니 인사적체가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하지만 군은 전시에 초급장교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그 티오를 안 줄이고 여전히 계속 많은 장교를 배출하고 있다.